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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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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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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07월 20일 (토) 10시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협조해 주시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부안군 농민회원 다수와 변산로타리, 서림마을금고 임원께서도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6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의 건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신청순에 의해서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발언 신청하여 주신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님께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만 계화면의 경우는 91년 8월 19일 이전에 어촌계에서 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접수한 신고서의 날짜가 초과되어 지구외로 대상이 되자 어촌계에서 직접 전북도에 건의하여 도지사가 계화도 800건을 고시일 이전 신고건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분들이 보상을 받은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않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잃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800건을 지구외 대상이 되는데 신고 날짜는 8월 19일 이전에 한것을 신고처리가 안되어 어촌계에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받아줬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다면 신고 날짜후에 800건을 동일 날짜로 받아줘야 원칙인데 8월 19일 이후에 접수된 것을 간단히 몇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날 홍성욱외 4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날 유영자외 176명이 받고, 9월 16일 김연태외 211명이받고, 9월 19일 김동룡외 17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송기섭외 33명, 9월 26일 이양금외 40명, 10월 1일 김종태외 2명, 10월 9일 이금자외 27명, 10월 18일 박희순씨 1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800건이 신고전으로 도지사한테 인정을 받아 군에서 그것을 적법 처리했다는데 왜 날짜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건은 동일날짜에 돼야 올다고 보는데 마지막 한명까지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호 양계장 농지전용 불허 처분 수리한 근본동기와 불허처분 취소결정 번복 방침 및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 신고 불처분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양계장 신고지가 마을에 인접해 있고 환경 문제 즉 오염실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내린걸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한번 결정했으면그걸 고수해야지 번복해놓고 부당한 불법시위나 정당하지 못한 조건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화된 지방자치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불허처분을 내준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건 더 있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다음 김병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의원
김병곤 의원 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시 대응방안 해소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질문을 통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정문 봉쇄등의 물리적인 대응보다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집단민원은 불법적이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구시대적 발상이기 때문에 10만 군민의 집행기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정문을 봉쇄하고청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언급이 없고 다만 법적 대응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대체 군민이 자기가 선출한 군수에게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것이 왜 불법적인 겁니까?
집단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분출하는 욕구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에있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런 경우 대화의 해결을 시도한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시위가 시작된다 하면은 벌써 정보가 입수되고 동시에대형차 배치, 정문봉쇄, 직원배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만을 가진 주민이 와서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것인지는 불을보듯 뻔한것 입니다. 그들이 성숙된 질서의식이 없었다면 아마 담장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폭도시하고 불법시위라는 이름으로 대화는 회피한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포 위생처리장, 청호 양계장 반대가 불법시위로 통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권 챙기기로 규정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설치해도 반대하지 않는 적지를 찾아가라는 것이불법이고 이권 챙기기 입니까?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소위 부안군이 말하는 천혜의 요지로 정착했는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반대에 부딪쳐 물러나고 또 대화를 통한 협의끝에 갈곳을 찾아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정문을 봉쇄하고 대형차가 가로막고, 직원을 배치시켜 놓고, 민원인의 출입을 막고, 의회 의원이 담장을 넘어 창문을 넘어서 출입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10만 군민을 위해 청사를 방어하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방어하는 것입니까?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데... 추상적이고 실체도 없는 10만 군민을 담보로 정당한 소수의견을 봉쇄해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담장이나 정문없는 많은 시군이 우리군보다 민원이 오히려 적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법보다 정치력, 행정력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실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어제 여러 실과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아홉가지 답변 내용을 듣고 대부분 내용이 본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축하다 보니 군수를 대변한 실과장의 답변이 마치 동문서답 처럼 되어서야 되겠는가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또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내세우는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안읍 도시계획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안읍 기본 도시계획 추진안은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법규를 적용 94년 3월에 건설부 승인이 되었고 이에따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정비가 이미 70%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과 새만금 방조제 축조 공사등이 서쪽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안읍 도시개발 축이 마치 서쪽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전에 주민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의회 의견 청취가 없었으며 예산 승인없이 타용역비를 변태 유용했고 기 실시한 용역비 200,000천원 이상이 군비 낭비의 요인을 가져다주고 도시 이동시에 부안읍 기본 시가지가 파괴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부안읍 도시계획 변경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과장 답변은 고작 전국 최초 관계 시장·군수 요청에 의거 도·농 복합 형태인 계획이 적용되어 부안군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기본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안읍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국 시장·군수 얘기가 왜 나오며, 도·농 복합 형태인 부안의 도시계획이라는 질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마치 이성을 잃은 답변으로 부안읍민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서 제시한 도시계획 기본 논리와 또한 합법적 내용으로 변경했다는 지역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핵심적으로 다시한번 부안읍 도시계획 변경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하여 본래의 건설부 승인 기본계획에 의거 재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랄뿐입니다. 두번째 공용터미널 추진 즉시 중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군이 실행하고자 하는 터미널 사업계획은 터미널 유치와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3만평 토지를 매입하고자 이에따른 토지주와 협의 매수에 기공 승락서를 받고 있는데 현재 본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추진사항은 법규를 위반하고 결국 민원 야기만 시키고 있으며, 또한 터미널 조성은 지역간 심화되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원칙성 없는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부안읍 도시 계획 재정비시 주민 의사와 군의회 의결을 걷쳐 터미널 지구로 지정해서 터미널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이왕 토지매입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법적 절차에 터미널 조성사업을 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질문의 근본 핵심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부당한 답변 이었습니다. 답변대로 토지를 매입 추진할때는 그 지역에 매입 토지는 현재 생산녹지로서 농지 보존적 개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건설부 승인이 매우 불확실 합니다.
향후 협의 매수시 지가와 토지주의 요구 지가가 상당금액 편차를 가져올수 있고 또한 주민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고 법적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부안읍 기본계획이 이미 건설부로부터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행정의 근시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향후 엄청난 부안군 불이익이 예상 되므로 법질서에 의거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계획이 변경 실시되길 다시한번 촉구하는바 입니다.
세번째 부안읍 불균형 개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안의 개발을 이룰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자연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는 각종 기반 시설물이 서쪽 방향 특정지역으로 부안읍 도시계획 변동 이동과 공설운동장, 군민 예술회관, 공업단지, 공영터미널 등 굵직한 기반시설물이 특정지역으로 변동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이 원칙성이 없고 불균형 개발에 의한 민원야기를 가져다 주며, 특별히 부안의 시가지 파괴까지 가져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산 개발을 요구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편중하여 모든 기반 시설물을 위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합리성 있는 토지이용에서 편중되고 이에 따른 흡입력 있는 강한 시설에 자연 발생적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위 사항에서 제시한 한개 시설만 어느지역에 위치되어도 그 지역의 개발의 축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과연 부안을 만드는 대표적 시설물이 다섯개나특정 지역에 위치되는데 이것이 편중개발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 저의를 명백히 하나하나 가려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답변 내용대로 도시의 토지 합리성을 주장한다면 향후 부안군청사라든가 부안읍사무소라든가 이런 청사들도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 개발과 지역 주민이란 상대성 원리를 분석 분명히 납득이 가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즉시 평형개발 계획이 이뤄져 향후 선진 부안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계의 감사 헛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읍면 감사에 있어 감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군예산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원인 행위자를 적출해서 군비낭비 손실금을 변제하고 지도감사 소홀자는 관계 규정에의거해서 적법조치를 요구했는데 답변 내용은 고작 향후 철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요지의 근본원인을 잘 알아서 회피하는 답변이 아닌 개선을 하기위한책임의 답변을 다시한번 강조하오니 군비 낭비 원인자와 감사 소홀자로 구분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어떻게 적법 조치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김희순 의원 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가사리 작업에 신청 어촌계가 없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을 해야만이 불가사리 작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후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란 어떻게 하는것을 원상복구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자료를 보면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도록 복구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원상복구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토석채취 하단에 1M정도 옹벽치고 나무 몇그루 심어 놓고 원상복구 완료 하였다는데 이것이 원상복구인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 입니다.
연이어 3일째 군정 질문·답변에 임해주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군정질문데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도 계셔 매우 고마웠으나 동문서답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처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에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한 군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지역별로 세밀히 밝혀 주시고, 몇년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겨 만들어진 관광종합 개발 계획과 부안군 종합 개발 계획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 조직 확대를 속히 할 수 없는지. 있다면 그 구상은 무엇인지를 성실하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동문 서답을 해버렸는데 질문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그 업무내용으로 보나 수산청의 어촌지도소와 비교해 보거나 현재와 같이 국가직으로있는것이 타당하며 그 봉급도 중앙지급이 타당하며 지방직화 하는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봉급재원을 국고지원 해줄것을 요청하여 재경원에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설마 내년에는 국고지원 된다해도 앞으로계속 보장할 수 없고 한번 지방직화 하면 영구적으로 될것이므로 이를 찬성하기 어려운데 이에대한 견해와 중앙정부에 지방직화 반대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이며 다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체육회의 조직 및 정비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서 군 체육회 정관 36조 2항의 산하 체육회의 조직 및 임원 운영등에 관한 규정은 본회 정관에 준하여 읍면지부(읍면체육회)라고 정한다 라는 조항으로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명문화 되어있다고 답변했는데 군 체육회 정관을 보면 대한 체육회 전북 지부 산하단체라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사단법인이지 행정기구가 아니며그 정관이 주민이 꼭 지켜야할 법령이나 조례도 아니며 또한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에서 보면 1항에서 회장·부회장 및 감사·전무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은 감사이외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단 회장에는 군수, 부회장에는 교육장을 각각 추대하고 다만 추대이사 선임당시의 직위를 이임하였을때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며, 이는 단서조항에 규정된 것이며 더구나 면에는 교육장도 없습니다.
또한, 대의원도 둘 수 없으므로 군 체육회 정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목적이나 조직에 특정상으로 봐서 타당치 못하고 더구나 면 체육회는 면민들의 성금을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면장을 체육회장으로 한다면 공무원이 행사를 빙자해서 앞장서 현금을 모금하는 것이 되며, 성금 모금 행위는 금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면 성금을 걷지 않는다면 체육회는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졸속하게 읍면 체육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러면 깊히 관여해서 읍면 체육회를 활성화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정관에 명문되었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 때문에 주민간에 불리를 초래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처사는 오히려 정관개정을 요구해서 개선되어 마땅할 것인데 앞에서 말한것처럼 군 체육회 정관 내용으로 꼭 읍면장을 체육회장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행정에서 사단법인의 조직에 깊히 관여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각 읍면의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라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번째 질문했던 예산 삭감 문제로 의원 질타에 대한 답변은 지도소 직원들이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중단해 줄것을바라며, 출신의원에 따른 차별적인 군정 수행에 대한것은 기획실장의 답변에서 균형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차별하여 군정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부 면장들이 허위사실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는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독해야할 군에서는 이런 면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는 좀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한마디로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구나, 동문 서답식의 답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열다섯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열다섯가지에 대한 답변 모두가 본의원으로써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추려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어민의 소득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5년까지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12개소를 설치했고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을 채택, 지역 특산품 판매 결과 7,142,000천원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도시에 설치된 직판장 12개소를 지역과 상호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판매 실적 7,142,000천원 중에는 백산농협을 비롯해서 동진,줄포 농협에서 요즘 계획성 없는 구매활동을 하다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금액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격포에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토산품 판매 운영이 외지에 값비싼 토산품을 가져다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부안군에 나쁜 영향이 비쳐진다 그런 얘기 입니다. 운영 활성화 계획과 대책 그리고 특산품 판매장 확대 설치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꼭 돈을 수억원씩 들여서 큰 규모로 집을 짓고 가락국수나 팔고 아이스크림이나 파는 규모가 아니라 장소 좋은곳 말하자면 하서의 바람모퉁이라든가 변산의 쌍계제 같은데에다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서 요즘 보안면에서 많이 나오는 수박이나 동진의 감자 이런것을 전시 판매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좋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등록 행위등의 대행에 대하여 행정사법에 의한 위반자 단속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이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기에 규제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원실에 지역경제과 직원이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무허가 업자가 등록하는 것을 알고 있고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무과에서는 행정사 지도단속을 않했다는것 밖에 안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내무과장의 답변이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을 했기에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중앙로 확포장 공사를 하게된 원인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편익을 꾀하고 그지역 상권화를 꾀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주민의 동의에 따라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정차 단속에 있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과정에 신시장 내에 2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안주차장과 실질적인중앙로와의 거리가 먼 영빈주차장, 변산주차장, 동아약국 앞에,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이화식당까지의 노상주차장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제의한 것은 중앙로를 지금 확포장 하기 전에도 홀짝수일로 주정차를 시행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3차선으로 해서 홀짝일수로 주차를 허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 답변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공보실장께서 어제 나오셔서 여론조사과정을 살피건데 여론조사 방식과 표본추출등이 개관성이 없고,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했습니다.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

○ 의장 김선곤
다음 장석종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의원
장석종 의원 입니다.
도시과, 산업과에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부안읍 관통로 공사지연에 관해서 질문 했는데 과장께서는 관통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4년전에 발주한 버스 정류장에서 부터 남부 간선로까지의 과정입니다.
발주한지 4년이 되는데 일부 지주들은 도로를 85,000천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걷어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4년동안 지연 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로 보리파종 면적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여려가지로 종자대나 비료대, 농약대로 예산이 약700,000천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리 재배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약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허금기 의원 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산업과 부분과, 도시과 부분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 축산 영농법인 가동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인즉 하루에 20∼25톤을 가공할 수 있는데 년간 1,200톤을 가공해서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일 20톤에서 25톤을 생산하면 월 750톤이요, 년 8,500톤을 가공해야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1,200톤밖에 가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랬을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10%정도만 달성하면 이상없이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가 아담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이 45CM차이가 되는데 시공을 잘못하여 250,000천원이라는 군비를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처음 실시할때에는 지적선으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집을 지으려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45CM앞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랬을때 주산식당 자리는 이미 건물을 건축까지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분이 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질문을 했었고 45CM이라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군비를 낭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아담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도시 한복판에서 상·하수도, 통신등 여건이 어려웠다라고 답변을했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가 잘되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한 도시계획 변경사유 등은 앞으로 이런 사실들이 없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전혀 그런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선으로 했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지적선으로 했더라면 군비 250,000천원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했습니 다.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했기에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니 도시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해당 실과소 직제순대로 발언대로 나와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김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타성 발언과 지역 출신 의원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결 승인을 해주는 것이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질타성의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요 불급한것은 제외하고 필수한것만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라든가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한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면 설명하는 표현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또한 읍면장을 통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또한 읍면장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로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표현의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읍면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의원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말씀을 듣고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또한 이러한 사실이 없다 라고 전제하면서 예를들어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선정에 따른것만 하더라도 당시 해당 실과장과 읍면장 그리고 대다수 지역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선군수 당시에는 일부 도로변 가시권을 위주로 지역개발이 추진된것은 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전시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던것 입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는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면이라든가 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소규모 지역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권에 편중되어 있던 마을은 물적으로 양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데서 야기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공보실장 양규태 입니다.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지역별로 세밀히 밝히라는 질문이있었습니다.
92년도에 세웠던 관광 종합 개발계획을 보면 우리 구역내에는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개발 계획을 보면 격포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관광권, 하서를 중심으로한 문화관광권, 위도를 중심으로한 위도주변 관광권, 고마제를 중심으로한 동진강 관광권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록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을 했고 변산리조트 신축중에 있고, 변산항 콘도신축, 종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금구원 조각공원을, 고마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포장, 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위도 상수원개발, 위도 관광 순환도로 개설, 모항을 중심으로 해서 꽃길 관광도로 개설, 문화권 문화재 정비, 해수욕 해수탕 건립, 변산온천 리조텔 건립등으로13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8건은 민자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관주도인 것이 5건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선 취임 이후 관광 개발 계획을 주요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업을 밝힌다면 위도 군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하고 있고 위도 종합개발을 5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쉼터, 종합 휴게소를 3개에 걸처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유스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도 유료수영장 조성과 비지정 관광지 운영 2개소를 하고 있는데 2개소는 모항과 위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만들었던 종합개발 계획은 92년도에 만든 관광 종합 개발을 근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92년 관광 종합 개발 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위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인력 수급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불원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조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조직개편의 문제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략했던것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보충질문·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장이나 정문이 없는 많은 시군이 우리군 보다 민원이 적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위시 정문을 봉쇄하고 법적 대응보다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없는지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의 지방자치 시대는 주민들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기때문에 많은 욕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을 가지는 집단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10만 군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도 자기마을, 자기집은 안된다는것이 현재의 이기주의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관계기관, 관계 부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현장에 가서 여러번 설득하고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불허하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법을 집행하는것 입니다.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 개인은 사수를 하기 위해서 불법이되고 시위가 발생하여 급기야 군청을 쳐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줄포 쓰레기 매립장 시위때에도 정문을 활짝열고 맞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꽹과리를 치고 술을먹고 해서 수라장이 되어 도저히 행정 업무를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두번째 택시기사 시위때에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택시가 들어와 마이크를 틀고 난리를 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쇄하는 뜻은 첫째, 대화를 사전에 해도 들어주지 않고 도저히 실력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두번째는 정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술을 먹으면서 하루종일 마이크를 잡고 괭과리를 치면서 도저히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불법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집행부가 마비되고 행정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문 밖에서 우리가 시위를 막아야 겠다는 결론이고 또 자체방어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방어 측면에서 정문을 봉쇄하고 시위를 저지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같은 주민을, 같은 군민을 미워하고 애도하는 뜻은 없습니다. 단 그분들이 10만 군민의 복지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기주의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온것 입니다. 시위할때는 저희들이 앞장서지 않고 경찰서에 방어 요청을 했으나 경찰서인력 부족으로 또 경비대에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아 약간의 불상사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군민은 누가나 대화를 해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하면서 대화와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법시위를 한다면 어쩔수 없이방어를 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오신분들도 대표를 선정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절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위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어쩔수 없이 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군행정을 도와주는 뜻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계 읍면 감사 불이행의로 예산낭비 원인 행위자 방치, 지도감사 소홀자,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조치 요구 사항 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당초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보니까 실예를 몇가지 들었습니다. 150평이상 건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 탈루, 비닐하우스 변태설치, 각종 지역개발 사업 변칙공사, 광덕교·신광교·팔남교 부실공사 사업 진단 예산 낭비 이런 사항들이 있기 대문에 제가 답변을 했더니 동문서답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군청 감사는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부에서 군의원님들이 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 감사계에서는 사업소와 읍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감사계 소관이 아니고 도청 감사과와 군 의원님께서 감사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사항 말고 읍면 감사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간 저희들이 읍면 감사를 해서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신분상 조치가 23명, 재정상 조치는 229,172천원을 저희들이 변상 또는 회수했습니다. 또 행정상 조치는 14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역없이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소홀했거나 또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언제나고쳐가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반대 건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제3조에서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이걸 하고 않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단,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전부터 있는게 아니고 중앙부처와 각 기관에서 총 망라해서 많은 시간에 연구와 검토를 한 결과 이 직을 지방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법률을 새로 공포했기 때문에 공포한지가 엊그제인데 저희들이 이걸 시행치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지도직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직화 되면 어떨것인가. 거기에 따라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화 되어야 한다는게 장점이고 또 아울러서 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있어서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실업게 출신 학생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업무 성격상 국가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을 국비에서 조달하지 않고 군비에서 조달한다면 막대한 군비 재원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확정은 아니지만 국비에서 교부금으로 오늘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 행위의 대행자가 행정사법에 저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사항을 현재 행정 서사 허가자가 불법 등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서사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행정서사 영업행위를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렇게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절대 불법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민원실에 차량등록 대행업자에 대해서 무료로 써비스 하면서 여직원이써주고 채권을 사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오늘 이후로 철저히 단속해서 민원의 야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 의장 김선곤
발언 허가합니다.

○ 임종식의원
내무과장께서 방금 보충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 얘기는 안하는데 아까 답변중에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인데 주민들이 쳐들어 온다 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것 같아 취소해 줬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죄송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김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 체육회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느냐고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체육회는 군·읍면 체육회로 재정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자생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은 읍면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는일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단법인 읍면 체육회의 조직이 자생력을 가져서 재정면이나 운영면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때까지는 체육회 정관의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읍면 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자생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 입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서 청호 양계장 신축관련 당초 하서면장의 농지 전용 신고 불허 처분이 옳다고 하신 지적과 청호 주민의 주장이 옳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서 양계장 신축 관련 농지전용 신고에 대하여는 당초 하서면장의 주민생활 환경 오염을 우려한 신고수리 거부는 정당한 처분이 아니어서 신고 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양계장 사업자가 완벽한 피해방지와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층 조사 및 분석결과 육계사업으로 톱밥발효 공법에 의한사육을 할 시 냄새나 닭털의 비산먼지 오염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농지법에 의한 농업용 시설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지전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농지전용 신고제도 입법 취지 및 생활환경 피해가 거의없다는 사실에 의거 소송에 계류될시 패소가 확실시 예상되어 신고 수리한것으로 적법 타당한 행정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 경찰 합동해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장소 이전, 사업규모 축소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의 강한 대립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대도시 직판장 12개소와 그에 따른 판매 7,140,000천원 줄포와 백산, 동진 농협등 구매활동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판매장 및 판매 운영조사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 부록 실음)
그리고 말씀하신 동진, 줄포, 백산 농협등의 쌀 판매액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토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외지의 값비싼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부안 이미지 실추와 이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과 하서 바람모퉁이, 쌍계제 등에 판매장을 설치 우리군 특산품 판매를 확대시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장에는 남원의 목공예품, 대형 고가품의 전시 판매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우리군 특산품을 확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확대를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쌍계제 휴게소 설치사업, 관광권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3개소 설치 사업은 우리군 특산품 판매 시책이 갖추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직판장 개설 방안과 그에 따른 다음 질문은 본군에서 기답변된 내용과 같이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보안면 영전리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하서 바람모퉁이 설치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이 직판장 보다도 휴게소를 추진하고 그 휴게소 안에서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쌍계제 휴게소가 설치되면 동 장소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하겠습니다. 다음엔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 축산 영농조합 법인 1일 처리능력이 20∼25톤이므로 년간 8,500톤이 생산되어야 하나 1,200톤 생산하였다함은 10% 실적뿐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에 20∼25톤인데 이것은 생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수분 20%와 그에따른 분비물을 제하고 나면 하루에 5∼10톤의 유기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 법인에서 금후 가동이 안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적극 해서 많은 양이 생산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석종 의원께서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종자, 비료,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농약대라도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광활한 논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벼만 재배하고 있는중 다행히 보리재배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337ha에 보리를 재배해서 농가 수매가격이 약 12,000000천원에 이르고 수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요자재인 종자, 비료, 농약대 등은 현재 농협에서 외상 공급하고 있으며 년간 농가당 8,500천원의 영농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최대한으로 협의 농약대만이라도 지원할 수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입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교통수준은 그나라의 문화의 수준과 의식 수준을 대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로의 주차난 문제는 먼저 이용자의 의식 수준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앙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격일제 주차제를 이행 했습니니다만 이제는 여건이 변했습니다.
8M로 확장되어 우리 부안읍 시가지에 도로중에서 주요한 도로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홀짝수 제를 실시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 소통이안되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그런것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이용자들의 의식수준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또 개인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좀 먼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습니다만 통상 거리는 10분 이내의 거리에 80%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활용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있다면 중앙로의 주차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정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면 이렇게 좋게 해놓았는데 과거처럼 주차를 허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불편하니까 과거처럼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상·하차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단속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임종식 의원님께서소수의 의견이지만 민의 대변을 위해서 보충 질문까지 해주시고 저희들도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저희과에 공익 근무자들도 매일 매일 교육을 잘시켜서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활히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과 또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해드리고 또 보충 질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공영터미널 즉시 중단 절실이고 내용은 기공승낙서 징취와 관련해서 법규 위반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또 도시계획 변경시 건설부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매수 지가와 토지주의 요구지가의 상당한 편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행정의 근시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엄청난 군의 불이익이 예상된다와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계획이 병행 실시되기를 촉구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공승낙서를 받는것은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본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또 토지이용 및 투기를 차단해서 금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터미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것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기공승낙서를 받는 자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의 불투명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투명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승인이 날것을 예상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에는 매수지가와 매입자의 지가편차 문제는 토지매입에 착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감정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편차가 과연 어느정도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적절차를 무시한 추진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금후 토지매입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할 것이며, 이후 추진되는 사항도 각 개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하자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근시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군에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가의 상승요인은 엄청나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실명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제약의 요건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상승요인이 엄청나다는 것을 어제 답변해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를 먼저 산다든가 이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정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 승인후 그러니까 3∼4년후에 추진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지가의 상승으로 우리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가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업을 금년 년초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2∼3년 전부터 터미널 이전의 심각성을 저와 김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지가상승을 우려해서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또 김 의원님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의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 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맨손어업 신고 계화면의 경우 91년 8월 19일도에서 승인된 800건이 도지사 승인후 동일 날짜에 수리해야 되는데 8월 19일 이후 계속 날짜별로 수리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에서 맨손어업 신고 억제에 대한 민원 해소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물론 지사의 결재를 득하여 계화면의 800건에 대해서 91년 9월 6일 승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억제 지시일인 91년 8월 19일 이전에 계화어촌계에 어민이 접수하였던 어업 신고서를 군에 접수치 못한 800건을 구제 승인한다는내용으로 군에서는 승인된 800건 외의 다른 신고는 새만금사업 지구내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직접보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촌계에서 신고하는데로 수리할 수 밖에 없어 같은날 동일신청이 안됐고, 동시에 800건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형평성을 잃을 수 없고 일자별 처리건수는 5년전의 일이라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으나 그간 감사 기관과 수사기관등에서 매우 첨예하게 조사하여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가사리 작업에 신청 어촌계가 없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신청을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한지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위도 일원에 200ha 어장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 군비, 수협 자금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업자는 수협장이고 어촌계에서 일단 수협을 통해서 신청하고 도에서는 사업물량을 배정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96년도에는 배정도 없어서 금년에서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선정시기가 지났으므로 금년 사업을 신청을 할 수도 없고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어장 정화 사업은 국비 80%, 자담 20%를 투입해서 하는데 20ha에21,400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자 선정을 96년 1월 15일 치도 어촌계로 선정해서 7월 10일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착공했고, 금후 어장경운이나, 퇴적물제거, 해적 생물 제거 등을 실시해서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상호 의원 추가질문 요청)

○ 의장 김선곤
발언 허가합니다.

○ 박상호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00건을 도지사 승인을 부안군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요청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어촌계에서 800건을 접수해서 매우 난처하게 되니까 부안군에 왔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억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안군에서 억제지시를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해결하는방법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도지사에게 가서 아까 그와같은 민원해소 계획이 나오게 되서 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것을 인정합니다만 800건을 한날짜로 되어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보는데10월 18일 한사람까지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없고 제가 이런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진면에서 8월 18일 235건, 8월 17일 100여건으로 거의 350여건이 날짜안에 접수를 시켰는데 왜 동진면은 그때 바로 신고처리 해주지 않고 9월 12일날로 해줬냐 이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어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바로 신고를 해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는 도의 서릿발 같은 강력한 억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의 실무자라든가 제 생각같으면 800건 수리도 매우 난처하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 어촌계별로, 면별로 그럴 사정이 있었을텐데 그래서 군에서는 소신대로 일하는데 도의 지시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계화어촌계에서는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 군에 왔었는데 도로 바로 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화 어촌계에서만 그런게 있었고 도에서도 지금 도에 하자가 많이 있는데 제가 도청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것을 해소해서 풀게 될때는 관내 이런건이 있는지 또 형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그걸 조령모개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불과 일주일사이에 번복해서 해주라고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면 농수산부 장관이 지시한 억제 지시일이효과가 별로 없고 그 날짜가 뒤로 후퇴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선곤
잠깐만요.
더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직접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산림과장 안평옥 입니다.
김희순 의원님께서 토석 채취후 원상복구라는 무엇인가 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의 정의는 사림청 예규 제549호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 및 복구 요령 제2조 제2항에
그래서 나무의 식재가 불가합니다.
전반적으로 암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부에 150M의 옹벽을 설치해서 토사유출이 없도록 적지 복구를 한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동백나무 140본, 철쭉 318본 총 458본을 식재하여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만 현지를 재확인하여 불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안읍 도시 기본 계획을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없이 변경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등 관계법에 의한절차를 이행한 후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도시 계획 재정비를 중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비 과정에서 94년 3월 승인되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바 있어서 일시 중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것이지 절차를 무시한 법적 사항을 추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에 추진과정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적정히 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부안읍의 불균형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현재 부안읍의 개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95년까지 제1 남부 간선도로가 3,500,000천원을 투자해서 1,800M가 이미 완료되었고, 군청앞에서 소방 파출소까지 중앙로 공사는 840M를 93년부터 96년까지 현재 3,400,000천원을 투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서 터미널에서 부안여고까지 1,220M와 제2 남부간선도로 봉덕리에서 행안까지 2,300M가 사업비 13,000,000천원을 투자해서 97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안읍의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에도 하수도 재정비 사업등 약 2,000,000천원을 년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굵직굵직한 공설운동장 시설등 이러한 사업들은 부안군민의 활용 측면에서 위치 선정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부안읍이 불균형 개발이라는 내용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금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담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 구간의 45CM 도시계획선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250,000천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의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변경시에는 지사의 승인을 받고 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때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므로써 당초 도시계획선에 의거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군비 250,000천원이 손실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여기 시행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석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으로써 터미널에서 제1부 남부 간선도로 까지가 4년동안이나 공사자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의 공사 연장은 320M로써 93년부터 토지기부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3년도에 107,000천원을 투입하여 100M 구간을 하수도 및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94년 3월부터 입구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5년 6월 16일에 저희 군에서 승소된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은것도 있지만 현재 미협의된 토지가 15건에 8,000㎡ 되어있지만 11건이 이미 금년도까지 완료 되었고 현재 4건에 약 2,000㎡가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1남부 간선 도로와 저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까지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협의가 잘안된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도 사업비에 시행이 되도록 2,400,000천원이 확보되어 이미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심사까지 완료되어 있고 해서 이번 7월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연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문을 전개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것은 7월 25일한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지방화시대를 실감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더욱 알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이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부안군수 강수원
부군수 고락용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양규태
내무과장 고석주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김형진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업과장 이경한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지역경제가장 허의봉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안평옥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오기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지도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은수동

동일회기회의록

제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20
2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19
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18
4 2 대 제 7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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