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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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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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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07월 19일 (금) 10시06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 군정 질문·답변의 건
2.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는 어제 진행된 질문에 대한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
이자리에는 어제에 이어 방청객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학업에 바쁜중에도 지방자치를 배우고 익히고자 방청해준 변산서중학교학생 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참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협조를 당부드리는바 입니다.
위로이동 1. '96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수원 군수를 대신해서 고낙용 부군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고낙용
존경하는 김선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루하던 장마도 끝나가고 눈부신 햇살아래 먼산의 녹음은 하루가 다르게짙어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청포도는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7월에 시작된 이번 군정 질문도 계절의 감각처럼 내일의 군정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 짓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모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을 위해, 군민의 뜻에따라,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한정된 재원과 주어진 여건의 어려움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잘된점을 더욱 발전시켜 알찬 군정이 될 수있도록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본래의 참뜻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자기 책임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정당을 초월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로운 균형과견제를 통하여 오직 주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할 것이며, 군정질문도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정치성 발언등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군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력 관계가 중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같이 손잡아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1년동안 군정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은 건전한 비판과견제로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금회 군정질문중에서 임종식 의원님과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 방문 예산 확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남부간선도로 개설 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00,000천원과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도시 시가지 개발 사업에도비 300,000천원, 재특자금 2,000,000천원, 소득개발사업 도비 669,000천원등 96년도 상반기에 총 3,569,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 종합 복지회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결과 국비 35억원의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에 수산청을 방문한 결과 모항 어류양식 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국비지원 945,000천원과격포항 어항부지 활용계획등을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농업기술과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업개발센타 사업을 위해서 943,000천원의 지원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으며, 쌍계제 국유림 매수를 위하여 산림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매각 검토키로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사항을 직접 답변그리고 군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의원님들의 가정마다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19일 부군수 고낙용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낙용 부군수로부터 계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세부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에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실과소 직제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의원별 해당사항을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답변]먼저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대책 그리고지방채 발행에 따른 승인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부족시 중앙정부자금 및 타기관의 차입증서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현재 부안군 채무현황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총 27,774,000천원이며, 원금이 19,115,000천원이고 이자가 8,659,000천원 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25,785,000천원이고 하수도 사업이 51,000천원 그리고 청사 정비사업비가 484,000천원 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사업이 114,000천원 아울러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이1,3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총액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5,785,000천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부안댐 정수장 건설사업비 분담금이 20,437,000천원으로 전체의 74%를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는 대부분 년리 5∼7%로 10년이상의 장기 저리채로 200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1년에 1,600,000천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부안군의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그 대책은 상수도 사업의 적자해소를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의회 승인절차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시 내무부 장관의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 승인의 절차에 따라서 예산승인으로 갈음해서 추진을 해왔던것 입니다.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관행대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승인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법적 검토후에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3섹타 사업 및 경영 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백남언의원님 그리고 허금기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행정과 중소기업 투자 유치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한 시대 상황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그에 따른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15.2%로써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선결 과제로써 모든 공무원이 경영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와 각오로 재정확충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사업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은 본군에서 당초 재정확충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94년도에서울 양천구와 협의에 따라서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그 부지가 서울시 시유지로 서울시측에서 양천구에 시유지 매각 불허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보류상태에 있는것 입니다.
금후 민관 공동투자 방식으로 유스호텔 건립과 골프장 시설사업등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경영수익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다면 사업의 영역을 그리고 무분별하게 확대 추진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사경제에 큰 피해가 오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사업의 투자와 사업의 성격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것 입니다.
따라서 경영사업은 당해년도에 투자해서 당해년도에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것 입니다.
그 휴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자초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서는 열심히 공무원들이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것을 전재하면서 사경제에 침해를 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안댐 건설로 인한 수장되는 자원을 활용 골재를 채취해서 도로 사리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5만루배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줄포지구와 곰소지구는 계획대로 측량을 마무리하고 용역설계 의뢰중에 있으며 금년중 설계납품과 아울러서 면허신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정 첨단 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도 도와 협의중에 있어 금년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스호텔 사업은 추경예산에 용역비 30,000천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고 쌍계제 관광휴게소 설치 사업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협조하여 주시기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행정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제활동 구조는 1차산업 비중이 높아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적으로 WTO출범과 국내외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따른 판로개척등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농어민의 소득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5년도까지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12개소를설치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을 채택해서 95년도에 쌀과 젖갈류 그리고 김등 지역특산물 판매결과 7,142,000천원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특허청 등록상표로농수산물의 고급화 및 신뢰성을 확보 판로개척등 유통구조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공해 청정 산업단지 45,000평을조성할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금년중에 시행이 되겠으며,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출향 기업인 41명에 대해서 기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분들을 초청 유치 설명회도 갖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사고이월 사업 방지대책 입니다.
법적근거는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같이
본군의 95년도 이월사업은 총 83건에 34,884,000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6,717,000천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70건이 27,167,000천원이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사고이월 사업의 주된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먼저 국도비 예산 내시가 대부분 하반기나 년말에 결정되어 실질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여건의 변화로 당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한 사업 선정후 용역 설계 기간등의 일수 과다로 절대 공기가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업추진중 편입부지의 협의 불응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더욱 큰 이유는 국도비 내시후에 자금의 송금이 년말경에 되기 때문에더욱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금후는 국도비 내시등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다음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이며,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에대하여 진도 분석을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해여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입니다.
[답변]부안읍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마제 저수지를 유원지로 만들수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고마제 저수지 유원지 개발은 비단 부안읍에 국한된 소극적인 유원지 개발이 아니라 군산 은파유원지 같은 전국단위의 유원지로 개발해서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불가피 개발이 미진되었고부안군 도시기본 계획상 유원지 개발은 4단계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반개발 여건이 성숙된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앞당겨 마련해서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행안면의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천도요지 복원 및 전수관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그 대책 그리고 하서 구암리 지적묘의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도요지 복원입니다.
유천도요지는 사적 제69호로 지정된 도요지로 1962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취하고 지난 2월까지 10,252평의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금년말까지 묘지 이장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부지조성 전수관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97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1,000,000천원을 문화재 관리국에 지원 건의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에서 '97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암리 지석묘군 입니다.
구암리 지석묘군은 사적 제103호로 62년 1월 21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평의 토지매입과 주변 담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수관 건립, 주차장, 조경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97년도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300,000천원을 문화재 관리국에지원토록 건의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7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시행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보안면의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계선생 사당의 진입로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계 유형원 유적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22호로 74년 9월 24일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당까지의 진입로는 약 600M이며 폭 4M로 확장하고 계단시설을 하는데약 3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문화재 관리국에 97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 건의한바 있어 현재 재경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97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국가보조가 어렵게 되면 도에서 지정된 기념물이므로 도에 도비지원요청을 해서 진입로를 빠른 시일내 개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백산면의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1주년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와 실추된 부안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어떻게 치유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론 조사과정을 살피건데 여론조사 방식과 표본추출등이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본 여론조사는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한마디로 일고의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조사의 방법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나, 큰소리보다는 작은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민주 행정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조사 항목중 부분적으로 평가받을만한 항목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론 만회에 최선을다해서 가까운 시일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적표를 군민앞에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백산면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학의 성지인 백산 성지의보존 관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의 백산성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31호로 76년 4월 2일자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지가꾸기 추진사업으로 창의비 및 진입로를 정비한바 있습니다금후 정비대상 사업으로는 성지매입 5,000평, 주차장 150평, 화장실 신축1동 등으로 약 805,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백산성지 보존 관리사업을 문화재 관리국에 이미 지원 건의해서 현재 재경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국고보조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성지보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동진면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선정과정과 근본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사업과 관련된 법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광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관광 진흥개발 기금 융자가 30%가 가산되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범죄 가중등 사회문제 야기, 특구 지역의 환경파괴와퇴폐 위락단지화 경향, 특히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자칫 유흥지화될 가능성이 많은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군에서도 격포 해수욕장과 채석강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토록 신청한바 있어서 그간 수회에 걸쳐 관련부서에 지정의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입지여건 등을 설명한바 있고 지난 5월 30일에 관광특구지정 대상지 심의때 부군수님께서 참석 심의위원회에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 지정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 우리지역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주변의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장차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97 동계 U대회와 월드컵 스키대회등의 국제경기가 개최되고 무주리조트등의 대형 유기장 관광 위락시설이 되어있는 무주군 덕유산 일대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을 잘해달라는 채찍속에서 질문이 제일 많은 18건에 아홉분의 의원님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의 내무행정을 구석구석 살펴줬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되겠습니다.
[답변]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병곤, 백남언, 류복희 의원님께서 기구개편 및 조직정비 추진상황, 관광계 신설, 수산직 공무원 배치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및 조직정비는 지방자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정 입니다.
예를들면, 전라북도 기구개편 및 조직정비도 여러차례 내무부에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와 마찰이 있어 아직까지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직정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고 계속 보완정비 하면서 도의 조직정비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도 따라서 조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계 신설, 수산직 공무원 배치계획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김병곤, 이신호,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발생시 대응방안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 입니다.
군정은 수많은 군민에게 무한한 봉사로 공무원은 머슴으로써 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는 시위나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시대가도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등 청호양계장, 개인택시, 줄포위생처리등 각종 불법시위를 통하여 개인의 이권이나 집단이권을 챙기는 집단시위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시위자 몇사람으로 인해 10만 군민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초래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대다수 군민을 보호하고 10만 군민의 집행기관인 자율권을수호하기 위하여 만부득이 정문을 봉쇄하고 청사를 방호했던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역경을 수용해서라도 정문을 활짝열고 맞아들여 그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어떠한 불법시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적법하고선의의 행위는 언제든지 맞아들이고 반갑게 대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세번째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정보이용 확대 방안 대책에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천리안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2대로 제한되어 있어실무부서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천리안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으나 전산교육장의 컴퓨터를 팬티엄으로 교체한 후 전문교육과 더불어 PC통신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특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변]네번째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리안을 이용한 부안군 관광 군정홍보 이용실적 및 금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리안은 『새전북 창조 도민 한마당』이 94년에 개설되어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 전산기 시설후 실과에 천리안을 연결하여 각 실과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기기 보급계획 및 금후 행정전산현대화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전산기기 보급은 96년 현재 218대중 주민등록 온라인 8종외 76대가 확보되었으며, 행정업무용으로는 112대가보급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이 확보해야할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254대로써 현재 142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금후 추경에 반영해서 더욱 확대 보급코자 하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교육의 활성화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전산교육은 군자체 상설전산 교육장이 92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1,007명중 본군 자체교육으로 782명을 교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및 총무처전자계산소등의 외부교육은 225명을 실시하여 거의 모든 직원이 1회이상 전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92년도에 설치되어 기본적인 교육인 MS-DOS와 하나워드프로세서를 제외하고 전문분야의 교육은 프로그램이실행되지 않아 컴퓨터가 교체된 후 실시할 계획으로 금후 추경에 반영코자하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드립니다.
[답변]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감사계 감사 헛점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단위 감사는 자체계획에 의거 격년제로 읍면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적법성과 공정성, 기밀성, 경제성을 합리적 근거의 5대 원칙에 의거 감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감사는 도나 내무부 감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에서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읍면과 사업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밀 감사를실시하여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감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중앙에 반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97년 1월 1일자로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이고 법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비화에 따른 봉급 재원등을 국비로 보조토록 저희들이 이미 농림수산부와 내무부, 재정경제원에 검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들의 승진에 있어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행정직과 기술직 6급이하의 승진상황을 보면 행정직보다 오히려기술직이 더 빠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행정직은 8급에서 7급을 가는데 평균 5년이 걸리고 기술직은 8급에서 7급을 가는데 평균 3년이 걸렸습니다.
또, 7급에서 6급을 보면 행정직은 평균 9년이고, 기술직은 평균 8년이 걸렸습니다.
단, 사무관 이상은 기술직 TO가 적고 행정직 TO가 많기 때문에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간정보 부활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업무 보고는 관선시대 각 실과소장이 군수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금주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권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업무 계획을 언론이나 기타 정보취급 기관에서 악용했기때문에 이것은 행정 측면이나 시간낭비가 되어서 이 제도는 제가 김제시청에 있을때부터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주간업무 계획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하부 행정구역 개편 주산 신흥, 상서 신성, 백산 공작, 주산 신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분리되어 주민 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등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산면 신흥,상서면 신성, 백산면 공작, 주산면 신공마을의 경우 주민이 원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읍면장의 조정 신청에 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발령 공무원 전 부군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후 현재까지 부군수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대기현황을 보면 원래 시장·군수급이 13명, 부군수급이 5명이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해소되고 있는데현재는 군수급이 3명, 무주·임실·진안군수 또 부군수는 고창과 부안군에2명이 현재 대기상태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도에 건의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인력이 현재 TO가 없기 때문에 점차 해소해 나갈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지급액을 보면 95년 9월부터 96년 7월까지 급여로 28,900천원, 복리후생비로 4,800천원이 지급됐으며, 판·정보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관련 고발 사태등으로 인한 군민의 화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행정은 지역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소재 개발과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지도력을 수반으로 지역 특유의 비교 우위를 인위적으로창출 군정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명령대로 시녀가 되어왔고 군사정권 독재 치하에서는 권력을 가진자가 집행기관을 뒤흔들고 이권집단이 마음대로 행정을 억압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는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 군민의식을 전환하는데 대 개혁의 의지로서 오직 우리군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질서와 낡은 관행을 뿌리뽑고 힘있는 자가 마음대로 매도하는 부도덕한 사례는 법의 심판을 받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자치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은 병폐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어떠한 세력도 개혁의 유지속에서 단호히 처단하였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군민 대화합과 군정 주요시책을 쉬지않고 꼼꼼히 챙길 것이며, 깨끗하고 선량한 양심 세력에 대해서는 군수가 매일 찾아가서 대화하고,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더욱 마련할 것입니다.
77개 군정 주요시책과 아울러 현장대화를 더욱 알뜰히 할 것이며 우리 부안이 살고싶은 고장이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법자행은 용납될 수 없으며 선량한 대다수 군민의 화합을위해서는 누구든지 현장에 가서 찾아뵙고 청에서는 반갑게 맞아줄 수 있도록 대화의 행정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읍면장 제도의 조례 제정 용의및 6개월동안의 민원처리 상황과 명예리장, 자치장제의 금후 추진 계획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 제도는 지금까지 수차의 군정질문시 제가 조사특위시에도 설명한바 있고 현재 6개월동안 명예읍면장이 처리한 민원건수는 678건을 처리했으며, 명예읍면장 제도는 행정시책으로서 내무부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전파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운영과정과 면밀히 분석해서 명예읍면장 활동비 성격의 중식비, 기타 지급 방안등을 연구해서 조례의 제정으로 발전시키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명예리장과 자치장 제도는 윤리 도덕성이 실종되고 불법 타락행위가빈번한 현실에서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촌장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 엄정한 법질서를 유도하여 윤리도덕과 의로움이 살아 숨쉬는 내고을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의 해소와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저명한 강사진을 모시고 특별교육을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선거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지연사유 및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부안군의인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조속히 임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 일용직 공무원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 추진,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자의 점검은 규제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개인의 업무량과 인력수급 대책을 파악키 위해 격려차 하는 것이며, 또한 때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야간에 직접 순시하면서 격려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군수·부군수는 결재시 시간에 구애없이 수시로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중에 돌아오면 일제 방송을 통해서 결재를 하는 것이지 결재를 통제하기위해서 방송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여러 유형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계특비에서 특별여비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만예산이 삭감되어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기앙양책도 말씀드립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읍면 300일이상 일용직 공무원 120명 전원이 93년 7월 30일 국민연금에 가입하므로써 노령에 달하거나 장해,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감소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가족에 대하여 일정액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공무중 사망한 수로원 윤화중에 대하여는 유족보상금38,000천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이용으로 직원 후생복리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으로 후생복리 증진 방안을 답변하기 전에 먼저 구내식당을활용 못하고 있는점 또 여러 청원께서 외부에서 외식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구내식당을 한차원 높은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원복리후생에 기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저희 상록회에서 하는것이 좋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청 구내식당과 김제시등 구내식당 등은 전부 상록회에서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개 구내식당에서 백반 2,000원씩이 상록회에서1,500씩 받으면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임차인 송복화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고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쟁송상태에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소송을 마치고 하루빨리 인수해서 상록회에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 행위등 대행자에 대하여 행정사법에 의한 위반자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으로 구분되어 등록 신청자는 소유자 및 자동차 제작자, 조립·수입 판매자 또는 자동차 판매 담당,등록자격을 갖춘자, 자동차 매매업자, 자동차 폐차업자, 행정사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 및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동차 소유자의 공채 매입 및 보험가입을 위한 써비스 및 고객확보 차원에서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주고 있으나 등록대행 수수료없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사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는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내무과 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는 의장의 판단하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공개 원칙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군민에게 우리의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인들의 취재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방해 또는 막지 마시고 다만 취재 도중 저희 의사진행에 방해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기간을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파장금 여객터미널 부지는 당초 바닷물이 고여있는 호수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광순환도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으로 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도마을 앞으로 토석을 운반해야 합니다만 치도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토석 운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장금항 인근 석산 토석을 사용하여 매립을 추진하다보니 96년4월말까지 공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 이었습니다.
본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부지는 수산청 소유로서 수산청의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건물은 부안군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군유재산관리 및 운영부서에 96년 6월 5일 통보한바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화장실의 해수사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위도지역은 식수및생활용수가 절대적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원 완공시까지 당분간 해수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위도 상수원 관매설시 병행해서 금년말까지 여객터미널까지 관을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해수욕장 및 상수원 개발공사에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000,000천원 투자계획으로 94년도부터 98년까지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것을 보면 94년도에 국비 880,000천원, 도비 290,000천원,군비 620,000천원 등 총 1,760,000천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해수욕장 호안 스텐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95년도에는 국비 2,000,000천원, 도비 650,000천원, 군비 920,000천원등총 3,570,000천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축조 및 상수도 관매설 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78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군비 540,000천원등 총 1,5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년도별로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개발공사에 따른 영농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실경작자 조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만 가급적 위도 현지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체육회장을 꼭 읍면장으로만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안군 체육회 정관은 95년도 4월 12일자로 대한체육회 전라북도 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관입니다.
그 정관 제36조는 읍면 체육회 조직 및 임원 운영을 군 체육회 정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 체육회장은 군수이고 읍면 체육회장은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면민의 화합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조직과 마찰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사업비 지역별 투자 불공평사유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으로 상서면, 변산면, 진서면 3개면에 대해서 약 6,000,000천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투자한 내용은 총 3,550,000천원으로써 그중 상서면은 650,000천원, 변산면은 1,500,000천원, 진서면은 1,4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지역간 사업규모의 대소에 따라 투자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지역간 균형투자가 되도록 사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계제 농수산물 특판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쌍계제는 위치적으로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서 농수산물 판매장과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당성이 있는 적지 입니다.
건립부지 소유가 다만 산림청이므로 관계부서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매각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서 7월 16일 군수님께서 직접 산림청장을 방문하시고 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 국유림관리소와 남원 산림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로 빠른 시일내 부지를 매수하여 특판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형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답변]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산면 소주리 조곡제 편입토지인 소산리산 44번지 임야 미이전 등기 사유와 부안군 재산관리 실태 및 은익재산 찾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곡제 편입토지 미이전등기 사유에 대해서 검토한바는 주산면 소주리 소재 조곡제는 69년 W·F·P 양곡지원으로 주산면장 책임하에 몽리민이
추진위원을 구성 축조한 제로 편입토지 13필지에 27,398㎡중 개인소유 토지12필지에 24,819㎡를 71년에서 85녀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종중 토지로된소주리 산 44번지 2,579㎡가 미이전 상태에서 조곡제 관리자와 이재화의 종중 대표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88년부터 90년까지 3년에 걸쳐 대법원 3심상고심까지 가서 피고 이재화 승소로 부안군 소유로 판결되었으나 패소한종중이 부담키로 판결된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피고 이재화가 소요경비 6,000천원을 변상받아야 판결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껏판결 원본을 받지 못해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곡제 취급과인 건설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 부록 실음)
다음은 부안군 재산관리 실태 및 은액재산 찾기 대책입니다.
부안군 군유재산 전필지에 대하여 1필지 1카드화 하여 재산변동 및 사용허가 사항을 정리하고 공공용 재산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에서책임 관리토록 하여 군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합병가능한 토지의 합병 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토지의 지목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익재산 및 무단점유 토지 색출을 위하여 읍면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금년에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태 조사하여 무단 점유된 토지 20필지에 16,152㎡에 대해 대부료 및 변상금을 추징중에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에 1/5,000 지적도에 군유재산 전필지를 표기하여 은익재산색출 및 군유재산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이후 군유재의 매각 및 매입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시정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다른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재산에 상응한 새로운 재산을 구입하도록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2년에 걸쳐 매각한 군유재산은 63필에 28,171㎡로 매각대금은 647,000천원이고 매입한 군유재산은 4필지에 794㎡로 매입대금은104,000천원으로써 대금기준 543,000천원이 미매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청사 확장 사유토지 15필에 2,568㎡를 96년도 12월 안에매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매각대 매입은 균형을 이룰것으로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계약시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모든 공사계약은 공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 방침상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 하였으나 극소수 공사가관외업체와 계약체결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는 그 공종에 맞는 면허자와 계약이 되어야 하는바 우리군에해당 면허자가 없는 특수분야 공사인 경우에는 관외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극소수의 관외업체와의 계약분은 사실상 관내거주자가 소속되어있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관외인 경우에 그 관외업체와 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관내업체가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관내업체와 계약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가용재원 정기예금 및 CD자금현황, 예금일자, 예금종류, 이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자금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환매채권의 일부를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예치 시점기준 최고 이율로 예치하고 있고 기간은 85일 내지 106일이며 이율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9,3%내지 11.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금일자 및 예금종류별, 이율등의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 부록 실음)[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면 영전리 대지 390-3번지외 3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기준 근거 및 95년도보다 96년이 인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지마다 임대료가 다른 이유는 임대료 부과에 따른 재산평정 가격의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번지마다다릅니다.
㎡당 '96개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390-3번지는 2,050원, 390-9번지는7,860원, 390-10번지는 5,110원, 390-11번지는 5,470원 입니다.
390-11번지 군유지 822㎡의 임대료는 93년도에 108,500원, '94년도에 126,810원, 95년도에 139,710원, 96년도에 112,400원이 부과되었는바 금년 년도별 부과기준 및 근거는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각항의 규정에의거 대지는 당해 재산평가액인 개별 공시지가의 5%로 부과되나 81년 4월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재산평가액의 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영전리 390-11번지는 77년도 건축된 박재철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이기에 재산평정가격의 2.5%를 부과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물품 구입의 적정성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수요물자의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제정된 조달 수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조달 구매보다 가격과 품질등의 구매조건이 유리할 경우에는 일반구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구매할 경우 일반구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절차가 간편함은 물론 품질을 믿을 수 있으며 공문으로 요청하면 조달청 전북지청에서매주 금용일에 로선별로 순회 공급하여주는 편리한점 때문에 조달구매를 선호하고 있는데, 일부 실과소나 읍면에서 사무용품등을 긴급 구매할 경우 조달청에 직접 방문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종합예술회관 조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은 92년도 추진할 당시 총 공사비 6,000,000천원 규모로써 국비 2,500,000천원, 군비 3,5000,000천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게되었는데 92년도 제14대 대통령 선거당시 민자당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이92년도 11월 본군을 방문하였을때 2,500,000천원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국비지원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군비 투자액은 2,500,000천원이 집행되었으나 금후 4,000,000천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 규모상 군비 투자가 어려워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초에 문화체육부에 국비 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형락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사회과장 김형진 입니다.
[답변]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대불 제도에있어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자활보호 대상자로써 입원 진료비 총액중 8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의 부담액이 1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한해서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20%인 본인 부담액이 대수술 환자를 제외하고는 1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용실적이 적은것이지 결코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홍보의 보족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본 서식 한 장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내용을 기재해서 병원의 확인을 받아 직접 군에 제출하거나 군에 나오기가 불편한 사람은 우편으로 보내주게 되면 즉시 융자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소화 시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면에 있어서도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동안 일간지, 주간지, 95년도 반회보, 96년도부터는 군정신문등 8회에 걸쳐 보도한바 있고,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실무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체 26회에 걸쳐 홍보토록 지시한바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읍면장은 읍면에서 발행하는 회보 또는 이장회의 등 86회에 걸쳐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종합병원에도 7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장기입원한 자가 발생할때는 읍면 사회복지 요원으로 하여금 개별 방문토록 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이용방법등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이요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형락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답변]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과 수납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경유자동차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년2회에 부과를 하고 있으며 96년 1기분을 3월에 5,254건으로 부과금액은 60,53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실적이 4,014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총 35건에 6,350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납기 미도래가 18건이 있어서 징수실적은 17건에 1,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니납자를 사유별로 본다면 우선 자동차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행방불명이라든지 패차 또는 이전등으로 인해서 상당 건수가 미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항들도 철저히 색출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추적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결손을 해야할 대사이 있다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자동차분은 자동차세에 시설물분을 재산세에 통합 부과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두제도의 목적이나 부과대상 납부기한 재원의 용도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부과가 불가하다는 검토결과의 통보가 있어서 담당부서인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이 적정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저희관내에 273개소로서 년2회 546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또한 수시점검을 필요에 따라서 특별단속이라든지 합동단속을 할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3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정기점검 281개소와 수시점검 178개소로서 54%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16개에 대해서는 배출보과금과 과태료를 7건 3,800천원 부과했고, 개선명령 경고등 행정처분을 하는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에관한 건입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제질 강화 대책이 있느냐 또 쓰레기 봉투 가격 표시를 인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쓰레기 재질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부터 재질을 현재보다 강화해서 만들것이고 묶을 수 있는 끈을 M자형 으로 해서 봉투가 충분히 묶어지고 풰손되지 않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 표시 인쇄에 대한 건입니다.
이 사항은 봉투표시 문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안군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갸격을 표시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을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형락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답변]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줄포면 줄포리 일대 양돈장 조성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경위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은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육류 소비 추세에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개 법인에서 신청하였으나 도의 1개 추천 요청에 따라 선정당시 민원없는 지역을 선정 선진 양돈 영농조합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사업계획과 대상지의 여건, 피해 방지 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 유리온식의 부실업체 및 설계변경등으로 자부담이 가중되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단지내 농가와 가계약 할 당시에는 소송중인 업체는 유령업체가 아닌 사단법인 대한 온실 협회에 가입된 업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및 설계 변경된 가압류, 자부담가중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인 상서농협과 긴밀히 협조, 우리온실 부분의 담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융자금 및 자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소송중인 업체는 도 관내 및 협회에 통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축산시설 융자금 지급 지연이유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수거 초지에 살포할 수 있는 장비 구입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에 사업자 확정통보와 융자금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장비구입 이전에 가축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초지, 사료포등 살포지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선해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살포지를 확보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와대, 농림수산부 합동 감사결과 전업농가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농림수산부 감사관실에서 본군의 농림수산 사업 추진실태 감사시 96년도 쌀 전업농 선정농가중 94년도 축산 전업농으로 지원받은 1농가를 중복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어 부적정 선저오딘자를 2개월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96년도 선정된 쌀 전업농 지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 관리 농가중 차순위자를 선정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축산 영농조합 법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 퇴비공장을 건립하였으나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은 94년도 정부의 지원으로 부안읍 신흥리 370번지에 축분발효공장을 건립 95년도 6월에 준공되었으며 95년 7월 2일 가동 현재 1,200톤의 유기물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산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과 관련된 시설투자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시설은 기 투자는 총 92개소 5,356,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에는 산지 가공공장 3개소, 전통식품 4개소, 저온저장고 27개소, 개량저장고 2개소, 간이 집하장 22개소등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총 14개소 1,232,000천원이 산지 가공공장 2개소, 저온저장고 2개소, 간이 집하장 10개소가 지원 투자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운영활성화 계획과 대책은? 특산품 판매장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상 당분간 직영운영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매장 면적의 50%이상을 우리군 토산품으로 확대해서 전시 판매토록 하고 판매장을 98년까지 관광권 도로변에 3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귀향 영농정착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햇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청호 양계장 농지전용 불허처분후 수리한 근본동기와 번복 방침 및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불허처분된 사안을 수리하게된 이유는 법적으로나 반대 주민이 우려하던 환경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부당한 불법시위와 정단하지 못한 조건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화된 지방자치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번복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없는 곳으로 이전 신축토록 협의 유도하겠으며 주민과의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의 군비지원 및 보리전용 수확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확보를 위하여 보리파종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자, 비료, 농약대 지원은 약 750,000천원 정도에 군비 지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농협에서 자제대등 영농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보리전용 수확기 확대공급 계획으로 도예 예산지원을 1차로 6대, 추가로 3대해서 총 9대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 보리전용 콤바인 수확기가 본군에 배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형락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지역경제과장 허의봉입니다.
편의상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정하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불합리로 곰소지역 주민들의 경제권이 정읍시로 이동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부안∼곰소간 노선을 증회 운행해 달라는 건에 대해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경우 내소사에서 곰소, 줄포를 경유하여 25분간격으로 3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버스와 군내버스를 합하면 곰소에서 부안행이 총4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문제는 더 이상 증회가 어려운 실정이고 내소사에서 줄포 경우 폐지 문제는 줄포 면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공영터미널 추진을 즉각 중단이 절실하다는 주요요지는 터미널 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에 본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어떠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터미널은 73년도에 건립되어 23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시가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영토미널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택시, 시내버스등 각종 차량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차량 배기가스 방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또 시간낭비 등 손실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여 사실상 5년전부터 터미널 이전문제가 거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부 간선도로 개설 및 국도 23호선의 우회도로 개설등 도로 환경변화와 2,000년대 서해안 시대에 대비히셔 주민의 손실비용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예산에 1,26,000천원의 부지 매입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적법 절차에 의거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터미널 고시등 절차등 착실히 이행하여 본격적인 터미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터미널 지구 고지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최소한도 3∼4년이 소요되므로써 그때가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금웅소득 종합과세 실시, 농지거래 구제완화,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 농지의 토지이용 전환 기대등으로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것이므로 우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볍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 변경, 재정비 등의 절차를 밟아서 터미널 지구로 고시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역시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상설시장 임대인 이동신고 불이행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신고 불이행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관계 조례의 구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 22일에 부안 상설시장 사용허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입주자 우선 사용허가 원칙을 정하고 입주자 정밀 실태조사를 완료한후 1단계로 당초 사용자와 현재 사용자가 변동이 없는 24개 점포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허가 갱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사용권을 양도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현사호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업은 작년 행정감시시에 지적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아니고 그 이전에 94년도부터 저희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님을 빙자했다던가 그런건 있을수도 없고 또 빙자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 상설시장은 줄포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 및 상권의 역외 유출, 시장경기의 전국적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영세상인의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지금 현재 입주를 꺼리고 있어 임대가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줄포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내버스가 흥덕과 고부 운행건에 대해서는 업체간, 정읍시와 고창군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역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실적? 취임후 현재까지 지원과 유치실적?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무실적 및 조례 검토대책?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 및 운영지우너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취임후 현재까지 9개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후 주변여건의 변화로 지원이 필요할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신축성 있게 개정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9년까지 30억원을 기금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95년도에 150,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와 협약을 해서 예치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자가 6,000천원∼7,000천원정도 됩니다.
그다음 기금 확보액이 규모가 적어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지원을 못했고 금년도 목표액인 200,000천원이 추가 확보되면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과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주·정차 대책과 중앙로 개설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는 도로 개설후 줄곧 주정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온 지역입니다.
인근에 신사장내에 28대정도의 주차 가능한 부안 주차장이 있고., 130대 주차가 가능한 영빈 주차장 또 목포 냉동 뒤에 150대분의 변산주차장등 유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노상 무료 주차장으로써는 군산 전업사와 동아약국까지 20대 정도, 이화식당에서 국민은행까지 20대정도, 보안당 사거리에서 서문밖삼거리까지 20대정도, 아나파약국에서 동양슈퍼까지 40대정도등 총 100대분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권 학교에 무료주차장 활용 협조 요청해서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는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만 발휘된다면 중앙로에 대한 주정차 질서는 정착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중앙로 및 간선도로등 주요도로는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서 주정차 허용이 불허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특히 중앙로는 부안초등학교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는 주요도로로써 인근의 유료 및 무료 주차장을 감안할 때 홀짝수 격일제 주차방식과 개구리 주차장 확보보다도 인근 주차시설을 활용하면 그런 주차난 문제는 무난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주차장을 시가지에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교통이 혼잡하다고 하고 반면 주차장이 너무 없어도 주차장을 찾으로 배회하다 보니까 혼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저희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협조해서 징수를 해 달라는 뜻이고 또 저희들이 체닙자 명단을 읍면에 송부하고 있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일주일씩 수납부를 정산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 직원들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징수하러 나갔을 때 주정차 과태료도 징수해 달라는 협조의 범위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여객 토미널을 현재까지 개장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여객 터미널을 우리과에서 인수한 것은 사실상 며칠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군의 직영방식 또 제2안으로서 사용허가방식의 두가지 안을 놓고 금일중으로 결심이 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형락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우리 방청석을 꽉 메웠습니다. 백산면 대수 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우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관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보고 배워서 앞으로 우리 고장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수산고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답변]먼저 정하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하 판매 홍보계획과 가을철 수산물 축제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진서 대하양식은 불법양식이 되어서 판매 홍보를 할 수 없었으나 허가후 판매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었고 대하시식 판매시 수산물 축제는 현재 불법 대하양식 양성화 계획중으로 양성화 부작용등을 감안하여 96년 완전 양성화 정착된 후에 수산물의 다량생산 시기등을 검토하여서 97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이신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만금 사업에 따른 대체어장 조성계획과 방조제 축조로 인한 생태계파괴, 환경변화의 대처방안, 경계수역 조정용의 및 금후대책, 어촌종합개발 마을단위 공동어장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개발어장 2,800㏊중 새만금 간척공사로 50%가 상시로디었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진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수산 진흥원의 용역자료를 참고하여 관내 6,700㏊의 양식 가능지를 년차별 개발 계획을 기 수립하여 어민과의 협의회를 거쳤으나 현재도 새만금 간척공사 구역에 대하여 보상중으로 보상이 완료될때까지 신구 어업 면허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 허용될시 기 수립되어 있는 년차별 계획대로 대체어장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축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대단위 연구 과제로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어렵고 새만금 사업소에서 관계 시·군의 결정을 감안하여 대처방안이 되겠고 우리군은 그때 안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새만금 사업소에서 관내 방조제로부터 12㎞까지 간접보상 용역조사 중에 있으며 새만금 보상이 완료되면 수산청에서 공청회 및 어민과의 대화등을 종합하고 공동어장 구역 설정 또는 한정면허 처분 방안등을 검토하여 현재 수산업법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우리군의 의견 제출시 우리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군간 경계 조업수역 조정은 그간 수차에 걸쳐 도에서 관계 시군, 학계, 연구기관, 수협, 어민대표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를 가진바 있으나 상대적인 이해상충으로 조정이 불가하여 국립 지리원의 행정지도에 의거 경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새만금 사업 구역내 포함된 실정에 있고 금후 조정시 우리 군의 수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공동어장 이용계획은 해당마을을 선정하여 그 마을에 맞는 몇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공동어장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김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도근해 관리수면을 육성수면으로 전환, 어민소득 증대 기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성수면 지정에 대하여는 95년 10월 26,000천원으로 부안수협과 군산해양산업대학과 계약하여 4,000㏊의 용역을 실시하여 96년 1월 20일 육성수면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3,4지구 잠수기 조합과 의견상충으로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으며 현재 수산청에서 조정중에 있어 7월말까지는 육성수면이 지정될 전망이고 금후 위도근해 적지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육성수면을 지정 받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역시 김희순 의원님 질문으로 구역 어업면허와 공동어업 면허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업 면허가 만료되면 3개월 이내에 구획 어업허가를 하는데 위도 식도에 1건 30㏊는 구회 어업허가를 못하였으나 위도 어촌계에서 연안 개량 안간망으로 허가 건의가 있어 95년 10월 26일 도에 정수배정에 따른 조사보고를 하였고 96년 4월 20일 전북도와 군산 해양산업대학 수산과학 연구소와 시험 어업 용역 계약 체결하여 96년 9월 30일까지 시험어업중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전북도에서 허가 정수가 배정되면 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불가사리 제거 작업 추진 대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제거 작업은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유용 패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사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50,000천여원으로 위도 일원에 추진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93년에 27톤, 94년에 43톤, 95년에 53톤입니다.
96년에는 신청어촌계가 없어서 위도 일원 200㏊에 어장 정화사업을 그대신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인공어초 투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 인공어초 투입내용은 관내 위도면 진리, 식도, 대리, 왕등도 지역이며 총 적지 면적은 5,037㏊로 이중 1,604㏊에 9,900개를 투입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부안군 왕등도와 식도지구에 380㏊에 1,980개 1,092,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전북도에서 수역별 시설장소를 결정하고 설계하여 제작중이며 내년부터는 전북도에서 60%정도 확대 투입하고자 도와 수산청간에 협의중이라고 하니 부안군에도 60%정도 확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백남언 의원님께서 어류 양식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금후 대책과 추진 전문부서 계 신설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항 어류양식단지 조성사업은 95년 7월에 군정 주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96년에서 98년까지 총사업비 1,3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5년 12월 용역 설계비 100,000천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중 국비 945,000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산청과 협의중으로 지난 7월 15일 군수님께서 직접 수산청장을 방문하고 건의 하였으며 원활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전문 부서인 계의 설치에 대하여는 어류 양식단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역시 백남언 의원님의 질문으로 새만금 사업 보상어민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보상어민 수용대책은 아직 군에서는 계획 수립된바 없으며 어업보상, 이주보상등 새만금 관련 모든 보상업무는 국가 사업으로 전북도 새만금 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계 시군의 종합대책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부안군의 대책도 이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8월 22일 안에는 포패증에 지구내로 발급해주고 그 이후부터 지구외로 부관을 찍어 발급한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9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종합개발 사업을 고시하게 되자 전북도에서 91년 8월 26일 관계 시장군수(군산, 옥구, 김제, 부안) 회의를 소집하고 금후 새만금 사업 구역내에는 어업권 설권 행위 즉면허, 허가, 신고를 억제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그 지시를 받고 부안군에서는 91년 8월 28일부터 모든 어업권 설권행위를 억제하게 되었으며 맨손어업 신고도 91년 8월 19일 이내의 날짜로는 새만금 지구내로는 수리할 수 없게 되어 사업지구 내외를 구분하여 수산업법에 의거 사업지구외로 신고 수리하여야만 되었고 계화면의 경우는 91년 8월 19일 이전에 어촌계에서 군에 산고하기 위하여 접수한 신고서가 날짜가 초과되어 지구외로 대상이 어촌계에서 직접 전북도에 건의하여 도지사가 계화도에 800건을 고시일 이전 신고 건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우러 22일이 새만금 매립면허 고시일인데 이날까지 모든 설권 행위 보상이 된다는 지시는 당해년인 91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93년도 건설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공사에 보상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매립면허 그시일로 한다는 건설부 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보상대상의 자격을 얻었으며 91년도에는 91년 10월 22일까지의 어업권에 대하여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동진면 뿐만 아니라 다른면의 경우에도 억제 지시일 이후 신고자는 지구외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산림과장 안평옥입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파장금 토석 채취장 원상복구 대책 및 조성요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석의 매각지는 위도면 진리 산 2번지가 아닌 37번지 군유 임야로서 위도항 방파제 보강 공사등 위도면 종합개발 사업용으로 95.371㎡를 복구비 85,888천원을 예치케 하고 78,500천원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95년 8월 31일로 만료되어 피러가자인 대성건설외 1인으로 하여금 토석채취지 하단부에 옹벽 150M를 설치하고 동백나무외 1종 458본을 식재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도록 복구작업을 하였습니다만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와 주변 나대지에 대한 화단 조성을 현지를 재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임도개설 사업 선정 기준 및 임도개설 확대방안과 기개설 임도 미활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개설은 총 406,418천원을 투자하여 6㎞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선정기준으로는 작년도 계속 사업지로서 변산면 대항리 산 119-1번지외 4필지에 1.4㎞를 설치 하겠으며 임업 경영과 병행K여 역사 유적지를 개발코자 변산면 격포리 속칭 봉화봉인 산 73-1번지외 2필지에 1.5㎞를 개설하겠으며 도심지내의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코자 부안읍 성황산에 0.9㎞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촌 오지마을 및 관광권을 연결코자 상서면 청림리와 개암사 주변 일대에 2.2㎞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도시설의 확대방안은 농림수산 통합 실시 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매년 6∼8㎞씩 총 30㎞를 순수 국비를 투입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절충하여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작년도까지 총 7㎞의 임도를 저희군에 개설하였으며 내년 우기 및 동절기 전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0천원을 투입하여 3㎞의 임도를 보수할 계획이나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시공자가 책임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설된 임도중 활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만 장마후 현지를 상세히 다시 조사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석종 의원님께서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산림법 제10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9에 의한 요건이 구비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임업 후계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배용수 한사람이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임업 휴계자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임업후계자 선발규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간부를 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간부와 준산간부 즉 저희 군과 같은 준산간부등 지역여건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르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저희 군에서도 임업 후계자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영주 의원님껫 질문하신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과 광덕, 신광, 팔남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은 줄포면 줄포리에서 우포리까지 방조제 976m와 배수갑문 1조 3련, 진입도로 419m조절지 67㏊를 조성하여 줄포시가지 상습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 3,869,000천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진입도로 419m와 방조제 축조 1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26,000천원으로 도비 300,000천원, 군비 426,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는 94년 12월 완료하였고, 95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도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환경부, 수산청등 11개 중앙부처와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 15일까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3월 농어촌 진흥공사와 계약해서 7월 31일 완료 예정이고, 환경 영향 평가는 금년 3월 농어촌 진흥공사와 계약 착수하여 춘계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하계 조사중으로 완료 예정일은 금년 12월 31일입니다.
피해 영향 조사는 금년 3월 군산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와 계약 착수하여 춘계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하계 조사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 허가가 되면 8월중 도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득해서 9월중 발주와 동시 실시 계획인가 신청하고 10월중에 착공해서 98년 우기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광덕, 신광, 팔남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 3개소는 죽림∼제내간 군도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94년 7월 내무부에서 위험교량 정비대상으로 확정, 총사업비 233,000천원중 양여금 163,000천원, 군비 70,000천원이 95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95년 2월 관할기관인 동진농조와 대체시설 협의 과정을 거쳐서 군도시설 기준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95년 5월 착공 기초공사를 시공중에 있었으나 95년 11월 동진농조에서 착공한 재경지정리 사업지구와 중복되어 군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사전에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등 자연재해 방지와 만화∼노적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등 자연재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덤프 4대,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설시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이하에 한해서 제설작업을 군에서 실시해야 하나 본군관내 주요노선은 대부분 국·지방도로 로써 관리청이 국또는 전주 국토 유지관리 사무소, 지방도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시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재설차량의 노선별 모래살포 시차가 있어서 일부 지역은 좀 지연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후 설해 대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설장비인 살포기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만화∼노적선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노적선은 국도 30호선과 내변산 진입도로인 지방도 736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1호선으로 총연장 9.3㎞를 94년 7월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6,012,000천원이 소요되면 94년도에 2,480,000천원을 투자해서 4.5㎞를 확장하였고, 작년에 1,9881,000천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4.8㎞를 확장하고 전구간 9.3㎞에 대해 현재 보조기층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잔여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유지관리 현황과 관정 및 소류지 보수 유지관리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89년부터 94년까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계획에 의해서 13개 읍면에 총 4,957등을 설치했으며 금년 보수대상은 총 1,300등으로 금일 현재 1,074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이후 가로등 확대 설치계획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휴게소 및 우범 지역등은 금년에 조사하여 내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의 채수량 부족등으로 기능 상실된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정 개발현황은 대형관정 133공, 소형관정 5,226공입니다.
소형관정은 한해 우심지구에 대해서 지표수에서 개발 응급조치 및 보조수원 확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능 상실된 소형관정은 채수량 부족이 70공, 부지편입 및 매몰등이 62공으로 총 132공입니다.
금후 소형관정 보호차원에서 대형관정 가동시 채수량이 부족된 소형관정은 수맥이 동일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댕형관정을 한해시에만 가동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소형관정 개발을 지양하고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보수유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리 소류지는 총 69개소이고 준설대상은 30개소이며 이중에 94년부터 95년까지 한해시 국비 및 도비를 지원 받아서 13개 소류지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17개소는 5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군의 예산 형편상 순군비로 준설사업은 어려운 실정으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계획에 반영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선과 광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선은 동진면 봉황리 지비마을 인근 개화선에서 분기돠어 내동, 제전, 안성마을을 경유 지방도 705호선을 연결하는 총 4.4㎞의 도로로써 작년 6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완공토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233,000천원중 95년도 477,000천원을 투자해서 3.4㎞를 확장하였고 금년도에 756,000천원을 투자하여 확장 1㎞와 전구간 4.4㎞구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농번기시 농기계의 통해등에 불편을 조래한바 장마이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전체 구간에 대하여 토공 및 보조기층을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은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광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교는 동진면 하장리 군도 11호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중차량 통행이 불가한 위험 교량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259,000천원을 투자해서 연장 30m, 폭 10m의 규모로 작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에 물막이공과 가도를 설치하고 5월에 기초파일 항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교대, 교각의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마철 호우로 인해서 흥덕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공사 시공이 불가하였으며 가물막이로 인한 유슈의 정체현상으로 인근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회사에서 경작자와 보상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11월까지 완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오기현입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신호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부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서남권으로 축이 이동될 때 부안, 행안 발전이 전망과 계화, 동진 도시발전의 전망,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대비한 도시계획 추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은 우리 부안군 개발축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을 이동할 때 부안읍 행안면 발전 전망에 대한 것으로써 군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 검토가 이루어진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배후도시 기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읍과 행안은 장래 동일권의 도심 지역으로써 부안군 주거생활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하신 계화, 동진 발전의 전망은 군장 산업지구,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여 계화를 포함한 신도시 건설과 함께 우리군의 또다른 기능축을 형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물류 유통체계 거점도시로 성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새만금 완공시에 대비한 도시계획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전북도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에 새만금 토지이영계획을 전북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요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다음에는 김병곤 의원님께서 미래 부안을 20만 수용도시로 건설하고자 추진과 관련해서 연차적 인구 증강 추이와 20만 수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20만 수용도시로 건설 추진에 대하여는 년차적 인구증강 추이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만 인구를 수용할수 있도록 도시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2 남부 간선도로, 관통로등 격자형 도시 가로망 사업 그리고 순환도로 24.5㎞, 청정 산업단지 조성, 공설운동장시설과 전문대학 설립, 아파트 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도로망을 확충한다면 2011년에는 부안읍 인구가 현재 22,000에서 70,000으로 계획하여 군전체 인구가 100,00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계획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임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명실공히 21세기에는 20만을 수용하는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도시계획 변경 중단과 부안읍 불균형 개발 계획의 문제점, 서림공원 새로운 개발계획이 절실한 내용, 제2 남부순환도로 및 관통도로 개설공사 기부체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부안도시기본계획 승인후 94년 11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 전국 최초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거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농 복합형태인 부안구느이 계획이 시단위에서 적용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도시 기본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시 중단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회 재정비가 조석 시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부안군발전축의 재설과 미래지향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불가피 중단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시기본 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금년 2월 3일 진실을 왜곡하여 보도했던 kbs방송국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소하여 지난 6월 28일 승소한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부안읍 불균형 개발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한지역에 편중하여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고 다만 터미널등 인구 흡인력이 강한 시설등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 또는 발전되는 것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다음은 서림공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림공원 면적 424,000㎡로써 89년 1월 26일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전망대,화장실, 체육시설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림공원 구역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공원구역에 확대조정 및 공동묘지 이전, 순환도로 개설과 체육시설 확충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조례종 사찰부지 5,223㎡을 매입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공원개발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입목 벌채와 소종갱신 그리고 체육시설등을 연차적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제2남부 순환도로 및 관통로 개설공사 기부체납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 남부 간선도로 및 관통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63건에 3,2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상대적 개발이익이 오는 부분에 대하여 50% 또는 100%토지 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기부대상은 122건에 18,163㎡인데 50%보상은 30건에 19,480㎡로서 1,000,000천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부안읍장과 행안면장으로 하여금 토지주를 대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질문보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지구 개발 촉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산온천 지구는 면저이 285,700㎡로서 90년 1월 6일 지구가 지정되어 92년 9월 28일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변산온천은 93년 7월 20일 여관 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중간에 환경영향 평가 시행후 금년도 1월 26일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개발지연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변산온천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온천개발자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절충을 했었으나 열악한 우리지방 재정으로는 택지개발 또는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입, 재산성등 어려운 점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른 변산온천 조기개발을 위해서 토지의 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 평가등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 2중 굴착공사로 주민 불편과 부락입구 box공사 미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상수관로 매설 및 이에 따른 수수사업으로서 송수관로 공사의 시행청은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감독하고 수수관로 pe관 시설사업은 우리 부안군에서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방향과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상수관로 보급업체인 국제 종합 건설회사에 본군 수수관로 시설을 송수관 굴착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매설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관광 부설공사는 1일 평균 90m,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pe관은 일일 400m의 접합 및 매설의 사업 진도가 차이나 나므로써 부득이 이중굴착을 하게되어 실지 지역주민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 미진된 국토청 시행 box공사는 조석 추진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서면 관내 청등마을과 영은천 부근 변실 및 하천 횡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시행청인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에 조석 시행할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에는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담사거리에서 소방서간 2단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연구검토 미비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담 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부에 상하수도 및 통신관로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속에 추진하고 있어서 계획 기간내 완공되리라 믿고 이에 따른 시공 및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선과 지적의 합리성 관계에 대하여는 업무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와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토대로 세심히 연구 검토하여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산성지 주변의 채석장의 복구대책 및 부안읍 관통로 공사 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산에는 백산석산, 백룡석산이 있는데 백산석산은 95년 6월 30일, 백룡석산은 94년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한 강제 집행에 앞서 행정지도 및 도시공원 관리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유도하였으나 현재가지 원상복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미 복구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복구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기간내 미복구시에는 예치된 원상복구 예치금으로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안읍 터미널 앞에서 옹중리 까지 폭 25m, 길이 1.272m에 의한 총사업비 4,150,000천원이 투자되는 관통도로 공사는 현재 토지 감정평가와 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발주 예정에 있으며 토지회사 추진 및 협의는 토지 72건에 24,800㎡와 건물 24건에 560㎡가 편입되나 이중 토지 10건에 3,600㎡와 건물 1동 180㎡가 완료된바 있고, 기부체납 협의는 대상 38건중에서 11건이 협의되어 전체적으로 20%가 추지노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발주와 더불어서 토지협의가 안되는구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등을 통하여 터미널에서 남부 간선도로 방향으로 예산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잔여분은 97년도에 시행할 게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민방위 재난 관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이용재입니다.
[답변]김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의용소방대장 임명과 구 소방대원 해임 반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 규정에 의하여서 부안읍 의용소방대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부안의용소방대장은 임기 만료 동시에 새로 임명하였고 또한 대원의 해임 및 임명에 도 역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행하였고 여기에서 간과 할수 없는 사실은 지난 96년 1월 29일 군수님 부안읍 년초방문시 의용소방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량으로 시위 방송등 부당한 불법시위를 자행하였음은 소방대장 임명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로 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0일에도 부안읍 소방대 발대식에 즈음하여 부안읍사무소, 부안군청 정문, 군수관사 정문앞 등 불법시위 행위에 대하여 정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다시한다면 이에 단호히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현 의용소방대를 정예화 하여 주민 화합은 물론 의용 소방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농촌지도소장 김성한입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가름 하우스 보급을 자동화 하우스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름 하우스는 군 시책사업 일환으로 농가 소득기반 비가름 하우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95년도에 1,000동, 96년 본예산에 700동 계획에 368동을 상반기에 설치해서 수박 외 6작목을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가림하우스 시설현황을 보면 저희 군은 228.3ha로 전국면적에 0.6%, 전라북도 재배면적에 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 단계에서는 비가림 하우스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미곡 자급을 위한 진흥지역내 고정식 하우스 설치를 정부의 시책으로 지양토록 하고 있고 또 시설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자동화 하우스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두번째 말씀하신 신종 하우스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닐하우스 재배가 우리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하우스 재배 종사자의 하우스증 호소율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 영양개선 연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통의 호소율이 73%에 이르고 있고, 일본의 연구에서도 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내의 재배작물, 계절, 유형, 규모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은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또 환기부족, 급격한 온도차이등에 의해서 원인이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온도차를 수시로 접하게 됨으로 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되고 체온조절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급격한 온도 차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우스 내에 중간 휴게실을 설치해서 활용토록 현재 지도를 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우스증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을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동진면 봉황마을 외 3개소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벨트맛사지, 안마기, 혈압계, 체중계 등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도 하우스 내에 중간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으며, 마을마다 건강관리실을 년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린 비가림 하우스 작목별 생산량과 소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입식작목 현황을 보면 현재 수박, 참외, 상추, 울콩, 옥수수, 오이, 엽근채류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대표적 입식작물 생산량을 보면 오이가 10ha에 720톤, 수박이 80ha에 2,520톤, 고추가 20ha에 750톤, 참외가 17ha에 527톤, 감자가 32ha에 480톤, 딸기가 4ha 110톤, 단 옥수수가 8ha에 168톤, 토마토 2ha에 118톤을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별 소득현황을 보면 벼는 반당 619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자는 반당 1,950천원, 고추는 3,250천원, 오이는 4,180천원, 토마토 4,700천원, 수박 2,101천원, 딸기 4,1800천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씨감자 조직배양 실적과 앞으로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병씨감자 조직배양 증식은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760kg를 생산해서 금년봄 채종재배용으로 8농가에 분양해서 인근 농가에 종서로 확대되도록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5톤을 생산목표로해서 3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500kg를 봄재배로 1차 증식했고 8월 하순에 2차 증식을 위해서 현재 파종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5톤을 생산목표로 해서 씨감자 증식 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우량종서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겠고, 년차적으로 확대해서 감자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종서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말씀하신 육묘장 건립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묘는 개별농가가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구입,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규격묘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주산지 내에 공정육묘 시설을 지원 설치해서 생산비 절감과 육묘 및 재배의 분업화로 규격묘 자체 공급을 위해서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13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5시 01분)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언론보도관련 조사특위 이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이신호 의원입니다.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물의를 빚었던 언론보도와 관련된 한마음 극기훈련 및 부안경찰서 신축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의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안군으로서 1개 반에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류복희 의원, 위원에 김형락 의원, 박상호 의원, 임종식 의원이었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신문순, 조덕연씨, 의사계장 김택균씨, 의사계원 백금봉, 이태근씨가 보조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로는 6월 14일에서 6월 16일까지 자료요구 및 서류조사, 6월 17일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청원 한마음 극기훈련 현황 청취를 보고 질의하였고,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은 재무과장과 경무과장으로부터 경찰서 청사 신축부지 조성 현황 청취를 하고 질의하였으며, 6월 25일과 26일은 읍면 현지조사에 임하였고, 6월 27일과 28일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마음 극기훈련 분야는 시기의 적정 여부, 목적 및 참석대상자 적정 여부, 예산집행 정확성 여부, 자연공원법 위반 및 환경오염 여부, 공무원의 품위손상 여부이며, 부안경찰서 신축부지 조성공사 분야에 있어서는 현 경찰서 부지 조성 추진경위, 성토 및 건축공사 중단경위, 지질조사 실시 여부 문제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마음 극기훈련 분야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극기훈련 본래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극기훈련 본래의 목적은 직장내 공무원 심신단련, 직원 상호간의 화합, 내부결속등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군읍면 공무원의 시가앙양 차원으로 7,240천원의 예산을 편성 시행토록 하였으나 공무원 이외에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극기훈련을 실시한 것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화합에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공원지역에서는 금지행위가 있음에도 부안군에서는 한마음 극기훈련시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된 구역에서 취사도구 및 가스를 사용하여 취사행위와 고성방가 등 공원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법규준수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법을 어겨 전라북도 환경단체 연합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또한 농민회에서는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부안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실을 유발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품위 손상입니다.
극기훈련 실시일인 6월 4일은 농번기임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앞장서야할 공무원들이 극기훈련을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행정의 부재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았으며, 극기훈련은 근무시간의 연속인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과음으로 만취되어 고성방가 등을 하였으며, 이를 취재하는 KBS 기자와의 몸싸움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규정에서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공무원은 이를 망각하는 행위와 취재중인 기자들과 몸싸움 장면 등이 KBS 보도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되어 부안군의 위상과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군민의 자존심이 손상되었으며, 또한 일부 공무원이 고발되어 불구속 수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은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및 지도력의 누수현상에서 발생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는 직접 극기훈련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고 참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기 바라며, 직장 극기훈련은 행정의 여건, 군민의 정서, 농번기 등을 감안 적정한 시기에 실시되어야 하며, 극기훈련으로 인하여 도덕성 및 법규위반 내용이 전국이 보도되어 부안군의 위상을 실추시킨 결과에 대하여 공개사과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부안경찰서 신축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조사결과 말씀드리면 본 공사가 시작된 동기는 92년 3월 31일 부안경찰서에서 현 경찰서 부지를 군에서 인수하고 대신 4천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경찰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으로, 9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행안면 역리 365의 8번지외 4필지 4,705평을 349,000천원으로 약 800,000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자 군에서 교환 차액을 투자하여 옹벽, 성토, 복개등 부지를 조성 교환토록 합의하고 95년 11월 9일 제2회 추경에 66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5년 12월 30일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96년 1월 29일 공사를 착공 부안군과 경찰서간 쌍방 협약된 371m 옹벽구조물 설치와 4,705평 성토공사 실시중 본 토지의 지질상 이토질의 발생으로 96년 3월 22일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청사 부지 교환 및 부지조성 과정에서 공사 중지에 따른 부안경찰서 경무과장 등의 주장으로는 당초 부안군과 약속대로 4,705평을 규정에 의한 공법을 적용하여 매립하고 콘크리트 구축 안전성 있는 구조물 설치를 요망하고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성토를 담당한 부안군에서는 성토공사 시공중 연약지반 이토질이 발견되어 당초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할 수 없어 공사를 96년 3월 22일 중단하고, 96년 3월 27일 원광대학교 기술개발연구소에 안전검사 의뢰하고, 96년 4월 22일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사면처리 공법으로 책임 시공할 계획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경찰서 신축부지 조성공사 설계시 옹벽 구조물 설치 및 매립을 할 경우 사전 실시하여 지질조건에 알맞는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부안군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반 조성 토목공사의 용역만을 발주하여 부지 조성 공사중 연약지반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질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전 계획성 없는 설계 및 공사발주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공유재산 처분 및 승인에 차질이 있고 공사비 금액이 초과될 경우 재산의 교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토목공사 설계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추가 및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조사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경찰서 부지 성토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생되어 공사중지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등 군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니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환토록 하기 바라며,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 공사의 조기 재개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관간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협조토록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언론보도 관련 조사 특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특위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신호 위원장으로부터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위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미 특위에서 의결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는 동 특위에서 작성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건
(15시 12분)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96년 6월 11일 제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부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2일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것입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입니다.
96년 7월 2일자 부안군의회 재의 요구한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11일 부안군의회 제67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의거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로 한정되어 있으나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9조 4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취지에 맞지 않게 증언을 거부할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로 규정함으로써 참고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증인과 참고인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추후 법정 분쟁소지가 예상되므로 참고인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이 취지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의요구 취지를 양해하시어 재의 요구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김선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재의 이유를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다음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토론과 표결에 앞서 김명석 위원 외 4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명석
김명석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에 참고인에 대하여는 증인과는 달리 선서 의무가 없으므로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법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9조 4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수정안이 의결되어지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방금 제안 설명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 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5시 12분)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5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수로부터 96년 5월 6일자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뢰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및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이미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형락 부의장, 위원에 김재문 공인회계사, 이종호 전의회, 김귀태 전면장, 김화중 전면장 이상 5명으로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락 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김재문 회계사, 이종호, 김귀태, 김화중씨등 4명을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안군의회 제2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보충 질문·답변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부군수 고락용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양규태
내무과장 고석주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김형진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안평옥
건설과장 박병간
도시과장 오기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지도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은수동

동일회기회의록

제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20
2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19
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18
4 2 대 제 7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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