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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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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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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8일 (토)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96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안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3. 부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4. 부안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선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백남언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남언
'96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남언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부서,감사일정, 주요감사사항, 관계공무원 출석,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전반적인 군정을 감사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17개 실과 ,2개직속기관, 2개 사업소, 13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전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장석종의원 그리고 김형락 의원외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조덕연 신두순 의사계원 백금봉, 이태근, 송정님, 김현영 이상 여섯명의 직원이 사무 보조자로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추진내용을 보면 12월 2일에서 12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감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실을 비롯 전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진행하고 12월 7일 마지막미진사항 감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 설립추진 상황등 총 238건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은 사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 공무원을 지정 통보하고 각 실과소장이 출석·답변하여 예정기일내에 원만히 감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53건의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하게 예산집행을 노력해 달라고 주문 했습니니다. 지적사항을 보면은 보상금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 타당성등을면밀히 검토 의회의 의결이 되었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변경 집행하거나 전용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초 목적과 상이한 사업에 집행할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금후 집행시 세밀한 계획에 의한편성과 당초 부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되어지면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및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참여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작성하였기에 본특위에서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지적및 처리요구사항 -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동특위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록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부안군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작성 보고된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96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로이동 3.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 의장 김선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부안군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6항 부안군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7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8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9항 부안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0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1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2항 부안군 지방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제13항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부안군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내무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안군 부동산둥 개업법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부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546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개정되어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인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한 내용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를걸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와 처분 통지 및 강제 징수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동산 중걔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신청에 의하여 심사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장과 담당직원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는 부안군 각종 위윈회 실비보상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를거쳐 본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로 부터 지적관리 기능보강 기구 정원 승인이 시달되어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 분장 사무중 건축물 대장 발급업무를 신설하고 기타 토지 거래를 기타 부동산 거래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를거쳐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로 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지적관리 기능보강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본청 정원 264명이 26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를거쳐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으로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 내무부 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로 부터 쓰레기 매립복토 및재활용품 상차의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 정원 265명을 266명으로 1명이 증되고 사업소 정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증되는 사항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도직 공무원을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토록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로부터 국가지도직 공무원을지방직 공무원으로 정원승인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정원 102명이 150명으로 48명이 증원되는 사항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엉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 시기는 상반기에는 매년 2월에, 하반기에는 의회결산 승인이후이며, 사무의 인계 인수로 인한 공개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이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경우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상반기 공개 대상은 재정여건 및재정운용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중요 물품의 취득, 처분계획, 공기업 운영 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고, 하반기 공개대상은 전년도의 결산상황을 공개하며 공개의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또는 도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쓰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및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신망이 두터운자 중 관할 지역인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로 10인이내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규정에 의거 인·허가(신고)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동 규칙 제52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2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보건사회 관계 분야의 8개항을 삭제하고 48개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신청인으로 부터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수수료 1필지 기준 300원의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부안군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구성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일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위원은 지가공시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산업·건설위원장 박상호 입니다.
부안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녹지지역내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대 시키기위한 건축허가 등을 완화함과 동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에 자연 발생적으로형성된 취락을 정비 또는 개발함에 있어 개발기준 및 지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20호 이상의 추락으로 하며 셋째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15호 이상 되도록 정하며 넷째 지구내의 주택의 건출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 법령에 따르도록 한 사항 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후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조례안 역시 행당상임위에서 각각 충분히 심사·의결하였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임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부안군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6항 부안군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7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8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9항 부안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0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제11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2항 부안군 지방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 제13항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부안군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지난달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34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있었던 임시회까지 합치면 무려 2개월간을 동료의원 여러분이 온통회의에 묻혀지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동안이었지만 열심히 참여 해주시고 정열을 다하여 임해주신 덕택에오늘 96년을 고스란히 마무리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정기회 동안에는 총 1,001억 4백만원 규모의 97 본예산과 96 추경 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고 95예비비지출 등 3건의 승인안과 지방채 발행등 동의안 2건,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등 17건의일반안건을 처리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사태로 인하여 의회나 집행부 공히 산만한 중에서도 의원여러분 모두께서는 더욱 공고한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주신 덕택으로 96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지도록 잘못된부분을 지적 개선되도록 노력 하였고 열린행정을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심사에서도 최근의 지역 정서와 주민의 욕구, 개발의 선·후등을 깊히따져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의결 하였습니다.
2대의회들어 어느덧 2번째 맞은 정기회였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해도 그동안 의정 경험과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했다는 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경험삼아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운영되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끝남에 따라 다음 집회는 97년 새해가 되어지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서 만날것을 약속드리며 몇일남지 않은 병자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4인)
공보실장 양규태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김형진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안평옥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오기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보건소장 은수동
지도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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