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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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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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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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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11일 (토) 10시24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10시 24분 개의)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게습니다.
위로이동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속)

○ 위원장 김선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4일 예결 특위가 구성되어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 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져 수정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박상호
예결위 간사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0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요구에 따른 취지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예산 심의에 활용 하였습니다.먼저 예산 조정 원칙을 첫째 세입 예산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과 세외 수입의 증감 요인을 면밀히 감안 조정하고 둘째 세출예산은 부당한 추경전 사용경비, '97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성한 부분 정수물품 또는 관릭 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구한 예산을 철저히 분석 조저아고 셋째 경상적 경비 및 일부 사업의 시의성, 효율성이 부적합한 분석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 낙후 부분 및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중점 조정키로 정하고, 예산 심의시에는 업무 집행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또는 대안 제시를 통하여 모든 예산이 지역개발을 꾀하고 주민이 복리 증진 위주로 편성 되어 지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럼 당위원회가 심의한 97년 1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5항 계수 조정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규모 1,254억 5,400만원으로 당초 1,011억 4백만원 추경 243억 5,0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262억 7천만원보다 19억 2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이 233억 9,500만원중 19억 2천만원이 삭감 되었고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 3억 5,900만원 사업 예산 자체사업에서 15억 6,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 실음)
이어서 제6항 소수의견으로 예산 심의중 가장 고심 하였던 부분으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위해 추진 예정인 진입로 및 안길 재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 상태에 따라 덧씌우기를 하되 파손 상태가 심한 부분은 재포장한 후 아스콘 작업을 하므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책정시 지역간 균형 유지가 되도록 재조정을 요망하며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일부 지역은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선정되므로 인근 주민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재조정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어 보고 드리니 보고 내용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호 간사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특위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같이 바쁘신중에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본 추경 예산이 의결되어지므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89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1
2 2 대 제 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11
3 2 대 제 89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0
4 2 대 제 8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9
5 2 대 제 8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8
6 2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8
7 2 대 제 8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7
8 2 대 제 8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6
9 2 대 제 8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4
10 2 대 제 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2
11 2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1
12 2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3 2 대 제 8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4 2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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