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34분 개의)
○ 위원장 장석종
1월 9일자 부안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여 1월10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2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제출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부 부결되였으나 그중에서 토지매입 1건과 매각 1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금번 제안된 2건의 사업은 소득작목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토지활용도가 저하된 격포호텔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매입으로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절반 이상이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WTO 체제 이후 농업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으로 상서면 통정리 상서초등학교 북쪽 4.1ha를 기 매입하고 시범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일부 작목만 시범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1ha를 추가 매입하여 총 5.1ha의 시범포장에 밭작물 화훼 첨단하우스를 실지로 설치하여 지역농업인이 보고 배우라는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으로 격포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격포호텔부지 7,190평 군유지는 건설부 고시 제433호에 의거 90년 10월 28일자 결정고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중 호텔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로서 2001년까지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5층의 호텔를 신축하도록 계획해 있으나 열악한 군정의 재정형편상 과다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호텔신축후 경영에 대한 전무성이 없어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불투명하고 재산활용의 제약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호텔경영 능력을 갖춘 대상자에게 매각하여 관광사업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본 시행령 제84조,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 가격이 2천 2억 5천만원 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일때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여야 함으로 매입.매각을 위해 제출한 본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매입.매각의 건으로 먼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장 매입건입니다.
현 시범포장 구획은 인근토지와 경계가 상호 겹쳐질 뿐만 아니라 수로가 인근 토지 옆에 있어서 농장에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입해서 밭작물 시범포, 화훼육묘포, 첨단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장 교육장으로 확대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격포호텔부지 매각의 건은 격포호텔부지는 2001년까지 호텔로 신축토록 되어 있어나 전문성이 없는 행정에서 운영 관리하기에는 부적합 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소득작목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토지활용도가 저하된 격포호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서 모두 타당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장소에서 문의가 된바 있습니다만 호텔부지 안에 사유토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지는 지난 12월 달에 이미 전부 매입을 해서 현재 호텔부지는 전부가 군유지 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성복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성복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위원님들 여러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계장님이 나오셨어요 도시과장님 출장가셔서 대신 도시계장님 나오셨는데 이해하시고 여러가지 질문하시렵니까?
○ 김선곤위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것이니까 기획실에서 와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러면 1차적으로 도시계장님께 묻고 다음에 기획실장님 안계시면 실무계장님이라도 오시라고 하십시요
○ 도시계장 한홍
도시계장 한홍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이여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말씀드린데로 과장님께서 출장가셔서 도시계장님 나오셨는데 도시계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지금 취득이 언제 되였는지요?
○ 도시계장 한홍
당초에 격포 259-19번지는 92년도부터 매입을 해왔고 격포리 257번지 399㎡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합병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지적과에 합병조치까지 의뢰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생겨서 제가 시간을 마추지 못했습니다.
○ 김선곤위원
복합적인 사항인데요. 어느 곳에 질의를 해야 할지 못르겠네요. 우선 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92년도에 95%이상 매입을 다 했지요
호텔부지내에 포장은 언제 했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아마 94년도 95년도 부근에 했습니다.
○ 김선곤위원
그 주위에 실제 임대 수입이 전혀 없어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나대지로 활용을 해서 나대지로써 임대 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었는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동안에 임대로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임대 주었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뭣을 사용한다고 구두적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해주지 않았지요.
○ 김선곤위원
대개 임대 기간이 1년이고 한시적으로 해줄수 있는건데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동안에는 가끔 텐트촌으로 사용하고 그런것은 있었습니다.
○ 김선곤위원
매각 승인이 안난다면은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현재 나대지로 방치한다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억원 들어서 세워놓았다고 해서 나중에 뜯어내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은 참 어려운 일이 거든요
○ 김선곤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일시 건물로 천막같은 것을 활용해서 할수도 있는건데요
○ 도시과장 오기현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뭔가 한다면은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 보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호텔을 지울수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 현시점에서 보는 것은 매각을 해서 활용하는게 더 유익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 김선곤위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최초로 계획을 한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매각사유에는 대체재산 취득재원을 확보하고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대체 취득 재산 목록이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대체 취득재원으로 한다고 해놓으니까 막연하단 말입니다.
적어도 비교를 통해서 어떤것이 비교 우위에 있느냐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더욱이 지난번 같은 경우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일단 경영수익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적어도 대체 취득재산 설정을 해서 같이 승인을 해봐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무작정 매각만이 능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30억원을 팔아가지고 30억원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그걸 취득하는것이 낫겠다 그것을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매각만 하고 막연하게 대체재산 재원을 확보하고 하려는 것이여서 저희로서는 의아심이 갈수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현 입장에서는 면적 대체를 꼭 해야하는 것이냐, 꼭 필요성이 있는것이냐 입니다.
○ 김선곤위원
적어도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한테 내주어야 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요.
○ 도시과장 오기현
이 시점에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팔고 이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군유재산으로 사야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것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이 재산이 92년도에 조성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6년간을 아무 수익없이 방치해 놓았거든요
원래 호텔부지로 지정이 되여 있기 때문에 딴 사업은 거기에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임대로 받고 하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갈게 아니라 이걸 처분하고 앞으로 군에서 대체 재산 취득 목록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터미널을 옮긴다면 터미널 주위도 사야 될것이고 또 그동안에 매각보다도 매입한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그많은 재산을 사야 되는데 그 이상의 재산을 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계획이 없지만은 금후에 매입해야 할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상태로 계속 무한적으로 놓아 둘게 아니라 이건 이시점에서 팔아서 공모하는게 낮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면 터미널 뭘한다면은 그때 그 지원으로 활용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선곤위원
금년도에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4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립공원 조성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안군에서 추진해야 할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 근접 인접지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여러가지고 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국립공원에 제척을 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팔지 않는게 낫다 이거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의도한 데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였을 때는 평당 100만원이상 못가거든요. 제 생각인데 앞으로 대체재산 물론 재무과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취득한 것은 나름대로 대체 취득한 것도 많고 대게 취득한 것은 시범포나 청사부지 매입을 할때 광장같은 그런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 활용하지 않는게 좋아요
○ 도시과장 오기현
호텔부지로서 계속 놓아두자는 그런 취지 입니까?
○ 김선곤위원
호텔로서는 지금 현재 군 재정상 어려워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계획변경을 시켜대체 재산 취득 목록까지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아마 그것도 하려면은 2. 3년이 걸릴겁니다. 지금 금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타 용역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한다면은 금년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해야 하고 적어도 빨라야 2년이고아니면 3년걸립니다.
재척하는 문제들이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꼭 기다리느니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를것이냐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마 그것이 재척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동산 가격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선곤위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설령 이것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호텔를 짖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호텔을 지을수 없는 사람이 매입을 해봤자 다른 사용이 안되고 피해만 전가 시키게 됩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거기에 따라서 호텔을 짖는다는 사람이 그동안에 가끔 나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김선곤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계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요?
○ 김선곤위원
원래 기획실에서 호텔부지 조성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 기획계장 김동룡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 김선곤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의할게 못되네요
○ 위원장 장석종
경영수익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 분야로 해서 기획실에서 알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다하니까 기획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과장님과 직원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석종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미 위원님께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격포호텔부지 매각의 건을 제외한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