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13시 4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3분 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입니다.
의안번호 65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및 수시 배정에 따른 국가 정책, 지역 현안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총정원 857명에서 876명으로 19명 증원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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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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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및 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현안 및 국가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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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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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의회에 대한 충원을 얘기하셨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지금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에서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리는 거 하나하고, 저희가 이제 그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6월 정도에 지역 현안 수요라고 해서 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거나 꼭 해야 될 정책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늘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도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 현안 수요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강세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지금 인력 정원, 증원 관·과·소 이렇게 해서 송부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했는데 왜 의회에는 송부를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듣기로 지역 현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람은 해드렸는데, 그 의회가 지금 안 찍힌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급하지만 있으면 저희가, 이게 현안 수요가 있으면 내 달라는 요청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공문이 안 가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의회에서 검토가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의회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별정이 아니잖아요.
같은, 같은 직원들이고 또 하는데도....
각 실과도 분명히 뭐 인원이 부족합니다.
알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의회 또한 인원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게 또 서로 협의하에 의회는 다음에 지방정원 뭐 할 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확실하게 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각 시군 단체,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지금 한번, 의회 각 시군한테, 의회에 비교·분석도 봤어요.
10명 있는 데 있고 뭐 8명 있는 데 있고 11명 있는 데 있고, 그래도 보면 부족은 해요.
타 시군 단체라 해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꼭 다음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실과에서 저희가 올해에도 보면 뭐 각 실과에서 다 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 수요로는 지금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30명을 행정안전부에 지금 요청을 해도 저희가 4명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 해 드린다, 못해 드린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필요시에 의회에서 수요조사를 내주시면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강세 위원
아마 분명히 의회에서는 낼 거예요, 필요하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내주시면 저희는 필요하시면....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저희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국으로 내년에 지금 한다고 이제 저희가 올릴 거잖아요?
3국 체제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3급 1명에 4급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4명이잖아요?
4급이....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4급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정확히 4급이 아니고요, 4급에서 5급.
그러니까 5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가 4급.
그래서 4급이 지금 4명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송희복
4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같은 지도관이 직위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희복
의회도 직급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3국 체제로 간다고 하면.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것은 국 체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구수나 아니면 의원 수, 그런데 저희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송희복
뭐 지금 아까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19명이 증원이 돼서 뭐 정부 조직, 우리가 늘린다기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지금 정부 조직에 의해서 증원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송희복
우리 의회도 좀 이렇게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 의회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좀 증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수요조사....
○위원장 송희복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그 여기하고 조금 뭐... 어차피 정원 규정이 조금....
○위원장 송희복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박태수 위원
예, 켰어요.
좀 연관된 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의회, 의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군청하고 지금 의회하고 인사가 인사권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다 보니 조금 막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3국으로 뭐야 조직 개편을 한다면, 순환근무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서... 물론 의회 쪽에서 협조를 해야겠지만은.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물론 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만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참고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리고 저 의안번호는 56호인데 65호라고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그런가요?
○박태수 위원
의안번호는 56호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3.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2조항 신설에 따라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 위임의 내용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4조는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을 다루고 있으며, 안 6조~7조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7년 (재)부안군 군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2027년 부안군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군 공동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으로 반값 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비진학 창업 취업을 위한 학원비 장학금, 봉사활동 장학금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부모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사업의 재원입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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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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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의 가족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범용 약칭으로 ‘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사용 중인 타 기관 및 자치법규의 약칭과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의 차별화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시 기존 공무직(8명)에 대한 인력 수급 및 운용 계획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관련 조항은 삭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호,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및 초·중·고, 다자녀·특기 장학금 등 총 2,186명 대상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대되는바,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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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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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드세요.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족센터로 안 하면 뭐로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가족센터가 지금 전국 통일,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공식 명칭이 가족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전국적인?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전국적으로.
○이강세 위원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조례안을 보면은 약칭으로 ‘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사용 중인 타 기관 및 자치법규의 명칭과 혼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 저는 이게 ‘부안군 가족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 이하 센터라고 하는 개념은 이 조례 안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아~ 이 안에 있는 센터를 조정하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할 그런 내용들은 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센터로?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왜냐하면 이 센터란, 이하 센터라는 말은 이 조례 제정상 내부 이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이제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가족센터 인건비 중에 총 8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7명 군비에서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센터가 이게 운영비를 보면 이제 이 국토부 공무직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공무직 포함되어 있어요.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 공무직들은 계속해서 승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제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의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위탁으로 진행될 시에 이 부안군 공무직은 부안군 소속 정규직 직원들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그래서 부안군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게 이 조례가 반드시 위탁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 뭐 건강가정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그쪽 그 상위법에서도 지금 직영과 위탁에 같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례는 상위법의 체계를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담아놓을 것이 아니고, 위탁을 정말 주겠다, 할 경우에 그때 조례에 추가해도 되는데, 미리 6조하고 7조가 좀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방법은 사전에 담는 방법과, 지금처럼.
임박했을 때, 정말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그때 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령을 내거나 또다시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당장 할 수가....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시간, 예.
○이강세 위원
갑자기 빈자리가 없는데 인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이제 센터 생기겠다, 하면 이게 또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간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강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현재 부안군 가족센터는 공무직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직영 시 담당 부서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규정도 별도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중 ‘다만,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운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제가 여기 좀 체크를 해 놨는데, 페이지는 없네요?
뭐 보니까 예산편성 계획서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사업비 뭐 3,770만 원인가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2027년....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생활과학교실 사업비는 3,770만 원입니다.
○박태수 위원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 뭐 센터 지역센터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 이게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부안군 관내 취약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교를 방문해서 이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무슨 프로그램인 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프로그램이 이제 과학 창의적인 부분, 과학 수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과학 수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다 이게 센터 6개하고, 아, 센터 10개, 11개인데?
11개로 나와 있지?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 프로그램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은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걸 지원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군산대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걸 그 우리 매칭으로 지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우리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매칭 비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안군 사업비가 3,770만 원이에요.
○박태수 위원
예.
아~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이제 우리가 3,770만 원만 지원하면 매칭은 뭐....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과학창의재단에서 사업비를 또 투자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관사 운영 기본 방향인 1급, 2급, 3급 관사를 통합 운영하고, 관사 사용자 확대 및 대상자 명확화 그리고 관사 운영비 자부담 원칙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아울러, 상위법 근거 법령 변경, 문구 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0조 관사 정의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관사 사용 대상을 종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관사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1조 관사의 구분을 삭제하여 통합관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1조의 2와 52조를 개정하여 관사 사용허가 및 사용 대상자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6조를 개정하여 그동안 지원되었던 관사 운영비 지원 항목을 정비하여 사용자가 자부담케 규정함으로써 관사의 관리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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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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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 24.)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관사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요소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함께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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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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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함께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시행규칙을 제가 확인하고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개정해서 또 저희한테 좀 자료로,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전문위원 강대순
아니, 그건 따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송희복
아니요, 그래도 어디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좀 보게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송희복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예술회관 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입니다.
이미경 소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체계 및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선 방지 및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별표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여 기존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 실태에 맞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파크골프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파크골프 사용료 부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이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입법 예고 기간 중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편익시설 보안 및 36홀 공인 구장을 갖추기 전까지 부안군민 무료 이용을 요청하는 구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안군 및 무료 이용 의견은 반영하기 어려워 원안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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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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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연령 기준 표준화,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요금 체계 확립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파크골프장 내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 납득성 및 행정 수용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관련 시설 구비 및 보완 후 조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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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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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체육시설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사안이 심각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위원장으로 처음으로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협회와 저희도 뭐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제가 존중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협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까 구두상으로 우리 장기영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두상으로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 뭐 서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구두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뭐 주차장, 기타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전무하고 미비한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또 협회 측도 그런 걸로 지금 구두적인 내용으로 좀 접수된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팀장님께서 뭐 추가로 이렇게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부족 부분은 이제 기존에도 계속 제기돼 왔던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좀 더 보완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반영해서 보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클럽하우스 이제 건립 같은 경우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갈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제 미비한 점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에 맞춰가기 위해서 또 저희가 조례는 또 필요한 사항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지금 현재 이제 첨예한 협회와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또 저희는 조례를 심사 의결하는 기관인데 저희한테 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 의견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강세 위원
잠깐 질의....
○위원장 송희복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지금 조례를 그 간담회를 하고 지금 30일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이강세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뭐 준비한 내용들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은 골프협회하고 한번 뭐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림정원과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저희가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파크골프협회하고는 이 2차례 만나 가지고 이제 사전 협의를 조금 했었고....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이강세 위원
예고 기간에는 했는데, 우리가 간담회 한 뒤로....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간담회 한 이후로 이제 저희가 산림정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이제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협의가 내용이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 지금 반영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답을, 답을 줘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런 게 뭔가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채택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화장실 짓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휴게실 짓는 데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언제 이게 지어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형성해서 가지고 와야 우리가 심의가 원활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방법은 하나 또 있어요.
조례 통과시켜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돼요,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관리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관리는 직영 처리를 하면서, 예?
그런 방법도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협회 측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회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 여러 가지가 됐어야 되는데, 뭐 이제 소장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 협회와, 그러니까 지역민이에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상태예요.
민원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행정에 또 어느 정도 서로의 대화를 끌어내서 서로 화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거리를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변하고 “당연하다.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지 않았냐. 6개 시군에서는 무조건 직영 처리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한테 줘야, 그리고 또 고민을 풀어가는 거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협회 측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아주 세게....
우리 장은아 위원님.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강세 위원
아니, 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은아 위원
이제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또 일단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저기 투입을 해서 좀 어떻게 해 보겠다고, 보완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측선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본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지금 현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1동이 있고요, 화장실은 지금 거기 2동이 지금 양쪽,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이미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본예산에 매표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산하고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하고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본예산 해서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일단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일부 이제 간단한 휴게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있기는 한데, 그 협회 측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시설을 원하시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제 협회에서 원하는 시설을 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아~ 그 더... 그러니까....
○장은아 위원
어느 정도 추측을 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클럽하우스....
○장은아 위원
몇 개월이 걸린다, 뭐 1년 이상이....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지금 아마 가장 명확하게 이제 하려면 사실 클럽하우스가 완성이 되어야, 그게 이제 해야 사실 시설은 100% 갖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환경사업소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 연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내년 연말 정도다?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그렇습니다.
클럽하우스 완공을 지금 그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뭐 클럽하우스 얘기하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당황한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는 아마 저기 우리 그 뭐야, 환경사업소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굉장히 지금 환경사업소 위원회 설치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박태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우리 사업소에서는 고민하는 것이 그거는 좀 배제를 해 놓고, 지금 그 협회에서 운영,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거거든요.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건데, 이제 우리 부안에 지금 뭐 저번에도 결정이 된 뭐, 저번에도 회의를 해서 석불산에 뭐 하는 것도 결정이 어느 정도 이제 통과는 됐지만....
이게 18홀이 좀 부족하다.
한 장소에, 이게 18홀이라는 것이 여기도 18홀, 저기도 18홀 있을 수 있어요.
한 장소에 18홀이 부족하다는 거지.
36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협회에서 자꾸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을, 해결 방안을 대체한 다음에 이런 그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시설 문제는 화장실도 2개나 있어요, 사실은.
화장실 있고, 나름 그 협회 사무실도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숙제이지, 사실은 숙제는 36홀로 해 주고, 요구하는 걸 봤더니 36홀로 해 주라, 이런 이게 지금 그분들의 과제예요.
그렇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그러잖아.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그 파크골프 협회 규정에 이제 전국 규모 대회나 뭐 전국 대회를 하려면 36홀 공인 구장을 지금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한테 이제 단일 지역에 공인 36홀 구장을 이제 구축을 원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 이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요, ‘군민’이 있고 ‘군민 외’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부안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 받는 건 사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불만이 아까 말하는 그 36홀이 신설이 되고 됐으면 사용료를 부과, 지불하고 하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면 어차피 ‘군민 외’는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군민 외의 사람이 와야 우리 지역경제, 뭐 아까 우리 장은아 위원님은 지역경제 활성화 막 그 말, 소상공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 오늘 5분 발언 때.
결국은 지역 외, 군민 외의 사람이 와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이에요.
○위원장 송희복
아니, 박태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너무 공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 위원님들 그 의견이 좀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내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부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시설의 보완과 운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장은 본 안건을 심사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강세, 장은아, 오장환, 송희복, 박태수○출석 전문위원(1인)
강대순○출석 공무원(5인)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재무과장 허미순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출석 사무과직원(7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배준태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송희복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0 대 | 제 375 회 | 제 2 차 | 행정사무감사 | 2026-10-15 |
| 2 | 10 대 | 제 37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6-10-15 |
| 3 | 10 대 | 제 3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6-10-14 |
| 4 | 10 대 | 제 375 회 | 제 1 차 | 행정사무감사 | 2026-10-07 |
| 5 | 10 대 | 제 375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6-10-07 |
| 6 | 10 대 | 제 3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