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09시 59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새만금 간척 이후 변화한 ‘동진감자’ 재배환경과 농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임정숙 의원:다중재해 시대, 농업기반시설의 선제적 보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새만금 간척 이후 변화한 ‘동진감자’ 재배환경과 농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임정숙 의원:다중재해 시대, 농업기반시설의 선제적 보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 중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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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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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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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새만금 간척 이후 변화한 ‘동진감자’ 재배환경과 농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임정숙 의원:다중재해 시대, 농업기반시설의 선제적 보강)
위로
○의장 이현기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 임정숙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주산·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우리 농촌의 참담한 현실을 짚어보고, 농정의 변화 속에서도 부안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온 ‘동진감자’ 재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했고,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 작목을 전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콩 수매 물량 축소와 경관농업직불제 지원 면적 감축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농정 정책으로 일선 농가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농정 속에서도 동진감자는 정책이 아닌, 온전히 농민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농가 소득의 큰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2025년 기준, 동진·계화·행안·백산면에서 총 83농가가 하우스 1,594동 규모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3,064톤을 생산해 조수입은 약 76억 원, 순소득은 42억 원에 달합니다.
타 작물과 비교하면 감자 재배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1ha당 순소득이 벼는 760만 원, 콩은 860만 원인 반면, 감자는 2,750만 원에 이릅니다.
벼와 콩에 비해 약 3배에서 3.5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진감자는 벼 재배의 대체 작목이자 고소득 효자 작목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소중한 농업 자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립해 온 동진감자마저 최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동진감자 재배 농가 수는 2024년 84호에서 올해 78호로 2년 사이 6호가 감소했고, 하우스도 141동 줄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 사업 등으로 해안 지역이 점차 내륙화되면서 바다의 온도 완충 효과가 줄어들고, 감자 재배가 활발한 동진·계화면 일대는 겨울철 저온에 더욱 취약한 재배 환경에 놓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시설감자 재배 농가들은 생육에 필요한 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을 지속해야 하고, 그 연료비는 고스란히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 때까지 하우스 20동을 유지하는 데 약 3천 리터의 난방유가 필요하며, 현재 면세유 가격으로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최근 3년간 냉해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농가가 수백만 원의 난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하우스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만으로는 실제 시설감자 농가가 부담하는 높은 난방비를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상 한파로 기온이 급강하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고체연료 지원 방안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 믿었다가 콩 농사로 손해 보고, 새만금 때문에 난방비 폭탄 맞아 감자 농사마저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은 시설 노후화, 씨감자 보관 시설 부재, 농업용수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등 고랭지에서 어렵게 구해온 우수 씨감자를 식재 전까지 보관할 전용 창고가 부족하여, 통풍 불량과 온·습도 조절 실패로 그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 배수로의 얼어붙은 물을 그대로 공급하면 감자 뿌리에 큰 스트레스를 주어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지하수 확보가 필수적이나, 감자단지 일대에는 중형 관정 등 지하수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진감자 재배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부안 농업의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난방유 지원을 확대하고 한파에 대비한 ‘고체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난방유의 단가 보조율을 현실성 있게 인상하고, 한파 시 작물 폐사를 막을 수 있도록 긴급 보온용 고체연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씨감자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작목반별 ‘온·습도 자동 조절 씨감자 보관창고’ 설치를 지원해 주십시오.
통풍 시설과 온·습도 자동 조절 장치를 갖춘 전용 보관창고 건립을 지원해 씨감자 발아율을 높이고 균일한 작황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중형 지하수 관정’을 확대 개발해 주십시오.
겨울철 얼어붙는 배수로 물 대신 수온이 높은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형 관정 개발과 급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농민들이 냉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진감자’는 잦은 농정 변화 속에서도 농민들의 땀으로 일궈낸 부안 농업의 자부심이자 농가 생계의 버팀목입니다.
재배 환경 변화와 인프라 부족으로 가중된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초 농업 기반을 갖추는 일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감자 재배 농가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고, 건강한 씨감자와 따뜻한 지하수로 풍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리 군 농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여름 전북 지역의 폭염일수는 25.1일로 평년의 2배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평년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상 가뭄 일수는 33.8일로, 여름 석 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가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인 2023년에는 전북의 한 해 강수량이 평년의 1.5배에 달해,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강수량의 총량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시기와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뒤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 기상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가뭄과 집중호우, 폭염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도 과거의 기후 여건을 기준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수지 74개소, 양수장 28개소, 농업용 관정 405개소를 비롯해 용수로와 배수로, 농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이 관리하는 용수로 중 약 60%가 흙수로입니다.
가뭄에 대비해 용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콘크리트 등 구조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설 노후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96.5%가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입니다.
부안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역시 평균 경과 연수가 76년에 이르고, 올해 안전 점검에서는 저수지 74개소 중 44개소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을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는 기후와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올여름 농업 현장도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8월 말 전북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을 크게 밑도는 36.7%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가뭄 단계도 8월 ‘관심’에서 9월 ‘주의’ 단계로 높아졌고, 가뭄과 폭염으로 19농가, 8.28ha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농업용수 부족과 배수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외부 수원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있습니다.
부안의 농업용수는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되는 물과 지역 내 수원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 외부 수원의 사정이 불안정해질수록, 지금과 같은 공급 체계의 취약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가뭄 대응을 위해 올해에만 관정과 양수장 개발 등에 총 4억 6,250만 원을 투입했고, 양수기 23대를 지원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물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과 공급, 배수에 이르는 농업기반시설의 기능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개보수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보수를 마친 저수지 10개소 중 9개소가 B등급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손대지 못한 64개소 중 43개소는 여전히 C등급 이하입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어떤 시설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선제적 보강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연차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관정 등을 대상으로 시설 노후도와 안전성, 기후재해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대상과 시기, 소요 예산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뭄과 집중호우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과 배수 기능을 함께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뭄에 대비해 관정과 양수장 등 보조수원을 확충하고, 농경지까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로 등 공급시설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와 배수장의 통수능력을 점검하고,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으로 농업 SOC 투자를 이어가 주십시오.
우리 군은 2027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배수 개선, 밭 기반 정비사업 등 총 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선정까지 차질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도 군 관리 시설과 함께 점검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농업인이 여러 기관을 오가지 않도록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으로 연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기반시설의 보강은 단순한 시설 정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경지를 지키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농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고 다중재해가 반복되는 지금, 과거의 기후 여건에만 맞춰 시설을 관리하는 지금의 방식은 반복되는 피해와 불확실성을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달라지는 재해 양상에 맞춰 미리 살피고, 취약한 곳부터 보강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부안군이 농업기반시설을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위로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 및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서류검증과 현장검증은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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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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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두례 의원, 부위원장에 박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5.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및 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현안 및 국가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센터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부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가족센터는 공무직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적절하지 않아 안 제5조 중 “다만,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을 센터장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과 민간위탁 운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2027년도 부안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관사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7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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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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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로
8.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9.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
10.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1.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27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된 대리항 주민복지센터 등 7개 시설물을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수난구호참여자의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8조 중복금지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이중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중복지원을 의무적으로 배제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개인·위치정보 요청 등 재난 대응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관 조항 및 실무반 편제 등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7일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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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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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2항,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 재원 역시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재정 여건은 이미 녹록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을 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든다면 지역 현안사업의 축소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 따른 지방의 법정재원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어 지역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방안 역시, 지방의 일반재원을 줄인 뒤 국가 목적사업을 통해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지방의 법정 재원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의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뜻을 모아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보장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의 법정 재원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별도 지원으로 지방교부세를 대신하지 말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의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6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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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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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방문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들녘에서는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꿔온 농작물을 거두는 수확의 손길이 한창입니다.
긴 시간 땀 흘려 오신 농업인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고, 바쁜 농번기에도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넉넉하고 평안한 가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이강세, 장은아, 김두례, 김원진, 오장환송희복, 김정군, 이현기, 박태수, 임정숙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출석 공무원(23인)
군수 권익현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이병호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축산과장 김상만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박석우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기술보급과장 박병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출석 사무과직원(12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배준태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현기의원 오장환
의원 송희복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