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09시 58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장은아 의원: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장환 의원:부안의 현실에 맞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마련을!)
1.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은아 의원: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장환 의원:부안의 현실에 맞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마련을!)
1.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9일 송희복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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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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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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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o 5분 자유발언(장은아 의원: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장환 의원:부안의 현실에 맞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마련을!)
위로
○의장 이현기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은아 의원, 오장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은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부안군에는 1만 32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는 1만 3,249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은 우리 부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3년 전북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10.5%였고, 2024년 숙박·음식점업 폐업 건수도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문을 닫은 상점과 빈 점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우리 부안군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분명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지금의 지원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진행 중인 지원사업이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현장의 수요와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살피고, 그 결과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금과 판로, 인력과 마케팅 등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살피고, 실제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주군은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자금과 마케팅, 유통 등 필요한 분야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실태조사와 사업 효과 점검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과 홍보·마케팅, 전문 컨설팅 등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 법률, 금융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지원이 있어도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세무서와 고용노동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날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판로와 협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교류의 장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지역상권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손님이 없다.”, “홍보가 잘 안 된다.”입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맛집이나 가게를 찾을 때 SNS와 유튜브를 먼저 보는 만큼, 홍보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연결한 골목상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점포를 찾아가 카드뉴스와 영상을 만들고, 이를 SNS를 통해 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부안군에도 지역 활동가를 발굴하고 인터뷰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까지 넓혀, 지역의 가게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발굴해 콘텐츠로 만들고 알린다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홍보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역량과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백산·주산·동진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우리 부안의 농촌 현실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200m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만큼, 이제 우리 부안도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격거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부안은 넓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마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농경지 사이에도 주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주거 특성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법이 최대 허용한 2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넓은 지역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주택이 농경지를 따라 흩어져 있거나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각각의 이격거리 범위가 서로 겹치게 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부안의 주거 형태와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하면, 이격거리는 단순히 몇 m를 떨어뜨리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 군민의 토지 이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생활환경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우리 지역에 맞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도 관련법 시행에 따라 200m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100m로 정했습니다.
이는 2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한 사례입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맞게 이격거리를 조정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격거리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군민의 토지 활용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까지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농업소득을 보완하고 군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군민의 토지 이용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부안의 농촌 현실과 주거 형태, 토지 이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이 최대 허용한 200m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200m의 이격거리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 보호라는 이격거리 제도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군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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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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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오장환 의원과 송희복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오장환 의원과 송희복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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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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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로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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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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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김두례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비롯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일정이 진행됩니다.
특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여건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함께 살피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한 가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이강세, 장은아, 김두례, 김원진, 오장환송희복, 김정군, 이현기, 박태수, 임정숙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출석 공무원(19인)
부군수 방상윤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출석 사무과직원(11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배준태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현기의원 오장환
의원 송희복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0 대 | 제 3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