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74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74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13시 3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4.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4.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7.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3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정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김정군
의사일정 제1항,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지역공동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위탁 시설물은 하서면 변산로 730번지에 위치한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로 2021년 3월 준공 후 위탁 법인 부안팔룡이나르샤마을협동조합과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험 공간인 다목적실, 조리실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 노하우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존 위탁 법인인 부안팔룡이나르샤마을협동조합과 2026년 11월 15일부터 2031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6천만 원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존 위탁 법인과 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의안)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은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5년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평가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평가 결과가 없네?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올해 11월 14일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하려면 90일 전에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상반기 평가를 하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평가....

○김원진 위원
위탁을, 재위탁을 하려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가 없어서....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평가표....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 요청한 서류 별도로 그....

○김원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심의에서 그냥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그것만 하는 거잖아....
이 자체를 놓고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별도로 한번 자료, 평가했던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원진 위원
대답을 하세요.

○위원장 김정군
대답들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

○위원장 김정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및 제75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8,855만 6,895㎡, 398개소에 대하여 일반형, 주거형, 복합형, 산업형 네 가지로 도출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항 충족 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상향하는 등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37호,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내 개발 압력이 있거나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항 충족할 때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 뭐 생산녹지지역 같은 곳은 현재 ‘20%’인데 ‘30%’로 좀 완화가 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나’ 목에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권장 용도로 건축물이 들어왔을 경우하고,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서 전면 공지가 제공됐을 때, 그다음에 경관계획 중에서 조경계획하고 지형순응형 개발이 됐을 때, 그 조건이 됐을 때 최대 30%까지 완화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김두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위로

○위원장 김정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2026년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되었던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신상준입니다.
먼저, 박석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의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업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승강장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별로 직접 승강장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읍면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 고용을 통해 승강장 관리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시 점검과 함께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승강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14호,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중인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집행부(부안군수)에서 철회를 요청한 사항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관련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정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하수도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 제2호 [별표5]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 용량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종이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고 문자, 부안톡톡을 통해 요금 고지를 통해 받는 사용자에게 매월 사용요금 300원을 할인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혜택을 돌려드리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 제3항 수도 사용 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정수처분을 예고하는 경우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38호,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근거를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 활성화를 위한 요금 할인 근거 신설과 함께 조례 전반의 용어·자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소장님, 그 원인자부담금 결재 서식, 여기에 지금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는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했어요, 그것을?
그때에는? 선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전에는 부안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단위 사업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정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최근 대규모 투자기업과 연계한 협력업체 또는 계열회사의 동반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각각 농공단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집단화 투자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집단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계열회사와 협력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업의 국내 이전 또는 신·증설에 따라 협력업체나 계열회사 등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투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를 집단화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단화하여 투자하는 기업이 가까운 농공단지를 분양받더라도 이를 하나의 투자로 인정하여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에 실시하였고 의견된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력업체 또는 계열회사의 집단화 투자에 대한 농공단지 분양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은 안 제31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분양 면적 3만 평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단가 ㎡당 12만 2,050원과 지원율 70%를 적용한 결과 총 소요 비용은 약 84억 5,800여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군비로 조달할 계획이며, 연도별 비용추계는 별첨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35호,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투자기업과 연계한 협력업체 및 계열회사의 집단화 투자를 하나의 투자로 인정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개별 법인의 투자를 하나의 투자로 인정할 경우 집단화로 인정되는 기업의 범위, 투자 시기 및 부지면적의 합산 방법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군비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단화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31조 제3항은 본 조례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과의 중복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다른 재정지원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화 인정 기준 및 다른 재정지원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협력업체 또는 계열회사의 집단화 투자가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서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집단화로 된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의원
앞으로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협력업체나 계열회사가 이렇게 앞으로 어떤 것을 투자로 인정해서 분양가라든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딱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타 시군하고 유사하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화라는 것이 유사 동종 업체라는 면도 있고....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리고 어떤 그룹 차원의 계열사도 집단화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안을 쭉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구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걸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이 계열사, 계열회사를 그냥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나열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트(DART)’라는 그런 시스템에 매년 분기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올리는 공시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열사에 이제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주주 명부 이런 거 보면 그런 것을 계열사라든가 이런 좀 그룹 차원의 집단화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고요.
타 시군 조례 같은 걸 보면 시행규칙은 따로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세출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총수라든가, 그 총수 역할을 담당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체?
여기에서 이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30% 이상 소유해야만이 계열사거든요?
그러면 주식 보유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모법인이고 거기에 나오는 계열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열사에 지분을, 주식을 이 총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받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이제 매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는 주식 공시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주식에 대한 것이 또 이렇게 사고 팔 때 그 공시 사이트, 전자공시 사이트 속에 이렇게 넣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우리 한국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상장사에 그게 등록이 안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계열사’하고 ‘협력사’라는 부분이 행정에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동일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냐, 총수가.
그런다면 그 계열사가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간에 대표이사를 이 사람이 선임을 했냐, 안 했냐.
대표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이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은 이제 총수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증빙을 저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공시 사이트, 왜냐하면 이제 바로 분양가 지원금을 신청할 상황은 아니고 분양가를 다 완납한 뒤에 건축 준공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거라 그것은 그전에 만들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어디든 지원이 많은 곳에....

○김원진 위원
막연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총수가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현대그룹 총수가 그것은 지분율을 가지고 내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만들지 마!”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배를 갖고 있는 총수고, 그게 계열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상반기에 체결했던 그 기업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타 시군이랑 좀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기업 관계자랑 좀 의견을 물어보고 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유사 협력 업종은 충분히 타 시군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가 명확하게 벤더(vendor)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납품사는.
벤더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협력사하고 계열사하고, 특히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계열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회사, A그룹의 A회사, B회사, C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용레미콘, 쌍용 뭐 퍼시픽 이렇게 해갖고 ‘쌍용’ 자가 들어간다고 계열사가 아니라, 이 쌍용 그룹에서 그룹 총수가 이 각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총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그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가....
이걸 보고 계열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70%를 분양가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에 투자를 할 의지도 있고, 그래서....

○김원진 위원
이렇게 만들어 왔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분별해야죠.
제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그거 구분 못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당연히 우리 자문 변호사 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김두례 위원
협력업체하고 계열회사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다릅니다.

○김두례 위원
엄연히 다르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협력업체란 지속적인 협력 관계 또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정군
그런데 지속적인 거래 관계, 최소 기간, 거래 규모 등에 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객관적인 판단은 우리가 지원금이 나갈 때는 당연히 변호사 자문을 받을 거고요.
그 후로 객관적인 판단을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0%의 우리 보조금 받고 또 산업통상부 쪽에서도 40%의 토지 매입비를 해 준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 부안에 오면 이 기업은 땅값을 그냥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위원장님, 이제 우려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방투자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이 있고 입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을 해, 국·도비가 와서 군비를 매칭을 하는 거고요.
입지보조금을 우리는 군 차원에서 훨씬 많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은 다 합해야 40%도 안 됩니다.
그게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그것은 이제 도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시설설비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기업 유치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70%의 땅값을 지원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지역 기업을 유치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장님, 이제 외람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산업단지 새만금에 지금 국가산단 있잖아요?
거기에는 99년간 1%의 임대료만 가지고도 기업 유치를 합니다.
근데 농공단지는 100%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유치를 하고 싶은 심정이나, 그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걸리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실 때 ‘와~ 저 어마어마한 땅값을 그냥 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한 설명들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 그 기업,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계열사가 왔든 협력사가 오든 간에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이게 왔을 때 우리 부안의 그 고용 효과, 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경제 파급 효과는 이제 도에서도, 그 기업에서도 저희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인재도 뽑지만, 또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아파트를, 부지를 사서 지으려고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뭐 그때 취임하실 때도 오셔서 축사를 하셨잖아요?
그 대표님께서 2030년 초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 직원들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와서 주거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원진 위원
나 그러는 거 보면 테라릭스가 자꾸 연상이 되고 막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한번 겪어 봤잖아요, ‘참프레’라는 기업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참프레 그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참프레는 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김원진 위원
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홍조근정훈장을 못 받은 분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잘못 분양했다 해자지고....
그 당시에 고용이라든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회사 말만 믿고 했었는데, 전혀 그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DH그룹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부안군 농공단지에 왔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고용 효과가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의해서 청년이라든가 인구가 얼마큼 유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좀 체크가 있고, 그걸 좀 연구 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조례 개정해 주시면 제가 바로라도 자체 검토 분석 의뢰해가지고 소규모 용역이라도 해서, 준비해서 땅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오고 난 뒤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거 부탁드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정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토론할까요?

○위원장 김정군
정회를 할까요?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정군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 중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의의 명칭 및 인정 기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7.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위로

○위원장 김정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수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40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박태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5개소)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판매촉진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두례, 김원진, 김정군, 임정숙

○출석 위원 아닌 의원(1인)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2인)

배은미, 은현경

○출석 공무원(5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출석 사무과직원(5인)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회의록 작성 조효빈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정군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본회의 2026-09-11
2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8
3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9-08
4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7
5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본회의 2026-09-07
6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4
7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9-04
8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3
9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9-03
10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2
11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9-02
12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1
13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9-01
14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9-01
15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9-01
16 10 대 제 374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9-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