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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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13시 3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8.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수정가결)
3.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8.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

2.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 권고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도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법원등기부등본’을 ‘법원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하여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유는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용 세입 재원 감소 및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액은 380억 원으로서 24개의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차입선은 금융기관이며, 최저금리 제안 기관과 협약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2026년 8월 12일 기준 3.75~4.97%입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 시기는 제1회 추경 의결 이후 9월 중 발행할 계획이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자금 차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목록과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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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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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여 불부합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용 재원 부족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 24개소의 원활한 추진과 완공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한도액 전액 발행 및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단기 상환 조건은 향후 부안군 재정 운용에 심각한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24개 대상 사업의 시급성, 국·도비 연계성, 사업 추진 단계 등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엄격히 심사하여 최종 발행 규모 및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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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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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이것도 이미 설명은 다 들었는데, 다시 뭐 설명 논의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동의하십니까?
아니....

○오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 송희복
아니, 잠깐만요.
오장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서면....

○오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다 모든 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하등에 그것이...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오장환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다 설명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냐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저는 뭐 질의를 몇 가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송희복
예.

○이강세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세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위원장 송희복
예.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이렇게 이제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380억 원인데, 건수를 다 살펴보면 ‘꼭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방채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나거든요.
또한 뭐 보고한 내용 중에 ‘일단 차입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라는 그런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어보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일 부족한 금액에 여기에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관광?
잠깐만요.
그 매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관광 변산, 관광 그 골프장.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거기 판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격포 판매액이 2백 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10억 원 정도, 예.

○이강세 위원
210억 원 정도 세입에 들어와 있고, 그 또한 또 우리 농공단지 판매 금액이 한 111억 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24억 원 정도, 예.

○이강세 위원
12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입에 잡혔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 세입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차입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또한 계약이 틀어져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겠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2가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번에 추경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부족한 금액이 한 990억 원 정도 돼요.
지방채를 만약에 발행을 안 했다고 하면 한 1,30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상경비는 10% 의무 전략을 했고, 또 “미집행하겠다.” 예상되는 사업들도 절감 축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지방채 발행되는 그 사업들은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조기 완공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도비 매칭이 안 되면,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을 도비를 주지 않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24개 사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거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비, 국·도비 미매칭 부분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그 지방채는 이제 계획상 얻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4건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24건 중에 ‘아~ 이건 정말 필요 없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적해서 하게 되면 그건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방채를,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했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건 상환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상환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계획서를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료를 빼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어떻게 얘기를, 나는 이거 없으면 뭐 동의안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아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마저 이 시간에 맞춰서 가져왔으니 확인도 해 봐야 될 거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1천억 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금액도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진짜 행정에서 방대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봉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엄정한 진짜 반성을 갖고 과연 우리 부안군을 이렇게 비수로 시작을 또 하게 되면 참 안타깝지 않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한 350억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좀 긴축으로 해 가지고 좀 재정을 잘 알뜰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보다도 더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얻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부세가 미교부된 게 한 430억 원 정도, 이것이 계속 미뤄져 오다 보니 국·도비 미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내년 예산 짤 때부터 좀 더 촘촘하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짜고 또 SOC사업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건전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SOC에서부터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공모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국비가 많은 거, 그런 위주로 SOC사업을 뭐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여기 이제 대충 보니까 계획을 상환 및 뭐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걸 뭐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의문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뭐 동의안을 해줘도 예산 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못된 부분 뭐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또 “예산 때 확인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거 있으면 삭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환, 이 주신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태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은 360....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80억 원.

○박태수 위원
380억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민생 지원인가?
민생지원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민생안정지원금이요?

○박태수 위원
민생안정지원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거의 143억 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141억 원 정도.

○박태수 위원
141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게 그 사업 얘기를 이제 거기하고는 좀 떨어진 말씀인데, 거기 어쨌든 예산이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내가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과연 민생안정지원금을 우리가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서를 잡아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민생안정지원금을 뺀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을 뺀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990억 원 정도, 약 1천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141억 원을 빼도 약 860억 원 정도는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군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는 걸로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 권익현 군수가 지금 10대, 9기?
9기죠?
그러면 지금 8천억 원 시대에 우리가 항상 그 예산을 세워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민선 9기 때는 8천억 원 시대가 무너지겠네요?
수도 있겠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거는 이제 좀 상황을 또 봐야 되죠.
왜냐하면, 뭐 교부세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국비사업,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 보조가 많은 거를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뭐 1조 원으로 간다 어쩐다 하더만, 8천억 시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매우 짙다고 판단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거야 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검토를 할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장은아 위원님도 질의하실 일 있으면,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의원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380억 원을 주고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부안군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지금 어떻게 3년 안에 이걸 다 갚을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SOC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서 좀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지금 자료를 통해서 지금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자치행정 위원분한테 한 분 한 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료는 다 배부, 책상에다 놓은 걸로 지금....

○장은아 위원
했어요?
아니, 하나만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죄송합니다.
아직 배부를 못했네요.

○장은아 위원
그 내용을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상환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팩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도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 때 한번 살려보는 걸로 하고, 그동안 제가 7대, 8대에서 보더라도 SOC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이렇게 국비 포함한 사업들을 보면은 국비보다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SOC사업 같은 필터링을 좀 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뭐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높이 사겠지만, 우리 부안군의 재정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뭐 이 지방채 지금 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잘 갚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일단 저희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4년 안에 갚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금, 이자를 따져보면 2026년은 이제 4억 7,500만 원, 그리고 2027년부터는 약 140억 원, 130억 원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갚고, 다만 이제 교부세가 좀 먼저 오고 많이 온다고 하면 이거부터 상환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긴축재정 들어가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짜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공모사업 신청 전이든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모사업이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비가 얼마나 이거는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팀에서 반드시 이제 협의를 거쳐서....
예전에는 이제 협의를 했어도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컨트롤을 못 했는데, 이번에 긴축재정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긴축재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든 이제 담당관님 말씀은 1년 거치 3년 상환에....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도 이제 하겠다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장은아 위원
그래요.
아무튼 면밀하게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추가하실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입니다.
의안번호 27번,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에 가장 중추적인 봉사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및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 기존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으로 개정하여, 각 마을 새마을부녀회장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읍면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묵묵히 봉사하는 부녀회장님들의 회의 참석시에 최소한의 회의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제6호, 새마을회관 등 관련 시설의 기능 보강 및 이용 편의 증진 사업, 신설 조항으로 새마을조직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이용 편의를 높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7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새마을운동조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해 조례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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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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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9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새마을 부녀회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의 타당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급의 법적 요건 등이 미흡하여 제한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이 기 수정가결 전의 집행부 제출 원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 실비보상의 명확한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규정은 지원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재량권이 과도하여 군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어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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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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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같이 우리가 지금 이게 전에 3월에 직접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많은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했는데, 또 회기가... 뭐야.
또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바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6번, 뭐 7번은 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사항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조례상에 이제 그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은 조항이고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7호를 이제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박태수 위원
그냥 “군수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사기 진작이나 자질 향상,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또 새마을 여기 6조에 보면 ‘새마을회관 등 관련 시설의 기능 보강 및 이용 편의 증진 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거기에 새마을회관을 넣어야 하나요, 꼭?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새마을운동 지원, 지금 저희 조례 제목에서 보듯이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이용하는 새마을회관 관련 뭐 기능 보강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이게 말썽이 많아서....
이 새마을회관에 대한 그 명칭이 들어가 있길래, 전에도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게 들어와서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물론 5조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사항도 맞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실시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 봤을 때 뭐 부안군의 노인회 수당도 준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뭐 그런다고 보지만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희복
예, 하여튼 뭐....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내용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 한번 들어가고, 정회하고 조율 한번....
이강세 위원님, 예.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제5호,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조직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타 단체와 형평성 맞게 그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우리 자치단체 외에, 우리 부안군 말고 지금 전라북도는 한 몇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디 어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 전라북도는 익산시가 2021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완주군이 2010년도, 그리고 장수군이 지금 2026년 추경부터 하고 있고, 정읍시가 2025년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한 4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금액은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금액은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 정도 돼요, 3만 원씩 해가지고 12월 지급을 해서 2억 4천만 원, 연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완주군은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6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지급을 해서 7천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 정읍시는 지금 7개월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평균 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다 하나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조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이강세 위원
10만 원씩?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매달?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곳에 뭐 새마을조직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런 건 들어본 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어떤....

○이강세 위원
지급하는 그 읍면에서, 아니, 그 시군 단위에서 혹시라도 새마을조직에 대한 그런 얘기, 뭐 운영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이 잘 된다든지, 뭐 모니터링 한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 지금 박태수 위원님과...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은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면 정회하고 우리 토론을 하게요.

○장은아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다른 거....

○위원장 송희복
다른 거예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송희복
똑같은 내용이시면, 예.

○장은아 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 또 이게 형평성 부분을 나중에 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 조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 말고 기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봉사를 한 달에 뭐 몇 번을 한다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이 형평성 논란에서 조금은 저하가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이제....

○장은아 위원
그런 얘기 좀....
그런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에 지금 5호 같은 경우에는요,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 조항을, 포괄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군수나 읍·면장이 회의를 불렀을 때, 필요에 의해서 불렀을 때....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부분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염두에 두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구체적으로 다른 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비교 대상이 되지, 다른 단체라고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장은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송희복
구체적으로 다른 단,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형평성 기준....

○장은아 위원
그건 정회를 하고 해야죠.
일단 뭐 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위원장 송희복
근데 거기 상위법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새마을운동조직은 정부 그 지원 조직으로서 돼 있는 거고요, 방범대나 소방대는 지방자치법, 소방대랑은 도에서, 이건 정부에서 기준이 있는 거고, 소방대나 방범대나 여기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논의하시게요.
그건 도 산하기관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저희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일단은 정회해서 또 하는 걸로 하시게요.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장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장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오장환 위원입니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제3조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지원 내용과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안 제3조 제7호(지원)의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장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 여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현행화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박물관 주요 시설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 내 행위 제한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8조까지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19조~제30조까지는 박물관 자료 수집, 사용료,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5조까지는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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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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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부안군 청자박물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람료·체험료, 자료 관리, 시설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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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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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 일부 감면에 50%가 있어요, 여기 보면 8조 및 10조 관련 사항에.
그런데 그 1,500원 받고 상품권을 1천 원을 줘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아래를 보면 청소년은 1천 원을 보고 1천 원을 다시 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로 받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카드로 받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는 결국은 수익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이유가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청자박물관의 수입보다는 일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감면을 해드린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받으면 적어도 카드 수수료는 나가지 않냐....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손해를 미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돈을 그냥 우리 민생안정지원금 주듯이 돈을 주고 말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상... 금액이 좀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성인의 경우에는 1,500원에서 상품권을 1천 원을 주잖아요.
그럼 500원에 대한 수수료는 이제 감당이 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이게 청소년 쪽에서만 지금 수수료 할인율? 이게 이제 감면에 그 할인율이 카드 수수료 이 부분이 감당은 안 되는데, 그런데 청소년이 오는 경우는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수 위원
차라리 무료입장을 해 주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거의 청자박물관은 무료입장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그렇고....

○박태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아니, 뭐 그 뭐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조금 금액이 싸다 싸다 해도 아무리 싸도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방금 박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문 1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해 나면서도 해야 하는가....
차라리 그냥 오고, 거기에 또 만약에 하면 들어오는 손님 들어오고 나가는 관리하는 데도 군에서 또 어차피 그 일당은 지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후딱 말하면?
그런 것이 더 불편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손해나가면서도 이거 받았다 줬다 해야 하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라리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래도 이게 그 청자박물관을 무료로 개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장환 위원
그거 받아가지고 도로 내주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받아가지고 돈을 내주는 건 이제 2026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전에는 입장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감면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만 전체 들어오는 사람을 전체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건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도 그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 위원은 후딱 말하면 어떻게 보면 손해나면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꼭 하필이면 그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관리, 그 어떤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관리하는 데도 뭐 거기에 상품을 손댄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무료로 입장을 하더라도 관람객 수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안전관리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료로 입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청자박물관의 이용객 이런 현황 등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무료라고는 하지는 않고 저희가 1천 원 받아서 1천 원 상품권 지급하는 대상은 얼마 일부 되지는 않고, 저희가 연간 한 입장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환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게 손해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절차·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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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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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선도계획 수립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차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다목에 주민 연명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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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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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우리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거 제도 도입일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최초 제정된 거는 1999년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은 뒤늦은, 아주 한참 뒤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에 이제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할 그런 구역이 당초에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실효성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올 11월에 평가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조에 보면 해당 지역 주민 1천 명, 이거는 우리 읍면, 우리 군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 장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토론, 조율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은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 1천 명 이상의 연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다목 중 ‘해당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을 ‘해당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은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7.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사회복지과장 진춘희입니다.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설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및 장기 요양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의 향기는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다의 향기는 생산품의 생산·판매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 고용 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특정 기관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 운영 능력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 후 공개 모집과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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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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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 법인에 공개모집으로 재위탁하여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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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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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오장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이제 내년 말 이후가 되면 그만둘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요, 이제 공개 모집해서....

○오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 모집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이제 선정 요건에 맞춰서....

○오장환 위원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오장환 위원
한번 하던 사람이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다시 만료가 되니까 다시 지금 이 공고를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오장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내년에도 다시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을 위주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본래 사용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이게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준다는 건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오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공개 모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셋이 등록을 했으면 세 분 중에서 점수를 매긴다 해도 우선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이제 잘....

○오장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운영 사항에 그런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저희가 이제 어떤 선정위원회에서 조금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표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뭐 가점이 있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전에 했으니까 무조건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동의안과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많이 하는데....
이 관내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꼭 관내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무슨 문서상으로 좀 남겨서... 이런 것이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외부 업체들한테 다 이렇게 구입하고 그러면....
뭐 이 동의안 해 주거나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또 예산도 지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서로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태수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박태수 위원
아니, 질의할 내용도 없는데 자꾸 시키시네?
그 저기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여기 보면 예산은 예산서에 내가 못 찾았나, 없는 것 같아요, 위탁비.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위탁비요?

○박태수 위원
예.
아니, 지금 없길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저희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줍니다.

○박태수 위원
아~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그쪽으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지급이 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우리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운영....

○위원장 송희복
건물만 지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그렇죠.

○위원장 송희복
저희는 건물만 지어서 위탁을 준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 그 재무과에서 해요?
운영비 관리는 저희가 하죠, 저희 건물이니까.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건물 담당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박태수 위원
그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뭐 들어가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위원장 송희복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박태수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이건 지금....

○박태수 위원
아니, 위탁을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물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박태수 위원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서 주는지 직접 청구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 직접 거기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당은 그건 이제 직접 하시고, 저희는 이제 건물 관리 이런 거는 이제 군비로 세워서 저희가 운영비 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일단은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박태수 위원
운영비 여기 예를 들어서 물세도 나올 것이고, 전기세도 나올 것이고, 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박태수 위원
뭐 어디 수리도 해야 할 것이고....
그건 뭔 운영 관리비가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나와야 하는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보려고 했더니만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그건 별도로....

○박태수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 송희복
그 부분은 별도로 박태수 위원님한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제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비용추계서는요, 예.

○박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과 처분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 사건으로 토지 35필지 2만 4,416㎡와 건물 10동 5,725㎡를 기준 가격 192억 6,200만 원에 취득하고, 토지 89만 7,310㎡를 처분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은 153억 8,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입니다.
첫 번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골프장, 호텔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안군 소유 공유재산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변산면 도청리 산 91-5번지 일원으로, 처분 규모는 토지 241필지 89만 7,310㎡로,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약 211억 원 이상의 세외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0년 9월 감정평가 금액이며 현재 재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9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격포리 251-4번지 일원에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상가 민원과 천연기념물 지정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진입로 위치를 기존 현행 도로로 변경하고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252-32번지 일원으로 당초 토지 3필지 2,651㎡와 건물 1동 199㎡에서 토지 25필지 1만 476㎡로 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변경계획」입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기능 강화 및 시설 확충으로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부 시야 확보와 가시성 향상을 위해 인접 토지 건물을 추가 매입하고자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의복리 460번지 일원으로, 기존 건물 연면적 998㎡에서 1,475.88㎡로 확대하고, 토지 3필지 841㎡와 건물 1동 106㎡를 추가 매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야외 론볼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시설로 건립하는데 론볼협회 등 이용자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실내 론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922번지 일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2,409.87㎡ 신축하고, 당초 면적보다 33.9% 증가했고, 총사업비도 25억 원 증가한 75억 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추진 계획 및 위치도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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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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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골프장·호텔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대금 신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개량비 심사를 철저히 거쳐 군 유휴재산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검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25년 4월 22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으나, 상가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와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에 따라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주차 편의 등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안 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요건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 변경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24년 12월 6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으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실습·카페·주차 공간 확충, 진입로 추가 매입으로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폐교를 활용한 국산밀 제빵학교 조성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실내론볼장 건립 변경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23년 12월 6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으나,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 및 연면적이 증가되어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연중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후 민간위탁 운영 시 매년 1억 5,8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속 투입되는 바, 향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부담에 따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3건의 변경사업 모두 당초 대비 사업비가 45%~50% 대폭 증가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시 정밀한 사전 조사 및 사업비 추계가 미흡하여 과도하게 증액된 점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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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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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에 보면 군 유효재산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검증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감정평가는 두 분이 양쪽에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총 부지 면적을 보면 89만 7천㎡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210억 원이에요.
210억 원 정도....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계산을 해보면 한 150억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살 때는 거의 공시지가의 3배 내지 2.5배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정은 어떻게 됐냐 하면 1.5배로 돼 있어요.
지금 세입을 보니까 이 금액 그대로 210억 원이 지금 세입에 잡혔거든요.
그러면 혹시 재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떤 몇 프로 정도 더 인상이 되겠느냐.’라고 추정이 돼요?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이 금액은 2020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이고요.
지금 다시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 한 300억 원 이쪽저쪽... 2백 한 70, 80억, 최소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뭐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저평가해서 예산을 삽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정을 잘해라.” 그런 취지예요, 이 뜻은.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감정을 잘해서 보다 우리가 팔 때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추후 완공 후에,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18조 2항에 보면 기업당 총 50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전에 뭐 한 20억 원에서 점점 올라가 가지고 거의 요즘 뭐 고유가라 경기 불황이라 해가지고 뭐 한 50억 원 이상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이제 그 경고한 부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군 관리계획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호텔 높이가 10층으로 가서 3층 정도까지는 안 보이고 3층 위로 해서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정전이 우리 영상테마파크에서 볼 때 호텔하고 클럽하우스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는 이쪽에선 안 보이고 호텔이 이제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의 경관은 아주 해친다....
특히 이제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촬영할 때는 그쪽 위쪽으로 촬영하게 되면 분명히 호텔이 보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뭐 영상 위원회에서....

○관광과장 김화순
영상전문회.

○이강세 위원
전문회에서 뭐 삭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군 관리계획에 보면 이 격포 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높이 계획 내용이거든요?
관광호텔, 변산면 격포리 371-90, 이 부분이 높이에 보면 10층 이하에 40m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 보고 밑에를 보면 79.7m라고 돼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건가요?
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정확하게....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예, 관광시설팀장 백철종입니다.

○이강세 위원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송희복
예.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거기 ‘79.9’ 이렇게 표시된 거는 지금 해발 현 높이이고, 현재 산의 높이고, 그 산에서 좀 일부 저희가 이제 그 밑에 지반을 깎아내 가지고 현재 현 지반은, 그러니까 1층의 높이는 한 50m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그 이제 시설 결정된 그 높이까지만 아마 9층, 현재 계획은 9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9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현 산의 높이이고, 현 해발 고도이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군 관리계획에 적용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호텔 같은 걸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군 관리계획에는 40m 이하라면, 10층 이하 40m 이하라면 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뭐 지상 높이를 말씀....

○이강세 위원
지상 높이요?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40m?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79.에서 저희가 한 20m 정도 파고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40m 건축물의 높이, 최고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뭐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보이는 건가요?
안 보여요?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3층 높이까지 하고....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그런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촬영의 각도에 따라서 고각으로 뭐 촬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잡히긴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육안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현재 그 근정전하고 호텔하고의 높이 차 때문에 아마 그쪽에 산 한 80m 정도 거리 차가 있어서,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지상 3층, 4층까지는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4층 이상 층부터는 보이긴 할 텐데....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금 현재는 뭐 촬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관람객들 입장에서 보면 근정전 앞에 들어왔을 때는 육안으로 호텔이 보이긴 할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보이죠?
보이고 그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찍을 때는 근정전, 거기에서 찍으면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상테마 파크에서 바라볼 때는 좀 촬영하는 데 영상에 제약을 받지만, 그 호텔에서 봤을 때는 아주 경관이 좋아요.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됐었나요?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그 경관심의위원회는 제가 이제 참석하지 못해서 정확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아마 색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 경관, 주위에 환경하고 어울리는지 여부를 이제 경관위원회에서는 검토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없었고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예, 이제....

○이강세 위원
주 목적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그때 당시에 서둘러서 했다고 하면 각도를 좀 틀어서 좀 뭔가 우리 재산도 지키고 거기도 편리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최고 그 호텔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 위치를 잡았던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좀 미숙하게 그런 아까 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강세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점은 우리 뭐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방법을 최대한으로 제가 주문도 하고 조감도 설계 이런 부분들 다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큰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예.

○이강세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우리 자산을 지키지 못한, 경관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을 관광객... 우리 또한 관광객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일단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요.
우리가 이제 땅을 팔 시기가 도래돼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 또한 조감도를 늦게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뒤엎기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일단 상황에.
최대한으로 한번 고려해서 “의회에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군에서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클럽하우스하고 호텔하고 위치를 좀 바꾸자.” 뭐 또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을 해 볼 수 있으면 대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너무 장시간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송희복
다음 질의하실 분,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 협약 체결을 2021년도 6월에 했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지금 2026년인데, 그 사업 체결 기간이 몇 년이나 됐나요?
최초의 작업, 이 협약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협약서를 한번 보여줬으면 더 좋을 텐데....

○관광과장 김화순
아~ 협약서는 지금 2022년 12월 1일 자로 지금 변경 계획이 최종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2021년 6월에 했다고 하는 것이고....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그걸 한번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협약서 작성에 우리가 이 공사 착공이 30% 공정률 이후에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본 사실이라 모르겠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말씀하기는 감정을 9월에 한다고 했어요.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2006년도 7월에 했다고 쓰여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소리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감정사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화순
감정사는 수의계약으로 1명, 1개 업체는 저희가 했고요.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화순
한 부분은 저쪽 업체 측에서, 예.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 여기에 입찰 감정가 입찰을, 아니, 감정평가사를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입찰 금액도... 아니, 뭐야.
감정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많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할 때 뭐 최소 28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나온다는데, 거기 10%만 차이 나도 우리가 말하면 한 30억 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감정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입찰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까 지금 그 협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 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뭐 여기에서 28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해 줘서 공유재산 심의 처분계획을 받아줘야 저희도 자료를 보고 정확히 해 주지, 지금 아직 감정도 안 나왔는데 이걸 해 주라면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탁상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강세 위원
아니, 원래 공유재산 심의는 탁상감정으로....

○박태수 위원
아니, 그래도 정확한 서류를 보고해야 하는데, 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앉아서 한다고 해도....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평가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박태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감정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니까 더 더더욱 봐야 한다는 소리지.

○관광과장 김화순
감정평가사는....

○박태수 위원
제가 입찰로 했다면 안 봐도 될 거라고 조금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더더욱 봐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화순
감정평가는 보통 저희가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박태수 위원
입찰로 해야지, 이런 때는.

○관광과장 김화순
저희가....

○박태수 위원
입찰로 했어야지.

○관광과장 김화순
저희가 한 분을 하고 이제 사업체에서 한 분을 해서 양쪽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업체에서 해가지고 서로....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양쪽 업체는 당연히 그쪽 업체는 당연히 자기 지정하겠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것도 저희도....

○박태수 위원
당연히 그거는 자기 유리한 대로 지정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유리한대로 지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재무과장 허미순
그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하면은 하는 것이라....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런 때는 투명성 있게 입찰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명이 중요하잖아요.
예? 깨끗하게....
그래서...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수의계약하고, 이제 수의계약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입찰이 유리한지....
뭐 박태수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했을 때 상대편하고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 높은가에 따라서 저쪽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너무 괴리가 크면 문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수의계약이 유리한지, 입찰된 감정평가사가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뭐 한 300억 원 이상도 나오시는데, 지금 현재 격포 땅값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떨어지고 있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런데 막 이거 과장님께서 300억 원이 넘게 얘기하니까....

○관광과장 김화순
아니, 300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한 200 한... 60억 원, 70~80억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위원장 송희복
아니, 아까 300억 원대 나오는데, 지금 땅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길래, 아따 금방 부자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10몇억 원에서 200억 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정평가가?

○이강세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위원장 송희복
아니, 공시지가가 있어도 지금 감정평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막 그렇게 책정하지 마시라....
지금 논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30%, 40% 또 임야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공시지가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격포 땅값이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현실성 있는 걸 하고, 우리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 하신 감정평가사가 유리한지, 아니면 공개로 띄워서 뭐 입찰을 본 감정평가사가, 상대 평가사하고 또 좀 비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송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관광과장 김화순
저희가 그 민간사업자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곳을 지정을 하고요, 저희가 또 한 곳을 지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한쪽에서만 선정을 하게 되면 편파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유리한 평가사, 자기의 입장이나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는 평가사들을 대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저희도 이렇게 훌륭하게 감정평가를 잘해 줄 분으로 선정을 해서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금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사항하고, 이다음 사항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다음,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 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이 행정 효율성에 저해되는 요건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 미승인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뭐 대답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군 관리계획 시설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시설은 이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는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전 행정절차였다면 저희가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진입로 정비하는 사업이 그 도로는 「도로법」도 있고 「농어촌정비법」도 있고 「사도법」도 있고 군관리계획시설에 의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이제 그런 도로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거를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전에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게 저희한테는 급선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군관리계획을 사전 절차라고는 저희는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이 군관리계획이 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이제 한 1년 정도에 다시 이제 소요 기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만약에 저희 의도대로 그 토지주분들께서 토지 매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저희는 그 기존 도로를 놓고 확장을 해서 진입로를 포장할 계획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매입을 했다가 팔지 않거나 또 수용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수용은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행정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물론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일단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편리합니다.
그게 편하고 하지만,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한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는 아니니까,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두고 또 나중에 문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회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겠습니다.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담당 나오셨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친환경농업팀장 최미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셔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저희도 소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체육시설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이강세 위원
제가....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어제 현장 답사도 가 보았거든요.
그 일대 지역이 연약지반이거든요.
그 연약지반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연약지반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반조사를 실시했고요,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에다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풍화암이 최대 17.5m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15%의 여유를 주고 파일 길이를 전체 20m 길이로 지금 그 설계를 해놨고요.
또 이 사토 처리에 대한 부분이나 폐기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플러스 여유분을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혹시 예전에는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어느 정도 뭐 대충이라도 몇 톤이라고 산출한 게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톤수까지는 실상 저희가 산출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실상 그 탔을 때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비는 설계 단계에서는 얼마의 양이다, 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다를 판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그 폐기물 처리비를 지금 한 4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가 예산으로 이 75억 원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규모가 처음에 계획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파일 양도 더 박는 걸로 해서 설계가 지금 돼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현재 건물 규모에 맞춰서 그 구조 검토하고 파일을 그 건물 전체에 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 발표 전에 우리 박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충 설명할 테니까 재무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개입찰, 보니까 300억 원 이상 해야 뭐 한 1천몇백만 원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고만요?
그러면 뭐 우리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우리 박태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뭐 몇 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라도 감정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좀 제고해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할 수 있으면 금액을 떠나서 공개입찰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으면 둘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도 두 분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채용, 뭐 채용한다고 할까요?
채용해서라도 그 투명성,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좀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는대로 의원실로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는 하지만, 그 전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되는 전제하에 통과시킨다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바,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은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 건은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다음은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강세, 장은아, 오장환, 송희복,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2인)

강대순, 배은미

○출석 공무원(10인)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출석 사무과직원(5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무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송희복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본회의 2026-09-11
2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본회의 2026-09-07
3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9-04
4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3
5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9-03
6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2
7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9-02
8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1
9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9-01
10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9-01
11 10 대 제 374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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