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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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10시 04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정군 의원:부안댐 건설 3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군민의 희생에 답해야 합니다.)
1. 제6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
21.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2.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정군 의원:부안댐 건설 3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군민의 희생에 답해야 합니다.)
1. 제6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보고:사회복지과장)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5.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20.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송희복 의원 대표발의)
21.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정숙 의원 대표발의)
22.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김정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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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o 5분 자유발언(김정군 의원:부안댐 건설 3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군민의 희생에 답해야 합니다.) 위로

○김정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김정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에서 발원한 물을 부안에 있는 댐에 가두고,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부담까지 부안군민이 감내하고 있음에도, 과연 그에 걸맞은 혜택이 부안군과 군민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안댐은 변산의 산과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을 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수자원입니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청림리와 중계리 일원의 주민 270세대, 500여 명이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특히 백천내를 비롯한 주변 계곡은 여름이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찾던 부안의 대표적인 피서지이자 휴식 공간이었지만, 댐이 건설되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999년 지정된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1,685만㎡로, 축구장 약 2,360개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며, 현재까지 상서면과 변산면, 진서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안이 물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각종 규제까지 감내하고 있는데, 정작 부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의 구입 단가는 고창군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률적인 가격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군민은 댐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고, 지금도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안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군민의 희생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군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을 낮추기 위해 군비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부안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단계에서부터 부안댐이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과 부안군민이 감내해 온 희생이 구입 단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 차등 적용은 부안댐으로 인한 군민의 희생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댐이 위치한 지역과 주민들이 어떠한 희생과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 차등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와 복지,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부안의 물이 만들어 내는 가치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방안도 함께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 차등 적용을 비롯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댐으로 인한 군민의 희생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보고:사회복지과장)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군의 복지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할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핵심사업을 정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부안군 452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수요 확대, 복지사각지대와 일자리·주거 문제 등을 우리 군의 주요 과제로 분석하여 계획에 담았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돌봄은 가까이, 삶은 든든하게, 함께 누리는 부안」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한 촘촘한 돌봄, 가족이 함께하는 성장지원, 생활보장, 자립·정착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전달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복지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의 발전 전략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8대 전략, 54개 세부 사업 및 과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9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안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민 가까이에서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6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로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9,303억 9,085만 원과 세출 결산액 8,240억 9,874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62억 9,211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63억 7,54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1억 5,164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721만 원입니다.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과 불용,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 형식적인 성과지표 관리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둘째, 체납 원인별 분석과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셋째,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 관리할 것, 넷째, 기금과 예비비는 설치 목적과 사용 필요성에 맞게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20건, 24억 1,924만 원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각 부서의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낮거나,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금융기관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총 14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6천만 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운용의 적정성, 변경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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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심사보고)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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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

7.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8.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9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10.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11.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2.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여 불부합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3조 제7호의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군수의 재량권이 과도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안군 청자박물관의 실제 운영 및 변화된 법령 환경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 및 선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민 연명 지정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다목 주민 연명 기준을 “1천 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다음,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바다의향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근로 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계획”,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변경계획”,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심사결과,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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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9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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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위로

15.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6.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

17.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8.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과 연계한 협력업체 및 계열회사의 집단화 투자를 하나의 투자로 인정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집단화 인정 기준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준, 범위 등이 불명확한 바, 협력업체 관련 용어 등을 일괄 삭제 정비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 인용 조항을 추가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판매촉진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내 개발 압력이 있거나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근거를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 활성화를 위한 요금 할인 근거 신설과 함께 조례 전반의 용어·자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1일과 8일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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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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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9항,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만금 개발 이후 매립지와 주요 기반시설의 관할권을 둘러싼 부안·군산·김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신항의 경제적 효과가 부안·군산·김제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 자산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이후 매립지와 주요 기반시설의 관할권을 둘러싼 부안군·군산시·김제시 간 갈등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데 대해 부안군의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부안군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부안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방조제 건설과 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어업권 등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막대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
새만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부안군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주요 시설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부안의 희생과 기여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 군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희생은 부안이 감당했는데 그 결실마저 부안의 몫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정부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부안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은 국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새만금 신항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라 물류·산업·관광·일자리 등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신항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 간 승패로만 바라본다면 새만금은 상생과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력과 재정이 소모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으로 발생하는 물류·산업·관광·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부안·군산·김제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공동 이용·개발, 배후산업 연계, 경제적 효과 공유 등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군산시·김제시가 참여하는 ‘새만금 3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희생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그 희생에 합당한 권리와 결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부안·군산·김제의 공동 번영과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부안·군산·김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새만금 전체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중장기적 행정 협력 및 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부안군민이 감내해 온 희생과 기여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라.
하나,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과 지역 간 대립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군산시·김제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새만금 신항의 물류·산업·관광·경제적 효과가 부안·군산·김제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공동 이용·개발 및 경제적 효과 공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생발전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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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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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송희복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희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의원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희복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산·고창 등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은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 직후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등으로 해양환경 훼손과 선박 안전사고 위험, 수거·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 부유 쓰레기가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을 전담하는 전용 청소선을 조속히 건조·배치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산·고창 등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은 매년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 직후 대량의 해양 부유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과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때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어구와 폐부표, 외부에서 유입된 해양 부유물이 더해지면서 부안 해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해안가로 밀려온 대량의 해양 부유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하는 방식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의 확산을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암반이나 섬 주변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쌓이면 수거·처리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욱이 해양에 방치된 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은 강한 파도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을 수 있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에는 여객선·어선·레저선박 등이 운항하고 있으며, 대형 목재나 폐그물 같은 부유물이 선박 프로펠러에 감기거나 냉각수 흡입구를 막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해양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해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포집·인양하는 ‘해상 선제적 예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어장정화선 ‘전북901호’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 척으로 광범위한 해역의 어장 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집중호우 직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양 부유 쓰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 부유 쓰레기를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청소선의 건조와 배치가 시급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어업인의 생계, 해상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공공 자산이다.
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의 해양 부유 쓰레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부안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을 전담하는 ‘고성능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을 조속히 건조하고, 서남권 해역에 상시 전진 배치하라.
하나, 드론과 해류 예측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양 부유 쓰레기의 실시간 이동경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해상 포집부터 연안 수거, 전처리·재활용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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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송희복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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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정숙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정숙 의원입니다.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논콩 재배 확대를 적극 권장해 왔지만,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부안군만 하더라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이후, 논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농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수매물량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의 전량 수매와 함께 지속 가능한 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콩은 우리나라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작물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며 논콩 재배 확대를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콩 공공비축 물량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믿고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었다.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ha에서 2025년 3,855ha로, 생산량은 2021년 1,910톤에서 2025년 10,794톤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 7천 톤 가운데 전북이 약 3만 8천 톤, 약 67%를 차지하였다.
국가가 요구한 농업 구조 전환의 부담을 우리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아 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 4천 톤까지 늘었다는 이유로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당초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50%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올해 전국에서 사들이겠다는 물량이 지난해 전북 지역의 수매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고 누적은 수급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지, 정부를 믿고 작물을 바꾼 농민의 책임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수확량이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가 제시한 수매 물량대로라면 많은 물량의 국산 콩이 팔 곳 없이 남게 된다.
농사를 잘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풍년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구조이다.
갈 곳을 잃은 물량이 민간 시장에 쏟아지면 국산 콩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논콩을 포기한 농가가 다시 벼로 돌아설 경우, 정부가 추진해 온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무력화되고 쌀 과잉생산 문제까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콩 농가를 벼랑으로 내모는 동시에, 정부 스스로 쌓아 올린 정책을 허무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매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산 콩 판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으로 수입산과 뒤섞인 시장을 바로잡고 가공·유통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여 국산 콩이 소비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수매와 비축, 판로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과 전국 콩 생산 농민의 절박한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 50%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을
전량 수매하라.
하나, 정부는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과 가공·유통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콩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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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정숙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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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2항,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은아 의원입니다.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입지는 기존 발전사의 소재지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안은 서남권 해상풍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서, 에너지 전환과 지역발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에 한국발전공사 통합본사를 새만금 부안에 유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자회사 5개사의 통합에 따른 한국발전공사의 설립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국가 정책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할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의 입지선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기존 발전사의 소재지나 기관 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부안은 서남권 해상풍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면, 그 본사 역시 실제 에너지가 생산되고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 자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자리 잡아 지역경제로 그 성과가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가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자 균형발전이다.
그동안 부안군민은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
새만금사업을 위해 오랜 세월 삶의 터전과 바다를 내어주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새만금 개발에도 불구하고 부안에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만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공기관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사업을 위해 희생해 온 부안군에 이제는 정당한 몫과 발전의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한국발전공사 통합본사의 새만금 부안 유치는 새만금 개발의 성과를 지역 간 균형 있게 배분하며, 그동안 국가사업을 위해 희생해 온 부안군민에게 정당한 발전의 기회를 돌려주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발전공사 통합본사를 새만금 부안군에 유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국발전공사 본사를 새만금 부안으로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인 새만금 부안에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유치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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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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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 제안 설명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군민의 목소리이자 부안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제언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지적이나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그 결과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지방채는 결국 우리 군이 앞으로 갚아야 할 소중한 재정 자원인 만큼, 편성된 사업 하나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고 당초 계획한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계획 미비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들녘에는 오곡이 알차게 여물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궂은 날씨 속에서도 땀 흘려 농작물을 가꾸어 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귀성객 안전과 각종 생활민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이강세, 장은아, 김두례, 김원진, 오장환
송희복, 김정군, 이현기, 박태수, 임정숙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23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방상윤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출석 사무과직원(11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배준태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현기
의원 김두례
의원 김원진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본회의 2026-09-11
2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본회의 2026-09-07
3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9-04
4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3
5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9-03
6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2
7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9-02
8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1
9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9-01
10 10 대 제 374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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