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10시 07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
7.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
7.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7.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7.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박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건이 제안되었고, 이번 회기 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임정숙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과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두례 의원과 김원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두례 의원과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석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원진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8월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새만금 3산단을 조성하고, RE100 산단 지정과 수소 특화산단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규모만으로는 부안군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관광레저용지 R1에서 R4와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부안지역 새만금에 최소 5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부안이 에너지 생산기지를 넘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 역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풍부한 햇빛과 바람,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춘 부안군은 RE100과 수소산업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국가 사업인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부안은 그동안 산업개발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산업기반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부안지역에 약 140만 평 규모의 새만금 3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RE100 산단 지정과 수소 특화산단 육성을 추진하고, 주변의 태양광·수소 관련 시설과 연계해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도 담았다.
하지만 현재 변경안대로라면 부안은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생산기지에 머물 뿐이다.
또한 현재 계획된 산업용지 규모만으로는 대규모 첨단기업과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RE100 기업 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청년 정착으로 연결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부안지역의 관광레저용지 R1에서 R4는 관광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된 산업환경과 부안군의 미래 수요에 맞게 관광레저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레저용지 R1에서 R4와 함께, 부안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안지역에 최소 5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기업과 연구시설, 협력업체가 함께 들어오고, 부안이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이야말로 부안군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기반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확실하게 반영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 7천 부안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안지역 새만금 3산단 조성을 기본계획에 확정하고, RE100 산단 지정과 수소 특화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관광레저용지 R1에서 R3와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부안지역 새만금에 최소 5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공급하라.
하나,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
2026년 9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소멸이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법률적 근거 또한 미흡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법률에 근거한 국가 제도로 조속히 정착시키고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리고 의료·교육·교통 등 필수 생활 서비스의 축소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현실화되었다.
부안군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정착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6월 11일 자 발표에 따르면, 시범 사업이 먼저 추진된 10개 군에서는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했으며,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실효성 높은 국가정책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범 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사업을 넘어 법률에 기반한 국가 제도 정착과 전국 농어촌으로의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을 견인할 국가 핵심 전략이다.
이제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에 그치게 하지 말고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인구 감소 농어촌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9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이강세, 장은아, 김두례, 김원진, 오장환송희복, 김정군, 이현기, 박태수, 임정숙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출석 공무원(23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방상윤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출석 사무과직원(10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현기의원 김두례
의원 김원진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