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9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박태수 의원:국가균형성장 시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부안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1.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3.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8.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3.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3.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8.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3.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박태수 의원:국가균형성장 시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부안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1.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3.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8.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3.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3.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8.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3.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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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박태수 의원:국가균형성장 시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부안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위로
○의장 이현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 박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안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부안군의회 개원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협치의 방향과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군의 자치사무 및 법률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수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권한과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군민의 행복과 부안군의 발전입니다.
의회의 견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한 뼘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역시 의회의 합리적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라는 가장 단단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정 이후의 통보’가 아니라 ‘결정 이전의 협의’입니다.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은 부안의 10년, 20년 뒤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까지 다 짜인 뒤에야 의회에 설명되는 관행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여백의 순간부터 의회와 마주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둘째, 의회의 정책 제안이 서류함에 잠들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던져진 제안들이 순간의 말과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담당 부서는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의회와 끝까지 공유하고 실제 군정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역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는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지역발전은 의회만의 노력만으로도 집행부만의 노력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군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명분 싸움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과 눈에 보이는 정책적인 성과입니다.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집행부가 신속하게 진행할 때 비로소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6·3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9기 군정이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군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극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곧 최고의 민생 백신입니다.
이제 우리 부안군의 재정집행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이 잠시 멈칫하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지역업체의 일감은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서류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민생 현장으로 군민의 지갑으로 신속하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지연 요인이 있다면 이제는 적기 집행에 사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을 두고 대립이 있었는지는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 삶을 더 따뜻하고 나아지게 했는지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제10대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마주 보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민과 부안의 미래만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협조와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줄포·상서·보안·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줄포만 노을빛정원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육성하여 부안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국가 성장의 축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을 따라가는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줄포만 노을빛정원은 이러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부안의 대표 자산입니다.
우리 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만의 고유한 자원을 새로운 성장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그 중심에 줄포만 노을빛정원이 있습니다.
줄포만은 아름다운 노을과 광활한 갯벌, 다양한 염생식물과 생태자원을 품고 있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공간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일 뿐, 국가정원 지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가정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가정원은 시설만 잘 조성한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실적과 전문인력, 전담조직, 정원문화,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유지관리 체계 등 운영 역량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부안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체계, 정원문화 활성화, 품질평가 준비 등 여러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정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교육, 해설사 양성, 자원봉사,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생활 속 정원문화가 함께 확산되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안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되, 부안만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줄포만의 갯벌과 염생식물, 갯벌치유센터, 생태교육, 워케이션, 탄소중립과 ESG를 연계한 ‘갯벌 생태 국가정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부안만의 국가정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안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차별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는 관광을 넘어 환경·교육·문화·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미래 성장전략이며, 국가균형성장 시대에 부안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가정원을 군정 핵심과제로 선언하고 전담 TF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정원 품질평가에 대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정원문화 활성화를 적극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생식물과 ESG, 생태교육을 연계한 부안만의 국가정원 전략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갯벌 생태 국가정원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줄포만 노을빛정원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은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강한 실행력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이 바로 부안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안의 미래를 위한 군수님의 결단과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제10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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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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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진 의원, 부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위로
3.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5.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6.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7.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로
8.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9.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선별적 복지를 넘어 소득·주거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제23조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군민이나 기관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예외적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 군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내 공장 신축 시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혈액투석환자의 관외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 확보 및 지속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1일과 28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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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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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
12.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위로
13.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4.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청년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립 새만금 간척 박물관 부지 내에 혼재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별도 제정 조례와의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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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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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9일간의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업무보고와 충실한 자료 준비는 물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부안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회기로,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점검하며, 부안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군정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군민의 기대를 담아 준비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군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회기 중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며,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가치는 회의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에게 힘이 되고 신뢰받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10대 부안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를 늘 가슴에 새기고,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성과로 보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 등 예방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이강세, 장은아, 김두례, 김원진, 오장환송희복, 김정군, 이현기, 박태수, 임정숙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출석 공무원(29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방상윤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박병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이미경
○출석 사무과직원(11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현기의원 이강세
의원 장은아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0 대 | 제 373 회 | 제 7 차 | 본회의 | 2026-07-29 |
| 2 | 10 대 | 제 373 회 | 제 2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6-07-28 |
| 3 | 10 대 | 제 37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6-07-22 |
| 4 | 10 대 | 제 373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6-07-21 |
| 5 | 10 대 | 제 373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6-07-21 |
| 6 | 10 대 | 제 373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6-07-21 |
| 7 | 10 대 | 제 37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6-07-21 |
| 8 | 10 대 | 제 373 회 | 제 0 차 | 본회의 |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