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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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4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4.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4.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류)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정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정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여 청년의 정주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5조는 입주자 자격, 모집공고, 입주신청 및 선정, 안 제6조~제7조는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협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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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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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산업건설 전문위원 은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청년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부안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공급(예정)하는 청년임대주택 15호에 한정되며,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15호와는 입주 자격, 임대기간 등 주요 공급 및 운영 기준에 차이가 있는바, 향후 제도 운영 시 입주자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운영 기준 및 안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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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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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청년임대주택의 매입 현황이라든가 잠깐 그것 좀 듣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청년임대주택은 총 32호를 매입을 하는 계획입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자체 재원은 17호이고요.
17호는 거기에 사무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커뮤니티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이고, 실제 이제 청년들한테 주거에, 하는 곳은 15호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지원을 하는 곳도 15호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30호 중에, 32호가 아닌 30호 중에 28호를 매입을 하였고, 두 호는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매입 현황이... 여기 자료가 매입 현황, 매입 내역이 여기 있네요.
지금 두 호는 못 한 이유가 지금 있나요, 두 가구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아직 나가지 않아서, 집이 비지 못해서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차질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15조(유지 및 보수)에 ‘시설의 보수·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호실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용 부분은.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자체 부분이 됐든 국토교통부 부분이 됐든 간에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전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 그... 아직까지는 직영을 해서, 올해나 내년 정도는 아직까지는 직영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19호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청소나 소방 안전, 통신,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공용 부분 청소는 누가 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위탁을 줘서, 세부적인 소소한 거는 위탁을 줘서 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 위탁을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소규모 공공운영비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슬온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용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관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거기는 그 자체 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같이 약정이 되었나요?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사무소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약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업, 우리가 청년을 입주자 모집을 하면 거기 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선 같은 거, 그것은 관리소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부안군 자체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
근데 그걸 다 해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건 이제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리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청년이 낼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부담을 할지, 그것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도 우리 부안군에서 납부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가 납부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주로 그 집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입주자 청년 세대가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이제 관리비 속에 부담스러우면,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저도 아파트에서 거주하듯이 집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김원진 위원
물론 이제 나갈 때 본인이 찾아가지고 나가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세입자가 냈다가도 또 나갈 때 집주인이 또 돈을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경우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고 나갈 때 그것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지급을 해서 받아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계속 이게 그 사는 동안에는 그 돈을 납부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관리비 및 공과금 부분이 관리비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에는 되어 있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는 별도로 소규모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장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위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조례를 이제 만들었고, 운영을 좀 보고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돼서, 그래서 여기에 위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캐슬온리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11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15호예요, 11호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1호요.

○김원진 위원
11호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청소하면서 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705호는 우리 거 아니니까 거기 빼놓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런....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사무소하고 운영관리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세대라고 하면 30세대 중에서 11호의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가 따져서 배분율대로 부안군에서 관리비를 청년한테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지난 회기 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회기에 이걸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선 조례를 좀 만든 뒤에 세부적인 협약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진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만들어진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

3.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위로

4.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정군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은 모두 새만금도시과 소관인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은 성격이 다른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의결을 별도로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도시재생에 관한 안건으로 서로 관련성이 높아 질의를 함께 받고, 토론도 함께 진행한 뒤 의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대상지 일원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미지정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 2,267㎡, 미지정 1만 9,385㎡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견 제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마중물 사업의 성과를 자생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거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을 이관하는 사항, 안 제5조~제9조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안 제10조~제16조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과 이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 개정, 안 제19조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 삭제 등 실효성 상실에 따른 조항 삭제,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이관하여 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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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안)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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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10호, 『부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어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부지 내에 혼재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방문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절차 이행 등 위법 사항이 없는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별도의 제정 조례와의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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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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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이외에 다른 지역에 평균적으로 정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자료 혹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김원진 위원
예, 아직 그 자료 없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저 주시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료가 1일 1만 5천 원이잖아요, 이 전시 공간을 쓰는데, 지금 계획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하루 사용료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이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죠, 사용료는?
이게 우리 부안군이 높은가요?
평균보다 낮은 건가요?
평균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니요,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사용료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김제문화예술회관은 3만 2,800원, 군산예술의전당은 2만 6천 원, 이제 그 사용하는 어떤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그다음에 서천문화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2만 원 해서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사용료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거점시설, 사용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시설별로 좀 자료를 갖다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7개 시설 내에서 저희가 자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6.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김정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님이 상중으로 건설행정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입니다.
박석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가 상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위도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수단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도면의 파장금과 깊은금 간 13.2km 구간을 25인승 중형 공영버스 1대가 매일 왕복 7회 운행하며, 청결한 차량 관리 및 친절한 승객 응대 등에 전반적 공영버스 운행 사무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등으로 연간 1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승강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481개소의 승강장에 대하여 대청소 연 4회와 매월 상시적으로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 청소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 경비 등으로 연간 1억 원씩 2년간 총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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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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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13호,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도면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도 공영버스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호,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요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에 따른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수행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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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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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두례 위원
그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이 지금 올려져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

○김두례 위원
언제부터 그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지금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8월 중으로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앞전에 수탁자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 하셨던 거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두례 위원
지금까지....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두례 위원
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4년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또 하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공개모집입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공개모집 하면은 들어오시는 분이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지금 저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모집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김두례 위원
응시율이 없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올해는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요?
올해는 그럼 현황이 한 두 군데 정도....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지금은 이제 문의를 한 곳은 전부 개인으로 세 분이 지금 문의를 하시긴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두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위도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팀장님, 이번에 위탁될 게 481개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지난번이 449개였어요.
그럼 32개가 늘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32개는 어떻게 관리를 했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저희가 이제 보통은 신규로 설치된 곳은 저희들이... 보통 저희가 월 2회 하는데, 아무래도 승강장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설치된 곳은 이제 원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월 1회만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계약상 수량에 포함이 안 됐는데 월 1회만 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계약 변경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그 계약 사유를, 계약서에 보면 청소 관리 미흡으로 3일 이상 시정 경고를 받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한 번도 경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눈 감아버린 거예요?
민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이게 이제 한 곳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은 청소를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가서 보면 이제 청소가 급히 필요한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들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뭐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분한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청소 영역을, 여기 범위를 보면 잡초 제거?
그것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됐었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버스 승강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복구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7조 2항에?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계약서상을 놓고, 이 계약서대로 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 고의, 과실, 이 부분이 승강장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파손의 주체를 모른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 수선은 누가 해요?
부안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그렇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의, 과실이라는 부분은 청소하다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고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의 파손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그건 이제 청소하는 도중에 발생된 고의, 과실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계약서 내용을 계약을 할 때 좀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12조에 보면, 12조 2항에 이게 분명히 지금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계약인데, 수탁기관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를 수행하는, 여기서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계약서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수탁받고자 하는 대상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한 군데서만 그 수탁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를 거의 뭐 수의계약 식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승강장 유지관리 계약을 할 때 좀 청소의 영역 부분 범위를 명확히 좀 했으면 쓰겠어요.
뭐 거미줄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바닥만 쓸고 가는 것 같아요, 바닥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느 곳은 그 유리가 안 보일 정도예요.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내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범위들은 좀... 잡초 제거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승강장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위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저기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행정에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승강장을 온전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야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도가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월 2회 청소하기로 되어 있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위원장 김정군
위도를 월 2회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위도는 조금 그 섬 특성상,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월 1회나 격월로 들어가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에 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승강장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이 부분을 그렇다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위원장 김정군
그렇다면 우리 위도 지역은 특수 지역 아닙니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위원장 김정군
이런 지역은 계약 부분에서 빼가지고, 그 위도면에 사회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위원장 김정군
그런 단체들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위원장 김정군
지금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속된 말로 아주 개판 오 분 전이에요, 개판 오 분 전.
팀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승강장 옆에 풀, 열이면 열 다 풀이 나 있어요.
근데 그 구역을 어디까지 승강장으로 보냐의 그 차이도 있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면요,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둘러봤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뭔가 조치를, 더 크게 봐서 이게 꼭 위탁을 줘가지고 이런 화살을 받느니....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역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단체들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단체들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단체들한테 이렇게 부여를 해준다면 그 단체들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김정군
소득사업으로 잡고 하면은 좋아질 것도 같은데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민감하잖아요,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위원장 김정군
민감한 사안이니까 적절한 선택을 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우리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숙 위원
저도 김정군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게 그 민간인,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준다면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해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주변에서 외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승강장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김정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안군에 사회단체가 살던 지혜가 각종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가 움직인다면 또 협심해서 더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임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지금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청소 용역 업체가 지금 부안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한... 네 군데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격 미달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경험이 없다거나, 무슨 우리가 그 심사 대상에서 항상 제외가 돼가지고 항상 되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 먼저 선점한 사람들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믿고 하는, 맡아서 하는 자기들 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분을 살 수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여건을 완화를 시켜서 경쟁도 좀 시켜야 되고, 아까 이런 얘기가 왜 대두되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임 위원님 얘기가 사회단체까지 말이 나온다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두 차례에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풀, 풀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는데.
네 군데나 있으면 그분들이 어떤 저기인지를 좀 봐가지고, 봐서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해야만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당연히 숫자 많고 경력이 있고 뭐 갖춰졌으니까 이 사람들로 그 점수를 준다?
그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오죽하면 사회단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말씀하신 대로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두례, 김원진, 김정군, 임정숙

○출석 전문위원(2인)

배은미, 은현경

○출석 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출석 사무과직원(5인)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회의록 작성 조효빈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정군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73 회 제 7 차 본회의 2026-07-29
2 10 대 제 37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7-28
3 10 대 제 373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7-22
4 10 대 제 37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6-07-21
5 10 대 제 37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7-21
6 10 대 제 37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7-21
7 10 대 제 373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7-21
8 10 대 제 373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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