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4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넘어, 군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사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과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연구,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담 부서와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안형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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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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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선별적 복지를 넘어 소득·주거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현금성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며,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부안군 기본사회 기금」 설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과 기금 적립 방식을 다루는 후속 기금 운용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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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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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본사회는 꼭 필요하고, 기본소득은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 우리 부안군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본사회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상황에....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 지금 저희가 승인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전산으로 입력은 했고, 거기에서 다만 이제 그 보완 사항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언제쯤이나 결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사실은 조례가 조금 빨리 제정이 되면 그것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보완 사항을 저희가 다 제출을 해서 그 승인을 빨리 받도록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빨리 되어야 그 협의를 받는데 좀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조례는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으면 보건 상관은 없고, 조례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포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사회 부분 가지고 이게 충돌이 좀 돼요.
충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남과 동시에, 아니면 그 안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보건복지부 결정한 뒤에 그 승인을? 공포?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조례 공포를....
○이강세 위원
공포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삽입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니, 조례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협의하고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는 건 대상이 안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오히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규칙.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강세 위원
규정.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규칙이나 규정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집행할 때 지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이상으로 제, 다른 분도 하실 분 있으니까요.
저만 얘기하면, 예.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외에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수익이 있어야 지급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여기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에 따른 지원금 및 이익공유금’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밖에 수입’이라고 했는데, 뭐 2번, 3번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1번이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게 되겠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익금을 이익공유금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걸 근거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이익금이 나오냐, 이거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언제 나와!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박태수 위원
아니, 국비나 이런 도비는 지원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밖에 수입이라는 것은 뭐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뭐 할 수 있다고 봐.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지원금 및 이익공유금이라고 하는데, 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한테 되고 있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조례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것만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것도 예상이 돼서 그걸 넣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조례 1항에 보면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해야지,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이 안 되니까 지금 재원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디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나는 다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거 빼고, 1항은 빼고 2항하고 3항만 넣어서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빼야지.
나오지도 않는 돈을 뭔 나온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박태수 위원
도지사는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박태수 위원
그거는 도비에서 보조금이 될 것이고, 도지사는, 예?
도지사는 도비에서 나올 것이고, 예?
우리 자체 내의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 내의 수입이 지금 알다시피 재정, 뭐야, 우리 지방세도 아주 낮더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무엇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의 실질적인 것을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게 군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도 노력하는 상황이 됩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명시를 쓰지 마시고, 그 아래에 쓰여있잖아요.
군수가 정책으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해야 한다고 쓰여있잖아요.
기본사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해야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 문구를 안 넣어도 되는데 문구를 넣냐, 이거지.
그냥 2개 문구만 넣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바람에너지사업을 한다든가, 뭐 넣어야지, 안 넣고....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꼭 넣어야 하냐, 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여기에는 이제 그 해상풍력도 해당이 되지만 태양광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에 있는 영농형태양광, 그런 수입도 해당이 될 거고....
○박태수 위원
그밖에 수입에 다 들어가잖아....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건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근거를 넣어야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예, 박태수 위원님.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 중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조례 시행 이전에 사회보장 협의의 사전절차 미이행 및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 세부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조 4호에 보면 좀 포괄적인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세부 규정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조율하셔가지고 좀 제가 뭐 질의를 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 좀 심사를 더 하셔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른 인용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 국민권익위원회 의안에 따라 폐기·제적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폐기 자료에 대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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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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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군민이나 기관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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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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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안 드셔요?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질의하실 거냐고 물어봐야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책이 많이 뭐 이렇게 저장하기가 힘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폐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하는 도서는 좀 훼손되거나 조금 낡은 그런 도서들은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도서를 좀 골라내서 폐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지금 1년에 폐기량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한번 폐기를 했고요, 2025년도에 폐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폐기 권 수는 한 2,5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폐기물사업소에 저희가 무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폐기물사업소에다가 무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폐기물사업소에 그 재활용 수거해 가시잖아요?
○이강세 위원
재활용 수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폐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폐기를 시키지 않고 폐기하는 도서를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목록을 공개하고, 그걸 원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무상으로 돌려드리려고 이 조례의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무상으로 주면 괜히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법 때문에 저희가 조례,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량은 1년에 한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군립도서관에는 총 한 3,500권 정도 신권을 구비하고요.
작은도서관에는 저희가 한 5개소가 있는데, 그 개소별로 한 300권 정도 구입해서 신권을 넣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책은 많이 들어오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폐기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인터넷에 공고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폐기를 해야 하는....
○이강세 위원
완전 폐기하는 그런 걸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보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필요한 곳이 혹시 있지 않나....
아니면 또 뭐 이야기를 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에 뭐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양 갈래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를 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지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같이 보내서 한번 수요조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9조 1항에 보시면, 여기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감면)’,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50% 감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협찬을 뺐어요.
후원과 협찬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뺀 게 아니고요, ‘후원 또는 협찬하는’은 개정하지 않고, ‘부안군’을 ‘군’으로 개정하고, 행사 이 괄호를 양점으로 해서 ‘행사: 50% 감면’이라고 형식을 바꾼 겁니다.
○박태수 위원
형식을 바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뺀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뺀 건 아닙니다.
삭제시킨 건 아닙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고 했어요, 군 주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어서 청소년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로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뭐 도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때도 50% 지원을 한다는 말로 표현해도 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50% 감면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예, 그 부분이 나는 혹시라도 빠져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게 안 빠졌다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폐기할 때 일선에 나가면 우리 책들에 소독을 해서, 책에 소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준다면 의미 없을 것으로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반드시 소독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소독 한번 철저히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신권처럼 나가야지, 그냥 막 있던 것을 갖다 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특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6년 4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변경된 용어와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법적 체계와 운영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와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는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주민등록’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표현을 통일하고, 법정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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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3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용어 및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상위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변경이 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8조에 보면 지금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수당하고 추가수당, 활동수당은 뭐고 또 추가수당은 뭐고... 활동하니까 수당을 주고 그 외에 추가수당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활동시간과 추가수당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혹시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우리 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5,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강세 위원
5,6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 133명의 아동들에게 현재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고, 활동비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활동비?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인건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서면으로 활동비 산출내역, 예.
○이강세 위원
활동비 산출내역.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산 내역을, 예.
○이강세 위원
예, 예산 내역.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추가적으로 뭐....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국비, 뭐 이런 부분의 매칭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게 지금 군비 30%, 본인부담금의 30%를 군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자부담이 또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자부담도 있어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원금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군비가 매칭을 좀 더 해줘야 되겠네요, 40%로 하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예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 내역,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세부 내역이죠, 얼마.
몇 명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몇 명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 아이돌봄사의 어떤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현재는....
○장은아 위원
처우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처우나 복지 예산,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은아 위원
뭐 우리 아이돌봄을 가려고 하면 일단은 감염병이랄지 이런 부분, 건강검진은 필수인데, 거기에 대한 이 지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제가 알기로는 채용할 때 건강검진까지 다 받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건강검진 채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거예요.
어느 사업자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건강검진 해서 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이랄지 또 이 돌봄사에 대한 교육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뭐 예산에 있는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냥 인건비 지원, 교통비,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활동수당.
○장은아 위원
활동수당이 내놔야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의 수당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복지 부분....
○장은아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무상으로 하죠, 예.
○장은아 위원
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이 법정교육의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그리고 채용하기 전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아이돌봄사 자격을 갖추려면 120시간 양성개발의 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은아 위원
교육이 너무, 1년에 한 번이면 적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생각도, 사고도, 생각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인데, 돌봄사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돌봄사에 대한 복지나 뭐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뭐 활동비 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좀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봄사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시군 현황 파악을 하고, 저희도 이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돌봄사에 대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제3조 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이 애들은, 물론 부안군에 있는 애들은 지원을 하겠지만, 그 실제 소득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 자부담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게 따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따로 있어요.
○박태수 위원
아~ 제가 그것이 없어서....
그 보면 이 돌봄센터들이 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가, 외곽지역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뭐 읍내권이나 이런 데는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접근을 않는데, 외곽지역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를 많이 받아서 안 하시고 못하시고 못 보내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파악은 안 해봤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그게 지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정원, 우리 외곽지역에 지금 돌봄센터가 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8개, 9개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다함께는 4군데고요,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가지고 11군데고만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 아이돌봄사업은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 아동을 케어하는 사업이에요.
○박태수 위원
아, 이거는 그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돌봄사가 케어, 방문해서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케어를 방문해서, 가정방문 해가지고 아동을, 맞벌이가정이 지금 양육하는 부모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아동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센터가 아니고요.
○박태수 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사업이고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시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혹시 그 몇 세까지 돌봄사업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3개월부터 12세까지 해당....
○위원장 송희복
12세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12세까지,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송희복
3개월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송희복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강세 위원님하고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로당 설치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3항 중 경로당 설치 지원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현행 지원 기준만으로는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변화된 건축 여건을 반영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경로당 설치 지원 기준 상향에 따른 설치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연평균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억 9천만 원, 5년간 총 19억 5천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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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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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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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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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날로 인건비나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상자가 2026년도, 올 대상자가 뭐 신청한 데는 몇....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지금 동중2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자금이 좀 조달이 안 되셔가지고 미뤘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오셔가지고 신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 장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 장소는 지금 그....
○이강세 위원
장소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쪽 동부터미널 쪽에 그 주차장 있는 데를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강세 위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도 뭐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거기는 해당이, 예.
○이강세 위원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올해 신청한 데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올해는....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러니까 보통 1~2개씩 신청하셨다가, 1개소씩 신청하셨다가 이제 예산 세워놓으면 자금 조달이 안 되시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세 곳을, 추계표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곳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에 하나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더 많이, 한 뭐 1억 5천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두 군데를 하면, 그래야 신청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짓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뭐 무슨 쉼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꼭 대상지 3개를 잡아놓고 그 금액만 조금 올려가지고는 뭐 이게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간담회 때 회관 있잖아요.
회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마을회관이요?
○이강세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마을회관은 6천만 원을 주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8천만 원?
○이강세 위원
8천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8천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1억 3천만 원을 한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으로 되어가지고 했던 곳은 부안군에 한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을회관하고 노인경로당하고는 설치 기준이 여기는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노유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지 않아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유자시설로 한다는 것은 시설의 뭐 경사도나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마을회관도 있고요.
저희하고는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관하고 또 금액 보수비용나 이런, 보수비용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저희 이제....
○이강세 위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경로당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회관은 저희 소속이 아니어가지고....
○이강세 위원
회관은 소속이 아니어서?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다른, 건설교통과 이쪽에서 관리하시니까....
저희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창틀, 도배장판, 뭐 보일러,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건설교통과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예전에 등록한 건 노유자시설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겠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도 이제 보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하고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 보수 부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는데....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신축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신축이 많이 들어가죠.
○이강세 위원
아니, 1년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이제 신축은 1개소당이니까, 그건 딱 지어놓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새시(샷시) 한번 돌려도 좀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비교하면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 3억 9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한다고 하는데, 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죠, 전체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전체요?
보수비가?
○이강세 위원
아니요, 뭐 지금 확인 안 해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이강세 위원
그러겠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481개소니까, 개소당 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편히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곳이 대충 몇 곳이 됩니까?
경로당! 아, 자꾸 헷갈리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지금 경로당이 자부담이랑 부지가 없어가지고 못 짓고 있는 곳은 한 50개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부안군 전체 마을 수가 521개소인데, 50개 정도가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부지랑, 저희는 부지가 있어야 건축비를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강세 위원
그럼 부지는 있는데 건축비가 없는 데는 또 지원해 주려면 그 금액을 좀 한번 맞춰서, 그것도 한번 고민, 일단 이번에는 1억 3천만 원을 인상을 하되, 조금 효율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지금도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미등록 경로당이요?
○오장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저희가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하서에 석상두레회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보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보면 그 회관은 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은 없죠?
다 돌려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미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상마을만 하나 이제 그 경로당이 여건에 안 맞지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시고 이런 곳이 있어서, 그쪽에 한 군데....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백산도 이렇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한 두어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아니고 회관으로 되어가지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회관을 고쳐가지고 쓰는 데라 돈은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노는데 회관이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노유자시설이거든요.
○오장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거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변경되어야 해서....
○오장환 위원
자부담이 없어서 못 짓고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자부담이 꼭,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올려가지고 1억 3천만 원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2천만 원 더 올려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하자,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도 논의를 했는데.
꼭 자부담이 그 돈 가지고만 지을 수도 있는데, 자부담이 꼭 넘어야 되는가요?
원칙이? 규율이? 규정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 자부담은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주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딱 맞춰서 지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자부담이 없어서 못 짓는 데가 많으니까.
돈 주는 돈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뭐 저희가 자부담 얼마를 몇 %를 대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장환 위원
요새 지금 내가 한 1억 8천만 원 들여가지고 35평 집 짓는데 잘 지었어요.
경로당 그 돈 안 들여도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위원장 송희복
관에서 지으면 그건 어렵죠.
○오장환 위원
상황이 다른데, 꼭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하냐....
돈이 없는데 자부담 들여서, 신청해 놓고 돼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자부담이 뭐 1~2천만 원, 이런 것은 있는데, 이제 더 크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오장환 위원
그걸 좀 어떻게 부담 없이 지어줄 수 있는, 없는 데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그런 루트는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오장환 위원
고려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게 돈,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동네 자금도 없고, 거기에 꼭 경로당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각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노인 양반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1만 원짜리 하나만 봐도 아까워서 못쓰는데, 그 양반들이 경로당 짓는다고 하면 내놓겠어요? 돈도 없어서?
그런 것도 군에서 고려 좀 한번 해서, 어차피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 양반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 써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두 분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또 미등록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모정을, 행안에 제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모정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한 7~8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초복 때 가보니까 음식을 해 드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뭐 지원 부분들은 그분들도 알아요,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옆집 뭐 바로 이쪽 동네는 수박을 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없어.”
그냥 모정을 활용한 어떤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쉼터처럼....
○장은아 위원
쉼터처럼, 이게 쉼터가 되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그 서러움에 지원까지, 이런 먹거리 지원 부분까지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속상해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먹거리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수박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후원자님들이, 부안유통 같은 데서 초복 날 이렇게 일괄 경로당에 돌려줘라, 이렇게 돌리고 하지... 저희가 사서 돌리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장은아 위원
그런 건 없....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후원... 예를 들면 부안유통에서 수박을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돌렸다는 소리를 제가 듣긴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맞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행정에서 소통을 좀 해서, 그 후원하는 부분들은 뭐 모정이라고 돌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후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경로당이 481개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은 521개잖아요?
○장은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럼 이제 그 정도 선에 말씀드려서 뭐 두 덩이 줄 거를 좀 한 덩이로 나눠서라도 전 마을 주민이 드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안내 말씀은, 제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런 거는....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가뜩이나 서러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손잡아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다른 건도 많이 있고, 이것은 오늘 조례안, 그건 별도로 과장님께서 장은아 위원님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질의, 조례에 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에 군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공장 신축 시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 인용 오류 정정 및 문장부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의안 제출 시 제안이유, 사용조건, 만료 후, 철거담보 방안 등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8조 제4항 제6호를 개정하여, 대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신축 공장의 종업원 고용기준을 종전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지역 내 원자재 조달 비율 기준을 종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인용 조문 번호를 현행법에 맞게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0조를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내 가운데점으로 표기된 법령명을 꺽새, 괄호 등 표준 문장부호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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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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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어 및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유재산 내 개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 군 의회 사전절차 이행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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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6.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로
7.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8.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첫 번째,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혈액투석환자의 관외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귀질환자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 진료 교통비 지원기준, 진료 교통비 지원신청, 진료 교통비 지원금 지급,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중앙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부안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및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제4조 제6항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부안군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이고, 추진근거는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의하며, 필요성으로는, 부안군노인요양병원은 공공의료 제공기관으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향후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을 위한 전문적 치료와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표로 갈음하겠으며, 위탁시설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간, 2031년 8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향후 추진일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적격심사 결정을 하고,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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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안)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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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투석환자의 관외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 확보 및 지속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받는 교통비가 '기타 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면밀히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호,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호,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문적 치료와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위탁 시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탁기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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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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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교통비가 추가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공지하고 했으면....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지급할 때 주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강세 위원
그렇죠.
대상이 되면 이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탈락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자 중에.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장은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금 노인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희복
아니, 아니요.
그건 이제 운영조례의 건이요.
○이강세 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은아 위원
운영조례?
○위원장 송희복
7항.
8항에서는 얘기할 것이 있어도 7항은 없을 것 같은데?
○이강세 위원
운영조례니까.
○장은아 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송희복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금....
○이강세 위원
사무의 위탁이에요, 거기는.
○장은아 위원
아, 사무 위탁... 여기 부분도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지금 수탁기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위원장 송희복
아니,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안건이에요.
○장은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이제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탁기관을 재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이제 부탁하고 또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그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장은아 위원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한 내용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특별히 뭐 저희들은 그냥 원론적으로 고용승계를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 닫고 있기 때문에, 문 닫은 기간이 상당 기간 있을 상황이죠.
그래서 문 닫고 있는 상태는 하여튼 이 직원들이 자기들도 살길을 찾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직장을 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전체는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필연적으로 일부만 그렇게 되고....
그쪽에 인수할 쪽에서 가능하면 개별면담 후에 17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물론 이제 문을 닫은 이후에 뭐 각자 삶을 찾아서 가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여기를 좀 기다리고, 뭐 일터를 잃어가지고 지금 낙관해서 여기를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대로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시설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부분들은 각자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거기에서 일했던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 해줘가지고 이분들의 삶을 그대로 연장해 주셨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저희 부안군민으로 보고, 하여튼 그분들의 고용승계가 가능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일반 뭐 사업자의 이런 고용승계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 안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데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꼭 좀, 꼭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낙관하고, 또 삶의 터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규정을 위반했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약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뭐 추계표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건소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계약 체결할 시에는 철두철미하게 계약을 해서 먹튀가 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잘못되면 변상,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우리 부안군민 세금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강세, 장은아, 오장환, 송희복, 박태수○출석 전문위원(2인)
배은미, 강대순○출석 공무원(8인)
관광복지국장 위영복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출석 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김경남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송희복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