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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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0시 4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2.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익이 없어진 군정 시책을 적시에 정비하되, 이를 심의하는 비상설위원회를 별도 위원회 신설 없이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당해 연도에 심의할 시책일몰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9조에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무원 보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책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책일몰제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설치의 중복을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의 2, 제3항에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확대 및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사후 추인 기능을 신설하였고,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시책 일몰 여부 심의·의결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의 2에서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위원장이 감사 부서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우리 군 공무원들이 과감하고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사 위원회 통합을 통해 건전재정과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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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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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책일몰제 심의·의결 사항을 성격이 유사한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부안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8호,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5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보호제도 반영 및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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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지금 제9조에 포상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포상을 보면, 주로 어떤 포상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그 심의에 선정이 되면 성과상여금도 주고 실적 가점도 근평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1등한테는 60만 원, 뭐 2등한테는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포상 말고 벌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여기 적극행정은 사실 열심히 잘한 직원들을 칭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벌칙은,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근평 할 때 거기에 이제 감점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뭐 포상도 있고 근평도 좋아지고 그러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좀 그 나태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소극행정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박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징계나 감점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도 있고 근평도 뭐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좀 적극행정을 해서 모범이 되는 부분들은 좀 군 게시판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면 또 언론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평이 좋아져서 진급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표기가 돼야 적극적으로 아마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뭐 조례 중에서도 아까 뭐 이제 이거는 변경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저희가 5년 동안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포상제도를 좀 많이 두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권유를 하다 보니, 전국에서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이 선정이 됐고, 장관상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도 또 장관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요.
부안군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제 표시 나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주민이 알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뭐 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전혀 적극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고 “아~ 우리 부안군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항상 주민들은 몰라요.
“타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그 적극행정 보호관이....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책임관이라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본인이 책임관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게 양립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전에는 보호관이,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는데, 지금 앞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책임관만 있었고 보호관은 없었는데....

○위원장 김원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거....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그래서 같이 겸임을 해라, 이렇게....

○김두례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우리 직원분들이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보고도 있고 시책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 보면 각 과에서 대부분 보면 어느 과에서는 뭐에 대해서 다 나눠져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적극 권장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사실은 저희가 많이....

○김두례 위원
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둔다든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규제가 있는 것도 발굴해서 내라고 하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김두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런 것들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직원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규제 발굴을 해서 도에다 제출을 하고 그게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행안부 장관상도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상제도를 잘 주고, 그리고 보호관이나 책임관, 이런 역할들을 해주니까 직원들이 책임 있게 이렇게 저희한테 그런 시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적극행정을 저희가 심의하러 가보면, 그 보면 대상 자체가 어떤 각 과에서 이제 하나씩 획기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아니면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거나 좀 별도의 그분들만의 연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의 “아,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해서 별도로 나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직원들이 이게 적극행정위원회가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홍보가 사실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 생겼던 것들을 다 발췌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사례라든지 규제개혁에 올릴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시책을 발굴해서 내라라고 하면 기록해 놨다가 저희한테 발굴해서 내고, 그 건수가 한 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뭐 40~50건 넘게 발굴이 되고, 거기에서 또 심도 있게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나 행안부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본위원이 몇 번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본 결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는 느끼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책임보호관 제도를 한다고 하니까 더 좀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감면 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변산 공존 어촌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취득계획 1건입니다.
본 사업은 변산면 생활권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변산면 생활권 내 낙후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복지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변산면 지서리 373-3 일원으로, 총사업비 41억 7,700만 원 투입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2,342㎡와 변산 공존 어촌스테이션 건물 신축 1동, 지상 2층 연면적 715㎡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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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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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혜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1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산 공존 어촌스테이션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 및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변산면 생활권의 낙후된 문화복지공간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산면 청사 내에 신축 계획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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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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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항상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지금 준비해 오신 것이 이제 지도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지질, 연약지반,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서....
지금 보니까 이 지번에 보니까 뭐 그런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도수별로 해가지고 오래되어 있던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땅을 구입할 때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면....
‘아, 이게 연약지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형상 어떻더라.’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좀 넣어주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의해서 변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 2층 공간을 공유하면 어떻겠냐는, 잠깐만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잠깐 자리에....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그 공존어촌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만한 어떠한 저기가 없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부지가 굳이 지금 현재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별도의 공간이고, 사실 이제 그 신활력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을 했고,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원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격포에 사무실이 있고요, 이걸 이제 변산 권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예?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사무실은 격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이제 변산 권역으로 완전히 이전을 해서, 지금 임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원진
그 공간은 어느 공간이에요?
격포에 임시로 쓰고 있는 공간은 그게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행정재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임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아, 민간인 거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현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제 그 어촌스테이션이 신축될 때까지 임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우리 공공시설팀장님이 없구나....

○재무과장 허미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방금 해양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변산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변산면사무소가 신축되고 난 뒤에 2층에 그 공간 배치가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변산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기본계획상에 1층은 면사무소, 2층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거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설계 계획이고요.
그전까지 지금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산과 이 어촌공존스테이션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 면사무소 신축할 때 그 부분은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떤 부분을 제외해요?

○재무과장 허미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변산면사무소 신축할 때 2층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아직 안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어촌스테이션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안 해도 된다?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이제 어촌스테이션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하게 되면....

○위원장 김원진
아~ 그쪽으로 가서?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변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변산면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어촌스테이션에서 하겠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제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면사무소가 신축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는 못 쓰죠?
문제는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순수 군비로 매입해야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요, 국·도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국·도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매입비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교부 조건이 매입비도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게 사업 자체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강명희 팀장님! 잠깐....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이게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촌스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예.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아리 프로그램실이 약간의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재무과 공공시설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들어가야되는 시설물이 지금 행복밥상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변산면 경로당을 돌면서 한 달에 마을 어르신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유 주방이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이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수리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주택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재료 공간이나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도 좀 확보해야 되는 의견도 수렴이 돼가지고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같이 하다 보면 다목적 회의실이나 사무실, 관리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존 어촌스테이션이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또.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현재로써는 변산권에 지역이 좀... 격포 권역과 변산 권역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 주체를 잡고, 정부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비영리단체를 하게끔 그 권고사항으로 계속 공모사항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본 심의 때도 심의위원분들이 계속 권고 조치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어느 한쪽에 영리 목적으로 퇴색이 되면 또 그 안에서의 분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로 향후에 저희가 신축 단계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골조의 서로 간의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비영리 조합법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변산면 소재지가 이렇게 4차선이 생기고, 여기는 지금 위치도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치상 참 좋아요.
변산 실내체육관 가기 전에 지금 있는 땅인데, 이 부분들을 뭐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다 말씀을 하셨고 또 해양수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청사 짓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 측에서는 가야 한다고도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저기가 되면 주민자치센터는 같이 병행을 해도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찌 됐든 행정과 시설의 복합클러스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설명 중에 보니까 행복라이프, 취향동아리, 어촌생활안전, 그런데 아까 전에 공유주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공유주방이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설계를 할 때 이 공유주방을 좀 크게 해서, 뭐 사회 봉사활동이나 특히 변산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공유주방을 좀 넓히면 아마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설계 전부터 그걸 계획을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최대한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뭐 일단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본설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예이지만, 그런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기본설계 할 때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직원님들도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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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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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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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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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조례안이고요, 여기에는 좀 더 강화된 어떠한 그런 조문들이 좀 삽입이 당초에는 됐는데, 여러 가지 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찌 됐든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송전선로대책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거기가 그 긴 겨울 동안에 농성을 풀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는 건,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밖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그것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이 부분들이 새만금 사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소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2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재무과장 허미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출석 사무과직원(4인)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무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71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71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6-18
2 9 대 제 371 회 제 3 차 공영주차장관련특별위원회 2026-06-16
3 9 대 제 371 회 제 2 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2026-06-16
4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6-16
5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6-16
6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6-16
7 9 대 제 371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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