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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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
5.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보고:환경과장)
5.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보고:환경과장)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이현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6월 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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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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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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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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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두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갖고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2026년 6월 중에서 9월 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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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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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보고:환경과장)
5.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보고:환경과장)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익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안건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과, 두 번째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국립공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국립공원과 인접 지역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협의회는 2026년 2월 창립되었고, 영암, 정읍 등 15개 지자체가 활동 중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국립공원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향의 정책 개발·협의 등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완료 후 가입 고시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정부 간 연대를 통해 국립공원도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립공원과 인접 지역의 상생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전북·서해안을 포함해 총 7개소로, 15개 지자체가 지질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공원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비하고, 각 지질공원별 개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네스코 관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국내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자체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식 거버넌스인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질공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12월과 올해 1월에 거쳐 협의회 구성을 위한 1·2차 실무회의를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 중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에는 5개 지질공원,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국가정책 개발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용역 및 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본 행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 지질공원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하는 정책적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환경과 소관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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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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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지자체 협의회가 됐든, 행정협의회가 됐든 간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어떠한 사항의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면적, 단일 단위의 기관으로서, 또 지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 변산 내변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 이 부분이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같이 저희도 특별자치도에 관리권을 위탁 운영해서 하듯이 지금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는 변산반도국립공원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관리권이 위탁될 수 있도록 이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반드시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부안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지질공원도 마찬가지....

○환경과장 신익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특별자치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있는데....

○환경과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유일하게 제주도만 그런 권리권 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강원도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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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위로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 의원(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22인)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송정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박병우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출석 사무과직원(9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1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71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6-18
2 9 대 제 371 회 제 3 차 공영주차장관련특별위원회 2026-06-16
3 9 대 제 371 회 제 2 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2026-06-16
4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6-16
5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6-16
6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6-16
7 9 대 제 371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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