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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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0시 3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숙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이숙이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질검사 결과 공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정보전달 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질검사 결과 공표 매체를 부안군 대표 홈페이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 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기준에 맞도록 위원회 개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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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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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산업건설전문위원 은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4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부안군 홈페이지 등으로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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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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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3조(구성) 있죠?
3조(구성)에서 지금 현행에 보면 지금 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이쪽에 보면, 4. ‘언론인’, 3번에 보면 ‘군민생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그다음에 또 그 부안군민... 이 ‘부안군민’이 지금 3번이나 6번....
지금 어디, ‘부안군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번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약간의 ‘부안군민’ 하면 대상자가 그 항목에서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없다고 하면 부안군민만 놔두는 것은 좀 더... 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다른 분들은 약간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부안군민은 그 수질검사를 잘해서 이게 맑고 깨끗한 물인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부안군민이라면 3번이나 6번에 보면... 이렇게 3번에도 보면 소속 기관이나 단체 임직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예.

○김형대 위원
이게 보면 전에 있었던 그 저기 보면 4번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문구를 좀 해서 3번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군민생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부안군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이거 해서 약간 좀 수정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예, 수정을 했죠.
순서를 조금....

○김형대 위원
지금 4번하고 3번하고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그 수정된 부분은 6번에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1번에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번 ‘부안군의회 의원’을....

○김형대 위원
1번이?
이 1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섯 분의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꿨는데요.
군민은 어차피 당초에는 1번에 ‘군민’으로 되어 있었는데 5번으로 순서만 바꿨고요.

○김형대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6번에 그 ‘소속 공무원’을....

○김형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형대 위원
행정에서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해서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 부분을 개정에 현실성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2인)

배은미, 은현경

○출석 공무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수도행정팀장) 이숙이

○출석 사무과직원(3인)

정책지원관 김경남
주무관 조효빈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71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71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6-18
2 9 대 제 371 회 제 3 차 공영주차장관련특별위원회 2026-06-16
3 9 대 제 371 회 제 2 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2026-06-16
4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6-16
5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6-16
6 9 대 제 3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6-16
7 9 대 제 371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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