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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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9시 1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09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데,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축조심사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축조심사 조문을 위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회의중지)

(0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5호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 실비보상”을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로 바꾸고, 안 제3조 제6호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또 우리 박옥선 주무관!
이 내용은 향후 10대에 어떤 의원이 어떻게 의회에 입성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 심의 때 또다시 볼 겁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 심의나 예산 결산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꼼꼼히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소통이 너무 안 된다....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정말 중요한 현안이고 민감한 현안인데도 소통을 서로 못하고....
특히 이제 뭐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서로 잘해서, 의회가 이게 지금 몇 번째 이 새마을 가지고 안건 수정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한테도 창피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가지고 잘했으면....
앞으로라도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철탑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할 수 있는 부분 협의가 됐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죠.
의회와 집행부와 민원인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도 많은 고심을 해서 지금 한 거니까,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 설치조례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날 저녁에 받았다고 하는 것만 알고 지금 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건 입법예고는 끝났어요?
언제까지 입법예고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위원장 김원진
아니, 입법예고도 아직 안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입법예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상반기에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회기가 없는데?
그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지금까지....
반대대책위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의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 해달라고 해서 내가 다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의원이 입법 발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조직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자,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1인)

강대순

○출석 공무원(1인)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출석 사무과직원(6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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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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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7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3-19
2 9 대 제 370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3-19
3 9 대 제 37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3-18
4 9 대 제 370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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