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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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13시 4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3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정비하고, 봉사활동의 전문성 및 범위 확대, 행정력 보완에 따른 지자체 효율성 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실비보상 등을 통하여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제1항에서 정의 등에 대한 내용 명확화 및 명칭 변경으로 새마을 산하조직을 새마을지도자 부안군 협의회, 부안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부안군지부 및 읍·면 조직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 실비보상, 또 그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 등에 따른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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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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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지난번에 해왔었고, 그래서 검토결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검토결과서는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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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보류 동의 제안설명을 이렇게....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잠깐 정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중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 실비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다수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 다소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새마을지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입니다.
부안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간이 만료되는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대상은 부안읍 1개소로, 아동 정원 24명, 종사자 4명으로, 2027년 1월부터 재위탁 예정입니다.
위탁추진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업무수탁 신청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게 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 인수인계를 마치고 2027년 1월부터 신규 위탁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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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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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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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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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 예규 제34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25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조문의 명확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자치단체 분할시 금고지정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금고평가 기준 관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 1과 별표2와 같이 개정하여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의 점수 편차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5%에서 10% 균등 차감하게 되어 배점을 높였고, 안 제8조, 금고약정 개시 후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공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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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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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고 선정 이후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점검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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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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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 타 시군 금고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금융상품을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상황에 다른 데, 그 가까운 김제를 보면요, 12개월하고, 뭐 6개월에서 12개월,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보니까 2.21%로 전부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2.21%, 저기 김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3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1.95%예요.
그리고 12개월 이상은 2.30%로 되어 있는데, 이런 편차를 이렇게 두어야 하나....
아니면 좀 기준점을 잡아서 좀 더 수익률이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건가....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이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12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12개월 금리를 좀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이제 2027년부터 약정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추세가 12개월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예금을 12개월도 많이 들지만 6개월 이상도 예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높게 금리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미만이 우리가 턱없이 이율이 좀 적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 부분을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고 평잔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그... 1금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1,838억 원, 2금고는 65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65억 원?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한 2천억 원 정도가 평잔액이 있네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건 전부 다 평잔액, 이것은 지금 장·단기 합쳐서 그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중에서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후를 나누면 어느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6개월 이상이 저희가 그 예금이 많아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짜리가 많고....
6개월 이상짜리가 비율로 따지면 36.7%고, 12개월 이상이 26.5%,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이 12.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대금리는 똑같이 다 적용받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이제 기준금리를....

○위원장 김원진
예치 기간별로 다르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기준금리가 똑같고요.
이제 우대금리는 조정을 합니다.
기준금리는....

○위원장 김원진
지금 우대금리가 몇, 얼마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1금고 기준 3개월까지는 1.8%, 6개월까지는 1.85%, 12개월까지는 1.95%, 점점....

○위원장 김원진
예?
12개월까지는 얼마?

○재무과장 허미순
1.95%, 12개월 이상은 2.1%에서 우대금리로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우대금리를 몇% 뿌렸어요, 여기에서?

○재무과장 허미순
이제 나머지는 구간별로 0.15%고요, 12개월 이상은 0.2%에서 기준금리도 높고 우대금리도 조금 높다 보니까 12개월이....

○위원장 김원진
약정할 때 그렇게 했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지금 지점 우대금리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지점 우대금리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0.2%....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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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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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위원장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 자격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즉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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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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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본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팀장 김영환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장 김영환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1인)

강대순

○출석 공무원(3인)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재무과장 허미순

○출석 사무과직원(3인)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70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7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3-19
2 9 대 제 370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3-19
3 9 대 제 37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3-18
4 9 대 제 370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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