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0.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0.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0.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0.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2.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관한 명칭 변경과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안 제3조 제5호를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로 바꾸고 제6호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명확성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18일과 19일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6.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7.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로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9.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대규모 관광사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주민 주도의 자립적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제품개발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지원범위 확대 및 사무공간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대행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0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10.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전후로 간척농지 조성 및 분양과 저렴한 농지 공급을 약속하고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의 협조를 받아왔음에도, 방조제 완공 이후 간척농지와 농업기반, 농업용수 대책은 이행되지 않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의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 실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배상 및 생활지원 대책에 대한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은 국가가 추진한 새만금 사업을 믿고 지난 수십 년간 토지이용 제한과 생업 제약을 감내해 왔다.
새만금 개발은 1991년 착공과 동시에 2011년까지 2만 8,300ha 농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조제 완공 이후 간척농지 조성, 농업용지 분양, 농업 관련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는 약속된 수준의 농업 기반이 사실상 조성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조차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1년 정부는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공공간척사업을 통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농어민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며, 연 5% 이자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식량 안보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원가를 설명하며, 방조제 사업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농지 분양 가격은 평당 약 1만 5천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사업 협조와 이해를 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새만금 개발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해 오면서,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산업·도시·에너지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에 대한 별도 피해 대책이나 실질적인 배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사업 기간과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계획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11년 이후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계획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자료를 통해 약속한 금융지원, 농업기반 조성, 저렴한 농지 분양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피해 배상 및 생활·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안군 새만금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로 계획된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하라.
2026년 3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건의안)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의장 박병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읍·면 현황 청취를 통해 군정의 현장을 더욱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고해 주신 지역 현안과 주요 민원 사항은 단순한 업무 보고를 넘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별 현황보고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주요사업을 면밀히 살피며, 보다 나은 행정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읍·면 현황 청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심껏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인된 각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한 해 농사를 잘 시작하시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며, 모든 농가에 풍년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농기계 사용 등 영농 작업 시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오신 부안군민 여러분께 깊은 응원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부안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안군민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안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 의원(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1인)
이용님○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출석 공무원(27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8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의원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