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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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7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형대 의원: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
1.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
4.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형대 의원: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
1.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보고:기획감사담당관)
4.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7일 이강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5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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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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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형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보행 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일대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안읍 용계길은 예로부터 백산과 동진강을 잇는 생활도로로, 삼남 중학교와 부안군 법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 각종 상가 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 통행로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용계길 일대 도로의 보도율은 8%에 불과해 부안군 평균 보도율 2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안전사고는 109건, 이 가운데 보행사고가 33건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과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은 인도 없이 도로 가장자리를 걸으며, 특히 보행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주민 민원이 지속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남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2026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선정 통보가 늦어지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선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인도 하나 없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차를 피해 걷고 있고,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과 상가·공공기관 이용자들 역시 같은 불안 속에서 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바꾸어야 합니다.
차량의 편의보다 이 길을 직접 걷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저는 용계길, 특히 삼남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삼남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정비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은 학생과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 공공기관 이용자의 보행권과 안전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조금 더 편리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과 군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번 보행 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사람 중심, 보행 안전 중심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남중학교 인근 보행로 구간에 실질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그 보행 공간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는 최소한 학생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한 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 과속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상가가 많은 만큼, 불법 주·정차와 각종 적치물로 보행로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주차 관리와 보행로를 가로막는 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 인근 상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통학 시간대 안전 대책까지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삼남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예산 확보와 설계·공사까지 차질 없이 추·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행정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차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를 걷지 않아도 될 것이며, 보행에 취약한 어르신을 포함한 마을 주민과 상가 이용객, 공공기관을 찾는 군민들 역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아가 용계길의 변화는 부안군의 다른 생활도로와 통학로 개선으로도 이어져, 우리 군 도로 정책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보행 안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문제는 삼남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 도로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안군이 앞으로 도로 정책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보행 안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보행권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들이 부안군 전체의 안전 문화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부안군이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보행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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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0회 부안군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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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기본사회 정책의 전국적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에 참여하고자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협의회는 2021년 창립 이후 파주, 김제 등 30개 지자체가 활동 중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기본사회 정책 모델 발굴과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이 있습니다.
운영 부담금은 연간 3천만 원으로 참여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며, 임원진은 파주시장, 광주 남구청장, 김제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보고 완료 후 가입 고시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정부 간 연대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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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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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및 지역 안전망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 구조·구급 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구호 활동, 화재 예방 순찰 등 소방 행정 전반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핵심적인 자원봉사 조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상시 소방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지역 안전의 최일선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제한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 의지가 충분한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활동 가능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정년 규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유입은 제한적이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대원들이 연령만을 이유로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안전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인력 충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기존 대원이 건강 상태와 활동 의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용소방대의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 구조와 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며, 지역 안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속히 연장하라.
하나, 농촌지역의 현실과 인구 구조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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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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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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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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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위로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읍·면 현황 청취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각 읍·면의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별 주요 사업과 민원 사항을 세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읍·면은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속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지역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한 보고 청취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번 읍·면 현황 청취가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일원에 약 9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업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을 통해 지역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권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 등 우리 부안군의 미래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지와 사업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 부안군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과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기회를 우리 부안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군민의 뜻을 모아,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 의원(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27인)

군수 권익현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박병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11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0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70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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