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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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10시 2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2.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위로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입니다.
먼저,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부안군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안군의 영상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영화·드라마 등 부안군의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중복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세트장에 대한 정의 신설, 위치 규정,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입니다.
추가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상위 법령의 명칭 정비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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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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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만 규정되어, 연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기적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5호,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의 제정에 따른 부안군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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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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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위촉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촉위원이 또 사임을 하거나 하게 될 때, 전임 남은 기간만 하는데, 여기에서 지정했듯이 연임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회 임기.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아, 임기 만료 시에 재위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여기에서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사퇴한 후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그랬고, 연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정된 건 없네요?
상황에 따라서 할겁니까?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 성격으로 저희가 필요시에 개최할 계획이어서....

○김두례 위원
좀 지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을 영상세트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좌수영은 현재 거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으시죠?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뭐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지금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지금 그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보기가 굉장히 좀 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관광객들이 그래도 그 유명한 자리이고, 전광이 아주 거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저기하지 못하도록 바깥쪽에 안전장치를 좀 설치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또 그 밑에는 바닷가라, 관광객들이 언제 어느 때 거기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안전 뭐 펜스라든지 쳐서 관광객들이 미연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예, 알겠습니다.
안전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그 부분에 지금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일반관광객은 출입을 못하도록 그 출입구를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못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관심을 안 쓴다는 얘기네요, 거기는 일단은?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아, 거기 그....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관리 감독은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곳은 촬영장소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장착하고 정비하고 쓰실 수 있도록 촬영은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왕래하면서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그러면 그걸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를?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지금 그런 부분이 워낙 오래돼서 낙후되기도 했고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부 계산을 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이 필요하고 또 활용 방안도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그러니까 네오넥스가 거기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부 그 지역이잖아요, 그게.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뭐 네오넥스하고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들,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또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 수리도 할 수 있는 방향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꼭 세트장으로, 뭐 영상세트장이지만 그 촬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봐야 되니까, 네오넥스와의 관계들, 여러 가지에서 다음에 차후에 그 부분을 보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경관이 아주, ‘변산면 격포리 궁항’ 하면 거기뿐이 없어요.
바로 바다 바로 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오넥스에서 일부 그 부분들을 거기까지 다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와전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얘기가 나올 때는 바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복리와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4조, 5조, 7조에서는 문화재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일몰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근거를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공제 범위를 종전 500원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한도인 800원까지 인상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종전 1천 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용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에 관련된 계획 1건으로, 토지 19필지와 건물 신축 4동을 기준 가격 77억 1,900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 2번 관리계획안,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시설을 마련하고 해뜰마루 일원의 연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안읍 선은리 4-7번지 일원으로, 해뜰마루와 연접해 있습니다.
총사업비 350억 7,700만 원을 투입해, 토지 19필지 3만 4,356㎡를 매입하고, 타운하우스 등 건물 4동 2,04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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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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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이 규정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복리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1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하여, 해뜰마루 일원의 연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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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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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예.
간담회 때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그 세부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난... 해뜰마루와 어떤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해뜰웰니스타운이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고, 확장성 부분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인공적인 시설물을 규모, 그다음에 위치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귀촌이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시니어 그 부분을 위해서 전북개발공사하고 세부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음, 그래요?
이 사업은 어차피 이제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우리가 은퇴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청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 변경보다도 일단은 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김두례 위원
되면,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다만, 이제 사업구역 안에 들어있는 토지의 취득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저희가 올린 거고요.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제 그 의견들이 지금 이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토지 마무리되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에 1차 공유재산 심의 때 올라온 내용과는 좀 변경이 되었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때 그 해뜰마루의 확장성 부분을 간섭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김광수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북쪽으로 타운하우스 부분은 상향을 종전에도 시켰지만 더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낀 비닐하우스, 어울림센터, 이런 부분들도 규모와 위치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뭐 여러 차례 그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과 이번에 과장님께서 위치 변경했던 내용과 그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토지 구입을 해가지고도 위치 변경을 또 임의로 좀 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변경한 이 부분으로 할 것인가,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사업 구역 자체를 좀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전북도 협의절차가 남았는데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이게 꼭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동 구역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 논의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군민들이 바라볼 때, 당초에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는 이 위치에 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과장님께서 위치 변경을 해서 거기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일단, 웰니스타운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에 시작을 “다른 데로 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조건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전혀 옮길 수가 없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공모사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토지를 구입하고 해야 될 그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려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정말 의회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좀 서로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80호도, 지금 우리 부안군 여건에 과연 80호가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그전에 청년도 얘기도 했지만, 정말 은퇴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형식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잘 채워서 정말 해뜰마루가 좀 더 부안에 거점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야 되고요.
특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뜰마루의 연결 부분들을 제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이게 있음으로 해서 해뜰마루가 더 경관을 해치지 않고 더욱더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각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계획 수립 때 부안군의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뜰마루라는 지방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정원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입주하는 대상 범위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년에다가 은퇴자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고요.
해뜰마루 위에 들어오는 시설들, 그러니까 건축물 위에 시설들은 지방정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보강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산림정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산림정원과하고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우리 과장님, 산림정원과하고 협의하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부안군의 미래, 큰 역할을 할 그런 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정원과하고도 좀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부지매입해서 착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부안군의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뜰마루에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민들은 이 부분이 정말로 해뜰마루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그리고 정말 이게 꼼꼼히 해서 협업해가지고 부안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이강세, 김광수,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2인)

강대순, 배은미

○출석 공무원(3인)

관광과장직무대리 송정임
재무과장 허미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출석 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직무대리 이강세

동일회기회의록

제369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2-10
2 9 대 제 369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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