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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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10시 01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6년 군정에 관한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6년 군정에 관한 보고
- 새만금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 군정에 관한 보고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
(참 조)
⚪새만금도시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5쪽에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350개를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혁신도시를 1차 이전 이후에, 2차 이전을 할 계획인....
이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대상 기관하고 지역을 선정을 해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2차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부안군에 유치해서 부안군에 큰 도움이 되는 그 기관 위주로 저희가....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상반기 중에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으로 뭘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안군에서 이 유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안군에서 희망하는 기관은 뭘 희망하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6-2공구에 말산업용지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검토 때는 마사회 본사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 이게 어느 공공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부안군에 유리한, 부안군에 도움이 될 만한 기관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선별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해양환경공단이 어디에 소재해 있죠?
서울에 소재해 있죠?
이것도 이전 대상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이전 기관 대상 공공기관이 아직 지금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350개 공공기관을 파악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걸 파악을 해야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무엇인가 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를 공략을 하고, 뭐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왜 그 해양환경공단을 여쭤보냐면은, 이게 유치 전략상 우리가 서해안 해안권에 위치해 있고 또 갯벌, 그 염습지라든가 이렇게 탄소중립에 우리 ESG사업을 하면서, 지금 생태에 따른 해양 블루카본?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공단이 부안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해양관광 사업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공단들이 부안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고, 단,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기관을, 350개 기관 중에서 우리 부안에 입지 조건이 아주 좋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서 공약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선별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양환경공단도 직접 방문해서 가봤는데, 각 지역별로, 지정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본사 이전을 했을 때 부안군의 큰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 대상은 해양환경공단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이 수소도시로 간다고 하고 탄소중립의 메카로 간다고 한다고 한다면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주 적지인데, 이런 건 다 울산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는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부안에 유치해서 우리 부안에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관을 공략을 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충남 대전, 전남 광주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통합되는 곳에 20조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을 할 때 이런 통합시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켜주겠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전을 시켜주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곳에 이런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특히 우리 부안군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유치한다고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아주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전략마저 없다고 한다면 더욱 희박하겠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부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상 사업들이, 또 대상 기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일단 공공기관,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요즘 새만금 기본계획이 있죠?
12월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금년도 아마 상반기....

○이한수 의원
상반기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가요, 그것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2024년부터 추진했던 산업용지 확보가 새만금 산단을 보면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용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산업용지 확보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매립하는데 언제까지 매립할 것이냐, 매립하지 말고 그걸 중단하라고 했죠?
매립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추가적인 매립보다는 기존의 지금 매립이 완료된 데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매립....

○이한수 의원
그러면 저기 이제 군산에 산업단지가 560만 평 정도 되는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40%를 매립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한 300만 평 정도 매립을 지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300만 평 정도 매립을 하는데 거기는 가면 갈수록 수심이 더 깊은데, 이 10m 막 이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매립을 않고 이게 300만 평이 어차피 그 부지가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존에 산업단지, 매립을 못 한다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 산단에 어떤 매립 면적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대체 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죠.

○이한수 의원
필요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대체 용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MP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이제 매립하는 것보다는 매립하지 않고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땅이 어딘가, 그리고 지역이랑 지질이랑 모든 게 좋은 조건이 부안 쪽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새만금 기본계획에 그걸 넣을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요.
지금 용인에서 부안으로, 새만금으로 삼성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용인에서 상당히 대규모 촛불집회도 하고 지금 시작을 했더라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뭔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마 전라북도의 어떤 생각하고, 또 개발청하고 부안군의 생각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용인은,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금 일체적 나서가지고, 경기도 북부 의원까지도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사람도 없고, 전라북도 도지사부터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지금 300만 평 정도 매립할 자리 있잖아요.
매립할 부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3116(군산, 김제)쪽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거기다 둑 쌓아가지고 저류지 만들면 돼요, 저류지.
그럼, 동진강 물 많이 있고, 만경강 물 많이 있는데, 그 300만 평 저류지만 만들면 공업용수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그런 대책을 이번에 새만금 MP에다가 넣어야지, 그런 걸 기본계획에다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개발청에서 지금 공업용수, 필요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은 지금 300만 평 매립하지 않은 데다가 우리 제방을 쌓아가지고 저류지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담수를.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 그걸 중점, 그러면 우리는 농업용수, 공업용수나 모든 용수가 다 완전히 해결된다니까?
그놈만 가지면 해결돼요.
용담이든 뭐 놓을 것도 없어.
만경강, 동진강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물만 수로로 만들어서 가두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 용수, 전기, 모든 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RE100산단으로 하려면.
저기 영광 원전이 있죠, 이 지역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우리 해상풍력 있죠?
영농용 태양광 있죠, 수상태양광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조력발전소 있죠?
그러면 수력, 원자력 모든 게 다 갖춘 데가 부안이에요.
이 전국에서 이렇게 4가지가 다 갖춰있는 게 있지를 않다니까?
조류만 만들면 수력까지 다 갖춰지는 것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할 때 부안의 목소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어야 이 부안군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그 책자를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복합편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복합편의실에 주로 무슨 그림을 담았나요, 여기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서신·서외지구 어떤 거점시설의 하나인데, 3층짜리 규모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주민공동이용시설, 키즈카페를 포함한 뭐 다양한 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거기 빈집이라든지 노후 집들, 뭐 제가 이제 사업계획을 조금 봤는데....
그런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공모사업 신청 시 이제 노후주택이 많다는 걸, 저층 위주의 노후주택이 많다는 걸 장점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 사업 내용이 주된 게 이제 노후 주거지 정비, 그다음에 뭐 골목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근데 지금 우리 부안 실태를 보면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층이나 주택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그게 힘들어서 부안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기반시설이 없다....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뉴빌리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한 85 정도는 지울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개인, 민간 주도로 하겠다....
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든, 그건 이제 원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 외에 부안군 전체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한 상황은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공모사업 외에 부안군 전체적인 어떤 주택 공급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이 기회에 국비, 도비, 뭐 군비, 군비도 많이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또 권역을 좀 넓혀가지고 남부연립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안전 4등급인가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엮어서 거기도 좀 공공임대 형식으로, 분양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떠나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임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안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지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아주 향교 이쪽으로는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향교, 그 위쪽 부분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을 좀 더 다음에는 지정을 해서 그 부위를 또 좀 뭔가,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향교지구 도시재생, 그 활성화 지역을 벗어난 부분은 저희 민원과에도 어떤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앞으로 부안의 미래가 지금 새만금이라고 그러고, 또 RE100산단이라고 그러고, 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의장 박병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부서를 전담하는 우리 새만금도시과가 김제나 군산, 이런 데 보더라도 한 과, 한 국이 새만금이 있는데....
우리는 새만금도시과 해가지고 새만금을 맡는 팀은 새만금정책팀, 1팀이에요, 5개 팀에서.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거기에 새만금이라는 소리를 빼든가....
새만금에 대한 집중력이나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 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부어야 되는데, 새만금도시과 해가지고 5개 팀이 있는데 거기서 1팀이, 새만금팀이 몇 분이나 되시죠, 공무원들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새만금 업무 보는 분은 팀장을 포함해서 3분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3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안군의 미래를 갖다가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그런 행정이 웃기지 않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물론 이제 김제나 군산에 비해서 조직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산업용지를 반영하고 어떤 부안군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 부안군 집행부와 또 존경하는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가면 김제나 군산의 그 인력에 많은 부분보다 더 효과가 좋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건 말장난이고요.
실질적인 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 가지고 우리 새만금, 요즘에 부안에도 큰 이슈가 새만금 RE100산단 7공구 뭐 하는데, 그 3분이 그 관장을 하신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아까 5페이지 보면 새만금 부안 권역 공공기관 유치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서 다 공모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이제 뭐 이전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야 올해부터, 올해 1년 내내 용역을 한다고 지금 가져왔어요, 용역을.
이건 1년 전에, 2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 끝나면 이미 다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데, 용역 끝나면 뭐 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거 최대한 상반기에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별해서 저희가 이후 로드맵대로....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금 어떤 기관이 우리 부안군에 와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걸 이제 상반기 내에 좀 저희가 선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간은 12월이지만....

○의장 박병래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를 주잖아요.
그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과제를 우리가 또 주잖아요.
그냥 뭐 4천만 원짜리 용역비 그냥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거기 가져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상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들도 좀 점검을 해서....

○의장 박병래
지금 용역 줬어요, 안 줬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럼, 용역과제 줬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줬습니다.

○의장 박병래
용역과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따로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대응 해가지고 뭐 챌린지 테마파크, VR·AR 다 그러는데....
이런 건 지금 새만금청에서 관할이나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다 직접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이제 그 관할권이 부안군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 이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반시설은 상수도·하수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의장 박병래
허가나 모든 것은 새만금청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청에서 나가고 이제 저희가 상수도·하수도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게 다 지금 공허한....
지금 진행형입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어... 지금....

○의장 박병래
어렵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어렵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PF와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돼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장 박병래
어려운 것을 계속 공약사항으로 넣어놓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한다는 것에 좀 낯 뜨겁지 않아요, 군 행정에서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도 민간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새만금이 어떤 핵심사업이 좀 돼서 또 다른 민간사회에도 좀 활기가....

○의장 박병래
그건 다 바람이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행정을 해야죠, 현실성 있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장 박병래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안면 신기리에 그 주거용지 공급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작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고, 그 지역이 한 7만 5천 평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전 단계가 이제 뭐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는 거,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이사회....

○의장 박병래
그 지정을 했습니까?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다음 주에 고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 말에 좀 진행이 됐고, 다음 주 중에 지금 고시 예정입니다.

○의장 박병래
확실하게 고시를 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개발행위제한지역,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가 됩니다.

○의장 박병래
그게 이제 도에서 그 도의회의 또 재가가 있어야죠?
의결이 있어야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것은 이제 전북개발공사 자체 이사회 통과가 되면 전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박병래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이게 승인이 안 나거나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그것도 민간자본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면 시행처가 지금 개발공사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예.

○의장 박병래
우리 지금 새만금정책팀하고도 얘기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 과에서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발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좀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직은 그 사업이 확정되거나 또 확정될 거라는 예시나 뭐 이런 신뢰성은 좀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 부안군 인구가 10만 명이었을 때 주거지역 결정면적하고 현재 지금 5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인구에서 주거지역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10만 명 있었을 때 주거지역 결정면적이 뭐 10이라고 그러면, 5만 명 있을 때는 뭐 5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주거지역으로 선발적으로 개발이 돼 있고, 주거지역 축소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런 제반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냐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전북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에 20년, 30년 전에는 한 세대당 인구가 2.5명, 2.4명, 세대당 구성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7명 그다음에 2030년에 가면 저희 예상은 1.4명 정도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현재 부안군에 1년 동안 주택 소실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노후화돼서 소멸되는 게 한 100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처음부터 그 단계, 처음 단계부터 우리 부안군의 행정에서는 지금 아직 뭐 결정적인 것도 없고, 군민들은 그게 어느 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게 실행되고 현실성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걸 정확히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올해같이 급박한 해에 그게 지금 막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부안군에 몇천 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어디 쪽이다, 제한 구역이 뭐 다 되어 있다, 내년부터 당장 첫삽을 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고 그 자체 서류를 처음부터 그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가, 서류상으로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신뢰성 있는,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개발공사에서 부안군에 어떤 협의가 왔고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안 될 처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잘될 처지가 되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이제 새만금에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통령이 지금 전라북도 다 오는 미팅을 6월 이전에 할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안군에 그런 것들이 그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부안군의 생각이 일치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탁상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면, 그 지역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왜 부안 쪽으로 그런 것들이 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와서 보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통령 미팅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엊그제 우리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김민석 총리 오셨을 때 직접 문건도 다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다 해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죠, 부의장님?

○이강세 의원
예.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공고를 다음 주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저희가 지금 주거지역이, 지정된 면적이 추정 면적보다 많지 않나요?
약 한 74만 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잘 협의가 됐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까 말씀드린 20년, 30년 전에 한 세대당 인구, 또 현재 인구, 또 30년 뒤에 예정되는 한 세대당 인구 이런 것들, 지수 이런 것도 또 고려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거지역 면적이.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 중에서 뭐 국공유지, 실제 이제 개발이 안 된 국공유지.

○김원진 의원
그런 데는 해제하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해제하고, 부안군....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기지정된 주거지역에 대한 대조정을 통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1인당 세대 수가 1.4까지 이제 저희가 2030년에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여러 가지 지수를 두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학혁명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 부지가 농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량가도 높고, 거기가 나는 주거지역으로 왜 지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다시 좀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주거지역은 축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사전에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북개발공사에서 제안 요청이 오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도하고 협의가 돼야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해서 안건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안군과 비슷한 게 도내에 한 11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주거지역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고 9쪽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하고 저한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맞는가 몰라서....
그 중도금 납부를 2024년 12월입니까, 2025년 12월입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중도금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해서 총 8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납부된 게 계약금 8억 원하고 중도금 10억 원 해서 한 18억 원....

○김원진 의원
납부된 연도가 언제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중도금은 작년 12월에 한번 납부가 됐고요.

○김원진 의원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거는 이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중도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중도금은 작년에 한 번, 작년 12월에 한번 납부를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누가 납부를 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사업 시행자가....

○김원진 의원
계성건설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사업 시행자인 챌린지 테마파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엠지텍하고 계성건설하고 지금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납부는 챌린지 테마파크에서 납부가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중도금 납부 일자가 37쪽에 답변에는, 추진 사항을 보면 2024년 토지매각대금 중도금 일부 납부를 2024년 12월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아까 추진 상황을 보면 중도금 일부 납부를 2025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2024년이 맞아요, 2025년이 맞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2025년이 맞습니다.
작년에 10억 원 납부가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VR·AR 리조트 조성 사업이 이게 이행 보증금 추가 납부하라고 지금 통보가 됐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협약에 따른 이행 보증금 납부가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6월 말까지 지금 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협약 이행을 잘 안 하니까 지금 담보 조건으로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협약 이행 보증금 납부 의사가 있어서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개발청에서는 6월 말까지 치유 기간을 좀 줬습니다.
이제 6월 말이 넘어서 이행 보증 증권이 납부가 안 되면 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뭐 이런....

○김원진 의원
이게 전혀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부안군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 예.

○김원진 의원
전혀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부안군의 민자 유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새만금 사업 지역에는 새만금특별법 적용해서 개발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부안군에서는 전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업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라만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사업 시행자하고의 그 추진하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행정 행위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거기까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부안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수상 태양광,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효성 컨소시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작년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보면, 작년에 간담회를 했어요?
12월 12일에 간담회를 했다고 했네요, 이 SPC하고.
그러면 이때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 진척도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이제 크게는 이제 2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한전 공용망, 이게 지금 수상 태양광이 설치가 되더라도 공용망에 연결이 돼야 이제 전기가 생성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그 공용망 설치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했고, 그게 이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한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변환소, 새만금 변환소, 수상 태양광 구조에서 변환소까지 연결하는 접속 설비 부분은 누가 할 것이냐, 또 비용은 누가 분담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작년 말에 좀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소송 문제는 끝났나요?
그 소송 건은 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어떤 소송 말씀하시는 건지....

○김원진 의원
타 지역,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소송 건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 수상 태양광하고는 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대상 사업장이 우리 부안군하고 김제하고 몇 군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총 1.2GW인데, 지금 주민 참여형으로는 군산, 김제, 부안하고 전북자치도 해서 총 400MW 정도 됩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참여하는 그 지자체하고 시행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한쪽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완공된다 해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래서 지금 군산, 김제, 그다음에 전북도를 포함해서 뭐 협의체를 저희가 어제도 효성 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했는데, 3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건의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추진 사항을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으면 쓰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자료 같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
(참 조)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장수사우나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라인 도색하고 뭐 가로등, 일반 안전시설 설치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럼, 거의 뭐 다 마무리를 했고만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저희가 환경부를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전북도랑 같이 환경부를 다시 또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실 말씀은 저희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고, 굴착하지 않은 범위 내의 폐기물은 굳이 처리하지....
그것은 지자체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러면 굴착했던 것은 다 수거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다 수거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어느 정도 수거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터파기한 물량만큼, 터파기 그 배수관을 묻기 위해서 터파기한 물량만큼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의원
근거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회 가고, 보고, 느꼈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은 거의 다 수거가 됐는지....
그 쓰레기가 그거를 처분하는데 11억 원 정도 든다고 했었어요.
전체적이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쓰레기는 어느 정도 수거를 한 다음에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자리가 예전에 ‘귀재’***6956라는 방죽 자리였습니다.

○이강세 의원
근데 이제 옛날얘기는 치우고, 지금 이제 포장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의원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은 오해를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그냥 매립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과연 뭘 어필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력은 전혀 없고 그냥 공사만 마무리한 걸로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행정의 불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를 샀으니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라는 그런 책임감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관련해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면 뭐 해요?
공사 다 해놓고 검토하면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공사 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돼 있으면 진행 과정이라든지 투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전에도 설명회 할 때 그 법무,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그냥 막 완결했습니다, 하고 주차장 개장하고 그러면 그 오해가 불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도 한번 그런 자료 제출,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보시면 현재 보안면사무소 진입로가 마무리 단계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보령령?***72:49 입구에 공적비를 노인회에서 노인이 마당하다가 다 옮겼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현기 의원
그럼, 공사 하는 측에서 옮겨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담장하고 딱 붙어 있어.
근데 그것을 옮긴 자리에 시멘트를 해 달라니까 지금까지 안 해줬어.
그게 무슨 거기에 민원이 좀 태클을 좀 걸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워라 하고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마무리 단계니까 민원의 소지를 좀 없애고 깨끗이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좀 그 말씀 잘해서 깨끗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제설 작업 잘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11페이지 보면 부안읍 봉덕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봉덕삼거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소문난짬뽕집 있는 그 삼거리입니다.

○의장 박병래
어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소문난짬뽕집.

○의장 박병래
소문난짬뽕집이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풍천장어 을가람 그 옆에 삼거리, 거기 T자형 삼거리 말씀입니다.

○의장 박병래
아~ 예.
거기도 뭐 저기 회전교차로가 급해요?
거기에서 사고 많이 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거기가 소문난짬뽕집이 이렇게 시야를, 신호를 불량하게 하고, 또 그 좌회전이나 우회전 때 차량들의 접촉사고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병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군비, 도비 반반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회전교차로가, 저 군청삼거리도 마찬가지고 백산삼거리도 마찬가지고, 회전교차로할 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시죠?
여기도 턱이 너무 높다고,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저희 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법 규정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또 깎아내잖아요, 예산을 돈 1천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아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저기 커브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백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도로교통공단에다 자문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문 결과를 받아서 개선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용역할 때 어디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계속 생기죠?
그런 용역사는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면 누가 책임지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군 행정에서?
그냥 군민의 혈세 그냥 그대로 나가잖아요.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좀 그렇게 의회에서도 그거 좀 간과하지 말고 세심히 사업할 때 좀 보라고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고, 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쓰레기 건에 대해서 그때 부안 전 건설과장이 군에 보고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환경 부서에다 또 국민권익위에다가 모든 것을 서류로써 다 했고 거기에서 그 법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 서류로 된 내용 다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우리 군에서 부안군에 저기 서류가 다 있어요, 부안군에서 보낸 서류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 권익위에서 부안군에 그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평가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 줬어요?
권익위에서 분명히 부안군에 그걸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고 이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왜 그걸 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원래 그 소관이 환경부인데요.

○김원진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내면 답변을 거의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질의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인 상태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개인 명의로 질의를 했어요?
부안군 기관 명의로 질의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개인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부안군에서 했다면서!

○김원진 의원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 과장님.
권익위에서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게 그 권익위로 올리면 거기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로 가서....

○김원진 의원
환경부로 이관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환경부에서....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로 이관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권익위에서 올라온 민원이, 그 당시에 민원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그 해당된 민원은 권익위에다 통보를 할 때, 또 권익위에서 받은 것을 지자체에 통보를 할 때, 또 그 민원인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지자체의 판단을 맡긴다는 그걸로 이첩시켜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처리했는가를 몰라서, 아까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가 있냐, 이 말씀이었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서류를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관련 부처의 법령 검토를 또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부안군 관인이 찍힌 공문이 있냐, 이거예요.
그 공문 서류를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서, 부안군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인터넷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직인이 찍힌 서류....

○의장 박병래
아니, 관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개인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그래서 아까는 그 부안군에서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그 공문서가 다 있다면서요.
그걸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부안군은 관인이 찍힌 공문서는 없고만요, 권익위에다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없습....

○의장 박병래
그거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없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런데 아까 왜 다 부안군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그런 서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제가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 그 게시물에 관련 번호가 다 있어서 말씀....

○의장 박병래
인터넷 게시물은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할 때 개인이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물어본 걸 갖다가 그게 공적인 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부안군에서 그 행정절차를 밟아버린 것이죠.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행정에서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공문에 따라서 그 공문만 보면 이거 법적으로 확인이 된다. 뭐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부안군이 그런 식으로 여태껏 행정을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스럽지만 그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할 경우에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 말씀에 책임지실 판이에요?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답변을 안 한다, 이거 책임질 판이요?
환경부에다가?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단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이,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전북도 관련 부서랑 같이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똑같은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을, 답변을 공문으로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도 “공문으로는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의장 박병래
그 질문은 끝까지 받아야죠, 중앙정부의 질문을,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죠.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환경과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그렇게 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의장 박병래
분명히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일단 관에서 하는 공사니까 보이는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공사를 해버리면....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오염이나 안전이나 또 군민들의 그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묵살하고 지금 관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제 덮어버리고....
나중에라도 그 민원 생기고 뭐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까지도 다 묵살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공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부안군에서 권익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한 사업일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렇게 사업을 했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뭔 일반인이 어디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라, 환경과 답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그냥 괜찮다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부안군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처음부터 거기다 그 사업개요부터 해가지고 그 현재 결과까지 내용 자료로 한번 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
(참 조)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과장님,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산면 격포지구인데요.
지금 종암저수지 밑에서부터 격포양수장까지 가는 사업이죠?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종암저수지....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요, 종암저수지에서 격포배수펌프장까지 가는 구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의원
그 사업을 지금 올해 앞으로 시작 단계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그 영농을 하시는 분들께서 거기가 이제 제방을 넓히고 하다 보면 반대쪽 농사짓는 사람하고 이 쪽도 반대쪽에서 농사짓는 양반하고 같은 농사를 짓는 양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의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을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이미 2000년도에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 격포에 보면 한 300~400m 거리에 다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농사짓는 양반께서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교량이 한 5개 소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교량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격포초등학교 위를 쭉 보면 지금 제방이 거기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논 양쪽에서 농사를 짓는 양반들이 이쪽 논을 건너려면 저기 한 500m, 600m, 700m 정도는 가야, 이렇게 뺑 돌아서 논 위를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면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사전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격포지구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위험개선 그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목적이, 가장 먼저 재난안전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도 보면 이제 뭐 영농이라든지 주거지가 있으면 그 진입하는 교량 부분은 항상 그런 데에서 지금 민원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하여튼 형편을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직 사업을 미리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게 재난 쪽이라 지금 여기에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부분을?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몇 페이지....

○박태수 의원
아, 14페이지요.
내가 말을 안 했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의원
재난 쪽이라 이렇게 이걸 여기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재난 쪽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상설시장하고 지금 전통시장이랑 이런 데가 스마트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우리 CCTV 관제센터에다 연계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박태수 의원
예, 그런 것도 이제 맞고,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한다길래....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의원
우리 이게 분야가 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도 정보통신 분야가, 이제 정보통신 와이파이 관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복이 안 되나?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스마트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이 스마트사업을 하는 거고요.

○박태수 의원
그러니까 스마트전기화재시스템은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의원
아래 보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이요?

○박태수 의원
그렇죠,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의원
우리가 전문, 물론 이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협업을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그걸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리고 참고로 또 와이파이 업무도 우리 안전총괄과로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팀이라든지 새만금도시과, 이런 데 관련 부서하고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협업은 충분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의원
이런 것들이 자꾸 과에서 자기 과가 되는 데도 있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또 설치했는데도 관리를 안 한다는 등 이런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담으로 군 전체는 어디 LSL 와이파이다, 하면 1개 과가 딱 맡아서 해야지, 여기에다 물어보면 저기 정보통신 쪽이라고 하고, 여기에다 물어보면 안전총괄과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업무 부서 헷갈리지만, 주민, 이용하는 사람은 더 헷갈리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의원
물론 와이파이는 뭐 안 터지면 다시 민원을 넣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협업을 해야 한다, 내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돼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15쪽에 우리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그 여성범죄 사각지대에 2023년도부터 매년 10대씩 공급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올해도 지금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면 이 부안읍에만 집중되던데, 작년에도 10대를 부안읍에만 설치를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그것은 부안읍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범죄 예방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수요 파악할 때 읍면에 그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사업목적이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까지는 아직, 지금도 부안읍내에도 여성범죄가 그보다는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10개소씩 정해서 진행을 3년 동안 해왔고요.
올해까지도 부안읍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그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김원진 의원
여성범죄 사각지대,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이번에 수요를 받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여성범죄....

○김원진 의원
복지팀에서 받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CCTV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교육청소년과, 경찰서....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 그러니까 10대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10대 가지고.

○김원진 의원
10대를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10개소.

○김원진 의원
아~ 그런데 왜 면에서까지 다 신청을 받죠?
일단은 받아보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결국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부안읍의 여성범죄 확률이 높고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부안읍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부안읍만 가지고 선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일단 그러면 이제 면도 수요조사를 해봐서 정말 그게 여성범죄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된다면 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부안읍을 위주로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10대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현재 지금 우선순위가 아마 부안읍으로 더, 올해까지도 부안읍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 더 10개소 이상이 더 있거든요, 있기는.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그 지역이 면 지역이지만 큰 데가 있어요.
뭐 줄포나 진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이런 데도 굉장히 밀집돼 있고, 범죄 확률이 높은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면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향후 계속해야 될 것으로....

○김원진 의원
아니, 목표가 40대에서 올해 끝나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말인데, 이거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산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매년 원래 시작이 1년에 10개소씩 하자고 4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김원진 의원
목표를 이렇게 했었고, 목표 수정은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계획을 해서 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좀 빨랐어요.

○김두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이 통합사업이 지금 올해 목표가, 2026년도 목표가 161개 마을을 560대 정도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그러면 그전에 그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CCTV들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지금 그 CCTV들이 쓰는 데도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데가 참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그리고 뭐 고장 나서 손을 못 대고 있어서 못 쓰고 있는 데도 많은데....
마을 방범을 위해서도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랑 선정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실사를 먼저 해서 고장이 나서 아예 그 해야 되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데를 좀 우선 먼저 하고, 그나마 좀 진행이 되고 그런 데는 좀 후순위로 미뤄서 그런 그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우선 161개 마을을 먼저 하고....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마을, 부락.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설치돼 있어서, 특히 최근에 설치한 마을, 그런 데는 좀 후순위로 하고, 그렇게....

○김두례 의원
예,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위주로 해서 그 통합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월 2일에 현장 실사를 하는데,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되, 시행은 지금 어느 때부터 하려고 해요, 착수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2월까지 실사가 끝나면 3월부터 바로 착수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 부분이 먼저 좀 그게 선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지금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6억 8,400만 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연도 올해 금액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2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이 연차들을 보니까 9년차까지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앞으로 CCTV 기반사업의 성능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 설치하는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없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없어요, 전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기존에 있었던 거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앞에 12페이지는 마을방범 CCTV고요.

○이강세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은 주로 이 읍내, 이 마을방범에서 빠진, 지금 12페이지 마을방범 CCTV는 아파트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483개 마을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CCTV 안전도시 구축은 읍내에 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로 위라든지 그런 CCTV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세 의원
전혀 중복되는 거 없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중복을 피하면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닙니다,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CCTV....

○이강세 의원
아니,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할 거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1대, 1개소마다의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합센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146억 원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고요.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통합사업이라는 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보면 2020년도부터 마을별로 그해 그해 예산 조금씩 따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전에 돼 있던 마을들은 또 그나마 지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게 마을방범 CCTV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자.”
그게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민원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강세 의원
그러니가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이걸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통합하지도 않고 관제센터를 만들지 않고 놔두고 사업한다, 이것만 사업한다, CCTV 기반만 한다, 하면 이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추가되든지, 중복되든지, 중복을 떠나서 이게 추가되든지, 계속해서 이 예산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통합으로 가지 않겠다, 하면 중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안전방범망 때문에 금액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사업을 다르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요.
금액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 금액을 떠나서 사업에 완전히 그 대상이, 대상이 달라요.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가서 해가지고 모든 기반을 통합안전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강세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강세 의원
과장님, 잠깐만!
관제센터의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용역을 이걸 나중에는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관제센터로 다 모이는 그 사업이에요.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요.
여기도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을 같이 해서, 여기는 도비 매칭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여기는 전부 군비고요,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거를 겸용해서 군비도 매칭을 하지만 도비도 더 매칭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편중을 해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혀 다르다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통합센터, 관제센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도 구분이 돼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와 통합센터가 꾸려가는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첩이 안 되나요, 전혀?
중첩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도비지원사업에 우리도 이 마을방범 CCTV까지, 이 도비지원사업,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사업으로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도비가 지원되는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은 이 예시처럼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방범, 도시공원, 차량 판독, 시설 관리, 재난 안전,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예산도 보조 비율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와 별개로 그동안에 방치돼 있던 마을별, 483개 마을에 흩어져 있는 마을방범 CCTV가 전혀, 그 예산 매년 들어갔지,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강세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군비로 투입해서 이렇게 이제 통합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강세 의원1112204
그러니까 이제 이 구축사업을 하다 보면, 통합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마을 방범이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관제센터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통합 관제를 통해서 24시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차피 한 곳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는 그 비용....

○이강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결론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게 현재까지는 그냥 마을에서 그 모니터를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하는 마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 우리 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현재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걸 KT하고 협업을 해서 이걸 우리 관제센터로 연결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마을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사업은 두 사업이지만 결국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시켜서 하나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관제는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각자 사업비는, 군비는 마을방범 CCTV 사업으로 인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도비가 포함돼서 하는 이 스마트 기반 안전 구축사업에 연관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사업 다 관제센터로 다 이렇게 모이는 사업들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
(참 조)
⚪보건소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저기하지만, 요즘 병원을 갔더니 폐렴 환자가 엄청 많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떠한 단순한 이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해서 폐렴 환자가 많은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독감은 좀 유행하다가 줄어가고 코로나19도 그런데, 폐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폐렴은....

○김원진 의원
혜성병원에 갔더니 환자분이 한....

○보건소장 박찬병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모니터링하는 그 대상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아~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혜성병원에 갔더니 한 20여 동이 다 폐렴 환자로 입원해 계시던데....

○보건소장 박찬병
대개 이제 폐렴은 그 면역력이 약한 분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들, 그래서 사실상 직접 사인으로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 원인에서도 아마 10대 사망 원인에서도 아마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고연령층 분들이 폐렴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입원하는, 동절기에 이제 특히 건조하고 이러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김원진 의원
그럼,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폐렴 예방접종 무료로 하죠?
지금 연령이 65세?

○보건소장 박찬병
예,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김원진 의원
무료 접종.

○보건소장 박찬병
국가사업으로 무료 접종하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아~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견해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이 될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현재는 사실 폐렴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아마 의원님이 보신 것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게 지금 예방접종사업 하고 있는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아직 개발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어떤 그런 환경적 조건들.

○김원진 의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죠.
마스크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가습기 쓰고 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특별히 예방책은 없고, 기본적인 면역 체계가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다행인 것은 이제 병원에 여쭤봤더니 폐에는 그다지 큰 무리 없이, 뭐 기침이라든가 이 정도, 경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정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계셔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이렇게 유행처럼 폐렴이 도나 해서 제가 여쭤본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몇 세부터 이렇게 발생하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젊을 때는 잘 생기지 않고요.

○김광수 의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이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우리 군 관내에 2세 농들이 내려와서 농사짓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30대, 40대, 이렇게 가을 농사철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역을 많이 치르는 2세 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지금 현재는 50세 이상으로 저기하지만, 앞으로 그런 2세 농들이 내려와서 농업을 종사하시면서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젊은이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린 그런 사례를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대상포진 발생에 대한 연구 논문을 좀 보고, 과연 이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
그럼요, 예.

○보건소장 박찬병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확대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저희 안 그래도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부모님의 이렇게 이제 논밭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2세 농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농업을 하는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꼭 가을철에 농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그러는가 봐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소장님, 32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이거는 심·뇌혈관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혈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보려면 그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야 그 혈압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데 지금 혈압계 같은 게 놓아진 데가 있죠?
그런 사업은 않는가요, 우리가?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는 직접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혈압계나 이런 걸 비치하지는 않고....
대여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당마다 고정적으로 혈압계를 설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혈압이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뇌질환으로 떨어져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중풍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혈압 측정기 같은 게 요즘 자동으로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손만 대면 혈압 측정이 딱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부안군에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본의원이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건....

○이한수 의원
전체적으로 못하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그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 사업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한번 잘 대응을 해가지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보건소장 박찬병
예,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그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수 의원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마기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마기 같은 것도 해드리는데, 그 혈압계 같은 거 미리 놓으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 박찬병
예,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국비사업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사업이 있는가 봐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적극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왼손 올리고 있었잖아요.

○김두례 의원
아닙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반현황에서 보면, 진료검진팀에서 보면 일반진료, 내과, 치과, 한의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의과가 몇 분 혹시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한의사가 지금 5분이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다섯 분 계시는데, 그 5분이 지금 진료소, 보건소하고....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보건소에 2분 계시고, 보건지소에 3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잠깐만요, 김형대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하고 김원진 의원님, 저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김형대 의원님, 계속하세요.

○김형대 의원
4분 계시는데, 그 4분의 지금 의료 역할적인 분담, 우리 군민들한테 하고 있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박찬병
한방 진료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 한의원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좀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공중보건 한의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환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한의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공중....

○보건소장 박찬병
공중보건 한의사.

○김형대 의원
보건 한의사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그분들의 역할적인 것을 이렇게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우리 노인들이 지금 처방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한방에 의존을 하는데, 일반에 가서 한약을 짓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은 뭔가 한계가 좀, 지출 비용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면서 진료를 가깝게 해줬으면 우리 군민들이 더 좀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하여튼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한번 격려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근무 기간만 가지고 이렇게 진료하면서 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분들도 우리 부안군에서 있었던 메리트나 이런 것이 없고 또 진료에 대한 어떤 본인의 뭔가 근무했던 거에서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24쪽, 24번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군비로써 이게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24....

○김형대 의원
31쪽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31쪽, 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요?

○김형대 의원
예, 지금 군비로 이렇게 해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렇죠?
지금 국비로써는 이게 지금 없어요, 지원이요?

○보건소장 박찬병
국비가 아니고 사회복지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을 하는.
거기에서 하는 지원, 수술비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안내하고, 그쪽이 120만 원을 건당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보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섞여서,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60, 70세 이상 우리 부안군의 거주자인데, 이게 지금 실제 거주자 어르신은, 실제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대 의원
이게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나이도 저희가 지금 아까 국가에서 하는 진료 부분에 지원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고, 우리도 지금 하면 이게 병원비하고는 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접근성이 있게, 그 환자 부담금이 적게 지원하면 좋지만, 적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발해 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무릎 관절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수술을 하고도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병원 선택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본인 관리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병이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는가요, 그 부분은?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 수술의 효과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의료적인, 전문적인 그런 의료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뭐 전혀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대 의원
아,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의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재수술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재수술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아직까지는 않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 의원(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향심

○출석 사무과직원(9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두례
의원 김형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02-06
2 9 대 제 368 회 제 1 차 공영주차장관련특별위원회 2026-01-23
3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1-23
4 9 대 제 368 회 제 8 차 본회의 2026-01-23
5 9 대 제 368 회 제 6 차 본회의 2026-01-21
6 9 대 제 368 회 제 5 차 본회의 2026-01-20
7 9 대 제 368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1-19
8 9 대 제 368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1-16
9 9 대 제 368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1-15
10 9 대 제 368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1-15
11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1-14
12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1-14
13 9 대 제 368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1-14
14 9 대 제 368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1-14
15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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