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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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14일(수) 11시 4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
2.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3.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4.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오늘 회의는 저희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연석회의로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들어왔습니까?
회의가 개회되었는데, 왜 들어오지 않고....

1.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2.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출향인·향우회 교류사업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및 4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정비하고, 행정력 보완에 따른 지자체 효율성 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수당 등을 지원하여 새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범위를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새마을 부녀회의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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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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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출향인과 향우회 간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 전수조사, 출향인 명부 작성 등 출향인에 대한 자료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대외소통 협력창구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2호,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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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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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작년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때 거기 창구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 저기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2025년 10월 31일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11월 19일까지.

○김두례 위원
11월 19일까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검토의견을 한번 보시면, 먼저 지금까지 지원을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없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아니, 축제 때나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 부분은 축제 때 자체적으로 하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고향사랑협력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향우회로부터, 지금 12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쩍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나요, 그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가 공식적으로 12개 향우회가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12개 향우회, 예.

○이강세 위원
몇 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보통 한 1,200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대충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제 행사 성격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우리가 1,200명 했을 경우, 식비로 간단하게 냈을 경우는 한 1,200만 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금액을 잡는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산품이나 뭐 그런 경우, 최대 잡았을 경우에는 한 1인당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총 대충 그걸 물어보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9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9천만 원 정도 된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12개 향우회에 대해서요.

○이강세 위원
지금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및 출향인 간담회, 그다음에 정기총회,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체육대회도 되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뭐 군민화합행사, 여러 가지가 되는데, 1,200명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대략 한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9천만 원, 예.

○이강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출향인 실태조사를 1,200명으로 했고, 그리고 혹시 명부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명부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좀 덜 됐습니다.
명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명부는 가지고 있고, 현황은 전부 다 검토가 되어 있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혹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방금 전에 김두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조회수를 물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238명이 조회를 했어요.
이건 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분들도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 와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조회를 한 숫자가 238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우리 제3조 교류사업을 보면 축제 관련 출향인 간담회, 군민화합행사, 체육대회, 또 군수가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협력사업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안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출향인과의 간담회, 뭐 향우회들이 고향 방문했을 때 어떤 향우들이 우리 부안, 자기 지역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고, 또 지역 활성화로 해서,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력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군에서 출향인에 대한 지원만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이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조례에 담아지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저희들이....

○위원장 김원진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출향인들이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향인들이 우리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대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담아져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내 지역에서, 우리 고향에서 객지로 떠난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부안에 왔을 때 지원만 해주겠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이 토론에 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출향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조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지원에 보면, 2조 1항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조직 부안군지회 새마을지도자, 부안군협의회, 부안군 부녀회로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부안군 새마을....

○박태수 위원
지도자하고 부녀회지구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러면 부녀회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포괄적인 새마을운동조직을 명시를 했고요, 여기에.

○박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다음에 별도로 여기 제3호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 새마을회가 남자 새마을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회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여기를 꼭 뭔 단체도 단체지만, 거기 단체에서도 남자 새마을회도 있을 것이고, 여자,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왜 부녀회만 이거 한다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놓으니까....
하면 다 하고, 남녀 평등 사회에서 다해야지, 왜 부녀회만 한다는 거예요?
부녀회는 봉사를 많이 하고, 남자 회의는 봉사를 않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지금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가 새마을부녀회만 한다니 선심성이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다 똑같이 했으면, 그 단체는 뭔가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부녀회만 지정을 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선심성이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내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꼬집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읍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새마을운동 그 협회에 운영비로 3억 1,2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조례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법제처에서 2023년 7월 7일, 각 지자체에 통보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새마을조직이 민간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법정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정단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가지고, 예.

○위원장 김원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게 새마운동조직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운영비 규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예산의 운영비 지출에 대한 근거라든가, 운영 방식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법제처에서 조례 제정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녀회한테 회의 수당을 주니까 우리 부안군도 줘야겠다?
맞는 걸 줘야죠.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따라가야지, 맞지 않는 걸 다른 데가 주니까 우리도 줘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법제처에 계속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단체에 회의 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자꾸 이것을 어겨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의도가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의도가 뭔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부녀...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21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행사장, 돈을 뭐 행사를 하면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음 조로 나서고 계시는 부녀회장님들의 노고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게 대부분 뭐 고추장 담기,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김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뭐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이건 민간단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친목적인 단체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혀 활동을 못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결국 40%의 부녀회원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수당이라는 부분이, 회의 수당이라든지 정기적인 금액을 주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활동을 못하시면서도 이 자리를 안 내놔요.
결국 젊은 부녀회원들이 부녀회에 참석해서 그걸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행정이 젊은 여성들의 부녀회 활동을 자꾸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가 주니까 우리도 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녀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만, 이걸 회의 수당으로 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로 가야지, 매월 5만 원씩 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조회한 게 266명이 조회했어요.
아까 담당관님, 부안군에 새마을부녀회가 5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6분이 조회를 했고, 그 266분 중에서 부안군에 다 계신 분들이 조회했겠어요?
부안군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와서 입법예고를 쳐다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66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례 제정보다는 다른 그 방안으로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도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새마을지회에서....

○위원장 김원진
새마을지회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셔야지, 단순하게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게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521개 마을에서 우리 부녀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회의 소집 권한이 읍면장한테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걸 회의 참석했다는 그런 근거를 512개, 13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조례를 보면 군수가 소집한 회의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데는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일부 있고요, 또 대부분 읍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읍면장이 무슨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안군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면 뭐 발전방향이라든지....

○위원장 김원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아직까지 소집하는 것을 못 봤어요.
5만 원 수당 준다고 갑자기 회의가 매달 생길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뭐 당연히 새마을부녀회에 이렇게 고생하니까 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법제처 유권해석상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근거가 있는 법정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회의 수당을 준다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은 법제처 해석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고요, 이강세 위원님이 요청하신 출향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3.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입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캠핑장 사용료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명확한 캠핑장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수탁자 운영관리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용료에 대한 위·수탁 관리 주체 간 협의사항, 캠핑장 사전예약 방법, 부안사랑인을 통한 생활인구 증진, 긴급상황 발생 시 사전안내 생략, 관리자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캠핑장 사용료 인상과 시설 사용료 추가와 시설 이용 기준을 당일에서 1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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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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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사용료에 대한 일원화를 통해 명확한 사용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2025년 8월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해 다자녀가정은 30% 감면한다고 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 20% 감면으로 조정함은 기존 조례 제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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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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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직무대리님, 아이, 뭐라고 해야 하나, 호칭을....
방금 검토결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단일화 과정을 30%에서 20%로 감면하는 이유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목을 삭제하고 3호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죠?
당초 6조 1항 2호 라 항목에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족을 30%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3호 나항에다가 이걸 넣은 이유가 뭐죠?
20%로, 10% 줄여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가요?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이건 서면으로 할 얘기가 아니죠.
본 조례,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에서는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는 것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5.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입니다.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지원 사업 내용과 유형을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 연계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8조는 통합지원 회의와 통합지원 전담 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2조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더하여 구성 및 임기 등과 회의를 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국보훈수당의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1, 호국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군비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함을 규정하였고, 또한, 그 지급 대상을 공상군경 등 배우자 및 선순위자 지원으로 확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항 별표1, 보훈수당 지급 시 지급 대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 반영을 통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였고, 또한 보훈사무 관장기관 명칭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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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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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5호,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헌신에 보답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군 형평성 및 부안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급액 인상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의 타 시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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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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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병원동행서비스 같은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합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병원동행서비스도 저희 특화사업으로, 이제 발굴이 되면 특화사업으로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직까지는 이 돌봄 통합지원에는 지금 합류하지는 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저희 군에서 특화사업이라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 채택이 되는 그런....

○김두례 위원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두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특히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는, 바로 이렇게 통합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아, 저희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조례부터 개정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거쳐가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얼마만큼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겠다는 그런 서로 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했다든지,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지금 알기로는 보건소에도 재택의료, 방문해서 치료하는 그 센터 지정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TF팀도 만들어져서 사회복지 직렬이 1명 배치가 됐고, 앞으로 거기 센터에서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가 1세트로 돼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2026년도 안에 통합 돌보미가 형성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7억 7,500만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7억 7,5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이거로 인해서 지금 통합을 하다가 보면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처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저희는 이 시스템이, 지금 저희도 이제 막 정읍이랑 미리 2024년부터 시범사업 했던 곳을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읍면에서 이 통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거를 군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보내시면 저희가 공단으로 통합판정,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통합판정을 해달라고 그 통합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분은 뭐 가사서비스가 권장됨’,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다시 군으로 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그거를 다시 읍면으로 배부해서 그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 수립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지만,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같이....

○이강세 위원
같이 가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신청 들어오시면 다 나가서 확인하고....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그렇죠.

○이강세 위원
또 장애인도 여러 이렇게 파트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도 돌봄시스템이 약해가지고 서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서로 도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인력을, 그런 인력은 또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이거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인력을 저희가 막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이나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행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그 어르신에 맞는, 그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어르신한테는 이러이러한 두세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내를 하면 본인이 “나는 그냥 자부담 들어가거나 나는 그거 이용하지 않겠다.”고 또 거부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새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료 있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에 연결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시스템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이게 분명히 일이 더 생기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맞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 인력이 발생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연결하다 보면 ‘이쪽은 인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돌보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그 소비층에는 유리하고 행정에서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더 쉽지만, 그만큼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인력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시스템이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맡아 하겠지만, 병원이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그렇죠.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 대응해 주는 것이....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가려면 더욱더 토론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데,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시작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지원 대상자, 이게 65세 이상, 또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 그밖에 군수가 질병 사후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활이 어렵다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등급판정은, 이렇게 인정을 해도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지원회의에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 장기요양등급처럼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정 권고로, 이렇게 양식 보니까 권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고, 장기요양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 2등급 막 나누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절차가 반드시 법적 요식절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위원장 김원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신청....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통합지원회의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통합지원회의에서는 그 공단에서 판정 권고사항이 왔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대상자한테 적합한 서비스인지, 연계를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그런 거를 서로 담당자와 공단과 의료보험, 보건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분에 대한 그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개인 계획서....

○위원장 김원진
권장을 받으면, 그 대상자한테는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통합회의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회의에서 결정,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다른 시군 자료 이렇게 쭉 하니 받아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호국보훈수당 관련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지금 최고 많이 이렇게 지원되는 데는 어디, 자료 있으신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저희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군산시 한 군데....

○김광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김광수 위원
정말로 호국보훈수당은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인상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불과 돈 1만 원이잖아요.
너무나 좀 연약하게 올라서, 다른 시군에 걸맞게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도비를 제외한 군비만, 시비만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군비만 12만 원이고, 도비는 4만 원....

○위원장 김원진
예, 결국 그러면 16만 원?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좀 바꿔서, 문체사업소 거 먼저 처리를, 의사일정 7항 먼저 처리를 하고 공유재산은 가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서대로 가요?
그럼, 의사일정 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처리를 하고 공유재산으로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다 들어왔어요?

7.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위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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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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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대순
의안번호 제708호,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다비 볼링장 시설 사용료를 조정·인하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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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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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상중에 있는 관계로, 관광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관련 5건으로, 토지 31필지에 4만 9,272㎡, 건물 신축 7동에 1만 3,194㎡, 파크골프장 시설 1개소로 1만 2,464㎡를 352억 9천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청소년과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명은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이며, 아동·청소년과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형 놀이시설을 위한 체험시설 보강 및 진입로 위치와 건축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마포초등학교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2,625㎡이고, 지방도에서 구 마포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중활강, 공중로프, 레이저태그, 고카트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와 비교하면 그 교육 특별교부금 3억 4천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관련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한 노후 산업단지, 청년 친화형 환경개선사업인 임대형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행안면 역리 1204번지 일원에 기숙사 2,924㎡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의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시설을 마련하고 해뜰마루 일원의 연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19필지에 3만 4,356㎡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등 건물 4동 5,235㎡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기후·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며 론볼을 즐기기 위하여 실내론볼장을 건립하는데, 론볼협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922번지 일원에 건물 1동 연면적 2,409㎡를 신축하는데 당초 1,800㎡보다 60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파크골프장 수요도 증가하여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7-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토지 3필지 7,977㎡를 매입하여 총면적 1만 2,464㎡의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련된 추진계획 및 위치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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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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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1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부안군 관광지역인 변산면 폐교를 매입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내 체험형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62억 원 사업비로 의회 의결된 사업이나, 건축 연면적 증가, 진입로 교량 설치, 고카트 등 콘텐츠 강화로 전체 사업비가 84억 원이 증액, 146억 원의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146억 원의 재원 중 인구소멸기금 75억 원, 도비 18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군비 42억 원으로 재원 내역을 보면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지역소멸대응기금 및 군비가 총 117억 원으로 군비 부담이 큰 실정으로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1999년 준공된 부안농공단지 인접 부지에 제2·제3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주변에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지 내 근로자의 여건에 맞는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완화뿐 아니라 신규 기업 입주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부안 해뜰웰리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하여 해뜰마루 일원의 연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변경) 입니다
위 사업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으나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 및 연면적이 증가되어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2023년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규칙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도 의뢰 심사 대상 사업으로 재심사 및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부안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수요 증가로 부안읍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 확보와 노년층 체육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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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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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가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고....

○이강세 위원
제일 관건은 지금 예산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인데, 항상 작년, 2025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내용인데....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지금 전년도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7억 원을 확보를 했고 도비도 1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좀 더 노력해서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예, 금년에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제일 관건이지, 뭐 다른 부분들은 예산도 뭐 통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기를 바라지만, 얼마만큼 여기에서 군비를 아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거의 군비예요, 18억 원 빼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예, 그렇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이 75억 원이어서, 예.

○이강세 위원
예, 그것도 다 군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우리 군에 할당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 군비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군비를 따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예, 금년도에도 열심히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답들을 왜 안 해요.
점심 안 드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웰니스타운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우리 웰니스타운이 공유재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거는 전부 얘기를 들었고, 주요 기능을 보면 타운하우스는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타닉가든하고 하트플랫폼, 힐링관, 스마트팜스테이션,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좀 보완요청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뭐 공유재산 그런 예산 산출 기초나 보면 다 그 틀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타운하우스가 만약에 이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 주변, 뭐 보타닉가든이나 하트플랫폼, 힐링관, 스마팜스테이션 같은 이런 거를 구성을 해놨는데, 혹시 변경 사항이나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 이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지금 신청을 한 거고,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은 얼마든지 조정의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강세 위원
그런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조정 가능한데 꼭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주면 가능하지 않다고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호응도가 없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차라리 할 때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나 의원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아! 이런 거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공유재산 해줘라, 해야 된다.” 타당성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 군민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방법 중에는 이 80세대를 해서 유입하는데 최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큰 대목으로만 가지고 밀면 당연하죠.
80세대 새로 들어오면 인구 유입하는 건 뭐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좀 와닿게 구성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재산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이 부분도 서로 대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지금 보타닉가든이라든가 힐링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라든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주거 문화 복지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많이 생성될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계획대로 보면 보타닉가든, 스마트팜스테이션, 이쪽의 인력 고용이 좀 창출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보타닉가든하고 스마트팜하고, 이쪽에서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하트플랫폼은 어떤 공유 공간이거든요.
현재 마을의 어떤 마을회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는 관리동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에 이 수립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이 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이 8개 부처의 공동사업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공모를?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각 8개 부처별로 어떤 어떤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처의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진 것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웰니스타운이, 지금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8개 부처 중에서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2개 부처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 김원진
2개 부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 행안부는 뭐 로컬, 지역의 어떤 브랜딩 관련된 예산으로 3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위원장 김원진
결국 국토교통부 사업이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스마트팜이라든가, 하트플랫폼이라든가, 힐링관이라든가, 보타닉가든이 반드시 공모사업에 이 설치시설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공모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거공간만 해당이 된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주거공간하고 지금 4개 별도 신축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공모사업 신청 단계의 어떤 사업계획을 유지하려는 게 기조예요.
그래서 아까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저희가 타운하우스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예?
뭐 아까 과장님,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스마트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창출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불성설이에요.
결국 여기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든가 해서 인력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입주자회의에서 입주자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힐링관이 들어선 곳이라든가 또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이 결국 군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방정원의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이걸로 인해서 막아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이 시설물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타운하우스 동쪽으로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옆에도 토지를 어차피 매입한다면, 지방정원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일직선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그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해뜰마루 지방정원 경계 부분하고 지금 해뜰웰니스타운 토지 경계하고 거의 연계를 좀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타운하우스 부분은 구역의 북쪽으로 해서 확장성, 지방정원 확장성 부분을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여기 시설물이 들어서면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
그건 지금 임시방편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PPT를 띄우고 봤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방정원, 그러니까 해뜰마루가 당초, 이 수생정원에 대한 당초 구상안이 이 해뜰마루로 사업을 완료 치면서 3분의 1밖에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당초 수생정원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도면에 보면, 지금 현재 해뜰마루는 여기의 3분의 1밖에 사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누가 군정을 이행을 하든 간에 이 부분이 시내권 중심에 위치한 정원이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음 군정을 맡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여지를 이 웰니스타운이 들어섬으로써 막아버린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오기 전에 부안군이 지방정원 2곳이 지정이 됐는데, 줄포에 있는 지방정원 하나하고 해뜰마루 정원, 이 부분은 산림정원과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단계, 3단계, 어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 계획했던 어떤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확장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단부 부분은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소로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도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설명)
마실축제, 축제 공연장, 축제 메인무대로 썼던 부분을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 인접해 있는 토지 부분은 인공적인 시설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운딩 처리해서 잔디만 식재한다든지 해서 그 해뜰마루의 확장성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관리동이라든가, 스타마트팜이라든가, 힐링관, 또 보타닉가든,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타운하우스, 여기에서 바라볼 때 우측 있죠, 우측?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위원장 김원진
예, 그쪽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있잖아요.
하고 이 잔디 그 부지 있죠, 앞쪽?
지금 화살표 양쪽으로 쭉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데, 그게 뒤로 밀려가면 향후 인공시설물이 없는 이 2개 시설물을 그대로 지방정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만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남북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그렇죠.
보타닉가든하고 힐링관하고 이런 인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앞에 코스모스언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인공시설물이 들어간 데로 배치하고, 앞에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해뜰마루가 확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줘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 확장성 부분에서 이 저류지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저희 사업구역 바로 오른쪽 부분에 지금....

○위원장 김원진
알아요, 예.
유수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강세 위원
저류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해서 지금 이제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유수, 저류지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위원장 김원진
아, 유수지야 나중에 해뜰마루가 확장된다면 옮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강세 위원
그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가 다목적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에요.

○이강세 위원
거기가 다목적구장이잖아요.
체육시설....

○위원장 김원진
아닌데?

○이강세 위원
맞을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다목적구장은 왼쪽에 있는 거 아닌가?
거기가 다목적?

○이강세 위원
다목적구장이에요.

○위원장 김원진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건물이....

○위원장 김원진
아~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강세 위원
거기가 다목적구장인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그래....

○이강세 위원
거기가 부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부지는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인공구조물이 그리로 들어가고 코스모스언덕이라든가 이 그, 이게 뭐야?
이 잔디 면적이 뒤로 밀려가고 해서 이 현재 녹지공간은 그대로 유휴지로 놔두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남쪽에서 북쪽....

○위원장 김원진
올라가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부지 한 절반 정도까지는 어떤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저희가 좀 제외를 할게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든가, 보타닉가든이라든가, 힐링관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우선 그 해뜰마루 어떤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데, 실제 사람이 이동할 때는 굉장히 이 폭 자체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0m, 100m잖아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240m에 100m,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 면적은 저기를 해서 시설물이 없는 공간으로 하고, 뭐 다 저기 타운하우스는 좋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입지할 수 있는 게 지방정원이 그 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정에, 공모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한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타닉가든이라든가, 힐링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뜰마루에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타운하우스가 지방정원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환경적 영향이 좋으니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치만 변경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는 그 사태를 초래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해뜰마루 어떤 안에 구성된 시설들하고, 지금 이 웰니스타운의 토지이용계획상 보타닉가든,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사실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더라도 해뜰마루 어떤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들어갈,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갈 시설들은 그 실내형 온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인공적인 시설물로 보시지 마시고, 해뜰마루의 어떤 확장된, 확장됐을 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위원장님, 이게 지방정원의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글쎄요.

○이강세 위원
그 힐링관도 문제고요, 근데 건축물을,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건축물을 북쪽에 세우지 않고 정원 형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내 지방정원이나 대단위 정원을 보면 큰 정원 안에 실내 온실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뜰웰니스타운 어떤 시설물로 보시지 마시고 해뜰마루의 어떤 확장된, 추가로 할 수 시설로 보시면, 그 확장된 해뜰마루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그 해뜰마루를 확장한다는 것은, 향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부안의 해뜰마루에 대한 빅픽처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물들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용해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확장되지 않겠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해뜰마루 확장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땅따먹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내기식으로 하겠습니까?
사업 확장할 때는 빅픽처를 다시 그리지?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위원장 김원진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아,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김원진
아, 그래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에도 사담으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이게 주요 기능이요.
기능 중에 좀 변경을, 변경보다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 실버타운 형식으로 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임대주택이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100세대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여기 쪽은 이제 청년도 중요하지만, 청년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 맞춰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 있는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수 경우는, 퇴직자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실버타운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건강할 수, 건강에 관한 센터, 그리고 위에 보니까 파크골프도 좀 이렇게 그려 넣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처음에 계획했다가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계획이 있어서....

○이강세 위원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서 기능을 보강시키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거기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진료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면, 아까 그 다목적구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맞춰놓으면 서로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운동할 수 있는 공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면 우리가 더 이득이죠.
공원도 갖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기능이 다기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대상을 청년에다가 시니어 뭐 추첨, 대상을 좀 확대해서 기능 면에서도 좀 보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깔아서, 기능을....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세요?

○이강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원진
왜 나보고만 얘기하라고 그래....
소장님, 검토결과 내용에 대해서 투자심사 변경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13일까지 도 투융자심사 자료를 지금 기획실로 제출했고요, 도에 상반기 중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그 절차 마무리하고 올리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리고 지금 이게 늘어난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증장애인 그 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론볼협회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됐고, 그 주변에 보면, 저희가 보면 사업대상지 그 론볼장만 보고 있지만, 보시면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대 토목을 갖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하...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자꾸 그걸 실내테스장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사업이 자꾸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저기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례 위원님이 이 부분은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김두례 위원님께서 이거 5분 발언하셨던 거 아니에요?

○김두례 위원
예, 했어요.

○위원장 김원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명을 해야겠어.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18홀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근에 읍내권에 하다 보니까 지금 부지 확보가 좀 어려서 지금 일단은 18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여기 18홀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 수봉마을 인근에 회전로타리 있는 인근인데, 여기가 이제 군유지가 지금 현재 4필지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4필지 옆에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군유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거기가 최적지로 확인을 해서 했고, 거기에 3필지만 추가로 매입을 하면 18홀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역상 그게 농림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예, 잘 들었고요.
항상 그 인구 비례를 따지더라도 부안읍에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그리고 현재 실제로 부안읍에서 줄포 쪽 가는 인구도 있지만 신태인이나 외부로 나가는 분이 많고, 동진에 지금 또 많이 가고 있어요, 여기 김제 가는 쪽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거기를 또 의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로만 자꾸 한다 한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유지라든가, 지금 봉덕리 여기가 이쪽이죠?
수봉리 그 좌측인가요?
우측....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수봉마을 지금 보면 회전로타리 있는데, 그쪽....

○김두례 위원
예, 그쪽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좀 크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18홀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는 이제 18홀이고, 지금 9홀을 하겠다고 한 데가 다목적체육관 옆에가 있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아까 거기....

○위원장 김원진
제가 그 새만금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새만금도시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장 김원진
새만금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관리동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보타닉가든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그 9홀을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땅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원진
거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하고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게요.

○이강세 위원
군유지예요, 거기가.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 2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부안 해뜰마루 현 조성안은 지방정원의 확장성을 갖기로 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설계 보강을 하여 추후 논의하고자 하는 계획안에서는 삭제함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은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이 안건은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하셔야지, 재청 있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김두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확장성 부분은 지금 도면을 보시면 해뜰마루 정원에서 힐링관하고 보타닉가든 같은 경우는 일반 정원에도 이런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부안 해뜰마루 정원 시작점이 하트플랫폼 관리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성 부분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그 사업이 계속 이제 늦춰지다 보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366억 원인데, 지금 2년 정도 늦춰지면 거의 한 20~30억 원의 예산이 더 물가 상승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론볼장 건립은 지금 저희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 론볼장을 2코스를 늘리고, 그 앞에, 지금 론볼장 앞에 그라운드골프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도 없고, 그 사무실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이 사업계획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 실내론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 젊은이들이 아니고 거의 어르신들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관광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타운하우스는 저희들도 찬성을 해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다만, 그 시설물, 나머지 부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런데 이 부분, 여기 안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그 내용에 변경하고 포함시키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국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당초에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강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협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확고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자는 거예요.
그 부분만 명확히 하고, 저희들이 다시 뭐 수시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완료가 되면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론볼장도 마찬가지예요.
론볼장도 20억 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가 세부적으로 한번 내역서를 줘보세요.
예?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위원 아닌 출석 의원(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3인)

강대순, 배은미, 은현경

○출석 공무원(8인)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진춘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7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68 회 제 1 차 공영주차장관련특별위원회 2026-01-23
2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1-23
3 9 대 제 368 회 제 8 차 본회의 2026-01-23
4 9 대 제 368 회 제 5 차 본회의 2026-01-20
5 9 대 제 368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1-19
6 9 대 제 368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1-16
7 9 대 제 368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1-15
8 9 대 제 368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1-15
9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01-14
10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01-14
11 9 대 제 368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1-14
12 9 대 제 368 회 제 0 차 본회의 2026-01-14
13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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