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3시 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안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4일,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이었으나 6월 24일 철회 요청 후 신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 주시기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의 부재로 인해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공모 등 정책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4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주관 부서가 기존 재무과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기부업무 국장을 관광복지국장 또는 경제산업국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자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5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2조, 지자체장의 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의무를 근거로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및 이벤트 등의 정책수단을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26조,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증서 발급, 감사장 수여, 군 행사 초청,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포함한 예우조항은 신설했습니다.
이 역시,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안 제28조, 고향사랑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회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의 필요성과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 문구 정비를 넘어 기부제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 기부 활성화 근거규정 신설,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우리 고향사랑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것은 별도로 고향사랑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한 번 더 구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및 공유재산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계획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 외 3건이며, 토지 25필지 1만 2,902㎡와 건물 7동 6,695㎡를 기준 가격 231억 700만 원으로 취득하고, 건물 3동 1,193㎡를 처분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으로, 2페이지 첫 번째, 교육청소년과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당초 사업명은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이며, 아동·청소년과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형 놀이시설을 위한 체험시설 보강 및 진입로 위치와 건축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172번지 (구)마포초등학교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2,625㎡이고, 지방도에서 (구)마포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중 활강, 공중 로프, 레이저태그, 고카트 등 6~7가지 종류의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42억 6,700만 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축은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군비 17억 원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92-29번지 외 1개 필지로, 지상 4층, 연면적 657㎡, 1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면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고,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거점센터와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483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 1,595㎡와 건물 1동 517㎡를 매입하여 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3,0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도시과의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부안군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조성사업 중 복합편의시설과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66-1번지 외 7개 필지이며, 토지 8필지 3,864㎡, 건물 1동 268㎡를 매입하여 복합편의시설인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 공원 및 주차장에 있는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07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추진 계획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개 사업이며, 취득은 32건으로 토지매입이 25필지에 1만 2,902㎡, 건물매입이 7동 6,695㎡입니다.
처분은 건물 3동에 1,193㎡입니다.
첫 번째,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62억 원 사업비로 의회 의결된 사업이나 건축 연면적 증가, 진입로 변경에 따른 교량 설치, 고카트 등 컨텐츠 강화로 전체 사업비가 84억 원이 증액 146억 원의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6억 원의 재원 중 인구소멸기금 75억 원, 도비 21억 원, 군비 50억 원으로, 내역을 보면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기금과 군비가 전체 사업비의 85%를 자치하고 있어 군 재정 부담이 큰 실정으로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024년 12월 건물 신축하는 내용으로 42억 원 사업비로 의회 의결된 사업이나,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사업비 대비 29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나, 대상 건물에 임대차계약 등 입지 여건 및 청소년 선호도 반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의 예비계획 공모선정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인 문화거점센터와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9월, 현 위치 건립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국비 70%인 49억 원이 포함된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소통실, 교육실, 다목적실 등 다세대 문화거점센터 건립과 낙후한 군 건물을 철거하고 탁구실, 헬스실 등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및 활용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내 개발이 미비한 서신·서외지구에 뉴빌리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7억 원 중 국·도비가 9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니, 뭐 4건 순서 없이 질문해야 할 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매입 신청이 된 건물, 다가구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다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앉으세요.
이 다세대주택은 현재 지금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대항력....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예.
○위원장 김원진
임차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저희가 이 주택을 매입을 해도 임차권은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세입자 대항력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주택이 전부 그 임대차가 2년 미만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한 세대별로 파악된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올해 하반기 나가는 게 4세대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가는 게 9세대, 이렇게 뭐 2027년 상반기까지 남아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남아있어도 그 사람들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계약갱신 요구 건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년 연장....
○위원장 김원진
재계약 연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좀 소유권이라든가 또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깨끗한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권리권을 가지고 행정에 어떠한 그런 청년임대주택으로써의 효율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안고 가는 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해양수산과....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해가지고 철회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다시 상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게 당시에 그 건물을 한 동으로 지어가지고 좀 했으면 싶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이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그동안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원안대로, 그냥 당초 계획대로 2동으로 나눠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주민 주체가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이강세 위원
추진위원회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거점센터는 예를 들어 새로 신축하는 면사무소하고 가깝고, 인근이고 그래서 뭐 좀 타당성을 고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복지센터는 너무 멀어요, 거기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거리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죠.
○이강세 위원
예, 거리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더 효율적으로 서로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뭐 진서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쪽은 또 조금 멀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시장 상인들이나 해서 가가지고 이용하기에는 좀 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시장에서는 가깝습니다, 거기가....
○이강세 위원
꼭 굳이 이걸 지어야 될까요?
꼭 굳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이제 좀 불안정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세 위원
불안정 건물이면 철거만 해 놓고 차후에 거기에도 뭐 청년들 있으면 청년임대주택이나 아니면 토지 놔뒀다가 국비 해서 이렇게 다른 용도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 사업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해서 해수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라....
○이강세 위원
아니, 층을 올리고 이거는 철거해 놓고 나중에 해수부에다가 또 더 다른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더 좋은 또 나름 뭐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2층, 이쪽에 2층 짓지 말고 이쪽에 3층 지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꼭 굳이 양쪽으로 해 놓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작년 9월에 이제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그간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게....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이게 자꾸....
뭐 3층 지으면 그 금액하고 비교는 뭐 제가 살짝 안 해봤지만, 이용 편리성은 좀 떨어진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이용 편리성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산돼 있잖아요.
관리도 문제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그간 하고, 주민들하고도 다시 이제 하나로 만들자고 해서 그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당초 계획대로 이쪽은 이제 문화센터로 하고 이쪽은 저기로 하자고, 뭐냐, 건강복지센터로 유지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합의 본 거라 더 이상 이제 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기는.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효율성 있게, 그리고 이 근유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뭐 주민들하고 무조건, 추진위원회 몇 분이에요, 추진 위원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한 10여 명 됩니다.
○이강세 위원
10여 명 중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니, 면사무소도 곰소젓갈단지로 이사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곰소젓갈단지에 센터들도 빈 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넓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예산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뭐 차후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작년에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저희가 그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얘기가 좀 돼야죠.
저하고 한번 대화한 적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건 이제 지역....
○이강세 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사항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주민 화합, 주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다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역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이강세 위원
지역....
그러니까 지역 의원이 왜 우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뭘 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음부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심의하는데.
예?
부결시키고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이고, 아니요.
저희 이번에는 좀 돼야 이 사업이 시기가 있어서, 좀 추진이 되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습득하게 하고 해야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들은 솔직히 몇 번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다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은 좀 문제성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지난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부결됐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그 논의된 이후에 지금 이번에 다시 이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전혀 바뀌어 진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과장님은 그쪽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했지만, 그쪽에서 원래 했던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진서면사무소 신축 청사가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는 다용도 부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쪽이 행정 타운의 성격을 갖추고 다 와있으니, 면사무소도 중심가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그쪽 진서면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다 보니까 진서면사무소 신축 청사가 늦었던 거예요.
결국 거기에 안치가 됐는데, 여기에 다시 문화거점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 앞에....
결국 행정이 그때 전서면사무소 옮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면사무소는 옮겨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면사무소 신축 청사 늦추더니, 남부안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매입해서 거기다 문화거점센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히, 이용의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뜻 언급을 하시던데, 시장과 가장 가깝고 또 모든 어떠한 그런 중심이 그쪽에, 지금 건강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 다용도부지 앞에 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 복합건물로 해서 여기에 다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서면사무소 신축하는 그 부지, 현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도 몇몇의 주장에 의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뭐 그냥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묵인해 버리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행정도 그렇게 묵인해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는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내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쨌든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문화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성이라든가 또 건물의 어떠한 그런 위치적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훨씬 다용도부지 앞쪽으로 와서 거기에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서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우리 의회 쪽에는 좀 많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아니,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안에 담아지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다만, 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비의 상승에 따른 그 비용의 증가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고, 당초 우려했던 진입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비점,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는데....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 우리가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 두드려 봤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모든 사업들이 당초에 예산 대비, 나 다음에 이렇게 준공할 때까지는 정말로 따따블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작할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검토해....
뭐 너무나 즉흥적으로, 다른 데에서 지어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놈 가지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답니까?
아무리 한들, 예?
뭐 곱빼기도 아니고....
84억 원을 증액시켜서 공유재산 심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하겠습니까?
당초에 62억 원, 100억 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
근데 84억 원이죠, 이번에?
○위원장 김원진
증액되는 금액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 것을....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등 3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1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변경)은 사업 확대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국비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삭제하고, 다음,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은 매입 대상 건물의 입지 여건, 임대차계약 존속에 따른 활용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삭제하고, 다음,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입지 여건, 활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문화센터하고 건강센터, 이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 앉으세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의 비율별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도 심도 있게 하고 고민도 했는데, 이 부분은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짙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고민 좀 하고 노력도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선 당장 이 사업비가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다만,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는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전에 나오면 저희 의회와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출석전문위원 (1인)
강대순○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재무과장 허미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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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대 | 제 356 회 | 제 2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5-06-24 |
2 | 9 대 | 제 3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4-12-19 |
3 | 9 대 | 제 356 회 | 제 1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12 |
4 | 9 대 | 제 3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12-12 |
5 | 9 대 | 제 356 회 | 제 1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11 |
6 | 9 대 | 제 356 회 | 제 4 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12-10 |
7 | 9 대 | 제 356 회 | 제 3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4-12-10 |
8 | 9 대 | 제 356 회 | 제 3 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12-09 |
9 | 9 대 | 제 356 회 | 제 10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9 |
10 | 9 대 | 제 356 회 | 제 9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6 |
11 | 9 대 | 제 356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5 |
12 | 9 대 | 제 356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3 |
13 | 9 대 | 제 356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2 |
14 | 9 대 | 제 356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1-29 |
15 | 9 대 | 제 35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1-28 |
16 | 9 대 | 제 3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11-28 |
17 | 9 대 | 제 3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1-26 |
18 | 9 대 | 제 356 회 | 제 2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4-11-26 |
19 | 9 대 | 제 3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1-25 |
20 | 9 대 | 제 3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11-22 |
21 | 9 대 | 제 356 회 | 제 6 차 | 행정사무감사 | 2024-11-21 |
22 | 9 대 | 제 356 회 | 제 5 차 | 행정사무감사 | 2024-11-20 |
23 | 9 대 | 제 356 회 | 제 4 차 | 행정사무감사 | 2024-11-19 |
24 | 9 대 | 제 356 회 | 제 3 차 | 행정사무감사 | 2024-11-18 |
25 | 9 대 | 제 356 회 | 제 2 차 | 행정사무감사 | 2024-11-14 |
26 | 9 대 | 제 356 회 | 제 1 차 | 행정사무감사 | 2024-11-13 |
27 | 9 대 | 제 35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1-12 |
28 | 9 대 | 제 3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11-12 |
29 | 9 대 | 제 356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4-11-12 |
30 | 9 대 | 제 356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4-11-12 |
31 | 9 대 | 제 3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11-12 |
32 | 9 대 | 제 356 회 | 제 0 차 | 본회의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