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7.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7.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7.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7.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9,109억 100만 원과 세출결산액 7,675억 8,800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999억 4,8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과다 발생(75억 원),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사업비(1,037억 원) 및 보조금 반납금(111억 원) 증가,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335억 원) 발생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기·규모·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불용과 이월을 줄이고 필요시 추경을 통한 유연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입 추계는 더욱 정밀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도 반납 없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 오류나 누락도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1건, 22억 2,900만 원에 대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급식소 긴급복구사업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
5.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안군의회 회의 중계 및 회의록 공개기준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로
7.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8.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9.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10.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로
1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은 2025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자 예우와 참여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 관리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 및 관람료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변산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변산 아동 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산 아동 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7일과 6월 24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7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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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의장 박병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6월 17일부터 이어진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등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상 발생한 문제점 해결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과감한 개혁의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체납세금 일소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안군민들이 소외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제9대 부안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 차, 후반기 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의회는 많은 현안을 마주하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에,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겸허한 자세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부안군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이 부안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도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출석 전문위원 (2인)
강대순, 박선이○출석 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7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나영은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의원 김원진
의원 이한수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1 | 9 대 | 제 362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25-06-26 |
2 | 9 대 | 제 36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6-25 |
3 | 9 대 | 제 36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6-24 |
4 | 9 대 | 제 36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6-23 |
5 | 9 대 | 제 36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6-20 |
6 | 9 대 | 제 36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5-06-20 |
7 | 9 대 | 제 36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5-06-19 |
8 | 9 대 | 제 36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5-06-18 |
9 | 9 대 | 제 36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6-17 |
10 | 9 대 | 제 36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5-06-17 |
11 | 9 대 | 제 362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6-17 |
12 | 9 대 | 제 362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5-06-17 |
13 | 9 대 | 제 36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5-06-17 |
14 | 9 대 | 제 362 회 | 제 0 차 | 본회의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