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9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김광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4월 21일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품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도 전혀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시행하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할 법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물의 결함,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현재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중 소세포암(97.5%), 편평세포암(96.4%), 후두암(85.3%)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 성분 정보 공개와 금연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2025년 시행 예정),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지만, 현재까지 표기된 성분은 타르, 니코틴 등 8종에 불과해 「제조물책임법」 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원의 시각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 흡연자가 담배의 유해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민에 대표해 청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공개하고, 표시상 및 제조물 결함을 즉각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담배 유해 성분 공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라.
2025년 4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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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8분)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위로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비롯하여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장 답사 시에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군정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분야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따스한 햇살 속에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나듯, 우리 지역 경제와 민생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안군의회는 변함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 봄철 환경 변화로부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출석 전문위원 (2인)
강대순, 최병관○출석 공무원 (28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8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