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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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부안군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1.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부안군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1.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김형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0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의원 대표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부안군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위로

○의장 박병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60회 제1차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새만금이 부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안군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실감 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 감소는 지역 인프라 붕괴,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부안군은 최근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족 지원이 생애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할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의 사교육비 상승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육아 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영유아 중심 지원을 학령기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균형 잡힌 아동 복지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또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 정책을 설계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14만 명 이상의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불임 및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4.7%, 전체 16% 이상 증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방 난임 치료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도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안군 역시 지난 4년간 육아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공직자 6명, 여성 공직자 43명으로 여전히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도 여성(9.4개월)이 남성(7.6개월)보다 길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취업 가능성이 37.2% 감소하는 등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부안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급여 보전율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정착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부부간에 균형 있게 분배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안군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부안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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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위로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읍면 현황 청취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읍·면 현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읍·면이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회는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의 중심을 군민 여러분께 두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 (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 (2인)

강대순, 최병관

○출석 공무원 (28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9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0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16
2 9 대 제 36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03
3 9 대 제 36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4-02
4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3-25
5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03-25
6 9 대 제 36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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