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건강한 노후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제안)
1.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4.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건강한 노후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제안)
1.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건강한 노후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제안) 위로

○의장 박병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24만 명을 돌파하며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안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만 8,57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독거노인은 노인인구의 약 40%인 7,4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를 크게 상회 하는 수치로, 부안군도 이제는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령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 접근성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44.5%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63.4%는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의료 서비스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은 병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 지원과 병원 이용 보조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은 해 진행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1%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병원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16분이 소요되지만, 농촌 지역은 23.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이동 시간은 33.3분으로 병원 접근성이 더욱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 거주 노인은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도시에 비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현실이며, 이로 인한 건강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 역시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부안읍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체 노인의 72%에 해당하는 1만 3,417명이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 방문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안군에서도 이러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인 병원 동행 도우미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내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가장 큰 어려움인 병원 이동의 전 과정에 대한 이동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부안군의 노인 의료 서비스는 제한된 인원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고령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약 2,357명(약 12%)의 노인은 재가 요양시설을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88%의 노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집에서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이동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로, 접수, 수납, 처방전 수령, 약국 이동 등 병원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동행 매니저와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병원 방문부터 접수 및 수납, 약 수령까지 동행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거동 불편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안군도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자의 병원 이용에 따른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접수·수납·약국 방문까지의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는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자 사회적 돌봄 정책입니다.
어떠한 여건의 군민이라도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위로

2.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위로

4.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치료,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 차원의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문화예술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6.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위로

7.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표시 등 오류에 따른 조문 정비와 양식 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제1차 및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5일과 4월 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36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 현황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읍·면 현황 청취는 각 읍·면의 지역 현안부터 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까지 함께 공유하며, 지역민을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부안군을 만들겠다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안군은 더 큰 발전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4월 4일, 내일 오전 11시에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로 국민들이, 우리 부안 군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 (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 (2인)

강대순, 최병관

○출석 공무원 (27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민원과장 허진상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7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0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16
2 9 대 제 36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03
3 9 대 제 36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4-02
4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3-25
5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03-25
6 9 대 제 36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3-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