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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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10시 2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식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장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표시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표시 오류를 정비하고,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기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에 조례에서 명시가 됐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이걸 그 일몰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간에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업구간이 바다가 국립공원 지역인가요, 일반 거시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일반 해역입니다.

○이한수 위원
일반 해역?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국립공원 지역은 야간 조업이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야간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해상이 국립공원 지역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국립공원 지역은 아니고요, 일반 해역입니다.

○이한수 위원
일반 해역?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정회를 하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정회를 한 번....

○이한수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시간이라든가, 일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관리선 관한 조례 4조 5호에 보면 하단에 “새꼬막 양식장의 경우 양식물 포획·채취를 목적으로 매년 11월~익년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익년 3월”을 “4월”로 연장을 하면은 어업하시는,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하셔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4월까지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4월까지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통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수온 상승 및 양식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꼬막의 양식물 포획·채취 기간을 당초 3월까지에서 4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여 새꼬막의 성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의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5호의 본문 중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를 “매년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안군민과 사업장 종사자,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서 7조까지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중대재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중대재해라고 표현을 우리 행정에서는 쓰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정의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크게 중대산업재해는 부안군의 사업장, 또 용역 발주 공사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그다음에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이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또 동일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걸 중대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중대재해가 우리 부안에도 지금 상당 많은 지역이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건물이나 하천에 있는 다리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는 이걸 처음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중대재해 처음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안전에는 먼저 예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잘 하셨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야 할 부분들 있으면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아직은 시기가 지금 빠르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조례 건으로 되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군에 맞게끔 조례안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니 하더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심도있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더불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군 조례 말고도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죠, 정부에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정부에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법이고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거기도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법은, 법명은 중대재해 예방법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부안군수, 군민들을 위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사업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지금 담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아, 안전 관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안전 관리, 우리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조례이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민간 사업장에 지원을 어떤 사업을 지원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컨설팅 지원....

○이한수 위원
컨설팅 지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질문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 교육 쪽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쪽하고는 제외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교육장이요?

○김형대 위원
교육, 학교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사동 같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학교에 있는 그런 것은 제외를 하는데요.

○김형대 위원
거기는 제외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왜 그거는 제외되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거기는 이제 별도로 하고, 학교 같은 그런 교육은, 중대재해 대상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학교 시설물은 빠져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5인 이상 사업장, 뭐 그런....

○김형대 위원
사업장 또는 이렇게 보면 교량인데 지금 보면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교량, 예.
교량이라든가 시설물들은 시민재해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대상인데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저기는 47개소를 관리를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청자박물관이라든가....

○김형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교량 이런 것 해서 52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 김두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내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임으로 기군계획 조례 별표22 제11호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공장과 건축물의 용도·성격이 유사하나, 규모는 공장보다 작고 공장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 제조업소가 자연취락지구 내에 설치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 위원 아닌 의원 (1인)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 (1인)

강대순

○출석 공무원 (3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출석 사무과직원 (3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정책지원관 김경남
회의록 작성 김지영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0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16
2 9 대 제 36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03
3 9 대 제 36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4-02
4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3-25
5 9 대 제 3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03-25
6 9 대 제 36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3-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