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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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13시 4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3.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3.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4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521호,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이한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2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그동안에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5조에 제1항에 마을방범용 포함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현 지금 이 조례도 필요성이라든지 현 시점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조문에 대한 이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519호,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형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1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은 2019년 12월 20일 준공 후 위탁법인 한울타리와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문화복지센터, 작은목욕탕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 노하우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존 위탁법인인 한울타리와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공동 이익 달성을 위해 안정적, 체계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존 위탁법인과 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520호,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2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주민의 주도적이고 자립적인 시설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상서면 농촌활성화사업 목욕탕도 민간위탁 준다는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업, 민간위탁 사업이 보면은 지금 추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 그런 것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연간 얼마 정도 위탁비가 발생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억 5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형대 위원
1억....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5백만 원, 1억 5백만 원이요.

○김형대 위원
1억 5백만 원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서 제일 비중 차지하는 게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제일 비중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김형대 위원
인건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2명분입니다, 4,4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인건비 2명인데 지금 이게 운영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운영시간이....

○김형대 위원
지금 조례로 보면은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문화센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목욕탕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간은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이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있습니다.
지금 소위 작은목욕탕이잖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목욕탕....
문화복지센터나 체력단련실은 문제가 없는데, 작은목욕탕이다 보니까 상서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지역적으로 행안면 분들이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행안면 주민들까지 오다 보니까 상서면 주민들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용량이 작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 행안면 사람들이 왜 거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거기가 사우나 시설도 있고, 좀 편리하다고 그래서 소문이 나 가지고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목욕탕을 좋게 해 놨으면 그쪽으로 몰릴까, 그렇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그런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아니, 저기....

○김형대 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만든 작은목욕탕은 상서면 주민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행안면 주민들도 입소문을 듣고 거기가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좀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그 민간위탁 주면서 그런 위탁자가 그런 저기 뭐라 할까요.
운영하는데 미비한 것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위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상서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타 지역 주민들을 제한을 좀 해서 2월 3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상시는 100명 이용하는데, 지금은 제한하고부터는 한 60명 정도로 일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위탁관리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주지만 목욕탕 자체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목욕비가 시중에는 9천 원 가요.
거기는 이제 어르신은 2천 원이고, 그 3천 원씩 가니까 목욕비가 상당히 비싸니까, 가깝고 하니까 상서분이라든가 아니, 행안분이라든가 가거든요.
저기 이제 우리 계화도, 계화에 있는 목욕탕도 행안분, 행안 농촌지도소 옆에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분들을 못 오시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위원회에서 관리하니까 자기들이 적자 나면 채워 넣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떤 돈의 일정 부분은 받는데, 물세가 더 나온다든가 전기세가 나온다든가 뭐 위원회에서 이사회가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워 넣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많이 오다 보니까 보일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오전에 쓰면 오후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왜 이렇게 차냐’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재무과에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어차피 용량이 부족한 데는 증설을 더 해 가지고라도 부안군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당신은 상서에서 안 사니까 못 해요’ 이런 것들은 보면 상서 인근에 있는, 행안 인근에 있는 데는 훨씬 가깝게 있는데도 이용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나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재무과에서 풀어서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재무과하고도 그런 것들을 협의를 좀 하셔서 활성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상서를 가보면 지역 사람들만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저희가 목욕탕의 인원이 한정이, 목욕탕 인원을 할 수 있는, 목욕을 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물이 안 데워져 있다는 소리는 잠깐의,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낮에 그럼 피크타임을 가져서 한 시간 정도 놓고 다시 제한을 해서 물을 다시 끓인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너무나 우리가 권고사항으로만 얘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다른 면까지 안 받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좀 제한을 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거를 다른 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용비가 발생을 해서 다른 면은 목욕탕이 없는데는 물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서면은 안 나가고?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산면 같은 데는 사실은 받아줘야 맞거든요.
주산면 같은 옆에 면 자체도 가깝고, 주산면 주민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안 받아 준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좀 권고사항으로 좀 잘 얘기해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박태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 (1인)

박선이

○출석 공무원 (3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출석 사무과직원 (3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정책지원관 김경남
회의록 작성 김지영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9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5-03-19
2 9 대 제 359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2-20
3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2-19
4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02-19
5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02-19
6 9 대 제 35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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