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09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현기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7.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9.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2.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7.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9.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2.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현기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7.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9.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2.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7.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9.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2.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09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안군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
3.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위로
4.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위로
5.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6.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위로
7.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 미반영되거나,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 149개 조례, 487건을 일괄 개정하여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고통과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은 장애인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인 부안반다비볼링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안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9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위로
9.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0.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 농자재 가격이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폭등할 경우 이에 대한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상서면 상생문화 복지센터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9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1항,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1월 12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도시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전북특별자치도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개최도시에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축제이다.
또한,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으며, 대한민국 최적의 개최지로서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문화도시 전주와 변산반도, 내장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판소리, 전통 공예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 개최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현대올림픽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울러, 전북은 광주·대구·충청 등 인근 비수도권 도시와 협력하여 기존 경기장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운영 방향과도 일치하며, 대한민국이 친환경·탄소중립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하라.
2025년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2항,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정부는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농업용 난방유를 면세등유로 대체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이후 면세등유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며, 열효율이 낮아 작물 생산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시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난방유 지원 정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는 면세경유 부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여 면세경유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면세등유로 대체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면세경유 제도 폐지 이후 면세등유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5년 리터당 659원이었던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감소 등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2023년 평균 1,207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는 등유 난방으로 인한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정부의 전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8,556억 원에서 5,490억 원으로 36% 감소하였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업 현장은 치솟는 생산비와의 싸움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면세등유의 낮은 열효율로 농작물 품질과 생산량 저하라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등유 난방 시 온풍기 작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물의 성장과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상품성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면세등유 대신 과세 경유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면세경유 폐지를 통해 면세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다수 성실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과도한 생산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책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업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시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조속히 재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면세난방유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제한하고 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국가 식량 자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8만ha, 전북특별자치도는 1만 2천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며, 2024년 기준 부안군의 벼 재배면적은 총 9,700ha로 이 중 1,203ha인 재배면적의 12.3%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가 감축해야 하는 면적의 10%를 부안군이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산술적으로 벼 재배 농민들의 수입이 최소 10%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재배면적을 줄인 벼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반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에게 배정되는 공공비축 물량이 줄어드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결국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경작 권리와 작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며, 국가의 식량 자급을 위한 기반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대체작목을 식재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8만㏊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면 이는 도미노처럼 모든 작물의 가격 폭락을 초래해 우리나라 농업생산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쌀 생산조정제도, 2011년 전작을 유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처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쌀 신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료용 및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과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농민의 권리와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반영하라!
2025년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비롯한 촉구 건의안 등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과 정책 수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장 부안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그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외부로 우선 공급될 가능성, 그리고 송전탑 설치로 인해 아름다운 부안의 자연환경과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람연금제도와 같은 정책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군민들도 계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안군의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안의 미래는 군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부안군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부디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해 주시고, 진심 어린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추운 겨울 얼어 있던 얼음이 녹아 흐르는 우수가 지나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도 눈 녹듯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세운 계획과 소망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 (1인)
이용님○출석 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박선이○출석 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8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의원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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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대 | 제 3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5-03-19 |
2 | 9 대 | 제 3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5-02-20 |
3 | 9 대 | 제 3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5-02-19 |
4 | 9 대 | 제 359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2-19 |
5 | 9 대 | 제 359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5-02-19 |
6 | 9 대 | 제 3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