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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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 재무과, 민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 보충질의(자치행정담당관, 건설교통과·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10시04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위로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세정팀장 이경현입니다.

○세정팀장 이경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과표팀장 이영란입니다.

○과표팀장 이영란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경리팀장 신용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세입징수팀장 오윤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재산관리팀장 장순화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성과 중 잘된 점입니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납세자가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한눈에 보는 지방세 쏙쏙’ 책자를 제작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1990년도부터 2024년 5월까지 상속등기 미이행 사망자 1,536명에 대해 주된 상속인을 찾아 재산세 납세자를 직권으로 등재하고 더불어 상속인에게는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찾아주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023년 이자수입 38억 원에서 2024년 42억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을 4억 원 증가시켰습니다.
수의계약 수주율은 공사의 경우 90% 이상을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은 2024년도에 청우생활문화센터 등 6개 건물을 완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부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6페이지, 미흡한 점은 복잡한 계약서류 제출 시 계약행정의 편의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행정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송달불가로 인한 징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 정보 수집을 통한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신규 2건, 핵심 4건, 일반 9건 총 15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박병래 의장님께서 공공건축물 건축 시 유지관리 계획수립으로 군 재정부담을 절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신축 계획수립 단계부터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각종 건축공사의 경우 하자발생 시 적기에 하자 보증 처리를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이행을 통지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 보증금 귀속 및 보증 기관에 하자보증이행 요구하고 해당 시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제재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방지를 위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설계변경 체크리스트 검토 후 변경 추진하고, 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등 206명을 대상으로 사례별 계약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14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가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이월되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예산 편성과정에서 규모, 난이도, 소요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미흡으로 국비가 미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계연도 내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자금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최소화와 신속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대책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심의 시 철저한 분석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부서별, 단위사업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집행으로 재정집행 연말 집중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속 집행 적극 활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11페이지, 관용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안군 관용차량을 사용하는데 관용차량이 몇 대죠?

○재무과장 허미순
145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부안군 마크를 붙이는 차하고 또 렌트카 차량이 있는데, 렌트카 차량은 그게 같이 합해서 145대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렌트카 차량은 제외하고 145대고요, 저희가 렌트카 차량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5년 미만 임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차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임시차량은 몇 대 정도?

○재무과장 허미순
9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임시차량 9대, 그러면 한 150대 이상이 되네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 제출자료를 보면 관용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건수 보면 2022년에 55건, 2023년에 60건, 2024년 62건에 해당하는 증가가 계속 증가를 해요.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 같은데 맞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주로 과속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과속이면 보통 62대를 판단해서 나눠보면 과태료가 한 건당 5만 1천 원이더라고요.
5만 1천 원이면, 한 건당 5만 1천 원이면 중과실로 끊는 것이 거의 한 50% 이상 되네요.
20km 이상 속도위반을 해서 끊는 게 한 5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건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많이 위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반이 일반 그냥 실수로 10km 이내에 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과속을 많이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난폭운전이 습관이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운전교육이 미숙해서 그러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해서 앞으로 연 2회 2번 이상 위반 직원하고,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운전 소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부탁을 해서라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실시한다니 제가 그걸 믿고요.
꼭 이것을 시정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최고 큰 역할을 하시고 살림살이 주무부서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광수 위원
그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다 세우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그런 처사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건축비용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건축물에 들어가는, 구성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든지를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면 모든 물가금이 다 오르는 것만 있지, 내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님들께서 즉흥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심의해서 예산심의한 부분들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것은 아주 바람직 하지 못한 처사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히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번, 3번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환경사업소 땅 부지하고 휴식공간 휴게소 한다고 3번 걸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심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불과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지나 다시 38억 7천만 원이라는 이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째로는 차량 매도 및 폐차 시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한 달이 지나 자동차고지세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차는 없고 조세저항 그런 현상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그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2월 2번 부과되고 있고요, 수시분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이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달 후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개선책으로 10월부터 민원과 내에 차량이전등록 창구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거기에 이제 안내문을 비치하고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2층 재무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의 경우에는 5층 환경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저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종종 계속 이의가 군민들께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차는 환경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또 일반차량은 민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께서 말씀이 안 나오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고액채권 뭐 100만 원 이상 고액채권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억 7,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굉장히 많네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광수 위원
그 고질 채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계도, 개선을 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 특정금융거래 정보활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기간 그 현금거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현금거래를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하고, 수표를 발행한 다음에, 미회수 했을 경우에는 은닉재산으로 판단해서 가택수색을 나갑니다, 경찰서 협조해서.
다음에 현금거래가 없으면 행불자로 판단해서 결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많은 우리 부안군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가담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세금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우리 재무과에는 큰 치명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보류액이 한 2억 원 좀 넘네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는 것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따로....

○김원진 위원
시효 완성되는 거?

○재무과장 허미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여기에는 57건에 166만 7천 원으로 나와 있길래....
이게 지금 올해 시효 완성되는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허미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지금 순수 지방세만, 우리 군세하고 도세만 그런 거 같고....
여기 세외수입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이제 그 자료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년도, 현 연도 합해서 312억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312억 원?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세외수입만 312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대부분 다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재무과장 허미순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주로 이제 그 관광과에 재산매각수입 자광홀딩스....

○김원진 위원
자광, 거기 그게 걸려있는 것이죠, 지금?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그 재정수입액 반영 자체노력도에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약 13억 3,500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결국 군유지도 매각을 해놓고 잔금을 받지 못 해서 계속 체납으로 남고, 관광과에서는 자광에서 잔금을 내지 않는 만큼 거기에 따른 과태료성 위약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우리 전체 부안군 재정에 페널티를 가져오는 효과에 비하면.
그래서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 노력이 수반되는 것 이외에 각 관·과·소에 퍼져있는 세외수입 때문에 이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관광과하고 또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관·과·소여야 되고,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도 같이 받고, 부군수님을 축으로 해서든지 여기에 따른 수시 상황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이 대책도 서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3번 했습니다, 올해 3번 했고 12월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이고요.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이 1건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세 경우에는 2회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

○김원진 위원
번호판 영치를 하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영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영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도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치를 할 수가 있어서 영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면 417명에 3,667건, 약 30억 7,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체납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재산 파악은 해서 압류처분은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전부 다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담배소비세가 소송계류 중인데요.

○김원진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담배소비세, 원료를 수입하는 담배 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건인데요.
‘원료수입을 해서 제조 판매하는 것은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심에 계류 중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가장 액수가 커요, 그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2억 4천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더 되는데?

○재무과장 허미순
담배소비세는 2억 4천만 원, 그 건으로.

○김원진 위원
계류 중인 건이 많은데, 금액이?
뭐 6억 2,300만 원, 2억 3천만 원, 5억 9천만 원, 막 사항이 좀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지금 체납이 1억 원 이상도 있어요, 3명이나....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건 지금 뭐 파산 때문에 그런가요, 재산이 전혀 없어, 법인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법인 하나 있고요.

○김원진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그다음에 법인 하나 있고, 개인이 2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개인은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재무과장 허미순
개인도 지금 그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동산은 다 압류를 해놨지만, 재산이 없어서 지금 경찰서 협조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한 건이 하나 있고요.
금목걸이, 금메달 해서 가져와 가지고 공매하는데 공매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어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후순위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배당금이 별로 없겠네?

○재무과장 허미순
예, 그래서 저희가 가택수색 하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압류가 늦은 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이제....

○김원진 위원
채권확보를?

○재무과장 허미순
그 압류할 시점이 도래하면 바로바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도 선착권이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 재무과가 이제 지방세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말 안에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연말에, 지금 보면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고 있나....
결손처분한 게 얼마나 되죠, 지금?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허미순
2억 3백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는 지금 수시로 재산 파악하고 있죠, 소재파악도 하고 있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수시로 파악하고 금융재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최대한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체납액이, 그러니까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체납액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체납이에요, 체납을 어떻게 거둬들이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자광이 문제가 많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한 달에 한 2억 원 정도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게 맞나요, 2억 원 정도가 입금이 납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산 해봤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가산금이 3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가산금은 3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건지도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 이따가 민원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적재조사 금액도 혹시 아시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저희 체납액 중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게 한 자료 954페이지에 보면 11억 9,700만 원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는 이제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관·과·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건은 이제 저희도 민원과에 여쭤봤습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강세 위원
뭐 직접 방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것 체납금은 재무과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해당 부서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민원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징수는 하는데 이제 고지서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할 텐데, 최종적으로 내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그게 이관 안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채권 압류도....

○이강세 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민원과에서?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예, 그래요.
이런 것도 협업을 해서 좀 더 빨리 독촉을 해서 재산이 새지 않게 그렇게 ‘세입이 새지 않도록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해 주실 거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청 그 앞마당 있잖아요?
그 추가자료 15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군청 광장에 개최한 행사 현황 5개년을 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행사도 많이 했는데 좀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2024년 그 행사를 한 걸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부안문화유산야행’ 그리고 2024년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부안군 문화재단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2024년 부안군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지역생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이렇게, 또 보건소에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관리는, 허가 득은 어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그 ‘부안문화유산야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테마가 서문안 당산, 동문안 당산을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나머지는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해뜰마루나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전에는 해뜰마루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그래도 군청 앞이니까 또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업무시간에 여러 가지 소란·소리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대 설치하느라고 며칠을 앞에 문제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한 연속으로 행사가 다르다 보면 한 번은 다른 행사 하면서 한 2, 3일 있다가 또다시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이 ‘예산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무대가 지어져 있는 해뜰마루나 자연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꼭 군청 무대가 필요한 무대가 아닌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유도하지 말고 그건 꼭 좀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 중으로 뭐 이 사업은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계속 추진 중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그 읍면에다 강조를 하잖아요?
읍면에는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좋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읍면에 내리는 예산은 한 3월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3, 4월이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부안군청에서 하는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예산들이 상당히 늦게 그 설계라든가 원가심사가 늦어 가지고 공사가 계속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데, 그런 것들은 방안이 좀 없는가요,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재무과장 허미순
그래서 저희가 12월 12일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 내년 회계연도가 도래하기 이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공고 같은 것은 올해 하고, 그래서 연말에 계약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왜 못하는가 하면 적기에 사전절차 이행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올릴 때는 적기에 사전절차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어떡하냐 하면 예산을 좀 세우고 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토지도 협의가 안 돼서 도로포장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절차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서가 붙은 것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 사전협의가 안, 절차 이행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것이 없잖아요.
불용되는 예산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불용예산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런 불용예산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 하고 가는 거잖아요, 1년을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으로 전면 배정을 하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3천만 원.

○이한수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본청에서, 그 부서에서 직접 사업한다고 해서 안 내주는 것들이 많이 내려 불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13개 읍면체를 다 관리를 해야잖아요?
읍면에 배정해 주면 4천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것,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설계도 빨리 나오고.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설계는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이 실과부서에서 하는 것은 갖다 맡기는 데가 여러 군데에 맡기니까 이 설계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서, 원가심사도 늦어지고 해서 굉장히 도로포장이라든가 양수장 같은 것은 올해 봄에 만들어지면 올해 쓰는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이 가을에 만들어지면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긴급한 예산들이 그 지역에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공유재산이나 세수 증대, 자주재원 등 재무업무에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작년에 제가 돌팍거리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보면 주차장 빈자리 표시등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차 어디에 주차하시는가요, 혹시?

○재무과장 허미순
돌팍공영주차장 1층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 가서 보면 파란등 이렇게 보면은 주차하기 참 좋으시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예,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군청 지하 1층에는 주차 표시등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재무과장 허미순
그 표시등은 거기도 꼭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주차하는데 상당하게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절감이 되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밝은 모습으로 주차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군청 지하 1층 주차장에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죠?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1년 걸립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제 폐기물을 공사하기 전에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장소를 마련하고 공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시기는 동절기에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군청 앞 삼거리 구 해양수산과 자리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그 앞에 지금 소나무 한 그루 있는 거 아시죠?
그 도로가 그쪽이 협소해지는,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도로가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지금 소나무는 어디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제가 소나무를 잘....

○김형대 위원
아니, 우리 광장 소나무죠,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 군 청사....

○김형대 위원
예, 저희 군 청사.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군 청사에 보면 해양수산과 앞 건너편에 청사 마당에 조경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부분만 협소해 가지고 인도도 적고, 건너편에 있는 해양수산과 부근에 인도 부근도 적고, 차도도 거기에서 지금 적어지는데 그 나무 혹시 이전할 수 있나....
아직 지금 판단이 안 서시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나무는....

○김형대 위원
아시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이 교통공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염려는 되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행감 때나 이런 때 건의는 안 했는데 계속 그게 방치됐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됐나 해서 그러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재무과 관리라고 하면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전 또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로에 대한 효율성이 되도록 한 번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행감자료 775쪽에 보면 용도폐지 후 사용 현황이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용도폐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잠시만요....
지금 그 이제 부서에서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하면, 완료되면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저희 행정에서 보존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제출 내용을 보면 용도폐지 후에 사용 현황을 보면 그 자료 775쪽에 보면 변산면 대항리나 위도면 진리, 행안면 역리 여길 보면 용도폐지 사유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목적은 공공성인데, 지금 2번 위도면 진리 같은 경우는 경작용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 경작하시는 분이 있어서 경작용으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 지금 개인이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많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재무과장 허미순
이거는 이제 그 수년 동안 쌓여있던 것인데요, 이제 이런 재산의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안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계속 미뤄져서 온 수년적으로 그 햇수가 계속 먹어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누누이 그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할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짚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은 정리를 해야지, 이게 굉장히 떠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행정 자체에서 시간이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척결을 해줘야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인 집이라든가 사유지 안에 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같은 게 되어 있으면 그 용도폐지를 해 줄 수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그 이제 실제 현황하고 지금 주거용 그 주택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게 매각이 가능하신지를 지금 질문하신 건데요, 실제 현황하고 매각 제한이 없으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일단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매각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제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김두례 위원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재무과장 허미순
심의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각 제한이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그 최대한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이제 거의 예전부터 이제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좀 있고, 매각이 안 되는 사유 중에는 군유지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에서 봤을 때는 장래 활용 가치가 있는 이유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현황하고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적극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로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로 계획도로라든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것들이 펼쳐져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그건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군에 용도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현황하고 맞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보충자료 902쪽에 보니까 각종 공공건축물 건축 현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별첨자료를 정리해 보니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 건축 현황 95건에서 필수 공공시설 24건을 제외하고 분류해 봤더니 71건의 공공건축물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완료된 건축물 42건, 추진 중인 건축물 29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71건의 공공건축물에 투입된 총예산은 3,032억 원이었어요.
과장님 올해 우리 부안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올해 8,017억 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8,017억 원이죠?
8,017억 원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37.8%나 되더라고요, 공공건축물에 썼던 게.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금액이.
그마저도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이 29건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이 1,72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편성되었어요.
해당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과장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지금 건축 중인 건축물은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축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 증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세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부안군에도.
어려울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게 공공건축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건축물을 지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지어주면 관리 자체도 거기서 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우리 군으로 지금....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 있죠,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만 되면은 자발적으로 거기서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못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시설비까지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분별한 공공건축물 건축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으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있죠, 읍면에 전체 다 만들었었죠?
그걸 했는데 지금 읍면에 게이트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열 명 나오시는 데가 드물어요, 그분들도 이제 안 계시면 게이트볼장 전체가 비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건물이니까 관리를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수도 해야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감소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어떤 지역에다 집중화를 해야 한다.
관리가 여러 군데에 놔두면 관리 자체가 또 안 되잖아요, 군에서.
체육관이면 체육관을 어디에다 한쪽에다 몰아 지어야 관리부서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안군 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체육관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우리 기존에 있는 땅을 팔고 그 체육관 있는 쪽으로 다 뭉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려고 우리 땅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부안군 땅만, 군유지 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건물이 다 난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집중화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시설물들을 다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숫자도 줄고 또 스포츠가 유행이 옮겨가는 경향도 있어서 게이트볼이 옛날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파크골프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고 한 명이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집중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저도 이제 본위원도 돌아다니면서 게이트볼장을 봤는데 저도 파크골프를 안 해봐서 파크골프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연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지금 파크골프는 엄청나게 많은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흉물이 안 될 수 있도록, 공물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그 아까 김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유지....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군유지를 점유해서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군유지 중에서 대부계약으로 계속 갱신되는 게 몇 필지나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잠시만요....
지금 778페이지에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66필지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지난번에 이거 저한테 말씀 주신 거?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거를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금 갱신되는 게 최초 계약 연도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오는 건들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도 20년간 선의에 점유를 하면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계속 5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든거예요.
이 정도 20년 가까이 계속 갱신을 해서 이분들이 거주를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거를 매각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행정에서 행정 목적으로 써야 할 부지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저희가 이제 군유지 면적이 넓고, 이제 재산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면적이 다 적어, 84㎡, 10㎡, 228㎡ 그러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 주변에 있는 군유지 면적이 넓고 대부, 이제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금 주거용 건축물이 지어진 그 부속 토지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분들의 주거 편리성을 위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분할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분들은 증·개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신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의 불편함은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수조사를 해서 ‘큰 면적이다’ 하면은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을 해서라도 좀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쓰겠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계약, 주거용으로 대부계약 체결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매각 제한이 없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줄포에도 있고, 변산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군유지 중에서 혹시 송전선로 통과부지, 그러니까 선하지가 있나요?
그 파악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2021년인가요?
이게 지금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이 바뀌어 지면서 이러한 우리 군유지의 선하지, 선하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한전에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않고 있으면....
그 한전에 아마 저기라면 송전탑 편입부지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내려고 그냥 묵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선하지 부분을 관리를 해주셔야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과장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군민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군유재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은 매각 확대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민원팀장 방은아
(인사)

○민원과장 김호승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문동일
(인사)

○민원과장 김호승
토지관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정희
(인사)

○민원과장 김호승
지적재조사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조충환
(인사)

○민원과장 김호승
건축허가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인사)

○민원과장 김호승
주택관리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천증
(인사)

○민원과장 김호승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및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성과입니다.
군민의 원스톱 소통 창구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공감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확대 시행으로 양질의 지적·공간정보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8천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빈집 플랫폼 구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보수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현황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규모 축소 및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에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1건의 단위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1월 열린공감의 날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여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민원 만족도 조사 의뢰입니다.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콜센터 이용 민원인 200명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민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 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미리 접수된 줄 알고 다른 분 먼저 하라고 했고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9쪽인가요, 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9페이지....

○박태수 위원
예, 9페이지죠.
콜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콜센터 운영을 몇 년 정도 하셨죠?

○민원과장 김호승
처음 시작은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한 3년, 4년 됐네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박태수 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했어요, 신규위탁으로 진행을 했나요, 2024년도에?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재위탁을 했습니다.
당초 개소는 2021년에 시작해서 재위탁은 2023년도....

○박태수 위원
까지 계속?

○민원과장 김호승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재위탁....

○박태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위탁업체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소리예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직원은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상담사 쪽에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건가, 아니면 신규직원을 채용해요?

○민원과장 김호승
당초 처음에 센터장 한 명하고 상담사 3명이 그때 저희가 했고요, 그 뒤에 중간에 상담사가 그만두는 경우는 부안군 사람으로서 부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콜센터 이용 건수가 하루에, 2024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알 수 있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보통 저희가 1년에 110건에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20여 건 정도 되고, 금년에는 110건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대체로 많이 하루에 콜 양이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민원과장 김호승
예, 지금 꾸준히 왜냐하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안군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2023년도 콜센터 이용 만족도를 보니 만족도가 90.09가 나왔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박태수 위원
‘상담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대체로 ‘업무의 숙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부분을 대체는 상담원이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그 부분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지금 상담사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매뉴얼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상담사가 답변을 못하는, 일단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자체 처리가 안 됐을 경우는 해당 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피드백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바로 과로 연결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부안군 노인 연령이 38%가, 65세 이상이 38% 이상이 되니까 보면은 이용객 콜센터 이용 군민들이 60대에서 50대 뭐 그 이상의 분들이 62% 정도 절반 이상이 고령이라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문의도 하고 오프라인은 반은 이용을 안 하고, 오프라인은 이용하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데 상담원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봤을 때, 콜센터 연결을 했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점수는 잘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를 일어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좀 더 많은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해요, 만족도?

○민원과장 김호승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를 하면 하반기나 전반기, 6월 달 계약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건?

○민원과장 김호승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고 내년에 또 다시 1월 1일부터....

○박태수 위원
1월부터예요?
아까 5월, 2023년 5월부터....

○민원과장 김호승
5월 1일부터 2025년....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그 평점을 언제쯤 하냐는 거예요.
연말에 하냐, 5월 달에, 6월 달에 하냐, 만족도 조사를.

○민원과장 김호승
연말에 저희가 합니다.

○박태수 위원
연말에 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박태수 위원
만족도 조사가 연말에 되다 보니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2번 정도 실시해서 개선을 그때그때 나갈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과장님, 우리군 실·과·소별로 이렇게 쭉 보면 민원과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최고의 꽃이다.
본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교육, 인성교육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민원실 내에서는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민원과 직원하고 읍면 민원과 직원들 같이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과장님께서 뭐 3번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실과소별로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민원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셔서 친절교육,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알고, 직원님들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에 신규공무원들께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도 이렇게 그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특히나 민원실에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군민들께서 복합민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빨라야 한 달이죠?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보통 저희가 관련 개발행위 다른 부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개발행위가 포함되면 15일, 그리고 문화재나 그런 현상변경이 해당되면 한 달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위원
그 심의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가 그달에 놓쳐버리면 그다음 달로 이관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 민원과에는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지휘해서 민원처리하고 접수가 되면 저희 민원과에서는 관련 부서로 다시 이제 관련부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로 이렇게 넘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실·과·소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군민들로부터 그런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그 부분 특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다음은 빈집현황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페이지 930쪽입니다.
제출하신 빈집현황 기준을 보면 2023년도 12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화된 자료로는 혹시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저희가 빈집현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에 1,928동으로 현황이 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현지 조사하고 해서 사전 조사나 현지 조사를 해서 내년 6월 정도가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모든 자료를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립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꼭 도로변 가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도 흉하고,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관련해서는 그 도로변에 또 특히나 관광지 같은 경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노후화에 따라서 3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붕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뭐 우리 부안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 거기에 가서 놀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빈집수리, 또 빈집철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년에 빈집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 등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현재 그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로 그 도로변에 있는 빈집, 그리고 보기 흉물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먼저 빈집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물론 건축주가 당연히 있는 데는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도 철거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다시 또 해서 그 건축주한테 전화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부안에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전에 빈집 금액이 또 50만 원 정도 상향되고 하니까 건축주 부담이 덜하니까 가능하면 좀 철거를 해주십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7월부터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는 철거, 개축, 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아니면 철거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고 개정됐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아직 제가 개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김광수 위원
아직은 개정이 안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민원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알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특히나 뭐 이렇게 부안에서 변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관광지에 주로 그런 것들이 보기가 흉한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마을에 안쪽에 있는 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크게 저기를 안 하시는데 도로변에서 보이는 그런 빈집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도로변 가에 흉하게 방치된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빈집 플랫폼 한국부동산원과 현장 조사할 때 저희도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과에 사업 부분을 보면 거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주거복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주택개조,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주거환경, 주택, 주거가 주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같은 경우예요,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주택개량 및 빈집의 철거·재생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본위원이 타 시군도 이런 예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주고 싶다는 식의 접수가 많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접수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빈집재생 8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귀농귀촌인들이라든가, 65세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보조를 해서 짓고 나면 4년 동안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업량 속에서 중복되는 건 없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중복되는 건 많지 않고요, 아까같이 빈집대상이 다르고, 빈집 활용 이주민대책이라든가 타 지역 분들이 오시는 분들, 이것은 아까 같이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고요.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8동을 하셨고,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11동에, 그러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대상자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거의 지금 연말이니까 다 끝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를 보면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에도 그 집에 사업을 완료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를 이룹니까?
귀농자입니까, 아니면 귀촌귀농, 아니면 어려운, 저기 어떤 층이 주를 이룹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이분들은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부안에 그 이주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주소이전을 부안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안의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되고....

○김두례 위원
그거는 정확히 지켜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저희도 그것을 확인도....

○김두례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 소유주가 지금 리모델링을 요구를 해서 내 집을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그 이용상황이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그런 것은....

○김두례 위원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집이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 상태로 있는 집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없습니다, 현재...

○김두례 위원
현재로써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두례 위원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그 다시 리모델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민원과장 김호승
아니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거의 건축물 소유주가 리모델링을 해 주라고 하는 건 없고 빈집을 주로 하시네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두례 위원
비어있는 집을?

○민원과장 김호승
비어있는 집을 그렇게, 방치되고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김두례 위원
빈집 활용이 주를 이루네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두례 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이주자를, 귀농하시는 분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허와 실이 많더라고요.
집을 살기 위해서 임시방편식으로 했다가 그 귀농자가 간다거나 하면은 그냥 그 집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면은 없네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그런 건 없고....

○김두례 위원
없고, 빈집 활용만 있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두례 위원
예....

○민원과장 김호승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읍면사무소에다가 저희들도 현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 사업은 그 좀 실질적인 거주현황 같은 거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부족하지는 않나요?
희망자와 수요와 공급은 어떤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김두례 위원
예.

○민원과장 김호승
만약에 저희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도 예산을 확보할 때 좀 더 많이....

○김두례 위원
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늘릴 수는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중앙이나 도에서 이첩민원 있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내용을 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확인을 해서 그게 각 관·과·소로 다 배분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확인을 해서 다시 재통보를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선에서 끝나나요?
배당받은 관·과·소에서 그건 다시 통보를 해주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관·과·소에서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과에서는 관·과·소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첩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그 단계까지만?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는 관련 관·과·소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시 통보, 민원과로도 보내줘요?
민원인한테 통지했다고, 결과를?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면 관·과·소로 배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당 관·과·소로....
관·과·소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민원과에도 알려주냐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는 알려주지는 않고요.

○김원진 위원
그럼 민원과에서는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네요?

○민원과장 김호승
이제 저희는 각 관·과·소에서 처리를 민원인한테 답변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확인만 하지, 저희가 별도로 문서로 보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관·과·소에서 민원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처리했다고만 통보를 받지....
구두상으로 받는 거예요, 전화로 그냥?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문서로 받아요?

○민원과장 김호승
전산에, 예.

○김원진 위원
거기서 처리완료 했다고 전산에 뜨면 그것만 확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경관위원회 그 현재 경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경관위원회가 저희 군 이제....

○김원진 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건축사, 건축사 내에서도 건축 기획 파트, 구조 파트 여러 파트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그 경관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군 단위에도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법령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경관위원회 설치는 지금 시도지사 소속으로만 경관위원회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군수는 경관심의가 필요하면 도 소속에 있는 경관위원회에 설치되는 곳에다가 요청해서 경관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호승
아닙니다, 저희 현재 조례에도 경관, 저희 지금 경관위원회는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경관법 29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관위원회 설치해서?
이 시군 조례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주택관리팀장 김천증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조례는 있는데.
그럼 경관위원회는 지금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경관위원회, 우리 조례를 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인원 숫자도 없어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없고.
나 그래서....
이게 지금 경관심의를 여기에서 하나요, 우리 건축물?

○민원과장 김호승
예, 저희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관법이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경관법에는 분명히 경관법 제29조 제2항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어떤 부분에 충돌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경관위가 구성이 되고 우리 부안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금 공공시설물 자문 대상도 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에 공공건축물 같은 것도 3층 이상은 저희들이 연면적 300㎡ 다 하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여기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관심의를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민원과장 김호승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관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경관위원회를 몇 명 둔다는 게 없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인가 숫자를, 나 그게 몰라서....
그러면 우리 부안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색채라든가 지붕의 형태 박공으로 해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규제를 받잖아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외에 우리가 경관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부안군에서 갖춰야 할 어떠한 그런 그 도시계획의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시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그건 저희가 경관심의를 할 때 부안군 경관에 따른, 물론 경관도 중점경관지역이 있고 아까같이, 소단위 계획은 별도로 그 자체....

○김원진 위원
예,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하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있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난번에 그 경관심의를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이제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경관심의위원들의 답변에 이게 임팩트 있게 주장을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건축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우리 부안군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의 지침이고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칭이 되어서 합리적인 건물이 지어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경관심의위원들은 자기들 학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처리가 된다 그러고, 이건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게 누가 보든간에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재심의를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의견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봐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관법에는 시·도까지만 설치되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어떠한 훈령이 내려오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팩트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954페이지 봐주실래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체납이 한 11억 9,7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거든요?
이 체납 내용이 어떤가요?
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지금 저희가 민원과에 체납이 지금 지적재조사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명의신탁 과징금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두 부분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왜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과장 김호승
그 부분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늘어나면 저희가 돈을 징수를 해야 되고요, 면적이 적어지면 저희가 돈을 그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하다 보니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람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다 해줬는데 땅이 늘어나고 금액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분들 해서 직접 전화도 해보고 안 되면 분할납부 쪽으로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 민원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분쟁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그 잃고는 금액은 적게 받고, 그리고 땅을 갖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지적재조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체납이 되지 않게는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는 미리 사전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 토지분들한테 지역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귀하의 토지가 이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고 특별한 이의제기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계결정이 끝나버리고 난 뒤에 내 땅이 좀 손해보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서면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민원은 그 좀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그 작은 잔여부지는 그닥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좀 범위가 큰 부분들은 꼭 우리 민원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찾아뵙고 민원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민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납부 독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면 이제 부동산 압류 건수는 있어요, 지금?

○민원과장 김호승
압류 건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요.

○이강세 위원
일부, 몇 건이나 됩니까, 압류 건수는?

○민원과장 김호승
제가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뭐 항상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돈을 내라’, 뭐 ‘압류한다’, ‘분할납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잘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다음은 956페이지요,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 내역을 봤어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공동주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동영아파트 1차하고 계화상운빌라 2개를 6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심의하셨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심의해서 적격이 나왔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동영아파트 경우는 2000년도에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 또 지원을 해줬으면 5년 경과 후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지는 않고, 지금 그 도민참여는 별도로 지금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무리 참여예산이더라도 공동주택 그 조례가 있잖아요, 관리 조례가.
그럼 5년 경과가 안 되었는데도 지원해 준다?
이거는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 행정적으로 다른 기다리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어떡하냐고요.
거기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호승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물론 이제 아까 도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내용이 아주 급하거나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과연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도 심의했다고 했는데 심의가 안 한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안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순위에 밀려있는 공동주택 한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도 물론 아까 도주민참여예산은 물론 군사업하고는 별도지만 그래도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참여예산이라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런 심의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성적을 거두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고, 또 어떤 그 행위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것이 언제나 나타나지 않지만 묵묵히 일해주는 민원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형대 위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입니다, 메모 한 번 하시면서 저하고 잠깐 해보게요.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신축 한 60평을 지을 겁니다, 용도는 음식점입니다.
자, 민원인이 접수를 했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나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원과장 김호승
이런 경우는 지금 개발행위가 15일 정도니까요, 15일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같이 다른 것이 해당, 전 계획관리라면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15일 걸린다는 얘기죠?
허가 민원인한테 접수되기까지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이제 보완 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서류가 맞았을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보완이 서류가 미비하든가 해서 보완이 될 경우 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15일이면 민원인한테 허가증이 발부가 된다?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형대 위원
아, 그럽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 성숙된 민원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은 그 소요시간이 왜 소요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15일이면 정말 양호합니다.
부안군 진짜 민원실 과장님부터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박수 쳐 줄 일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장 박종숙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김성원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장 김성원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미경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이미경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신정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신정아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숙이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숙이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끝으로 이세옥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세옥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추진성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안사랑상품권 운영과 전통시장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착공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농촌형 수소도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으로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분양가 지원금 최대한도 상향과 부안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 제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저조한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방문 발품행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일자리대책의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역특화 청년사업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7,5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안형 청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청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홍보 활성화와 청년UP센터 운영 변화를 모색하여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관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부안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5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 중 올해 17억 1,600만 원으로 핵점포 발굴 3건, 코레일관광 연계상품 운영 324명, 상점가 식기 및 포장재 개발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후 지역축제 개최, 청년창업 지원과 상권체질개선 컨설팅 및 상인육성 등 생활인구가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였고, 수소배관망 구축, 마을 경로당 연료전지 공급,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의 생산, 공급 및 소비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풍력소재 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253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9월 풍력 핵심소재 부품센터 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적기 완공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세워주신 군비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3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11개 사업장에 총 48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제3농공단지는 총 35필지 중 11필지가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 21%입니다.
분양률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입주 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 희망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였고, 투자유치기업 분야별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춘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춘실험실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창직 프로그램을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퍼머컬쳐, 유기농업 교육 등을 병행하였고 특히 청년이 유기농 특수채소농장,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 활동가, 막걸리 양조장 창업·창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5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추진 중인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박병래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기업유치 실적 미흡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최대한도를 기존 3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1개 업체를 분양 완료하였고, 농공단지 입주 희망 기업 2개소를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전략사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신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거점으로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어 이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착수 중인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 신재생에너지산업 간 연계 방안을 확대 반영하여 체계적인 부안군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 3월 4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1차분 준공이 이달 말 예정으로 내년도 2차분 공사 시까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UP센터 취업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행복UP클래스 프로그램에 9명의 청년 강사가 활동하였고,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명의 청년 창업자에게 비즈니스 역량강화교육 7회와 컨설팅 1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1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소통센터 읍면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2023년 청춘실험실 프로그램 일환으로 변산면에 청년 거점공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면지역 내 청년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1개 단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과 줄포 전통시장 5일장 부활입니다.
상설시장상인회와 5일장 개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5일장 추진방안 수립과 행정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이후 유지보수 지원방안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283곳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내년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고, 확보 후 경로당에 안내하여 유지보수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태양광 하자보증 만료 전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하여 지속적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나드리어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나드리어플은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앱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스마트상권 시스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빠른결재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 고객관리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점 규제 완화를 통한 마실구역 외 점포의 가입으로 확대하여 목표 가맹점 79개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드리 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저기 행감자료 1,015쪽 보시면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연에너지파크가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1차분 준공은 이달 말에 할 계획이고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10억 원을 세워 주셔서 1차분 공사는 이달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16억 2,5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였죠?
지금 사업 지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청 앞에 자연에너지공원이 2010년도인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지장물이 있어서 가장 큰 거는 건물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총 공사비가 110억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지금 1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내년에 또 확보해야 할 예산액이 지금 16억 원으로 이 목적은 지금 어떤 목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 공사비가 2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거 10억 원 하고 2025년도에 16억 2,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본위원이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된 고시를,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지정목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본사업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를 테마로 한 공원조성이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당초 그 사업계획서상에서 보면 수소에너지 체험관이 자가발전 놀이터로, 그다음에 편의시설인 쉼터가 청년UP센터로, 또 상징광장이 진입광장으로, 또 문화광장은 다목적광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청년UP센터가 편의시설인가요?
이게 또 상징광장이 진입광장으로 변화가 왔는데 상징광장이라면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수소에너지 신재생을 통해서 그 관련된 것을 나타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사유와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이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 국토부에 사업변경을 요청을 해서 작년 말에 사업변경이 승인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면적의 변동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그 범위속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 수소하우스에 있는 것을 주변 울타리를 보강을 해서 거기에다가 좀 신재생에너지 쪽을 가미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진입광장 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광장으로 해 가지고 군청에서 우리가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목적광장, 그것은 올 연말, 이달 말 안에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거고 내년에 할....

○김두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문화광장을 다목적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징광장을 갖다 진입광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테마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조경이나 우리 가로등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는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건물 앞에 있는 역사체험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실은 역사체험관도 따지고 보면 에너지라든가 자연, 신재생 테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체험관을 갖다가 지금 그 정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역사체험관.
문화역사문학관이죠, 문화역사문학관을 변경을 해서 역사체험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있고, 본래 목적 외에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주차장, 광장, 녹지공간 조성이 전부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신재생과 연관된 공원 조성이라고 보기에는 공원 조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원하고 같아요.
일반공원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공원 많잖아요, 노을빛정원도 있고, 매창공원도 있고 공원이 많이 있는데 뭔가 차별화된 우리가 자연에너지를 테마로 해서 무슨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를 보나 뭐를 보나 어느 정도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공원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반공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진입광장 쪽은 그 에너지를 좀 테마로 해 가지고 구조물을 좀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우리 공원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현재 이 사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죠?
지금 마무리 단계로 봐줘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한 내년까지는 가야해서....

○김두례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하기에는 아마 힘들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설계하고, 목적을 두고 무슨 일을 진행을 하고, 진척사항을 보일 때에는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당초 조성할 목적대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하우스가 거기 내부에 있어서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랑 그다음에 진입광장 쪽에는 가로등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렇게 태양광 쪽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라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먼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뽑아서 변경을 했을 때의 변화와 변경하기 전하고의 데이터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시행도 해야 되고, 증축도 해야 되고, 새로 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이 될 때에는 항상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사업이 수년째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지연, 2018년도에 착공한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너무 긴 시간 동안 끌어도 너무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병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짧고 굵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의도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계획이 첫 번째로 잘 세워져야 되고, 변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변경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꼭 따져봐야 돼요.
행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써 하여튼 이 군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고,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했던 때처럼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부안의 지역을 정말로 책임지고 많은 성과를 낸다고 왔지만 성과를 지금 전혀 못 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인구정책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청년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정책을 이 자료 보면은 지금 많은 부서를 한다고 자료를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청년들이 각자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청년의 중요한 자리이자 청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청년정책 책임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안군의 청년정책에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인구가 우리 부안군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데도 항상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께서도 집을 전세라도 얻으려면 부안에서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가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쏟아부어도 주거비는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현금성 그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게 이제 주거문제가 아무리 저희가 해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청년정책에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페이지 1,014쪽을 보면 부안군에서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총 58개 사업에 11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은 예산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확정해 주셔야 우리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2025년도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청춘실험실을 지금 3개년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춘실험실 3억 원을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3억 원, 2억 원 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한 청춘실험실 5억 원 사업이 이제 청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청년들이 함께 주민들과 노인들과 경로당에서, 그다음에 뭐 텃밭에서 이런 삶을 지내고 생활을 하시니까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편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도 청춘실험실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청년이탈을 최소화시킬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주변 복지, 노동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일자리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한 분이라도 안 떠나는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지금 읍면에 그 청년들 실태 파악 조사한 인원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실태 파악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구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한 그 청년인구 나이도 45세로 조정을 했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평균적으로 1만 명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은 좀 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여의식이 저조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뭐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리 실과소에서 담당 팀장님께서라도 전체적으로 읍면에 좀 파악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참여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부안에 청년들이 한 분이라도 우리 부안을 떠나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는 하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안군의 청년들이 밖으로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들을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8쪽, 그 부안 3농공단지 보면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지금도 한 21%의 분양에 미치고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지금도 분양실적이 저조한지요?
매년 행감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이렇게 분양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0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21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원래 2019년도에 가승인을 해 가지고요, 2019년도부터 입주신청은 받았고요.
최종 준공은 2021년도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가격이 분양 단가 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지, 아니면 기업 조건 여건이 안 되어서 분양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안에 청년정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부안에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농공단지 부분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자료로 했는데, 행감자료 1,019쪽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 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줄포농공단지가 있고, 제1농공단지가 있고, 제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세 군데에는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은 최근에 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이 세 군데 분양하는 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농공단지입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21%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 및 사업추진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분양가 지원도 확대를 크게 했고, 사실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구임대도 있고, 50년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지원을 최대한 70%까지 확대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주 문의업체를 보면 아무래도 환경 쪽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입주기업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가리다 보니 그렇게 분양률이 낮아지고 요즘은 지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사태 이후보다 더 많이 생활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PF자금도 많이 막 10%에서 20% 가까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를 좀 개정을 좀 더 해서 보조금을 좀 더, 입주해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주업종을 좀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폐수가 안 나오는데도 입주업종 코드가 안 돼서 그렇게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입주업종을 좀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 입주기업들의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나 코드 완화를 해서라도 입주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3농공단지 이게 보면 학교 수업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학교 수업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100%에 21이면은 21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점수가 낮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그 준공시점이 6년 제한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6년 전부터 시작, 2019년에 보면 2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2건, 2021년에 5건, 2022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또한 2023년 1건, 2024년 1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여러 가지 경기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공단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그 농공단지 뒤쪽 길이 변산 가는 길 4차선 도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쪽에 보면 저게 농공단지인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거기 보면서 부안 농공단지 ‘내가 여기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적지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앞마당이 정말 깨끗하면 내가 갈 때도 행복한 느낌도 있고 또 한번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농공단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좀 예산을 수반해서 이번에 가로등 정비랑 맨홀 같은 것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보수도 좀 하고 지하 준설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뭐 과장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거 보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말 그대로 백 마디 말보다 실적이 중요하다는 걸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면 이는 정책적 실책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성에 투입된 예산 많죠.
이 예산이 노력으로 무색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전략과 특히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빈자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한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농공단지 앞마당에 가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수년 만에 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가로수 정비를 수년 만에 했습니다, 가로수가 정말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도 보도가 된 걸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긴급 폭우가 쏟아지니까 밑에 수소충전소 맞은편에 물이 차 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번에 준설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나름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21점보다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언론이나 위원님들이니 이 많은 질타 있고 주변을 봤었죠....
마치 수년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단지 내에 방치된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땅에는 쓰레기나 자연 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리 잡았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거기를 정비를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인근에도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많이 있죠.
경쟁력에서 우리 부안군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미분양되어 있는 지역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온누리상품권 카드형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64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봐주시죠.
온누리상품권 전체 점포 수가 가맹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점포 수하고 가맹점 현황....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뭐 자료에 제출한 대로 부안상설시장은 점포 수가 137개소에 가맹점은 100% 되어 있고요, 줄포상설시장은 한 27%, 부안마실상권은 한 37%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모바일 확인을 해보니, 전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서 가맹점을 제출한 데가 234개 업소예요, 그런데 모바일로 운영하는 데가 84개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무래도 지역이 도시가 아닌 이제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모바일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제 모바일보다는 아니, 아날로그식보다는 모바일상품권이 온라누리상품권은 충전하기도 편리하고 또 가맹점이 많이 아니, 충전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모바일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점이 없다 보니 모바일을 쓰고 싶어도 가맹점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못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잘 체크해서 234개소가 모바일을 받을 수 있게 지정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가맹점을 들여다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들어가 보면 2개 이상 우리가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마실상권 활성화까지 하면 23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개 이상 모바일 자료에 보면, 조회를 해보면 ‘가위소리’네, 부안에 연지꽃 그런 데가 2개씩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만 등록이 되어야....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하나인데....

○박태수 위원
하나만 등록이 되는데 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곤스파스타’가 2개 되어 있고 하나만 되어야 되는데 2개가 돼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정읍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정읍 같은 데 보면 한 827개가 모바일 아니,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뭐 지역으로 말하면 한 7개 읍면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부안을 보면 부안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두 군데?
두 군데죠, 부안읍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줄포....

○박태수 위원
줄포하고 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앞으로 부안군에서도 모바일 아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더 만들어야 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번에 골목형상가를 지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발송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형상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골목형상가를 지정을 한 뒤에 거기에서 온누리상권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산은 지금 우리가 부안사랑상품권이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부안사랑상품권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부안에서 집행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중앙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기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부안군하고, 부안군에서 예산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지원되는 금액이니 이 부분을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고 가맹점도 늘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온누리카드 우리 박태수 위원님이 거론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02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봤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 또한 금액이 그렇게 그닥 적지는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작년보다 좀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고향사랑 아니, 저 뭐야, 그 부안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을 좀 괄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닥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요, 사용하기 편하시고 일부 3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초과되는 것을 못 하는 가게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쉽게 쓰고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좋아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 또 이제 국회단계에서 국비를 보전을 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닥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금액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가내시가 원래 와야만이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 가내시는 안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가내시가 안 오면 우선 군비로 270억 원 발행을 하면 군비로 우선 27억 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은 도비 가내시가 와서 그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기로 지금 요구....

○이강세 위원
거의 한 300억 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똑같이 우리 일반발행은 270억 원, 정책수당은 60억 원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 가지고 330억 원.

○이강세 위원
330억 원 수준은 더 올리면 올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게 빨리 소진되잖아요?
한 며칠 걸립니까, 이게 소진 시기가?
한 하루?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도 한 보름 갔어요, 그달에.
그달에 한 보름 가다가 가을 접어 추석 전후로 해서 7일 안에 하더니 지금은 3일, 4일이면 끝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달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금액 배분을 잘 조정을 하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금액을 좀 줄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강세 위원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인 충전 금액을 좀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강세 위원
아니, 그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기를 더 많이 하고 이달에는 적게 하고 이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충족이 좀 안 되는, 원래 매달 20억 원씩 충전을 하고요, 추석하고 설날 명절은 35억 원씩 충전을 하도록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도 이렇게 잘 이용을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이용이 안 되잖아요, 더욱더 그 홍보에도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품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젊은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026페이지 보면 수소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봤어요.
그전에 이제 수소하우스를 거론하신 우리 김두례 위원님, 정말....
제가 2020년 10월 21일에 그때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2011년부터 이게 준비한 사업이에요, 수소하우스 에너지테마공원이.
1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그 다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집을 못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참 지금도 아직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 하면 ‘2018년도부터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완공하겠다’ 했는데도 내년에 완공을 한다 하면 뭐 2025년도....
아주 멀어요.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제일 큰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장물 보상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공사비가....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쓰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군비를 여기에다 책정을 먼저 해서 빨리 해결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쓰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내년 본예산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서 뭔가 오랫동안 긴 관계를 끊고 빨리빨리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에너지공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수소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 에너지로 했을 때의 생각으로 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때 당시에 시작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그 관사를 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버스도 줬어요, 기증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족욕장 만들어 놓고 뭐 해 가지고 그게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버스도 그냥 완전히 막 이제 폐허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증한 사람과, 아직까지 공원은 짓지도 않고 이게 과연 정책을 이런 식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가....
이게 참 ‘이런 행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저도 처음에 이 지역경제과장 왔을 때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강세 위원
앞으로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에너지테마,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때 거기에 에너지하우스에 차라리 거기에다 ‘작은 목욕탕을 짓자’,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목욕탕 지어서 에너지로 활용한 어르신들 작은 목욕탕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이 자연에너지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군정질문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들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우니까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빨리 많은 예산보다도 현실성 있게 만들고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수소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뭐 거의 금액이 400억 원, 80억 원 지금 탄소복합 탈부착하고 86억 원, 지금 또 400억 원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과연 이 금액은 이렇게 수소를 처음부터 이런 엇박자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만큼 군비를 투여해서 이 수소에 대한, 수소도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군비가 새지 않도록,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지금 수소도시 설계, 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12월 중이나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시고요, 수소는 사실 미래산업이다 보니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미래산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되는 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건 맞아요.
미래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도시로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금액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군민들이 보는 것은 좀 미약하다, 하지만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자꾸 이제 수소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안군의 수소가 부안군의 미래산업 지형을 바꾼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 부안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전혀 이게 과연 ‘부안의 미래산업 지형을 바꿀 산업이고, 부안의 10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수소산업 관련해서 현재 총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금 400억 원이 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400억 원이 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거 다 순수 군비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국도비 다 섞여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섞여서 400억 원이 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 그 부안 같은 경우에는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요?
목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미비하지만 위원님들 말씀에도 저희 사실은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저는 이제 산업단지도 이번에 위원님들이랑 군수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산업단지도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또 뭐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봐요, 그 수소하면 수소 1번지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전주, 완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원래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완주, 전주가 1번으로 했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때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완주, 전주에다가만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김원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번에 완주가 수소 특화 국가산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이 됐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물론 부안형 수소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고, 완주 나름대로의 수소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는데 완주는 목표를 확실히 잡고 가요, 3대 목표를.
첫 번째, 기업유치 100개, 누적매출 30조 원, 고용창출 1만 명, 수소산업 초격차기술 확보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원책 마련으로 수소전문기업 직접화.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로드맵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전혀 그냥 수소버스 4대나 6대, 청소차, 수소승용차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공급했다고 해서 수소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 하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연구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공장을 막 지은 것은 아니지만 연구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이는 것이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면 아주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그것을 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용역이 8월 달에 시작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8월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요, 이번 12월이나 늦으면 1월에 의원님들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군 교육발전특구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여기에 수소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먼저 시작한 곳의 장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보다 더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 현재 우리 그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지난번 저기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착공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착공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부안형 아니,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단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지금 매칭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산자부, 전북도, 부안군, 뭐 한수원, 현대건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랬을 경우에 우리 부안군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얼마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 매칭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뭐 그렇게 따로 분석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무실이 연구사무실로 거의 다 꽉 찼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우리....

○김원진 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여기 하서 단지....

○김원진 위원
하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단지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거기는 다 R&D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R&D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이 실증 사업들이 그것 때문에 다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딱히 뭐 지금 ‘현재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숫자가 거기서 기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무총리실에서 수소특화단지로 동해, 삼척, 포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국내 수소산업 성장거점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 우리 부안군은 이 정부정책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안이 수소산업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수소, 아니 국무총리를 주재로 해서 수소경제위원회도 열렸고, 또 이제 그러기는 한데 우리 부안은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을 이용을 해서,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정말 그린수소를 생산을 하는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우리 해상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한수원으로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지금 딱히 그렇게 해서 저하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시로 협의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우리 팀장님께서 수시로 협의를 많이 가고 있는데, 그 한수원이 꼭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파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 재생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현재 부안군에 수소산업 기본계획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수소산업 기본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소도시 용역 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우리 수소산업이, 수소도시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됐죠?
2018년부터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019년인가....

○김원진 위원
2019년부터 한다고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아무래도....

○김원진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하나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주로 R&D로 이제 지방도 부담을 하고,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지금 우리 수소에너지 아니, 수소전지는 지금 저번에 그 저기 테라릭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회사는 지금 그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하고 있어요.
연구동에서 일부 생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생산라인이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생산라인이....

○김원진 위원
시험용 지금 연료만 내놓는 거잖아요, 연료전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연구기업이 들어와서 연구해 낸 제품이, 생산공장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부안군의 고용을 창출하고, 또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연구회사에다가 돈을 집행을 해 줬고, 결과물은 그 회사에서 따먹고, 부안군에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겨우 수소충전소 두 곳에, 수소차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들이 지적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전혀 이게 보이는 것이 없는데....
물론 미래산업이라고 해요, 그 미래산업이 언제까지 미래산업이냐, 가시적인 것이 보여 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에둘러서 ‘수소는 미래산업이니까요, 미래산업이니까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 내년부터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요,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기본 방향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농공단지 분양이라든가, 청년문제라든가, 수소문제, 다면적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농공단지 분양 자체가 지금 인근에 산단들이 있어 가지고, 산단에 세대 지원라든가 무슨 정부 지원 혜택이 많은 게 있으니까 산단에 다 몰려서 우리 농공단지에 안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개선점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지역의 산단에서 어떤 조건을, 그럼 우리도 안 되면 산단의 조건으로라도 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처음에 우리 농공단지 만들 때는 그래도 산단이 지은지, 산단이 없어서 농공단지가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제도 지평선 산단이 만들어졌고, 고창에 산단 만들어졌고, 저기 정읍에 산단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보니까 지원의 혜택이 많은 데로 기업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당면, 당면 업무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저기 이제 부안군이 굉장히 만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창군에서 뭐 우리 부안군 경계 해 가지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공사도 딜레이 시켰고, 상당히 어려움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확정단지 하려고 그러니까, 2.4GW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도계 지금 소송을 걸었죠?
도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도계?

○이한수 위원
그 전라남도 해상풍력단지 거기 지금 도계 소송은 전라남도 안 했어요, 영광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 소송은 안 했고요.

○이한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아직....

○이한수 위원
소송까지는 아직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영광군에서는 지금 소송한다고, 한다는 내용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아직은 안 했는데 그게 분명 산자부에서 동향을 보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북, 전남이....
집적화단지를 진행하더라도 2, 3년 안에는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시기 풍향계를 꽂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집적화단지에 풍향계를 꽂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집적화단지 지금 뭐 2.4GW 중에 400MW는 이미 해 가지고 집적화단지가 되어 있고, 이제 2GW 중에 2GW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니네 영광하고 전남도하고 다툼이 있으니 그게 좀 지켜보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인지 이제 산자부에서 ‘그러면 풍향 계측기 꽂은 데만 우선 집적화단지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1GW만 집적화단지 신청을 위해서 오늘 민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은 됐고요, 산자부에 1GW만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계획이고 다음번에 이제 또 풍향 계측기 꽂아서 이제 전북도에서는 또다시 집적화단지를 1GW를 추가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올 2분기 때만 해도 산자부에서는 ‘니네 영토가 무슨 상관이냐, 전라남도든 전라북도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집적화단지가 되고, 사업이 되고, 전기사업 허가가 완료가 다 됐을 때 그때 땅이 분리가 되면 그때 알아서 분리를 해라’ 이렇게 산자부에서는....

○이한수 위원
지금 양육점이 되면 이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될 줄 알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 양육점도 부안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육점을 부안에다가 하겠다고 유치를 한 거잖아요, 이 전기가 오면 우리가 RE100산단도 만들어 보고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지금 소지, 거시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이 사업도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일부는 그럴거라,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양육점이 되면 ‘금방 되겠다’ 이랬는데 이게 난관이 참....
막 어이없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한수 위원
이건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도 해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금 어떤 적극적인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자체 질타가 많았고요, 전북 연구원이랑 전북도랑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계속 미팅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산자부 동향을 보면 왜 이게 좀 지연을 시키는가 하면 지금 이제 터빈이나 이런 기술력이, 일부 기술력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거시기 풍력을 하면 외국 터빈 같은 게 와서 다 잠식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술력 개발이 좀 될 때까지 좀 딜레이 시킨다는 하나의 명분도 지금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계획했을 때 그런 것들이 터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터빈 개발해 가지고 ‘외국 기업한테서 잠식하니까 좀 딜레이를 시키겠다’ 이런 것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지금 분쟁의 소지가 생겼으니까 이걸 눈치를 보고 해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전부 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통영도 마찬가지고, 신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광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들이 먼저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이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 전북도와 연구원이 미팅을 할 때 저희도 참가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은 양육점만 되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육점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한수원이라든, 한전이라든가 이 자체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정읍에서 가는 선 있죠, 신정읍에서 올라가는 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나중에 그 우리 지금 선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신정읍선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와가지고 붙이면, 저게 포화되면 우리 가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정했어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전기 만들어도 갈 데가 없으면 전기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부안군에 상설시장 있죠, 5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계획을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일장 추진 방향 검토 및 계획 수립 해 가지고 2024년도 11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딘가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세종목욕탕 철거한 그 자리에....

○이한수 위원
그 자리에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자리에 5일장을 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제 조그마하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인근을 좀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5일장 활성화된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대야랑 김제랑 몇 군데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야장하고 익산 함열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함열장도 상당히 활성화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 자체로 놓고 그대로 그냥 5일장 때만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게 5일장을 만드는 거예요, 5일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 대야장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5일장 날만큼은 2차선의 도로에다가 4차선, 2차선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누가 주차를 어디에다가 받쳐놔도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도 다 참여를 해 가지고 한 300여 점포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보니까 제가 저번주 장에 갔다 왔어요, 일요일 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한번 가보니까, 아니 토요일 날이지, 저번 주 토요일 날 갔는데, 거기는 자체가 그렇게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부안군도 시장 골목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자체로 장날에 차 안 다니면 장날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기존의 상권이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지, 장터 만들어줘서 장사꾼이 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승강장까지 쭉 있는 데 있죠, 지금 그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까지 쭉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길거리까지 쭉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거, 세종목욕탕 자리 조그마한 자리에다가 장터 만들어 주면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로?
일단 5일장은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와야 하는데 그 장소 조그마하게 만들자고 하고 거기다가 5일장 한다고 하면 그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장날 분석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4일, 9일 날이 지금 부안 장날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4일, 9일 장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활성화된 데가.
그 대야장은 1일, 6일, 익산 함열장은 2일, 7일 그 4일, 9일 장은 그렇게 활성화가 된 데가 없어요.
그럼 4일, 9일은 장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부안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안에 조건이 좋으면 부안으로 다 오시게 돼 있거든, 그분들이요.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자리 보면 내가 농약 장사를 해요, 농약 장사를 하는 그 앞에서 그날 생선을 갖다가 그분이 팔아요.
그리고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이 꽃을 팔고....
그 가게 주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장날이니까 이게 많이 팔리면 그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다음 평일은 그 옷 장사를 하고, 다시 농약 장사를 하고 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장에 맞는 장사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이 누가 살아요?
지역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어디 장터 만들어 주면 장돌뱅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만 사는 거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대야장을 어떻게 하는가 봐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물건을 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게도 하고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이한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건어물 파시는 분들도 다 다른 데서 장사를, 본업은 다른 거 있는데 장날만큼만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날만큼 장사해 가지고 잘 되니까 또 그렇게 확장하고 하는 거예요.
평소 나흘 동안은 다른 장사하고, 장날만큼은 또 그 장사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시장을 굳이 어디에다가 시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안에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데서 벤치마킹도 가보고, 정선의 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큰 장이 정선 5일장이잖아요?
정선 5일장, 장흥장 이런 데가 크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가 장터를 만들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 상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살라고 장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돈 다 벌어가라고 우리 5일장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벤치마킹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정선장은 안 가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렇게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디 장을 만들어달라 해서 뭐 외부 장사꾼들이 와서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장에 장터에 맞는 장사를 우리 지역주민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장사 안 되는데 5일 동안에 그 피복, 옷 팔고 있지 않고 하루라도 잘되는 장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흘은 또 그걸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
누가 추가 질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계획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게 그 전부터 증설계획이 있었나요?
참프레가 포함되어 있는 증설계획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증설계획, 그전부터 그 참프레가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한 것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청에서 기업애로해소단이 조직개편을 해서 작년에 하반기에 생기면서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도에서 많이 참프레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우리가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살펴야 되고, 또 이제 입주해 있는 기업도 살아남고 더 잘 살아야 또 우리 지역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증설계획을,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처음에 이게 증설계획을 도에서, 도에다가 요구했을 때는 불허처분 내렸었죠,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처음에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증설계획에 대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하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부안군에서 없는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부안군의 2, 3농공단지, 지금 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있는 폐수량의, 2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5.7%를 배출해요, 그리고 3농공단지 4개 업체에서 0.3%, 나머지 94%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참프레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프레가 물론 우리 부안군에 와서 기업을 하니까 이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 기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죠.
참프레가 1년에 부안군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약 한 10억 4,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참프레가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안군민들은 막대한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공단지가 이렇게 14개 업체에서 6%밖에 배출량이 없는데, 나머지 94%가 참프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발맞춰서 증설을 해 준다고 한다면, 증설은 곧 뭐겠어요.
참프레 도계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계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악취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많아지고 악취 발생 농도는 더 짙어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악취에 대한 거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개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냄새가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폐수처리장, 1, 2, 3농공단지 전체가 폐수처리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프레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3농공단지 준비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추가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증설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증설계획은 지금 일일 2,450톤,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계획서상에는 2,450톤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2,450톤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청 협의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지금 1,300톤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참프레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제3농공단지가 분양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폐수량하고 볼 때 이 정도의, 일일 1,300톤이라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우리 부안에 맞을까요?
적합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제3농공단지는 식품 관련된 코드가 부업종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부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뭐 그래서 좀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식품 관련된 데가 사실 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오염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는 방향에서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2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12개 업체를 보면 ‘떡두꺼비’, ‘케이헬스푸드’, 다 식품 관련이에요.
‘성우푸드’ 다.
그런데 거기가 0.3, 0.1 그래요, 배출량이.
그러면 수정을 해서 일일 1,300톤이라는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꾸 참프레에 의심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
이건 지난번 마실축제 때 참프레에서 1천만 원을 줬죠?
금 동종 제작하는데?
그 영향력인가,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 소관이 아니라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관광과 소관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실축제 때 1천만 원, 고려 동종 제작하라고 1천만 원 부안군에 기부한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했거든요, 증설계획이?
그전에는 도에서 불허했는데?
오히려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연초입니다, 연초.
연초에....

○김원진 위원
그게 작년에는 이게 반려됐었잖아요, 작년에 반려됐었어요.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반려됐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 급속도로 추진하게 된 거는 이제 연초입니다.
1월 달입니다.

○김원진 위원
도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자마자 참프레에서는 ‘때는 이때다’하고 1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김원진 위원
어찌 됐든 증설계획에 의해서 증설을 하든, 어쩌든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면요.
이 증설로 인해서 참프레가 도계량이 늘어나고, 도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안군의 악취를 심화시키고, 부안군민이 고통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법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하면 자기들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그 이외에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냄새는 엄청 많이 나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부안군민에게 유익한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해당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호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병호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김익증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브랜드육성팀장 김익증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상 중인 김혜숙 친환경농업팀장을 대리하여 이채희 주무관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직무대리 이채희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최용석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4쪽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28개 단위업무 중 4건의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전북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7,686농가에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부안 쌀 대표브랜드 ‘천년의 솜씨’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ha에 사업비는 13억 5,100만 원입니다.
계약재배 농가 전체 교육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고 품질의 ‘천년의 솜씨’ 원료곡 생산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1억 5,700만 원입니다.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8개소에 사업비는 59억 5,300만 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업무로 부안군 농협 통합 RPC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7건 중 완료 7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업무보고 자료에서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적기의 영농지원을 위해서 특히, 중소농가에게 불리한 영농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19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중형농기계 40여 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 35%에 자부담 65% 추진하였습니다.

○박태수 위원
농기계사업 지원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태수 위원
보조금사업 조례에 의해서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거기에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조례가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올해 보조금 신청은 몇 명이나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전체적으로 91명이 신청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95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91명 신청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91명?
중도 포기자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중도 포기자는 2명이 발생이 돼서 차 수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보조금을 받고 이 농기계를 운영하고, 또 몇 년까지 운영을 해야 이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가 계속 본인의 소유로 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트랙터는 8년, 그리고 이양기나 콤바인은 5년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사후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박태수 위원
그럼 만약에 농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중도 포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그거는 괜찮은 일 같고요.
그리고 재배면적을 2ha 이상이라고 하는데 낮출 계획은 없는가요?
대상 지역을 더 2ha 이상, 이하로 낮출....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기준단가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70마력, 콤바인은 5조씩, 이양기는 6조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ha 이상은 돼야 어떻게 보면 기준 단가에 맞는 영농규모가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콤바인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이양기는, 아니 콤바인이 좀 덜하고 이양기가 한 2:1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좀 트랙터가 지원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 예상 금액은 늘어나지는 않고 사람, 신청 수는 89명이나 되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22년까지는 대당 보조금 한도가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박태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2023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늘려서 지금 일부 기종은 1천만 원 이상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천만 원 보조금 주던 것을 2년 사이에 1천만 원 더 확대해서 2천만 원까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더 봐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산 금액을 보면 2005년이나 아니, 2024년이나 2023년이나 예산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2023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박태수 위원
그전에 자료가 없고 제가 2023년, 2024년 것만 받아오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늘렸다고 하니 2025년도에는 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보조금을 좀 늘려서라도, 또 트랙터는 트랙터 나름대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콤바인은 경쟁력이 좀 덜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신청 기준별로 대수를 파악해서 비율에 맞게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행감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타작물 재배, 논에다 콩을 재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매년 ha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올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경영체 공동경영을 위한 시설 장비....
우리 박태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금 중형농기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타작물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벼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타작물로 많은 그 농민들께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콩을 많이 심되 콤바인, 크라스콤바인 콩 타작하는 수확기가 부족해서 농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체에 올해도 지원을 좀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법인체 좀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군에도 내년에 콩 재배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정부 정책방향도 그렇고요, 앞으로 쌀값은 어떤 쌀 재배면적 감축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타작물 전환을 확대하는 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를 확대를 하는 부분은 하지만, 지금 수확철이 이렇게 가까워져 가지고 콩 탈곡하는 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락 베는 탈곡 콤바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콩 수확하는 탈곡기는 부족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지금도 기계를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못 하는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중형농기계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도 콤바인, 그 콩 타작하는 콤바인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어쩔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타작물 육성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크라스콤바인을 더 확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형농기계도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콤바인은 좀 이렇게 선호도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콩 타작하는 콤바인도 여기에다 덧붙여서 포함을 시키면 농가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요.

○김광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타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에만 이렇게 저기를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영농법인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김광수 위원
영농법인한테 이 지원할 때도 좀 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전에 좀 검토해서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한 번쯤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부안군에도 그런 농업의 이렇게 저기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안내해서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법인체 우선순위로 좀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두 번째는 44쪽을 보면 무단방치 농기계 수리,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농기계에 대한 관련법에 개정되었는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7에 의하면 그동안 폐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지금 올해 얼마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올해 폐농기계는 7개 신청을 받아서 현재 2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처리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몇 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방치 농기계에 대해 이렇게 처리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주변에 폐농기계로부터 교통사고, 그리고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면 전혀 쓰지도 못하는 기계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뭔 하천가에도 방치해 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터가 좀 넓은 공터가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대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감사합니다.

○김두례 위원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행감자료 1,041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지원실적 및 추후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위원님께서 본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해서 올해 저희가 짝수 연도에 출생한 만 51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500명, 1인당 22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아닙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22만 원입니다.

○김두례 위원
22만 원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지금 500명이 지원을 해서 이번에 받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몇 %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전체 여성농업인 수가 6,880명인데요, 그중에 51세에서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수는 3,345명,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짝수 연도가 1,629명 중에서 500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30% 정도....

○김두례 위원
30% 정도 되겠죠?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본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 사업을 추진을 더 최대로 해서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김두례 위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지금 15만 원 상당에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만 원이 자부담이고 13만 원을 지금 혜택을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런 생생카드를 받는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흡족해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2만 원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순창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2만 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성농업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태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들에게 그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경제적으로도 흡족하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좀 더 강구를 한다면 2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보니까 3,7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원 해봐야 여기서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김두례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것도 저희가 군비로 다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김두례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생생카드 부분도 타 시군 사례라든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김두례 위원
지금 이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건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덜 지어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작은목욕탕이라든가 어떤 운영비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화장실 있죠?
들녘에 친환경 화장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내용이 3개 정도가 지금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어디 설치를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부안읍, 그다음에 행안면, 주산면에 한 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 이 친환경 그 화장실도 설치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3개소를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좀 추진을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김두례 위원
편의장비 지원을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종이 지원되는 기종이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8종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정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김두례 위원
그럼 그 기종 8종에 고추세척기는 안 들어가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고추세척기는 사실 단가가....

○김두례 위원
비싸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대당 3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김두례 위원
너무 비싸서 그런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고추세척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론을 들어보거나 여성농업인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사업에 넣어서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요량을 파악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두례 위원
그 부분에 그 의견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듣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렇지만 대중을 우리가 표면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계획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핵심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이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지속가능한 그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돕기 위한, 서포터즈 해 주기 위한 어떤 전담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위해서 TF팀을 꾸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아,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 부서, 어떤 현실에서 볼 때 그보다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TF팀 구성 관계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그런 방면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걸 봤을 때 가정에,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도 행복한 거거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해야만이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생카드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향상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꽤....
한 몇 년 이상 됐잖아요,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 생생카드에 도움을 많이 받고들 있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타 시군도 보시지만, 현재하고 있는 데는 순창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김두례 위원
순창군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호응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군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부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아무런 무탈없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저희가 서류제출요구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보면은 1,044쪽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2024년도는 국비사업 45억 6백만 원이나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이게 2023년까지는 도비 자체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 부분이 전량 국비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국비사업.
올해가 다른 해보다 남달리 좀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경관보전직불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유채?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이병호 팀장님 계시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뵈었었던가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오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가을에, 겨울에 이게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해 가지고 발아가 안 되고 다 얼어 죽으니까 이걸 좀 대책을 세우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보니까 그 꽃이 안 피어버렸어요?
30%가 개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정말 조례로 보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 지원금을?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전 대응을 했기 때문에 45억 원이라는 돈이 한 푼도 없이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열심히 해서 45억 원이라는 돈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적극행정이고 정말로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재해로 인해서 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여러 차례....

○이한수 위원
예, 부안군 전체 재해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해 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건의해서,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벼농사가 농사를 지었는데 멸구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 수확이 안 나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정말 35% 이상 다 되면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그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출이 35% 이상 다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사전에 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고온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감축이 된다’ 해 가지고 재해를 전체 받았으면 이보다도 더 많은 돈을 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좀 미흡, 우리가 늦게 그걸 인지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올해 교육을, 경험을 삼아 가지고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벼 피해 면적에, 우리 피해조사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피해조사를 하면 35% 이상이 되어야 지금 우리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죠, 피해율이?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30% 이상....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30% 이상....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농가대상으로 30% 이상일 때는....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 10필지를 심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수도작을, 10필지 수도작에서 멸구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45%가 지금 피해가 나왔어요, 멸구로.
그러면 그분이 재해지역으로 인정 못 받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못 받습니다, 전체 면적의 30%....

○이한수 위원
전체 면적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콩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논에, 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벼에 10필지에서 발생한 피해는 거기에 대한 거시기만 해야지, 왜 콩까지 갈은 데서 피해가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 피해율이 20%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의 20%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재해지역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자연재해대책법상 농가 단위 피해구역....

○이한수 위원
아니, 재해대책법상 그렇게 생겼어도 이제 지금은 옛날에 수도작만 했을 때 그런 법이 만들어졌었고, 지금 논에 수도작 반절, 콩 반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콩의 피해가 있으면 그 수도작은 잘됐으면 그런 것들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콩은 피해가 많고, 수도작은 피해가 없으면 그게 35%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30%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 지금 새로 그 논에 밭작물이 많이 와서 하니까 이런 것이 피해대책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물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농가들이 가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득 보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관계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농식품부에다 좀 건의하고, 정치권에 건의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수도작이면 수도작, 콩이면 콩, 밭작물이면 밭작물 해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밭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밭작물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수도작 피해가 있을 때는 수도작만 해 가지고 해야지, 수도작이 피해가 있는데 밭작물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식품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건의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전국의 농촌의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지금 아까 우리 그 재해보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험이라는 자체가 그 올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할증률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존에 20% 할증을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넣으면 20% 할증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올해 35% 피해가 났는데 20% 할증 빼고 15% 주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는 35%로 할증이 올라가 버리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할증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할증률로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병충해 같은 경우는....

○이한수 위원
병충해....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자체 피해, 농가의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차사고 나면 피해율이 100%라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농가의 어떤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 20% 정도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책정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20%는, 처음에 20%는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올해 보험 청구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내년에 그 보험률이 높아져, 할증률이.
지금 보험제도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20%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가 보험 청구를 했잖아요, 35%에서 15% 찾았잖아요?
35%가 피해가 났으면 20% 할증을 제하고 15%만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한수 위원
예, 그런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보험이라는 자체가 내가 만큼, 손실만큼의 어떤 비용을 내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 처리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할증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35% 했다가 50% 하면 15%밖에 또 못 받아요, 내가 반절이어도.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자체가 이게 지금 소멸성이잖아요, 이게.
소멸성이면 그때서 끝난 거거든.
그러면 다시 그 20% 할증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할증이 가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팀장님 어디 안 계시는가?
보험, 보험 팀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상 중이라....

○이한수 위원
재해보험....
그거 할증 제도가 20% 항상 가는 거 아니죠?

○농정기획팀장 이병호
농가 책임은 20%가....

○이한수 위원
예, 20%에다 올해 청구를 했어, 15% 그러면 내년에 몇 %에요?

○위원장 이현기
그건 본인이 계약을 하는데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0%를 많이 했는데 내가 찾았을 때 그 보험이 자체가 내년에 판매가 올라가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한수 위원
아니, 그거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콩 타작기라든가 크라스콤바인을 신청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올해 사업에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타작물 재배 작업 지원사업이에요.
그 한 군데 한 8억 원 정도 하는 사업이죠, 지원사업이?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5억 원 기준에서....

○이한수 위원
5억 원 기준에서 8억 원까지?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자부담을 늘렸을 때....

○이한수 위원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올해 부안군에서 농림식품부 심사가 올렸던 게 다 끝났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이한수 위원
아니, 1차....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2차도 지금....

○이한수 위원
1차 것, 1차 끝나 가지고 선정이 됐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도에다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1차 사업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1차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몇 개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13군데가 신청을 해서요, 1차 서류심사에서 6개가 탈락을 하고, 2차 발표평가를 aT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또 7개 중에서 1개만 되고....

○이한수 위원
1개만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나머지 6개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전부 다 5개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부안만 유다르게 콩 면적도 늘어나고 다 했는데 왜 하나가 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이유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사항은 신청법인이 예를 들어서 기종을 콩 수확기를 신청할 때 콩 전용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벼랑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그 사업계획서상에 이 사업목적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게 목적인데 사업계획서상에 벼 재배면적이 증가되는 걸로 신청한 농가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감안이 돼 가지고 좀....

○이한수 위원
지금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거죠?
우리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
그러면 전문 컨설팅 심사가, 그 컨설팅 평가할 때 그 컨설팅 비용은 누가 내는가요?
비용은?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국비로 해서, 국비 90%에 지방비, 군비 10%....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안군에서 했던 컨설팅 회사가 다 잘못된 회사가 했다는 얘기에요.
될 수 있는, 그게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컨설팅 회사가 하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좀 미리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심사하러 갔던 법인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다녀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존심 상해서 정말 죽을 뻔 했다’....
어떤 모 업체가 몇 년 전에 이런 어떤 장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이뤄진 사업, 그 내용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는 그 얘기할 것이 하나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기계를 회수한다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부안 사람을 다 그렇게 도둑, 그렇게 장비를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안군이 전체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영농법인들이 저한테 어떤 항의를 하는가 하면 ‘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거시기 해야지,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
농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무관이 당장에 무슨 징계조치를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농림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요.

○이한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절대 그런 부분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 답변을 들었고 저희도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항이다’ 강력하게 저희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다니까, 그게 개인의 문제지, 부안군 농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당한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부안군에다 기계를 주면 기계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못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이번에 추가 신청 몇 개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추가 신청이....
13군데....

○이한수 위원
다시 또 추가 신청 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죄송합니다, 10개 신청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10개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그 평가는 언제쯤이나 끝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11월 중에, 이제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까지 끝납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우리가 콩 작업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수확을 못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영농법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컨설팅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이라든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정치권에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정치권 노력을 하시고, 우리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해 가지고 했으면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저희도 그 도나, 아니면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우리 부안 법인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뭐 그때 사무관 나오신 분이 여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관이 부안군의 농민들 자존심을 엄청 상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안군이 다음에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좀 하시고 한 분이 너무나 길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제게로 사인을 보냅니다, 마이크 끄라고.
그런데 마이크 끄는 장치가 없어 가지고 끄지는 못하고,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04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을 봤어요, 최근 3개년 동안.
지금 2022년도에는 세 곳을 2억 3천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네 곳을 2023년도에는 3억 3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6개 곳 5억 원을 지원을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부안군 조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부안군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매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전액 국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액 국비로?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건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그 센터운영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센터장인가요, 아니면 뭐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부내역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중개센터마다 최소 1명 정도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전담 인력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한 2,800만 원, 총 만약에 6개 같으면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5억 원 중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농작업하는데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각 곳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타라고 있어요, 인력운영에 기타라고 있는데 어느 곳은 460만 원, 어느 곳은 1,100만 원, 어느 곳은 1,400만 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기타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제가 기타 부분은 저도 정확히 뭐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각 항목별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좀 각 센터마다 어느 정도 한 200, 3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센터는 막 1,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무슨 내용인데 인력을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력수급을 위해서 중개센터인데 ‘기타금액이 좀 너무 편차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지금 6개, 2024년 올해 6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JOB센터가 들어갔어요, JOB센터, 이번에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강세 위원
그래 가지고 8천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도농상생 부안군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JOB센터?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 군에서 국비 또 매칭이죠?
5억 원을 지원을 받아요.
여기에도 센터장이 1명 있고, 팀장이 1명 있고, 매니저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따로 저건 따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쪽 부분은 우리 농촌인력 분야가 아니고 일반서비스업이라든가 다른 기타 부분의 인력을 중개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농업 쪽으로만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일자리, 부안군 전체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냐....
일원화시킬 수는 없어요?
뭐 또 특히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안군지회.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협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농업인 관련 단체인데요, 아마 저기 기술센터 산하에 기술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안군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쪽 남부안쪽에서 이렇게 인력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남부안쪽에서....
그리고 또 남부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농촌형하고 같이 해요, 6개 중에.
그런데 금액이 8,000 공공형 외국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1억 원이에요.
여기에 또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인력은 실상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곳에 몇 명 정도 인력을 합니까, 한 달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이게 이제 보통 인력 중개를 하게 되면 농가한테 접수받고 또 거기에 보낼 인력들을 그쪽에 농가를 보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선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아침저녁으로 인력을 수송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한 명도 될 수가 있고 두 명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런 인력 말고요, 우리가 일자리 해서 지금 그 인력 수송하고 숙박하는데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력비도 보조해 준 거잖아요, 약간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1인당 1일 간식비 5천 원하고 교통비 5천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1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1만 원 기준에 인원수를 빼면 되겠네요?
몇 명 정도 운영하는지 1년에?
예, 그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앞으로 좀 ‘일원화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곳에 집중해서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일자리센터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자리센터 형식으로 해서 좀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투명하게 2개 하는 데는, 2개 하고 있는 거는 좀 합쳐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농업은 하지 말고 이쪽 산업 일자리 그쪽으로 하든 방법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 다 하고 ‘두 마리 토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저희가 남부안농협 같은 경우는 농촌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농촌형은 말 그대로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를 농촌인력을 중개하는 부분이고, 공공형은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하고 MOU를 맺어서 베트남에서 50명이 지금 인력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지금 그 인력중개센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매월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중개센터별로 인력이 남거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서로 이제 상호협조하면서 그것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더 이게 투명성 있게 보면 이 금액을 8천만 원, 1억 원 이 금액을 정말 투명스럽게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무쪼록 일자리가 없어, 일이 없어 가지고 한 것보다도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하잖아요, 농가나 사람, 인력센터나 뭐 이런 협력업체들이나, 그리고 뭐 요식업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총괄해서 인력을 알선하는 데는 한꺼번에 좀 포괄적으로 ‘큰 센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쌀 경쟁력 지원사업과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사업에 보면, 지원받는 걸 보면 농협이 두 군데가 다 들어가요.
쌀 경쟁력 지원사업이나 천년의 솜씨 지원이나.
‘천년의 솜씨’는 제가 알기로 수십 년 이어온 것인데 핵심이라고 추진방향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이중지원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쌀 경쟁력제고 사업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현기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보면 사업대상자가 농업인, 농협법인 RPC,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에서도 농협 RPC 그런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요,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는 RPC에 원료곡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

○위원장 이현기
핵심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핵심이에요, 이게 천년의 솜씨가?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런 그....

○위원장 이현기
올해 새로 또 개발된 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위원장 이현기
새로 개발된 거 있어요, 천년의 솜씨에?
지금 정부에서는 신동진이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자를 하지 마십쇼, 그런 권장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지금 2027년부터 지금 그....

○위원장 이현기
2024년에는 종자를 얼마를, 대폭 줄여 가지고 1세대당 20kg 두 개씩 줬습니다, 신동진을 못 하게 하려고.
2025년도에는 신동진 종자가 안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동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 부안군은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뒷장에는 경쟁력제고에서는 목이 다르다?
농협 때문에 이거 일반 농업법인들이 상대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협하고 같이 서류심사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해보험적용 반영 요율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종....
10분간 쉬어요?
또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종 채용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전에 우리 이제 전문직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용어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전문직이 직종에 자료를 없어서 제가 이제 서류제출 요구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체사업소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조직을 보면 예술회관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세 팀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을 보면 예술회관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게?
인원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인원이요?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일곱이 아니라 전부 다 해 가지고 스무 명까지 가까이 되더만 그러면 이십몇 명이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예술회관팀.

○이한수 위원
회관팀만?
그러면 체육진흥팀에서 어디, 수영장 어디서 관리해요?
예술회관팀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직원들이 전체 총괄적으로 관련된 게 한 20명 이상 되더만요?
그분들까지 전체, 전체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예술회관이라는 자체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공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공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 공연을 많이 열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연간에 예술회관에서 연간 공연이 몇 회 공연을 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어떻게 보면 1년이면 50회에서 70, 80회까지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큰 공연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뭐 지역의 행사 공연까지 하면 상당수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 공연을 썼는데 공연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공연팀....

○이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명칭상으로 공연팀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명칭상 공연팀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공연할 수 있는 공연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만 지금 거시기가 없잖아요, 공연팀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공연팀을 하나 만들, 조직에서는 만들 수 없는가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관련 문체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민원, 요즘에 민원이 예술회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공연 때문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 하는 상황이지만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간제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술회관이 공모를 하죠, 예술 총감독이라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직급이 몇 급짜리 하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일반임기제로 행정서기급입니다.

○이한수 위원
8급?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8급, 8급 공채로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예술회관 총감독이 해 가지고 8급짜리가 위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한 부분들은 문체사업소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문체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은 하려고....

○이한수 위원
전에 여기 부안에 계셨다가 5급 공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어떤 분인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도 여기서 가셨던 것이 페이가 안 맞고 하니까 가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시군이라든가 시라든가 보면 5급 공채를 해요.
그런데 우리만 5급 공채를 하지 못해서 거시기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에 그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않지만.
거기에 맞춰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술회관에 어떤 공모, 공연 공모를 보니까 어떤 우리 부안군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어떤 사업이 뜨면 거기서 인맥으로 갖다 공연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이게 정말로 인맥이 중요한 자리더라고....
그럼 평소에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인맥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맥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부안군에 정말로 문화 혜택이라든가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연이 있어서 공모해 가지고 따오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문광부 사업들을 보면 지금 공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안군민한테 시골에 살아 가지고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한테 정말로 대도시에서 보는 공연,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팀을 만들어서 그 공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두고, 이 직급에 맞는 거기에 역할에 맞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거시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한수 위원
문체사업소에서 그렇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술회관 공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오늘 여기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평소에 좀 하라고 해도 문체사업소는 힘이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문체사업소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해달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는 꼭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안군에 정원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방정원이 2개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는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우리 부안군이 최초입니다.

○이한수 위원
유일하게 정읍에서 제1호 정원을 했고, 부안군이 지방정원 두 군데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지방정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조경사나 정원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은 없고요, 녹지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녹지직이 하고 있는데 정원사,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정원사라고 자체가, 정원사나 조경사가 실제는 없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내가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사, 정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유일하게 없는 데가 부안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만들어, 국가정원으로 만들려면 ‘어떤 틀에서 만들어야 국가정원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조경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간제라든가 있다가 가고 또 하잖아요, 옮겨가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하려면 조경사, 정원사가 꼭 필요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산림정원과에서도 모집을 하려고 해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간제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간제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기간제로 해 가지고 정원사나 조경사가 오겠습니까?
어떤 보수에 맞아서, 그 직에 맞는 보수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방정원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정원에 조경사나 정원사 이렇게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지방정원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지방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공무직이라도 기간제가 안 되면 공무직이라도, 기간제는 절대 안 되니까 공무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좀 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다른 시군에는 공무직으로 모집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꼭 지방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꼭 있도록 해 주시기,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산림정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한수 위원
산림정원과에서 요구하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림교차로 채널문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서림교차로 채널문자 그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예산 부기명이 뭐였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부안 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시설비로 해서 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이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 2023년 12월 6일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 보면 그 당시 건설교통과장님이 임택명 국장님이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채널문자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 2억 원을 요청을 해서 제가 물었어요.
‘원래 컨셉은 철근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쟁이넝쿨을 입히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됐는데 전혀 넝쿨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토질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넝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채널문자에 넝쿨식물 능소화를 심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 능소화가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취지하고는 성장이 좀 늦어서 주변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능소화가 잘 올라탈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토질적인 부분이냐’ 물었더니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
그러면 ‘예산이 2억 원인데 그러면 거기 주변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초창기에 조경했던 것 하고 좀 많이 미진해서 조경측면에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경만 하는가요? 조경적인 측면인가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답변을 해요.
‘현재 채널문자 그 자체는 손대는 건 없죠? 주변 조경만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디에도 2억 원을 가지고 조경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이 채널문자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채널문자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부안 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1분기 실시설계 착수, 2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 3분기에 실시설계 완료, 4분기에 사업 완료 이렇게 했어요.
그 사이에 뭐냐 하면 조경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화단성토 및 넝쿨식물 식재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7월 달에.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에 공공조형물이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부안 채널문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소화를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그 부안 채널문자가 잘 꽃도 피우고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작품이 설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 여건들 다시 검토해보고 넝쿨식물 같은 게 한 번 심었다고 해서 바로 활착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그다음에 지금 서림교차로 조경 공간이 약간 그 저희 부안군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나타내는 표현력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경관과의 조화, 작품성 및 예술성을 확보한 작품을 선정하여 우리 군 대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조형물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들 서류제출자료에 보시면 공모 진행절차에 참가신청자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존 경관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고 또한 부안군에서 대표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라든가 붉은노을 등과 같이 우리 군 대표 홍보 이미지와 연관된 타이포, 즉 간판식 조형물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작품들이 설치가 돼서 부안군 관문에 채널문자와 네이밍형태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조경적인 측면을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는 거기에 갑자기 조경과 뜬금없는 조형물이 들어가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생육 환경을 개선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그 공간을 이용해서 네이밍식, 부안군의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붉은노을이라든가 뭐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요구를 할 때 거기에 신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부안만의 네이밍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형태의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7월 달까지도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조경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무슨 조형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조경만 하셔야죠, 조경만.
여기에 그 당시에 흙을 복토하고 넝쿨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더 보강을 하고, 주변에 미진한 어떠한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지공간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앞으로 조경개선 분야 쪽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넝쿨식물들이 잘 어우러지게 기존 채널문자와 잘 어울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되는 조형물도 기존에 채널문자와 연관돼서 같이 부안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부안이라는 채널문자만 놓아두세요, 새로운 조형물 하지 마시고.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조경만 하세요,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스러운데 이미 저희들이 그 평가위원 모집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안공모 관련해서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작품, 그런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초 예산안대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조경만 하세요,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고 조경만.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예산변경 신청을 했어야죠.
이 부분은 절대 조형물 설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그 대책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그 작년 본예산에 보면 분명히 그때는 과장님이 나용성 과장님이셨더라고요?
본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그때 시설비를 보면 범죄시설물 설치, 과속카메라 설치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부기, 예산서를 보면.
안전교육 및 예방지원 단위에 보면.
그런데 그 카메라 예산이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할 때, 예산승인을 해 줄 때 분명히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를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설치....

○박태수 위원
없으면 여기 보고자료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설치를....

○박태수 위원
어떻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건설교통과에서 이게 지금 그 예산이 도비 그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만들기 사업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서하고 이제 실과소에, 관·과·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분야별로 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4년도에는 경찰서 사업하고 건설교통과, 무인교통감시장치 2건을 예산편성확보를 해서 진행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과속카메라가 아닌 방범 CCTV를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방범 CCTV 사업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설치해서 바꿨다는 거죠?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당초에 이 연계사업을 신청을 할 때....

○박태수 위원
이 시설비 자체를 못 바꾸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을 바꿀 수 없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어떤....

○박태수 위원
여기 보시면 과속카메라에서 CCTV 카메라로 바꿀 수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시행 전에는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바꿔야....

○박태수 위원
아니, 이미 끝났으니 끝난 일은 끝난 일이고 이 목을 봤을 때 과속카메라가 아닌 CCTV로 목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집행 하면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산집행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바꿔야겠죠.

○박태수 위원
무조건 바꿔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 그 인정이 된다면 바꿔야겠죠.

○박태수 위원
인정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예산 그냥 인정으로....
그러면 어린이 보호, 지금 부안군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하고, 범죄예방 CCTV, 일상생활 CCTV가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아동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따로따로 진행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어떻게 따로따로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사업 신청받는 대로 그다음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에다 진행을 하는지 모르신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전체적인 현황은....

○박태수 위원
파악을 해서 한번 주시고요.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그다음에 그건 보충질문했고요.
건설과 쪽에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저기 제가 질문드릴 때, 오늘 질문드릴 때 카메라, 과속카메라 설치가 분명히 저한테 7대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니....

○박태수 위원
7대라고 했나요?
여기 예산서에도 7대라고 나와 있는데 7대를 했다고 설명서에 왔어요, 지금 현재.
설명서 8대 맞나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7대라고 하고, 또 8대라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저기 자료에 보시면 7번이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서식 2번에 보시면 그 연번 7번에 이게 지금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라....

○박태수 위원
그래서 8대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상서면 수련마을 앞에, 회관 앞에 설치한 것은 어디가 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예산은?
그때그때 이 빠져나가기식 설명만 하고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그때 ‘빠져나가면 끝난다, 그날 하면 끝난다’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변명하고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저기 상서면 수련마을 것은 계화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설을 했다고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카메라를 이설한 내용입니다.

○박태수 위원
이설이 아니던데, 새 걸로 했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새 걸로 했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설한 겁니다.

○박태수 위원
새 걸로 했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계화초등학교 이설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계화초등학교 이설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저한테 분명히 아까 예산서를 주면서 신호설치교체, 신호기설치교체 예산으로 했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변동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재정법」 55조에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승인도 안 했는데 신호기교체시설로 올려놓고 방범 아니, CCTV를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우리가....
1년 내동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해서 올려놓은 게 애먼 데서 일해버리고 하면 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하러 예산 날마다 심의하고 합니까, 여기서?
위증하는 거고 예산 전용하는 거 다 물어내야 돼요, 돈.
예?
우리가 이런 일을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뭐 장난으로 여기 앉아있습니까?
이런 부분 정확히 보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도로 상황에서 내가 이 부안군이 146대가 돈이 나가면 지금 100억 원이라는 돈이 부안군 군민이 범칙금을 내고 있어요, 거의 90%를.
1년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안전시설 여기 금방 제출했더만요, 안전시설 많더만 안전시설 보면 안전시설이라는 게 뭐 카메라만 안전시설이에요?
방범 CCTV도 안전시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있더만요.
그런데 안전시설은 하나도 않고 바닥의 노면에 안전시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속도 감지해서 ‘몇 나왔으니까 속도를 줄여주세요’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수도 없어요.
카메라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 맞는 전용해 가지고 55조, 「지방재정법」 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건 직원들 전체가 물어내야 돼요, 돈 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해명해 주십시오.
저한테 해명했는데 해명이 맞들 않는, 내가 추가질문을 받아서 해명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것 갖고는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물어본 이유도 왜 카메라 예산을 했는데 카메라 예산을 도용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여기 바꿔서 해요.
그게 「지방재정법」 55조 위반이니까 그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꼭 이건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면 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두 과장님, 지금 도로에 과속카메라 설치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 서식 2번에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한 카메라가 과속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이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과속카메라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업을 신청하기에 주민들과 그 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반영한 사항이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알겠고 이 사업 내에 세부사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게 일반도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에 카메라 설치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도로의 시설물은 이 규칙에 의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등이라 하면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 등 횡단보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도로안전시설이에요.
과속카메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카메라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꾸 카메라를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포괄사업비 안에 넣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카메라 설치도 지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도 어디에도 도로부속물 설치에 과속카메라는 없어요.
뭐가 있냐....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 저희들이 그 카메라 설치는 저기 하냐 하면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속하는 차량 때문에 그건 묵인을 해요.
원래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뭘 설치해야 돼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방범 CCTV를.
그런데 그런 건 등한시하고 과속카메라만 계속 설치를 해서 뭐 저번에 박태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부안에서 줄포까지 가는데 카메라가 8대, 오는 카메라가 12대 있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꾸 도로에 설치를 하죠?
영광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니요.

○김원진 위원
영광은요, 거의 교통신호등도 없어요, 사거리가.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나가요, 과속카메라는 더군다나 없고.
그냥 부안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계속 과속카메라 찍혀 가지고 과태료 물고 저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서 그게 교통시설물로 옵니까?
시설예산으로?
안 와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예산을 갖다가 안에 내용을 포괄적으로 써 가지고 집행해 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제가 그, 부안군이 과속카메라가 총 142대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고창군 과속카메라는 105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통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부안군 67명, 고창군이 82명입니다.
이게 물론, 저희가 고창군에 비교해서 15명이 적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뭐 과속카메라 때문에 사망자 수가 줄인다고는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 과속카메라가 부안군민을 보호하는데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과속카메라가 적정위치에 사고가 나는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좋아요, 교통안전에.
그런데 터무니없는 곳에 무수하게 설치가 됐다는 것은 그건 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비교해서 고창이 부안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과속카메라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 부분도 있는 것이지, 단지 과속카메라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고 적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향후 지금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먼저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올해 2024년도에 이 신청을 할 때 우선 이 한 대는 무인교통장치로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이 나서 사업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감염병 그쪽이 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전액 다 할 거고요.

○김원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과속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사업 요구가 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안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방향은 잡고 추진은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마을, 안전마을도 과속카메라가 주가 아니라 방범 CCTV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자꾸 방범 CCTV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설은 등한시하고 계속 차량을 견제하는 과속카메라만 설치해서 과속카메라 단속되는 확률이 외부인보다도 내 지역 내 주민이 더 많아요.
그 잠깐 농사철에 부품 한 번 사러 가려고 시내 나왔다가 급한 마음에 달리다가 카메라 있는데 달리다가 7만 원, 10만 원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게 되겠어요?
물론 실질 조사를 해서 ‘이 도로만큼은 정말 과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해야죠.
그런데 막 300m 간격 이렇게 있어서는 그 과속카메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장님은 박태수 위원님이 지금 전혀 불쾌감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법령까지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물어내세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 저희 행정지도선 침몰로 인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 먼저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작년 6월 30일 날 기관실 엔진 부위에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모가 돼 가지고 너트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해 가지고 배가 이제 정박 중이었거든요, 정박 중에 탈락이 돼서 기관실에 자연적으로 해수가 올라왔어요.
너트가 빠진 그 구멍을 통해서 해수가 기관실에 올라와 가지고 기관실이 침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기관하고 발전기, 그다음에 워터제트, 배전반 그런 것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가 공제회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비비를 긴급히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수리를 하고요, 공제회에 요청을 했는데 공제회에서 잠재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을 의뢰를 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 배가 지은 지가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새 배가 이렇게 너트가 풀려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차를 사도 1, 2년은 아무 고장 없이 타잖아요?
그런데 행정선을 불과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신축한 지?
3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2년 만에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사고 자체는 2년 만에 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아, 2년 만에 이렇게 너트가 풀려 가지고 침몰이 되었다?
지금 그 운행 중에 그랬습니까, 정박 중에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정박 중에 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박 중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도선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안일하게 방치해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너무 안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상이 지금 100% 다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청구 금액은 100% 청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현재 8백만 원에 계약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8백만 원은 지금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기획관실에 법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에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상권 각서라도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이 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선박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선박에 기관장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1, 2년은 2, 3년, 5년은 크게 저기가 없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배 2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어 가지고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책임을 지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해양수산과 책임지고 변상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상권 청구 각서라도 쓰시고 이 부분은 책임을 꼭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아무튼 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이게 물이 침수돼서 원인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물이 침수돼서, 아까 너트라고 했는데 너트가 어느 정도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봐서....
이거 보면 너트에서 풀려서 절 정도로 이게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배전판 쪽에는 수리를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이 배전판이 보통 우리가 엔진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전판까지 교체해서 할 정도면 짠물이 들면 당연히 못쓰니까 교체를 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과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배전판하고 연료탱크 개방소재 패킹까지 교체를 했더라고요?
연료탱크가 우리가 보면 보통 위에 있어요, 배는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연료탱크 기관은 이미 잠겼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 기관센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잠겼는데....
이걸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견적서를 딱 보니까 이거 판단했을 때는 뭔가 뭐 기관사나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개폐장치를 열어놓고 퇴근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느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느낌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견적서를 보니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뭐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을 좀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법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으로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현장에 가서 보진 않았으니 한 번 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서 보고 원인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서상으로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아까 견적서 부분은 이 수리내역은 뭐 잘 모르겠고....
우리 그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 26조에 정기수리를 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매년 1회 정기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체, 기관, 전기, 통신장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언제 정기수리를 받았어요, 이 배가?
어업지도선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그 전년도 아마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주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그러면 이 침수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작년에는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가해 가지고 같이 했고요.

○김원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같이 했고요.

○김원진 위원
이걸로 대신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몇 월, 작년 10월 달에 이게 지금 침수가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침수는 6월 30일....

○김원진 위원
아, 수리를 10월 달에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6월 달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수리내역을 보니까 양현, 그 제트장치도 수리를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워터제트....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은 왜 수리했어요?
이 침수와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관련 있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워터제트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잠기는 부분이 있고요,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관실이 잠기게 되면 워터제트 그 안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잠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어업지도선이 어디까지 잠겼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3분의....

○김원진 위원
아예 침몰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기관실만 봤을 때 3분의 2 정도....

○김원진 위원
조타실도 다 했는데?
조타실도 다 수리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타실은 별도로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타실을 수리했으면, 그 위에 브리지를 말씀하시는....

○김원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재료비에 조타실 센서도 다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6백만 원 막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센서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롤링에 의해서 조금만 잠겨도 물 자체는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요, 말하자면 이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배 잠겼을 당시 현장 사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장 사진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지면 5억 5,800만 원을 해양수산과장님이 물으실 겁니까, 기관장이 물으실 겁니까?
그리 안 하면 그 어선의 감독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담당 팀장이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이현기
관리 소홀로 그 사람들이 물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 얼마, 담당 팀장 얼마, 기관장 얼마 지분해서 물어야 되고 끝까지 잘해서 재판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지원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과장님, 그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우리 군에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해야할 차종이, 차가 현재 몇 대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5등급 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5등급 차량이 1,582대가 있고요.
현재 저감장치가 부착된 것은 한 450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130대 정도는 안 해졌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우리 저감장치는 우리 군에서 몇 번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차량당 1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회 지원하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이 저감장치가 마모되었을 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 차량들이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은 지침에 의하면, 3년 동안 A/S가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3년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어떤 그 기계에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에서 A/S를 해 주고요, 또 저희 군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게 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46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3년은 A/S로 회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또 이런 상태로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군에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40만 원을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클리닝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김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A/S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거를 이제 운행자의 과실인지, 기계의 결함인지를 제작사에서 검토를 하고, 수리를 해서 수리 후에 환경자동차협회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그 일부 비용을 국가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 비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4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저감장치 장치를 한 것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지금 끼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을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저감장치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가 자동차환경협회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클리닝도 하고, 배기가스 관련된 장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결함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운행자들 얘기입니다만 출력 같은 게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운행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뭐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는 이상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닷가, 정말 차들이 빨리 이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내는 안 나오지만 5등급 차량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감장치는 한 대당 1회만 어떤 군민들은 이게 마모되면 다시 갈아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1회만 저감장치 장치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3년 동안은 A/S 수리기간으로 이렇게 저기하고, 또 3년이 지난 뒤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우리 군하고 그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리비로 40만 원을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아, 수리비는 별도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환경오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환경과에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내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김형대,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

○출석공무원 (11인)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출석사무과직원 (10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배은미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회의록작성 김지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현기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12-19
2 9 대 제 35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2
3 9 대 제 356 회 제 4 차 본회의 2024-12-12
4 9 대 제 35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1
5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12-10
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12-10
7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12-09
8 9 대 제 35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9
9 9 대 제 35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6
10 9 대 제 35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5
11 9 대 제 3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3
12 9 대 제 3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2
13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1-28
14 9 대 제 356 회 제 3 차 본회의 2024-11-28
15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1-26
16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11-26
1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1-25
18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2024-11-22
19 9 대 제 35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2024-11-21
20 9 대 제 35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2024-11-20
21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2024-11-19
22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2024-11-18
23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2024-11-14
24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2024-11-13
25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1-12
26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11-12
27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11-12
2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11-12
2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2024-11-12
30 9 대 제 356 회 제 0 차 본회의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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