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1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부안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출연치 지원 계획은 올해와 동일한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추계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담보력,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입추계는 지방세 세입으로 지원하고 세출 추계는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을 특례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로 추계 결과 군비로 출연금 2억 원으로 지원하여 20억 원 이상 대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부안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제13조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7조에 지역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안전관리교육 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87호,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부안군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와 각 단계별 대응에 관한 사항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로는 지역주민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써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 부안군에 몇 개나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부안군에 총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세 군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가요?
이게 그 배출하는?
○환경과장 최형인
직접 뭐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들은 없고요, 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건데 뭐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 그다음에 불산 종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는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전부 다?
○환경과장 최형인
하나만 농공단지에 있고요, 하나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자체적으로 pH 조절용으로 쓰는 약품이 있고요, 하나는 저기 백산에 있는 부령산업으로 첨가제로 쓰는 황산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역에 인근에 있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어떤 규제 자체가 마을의 어떤 규제 이런 것은 없는가요, 그런 것은?
○환경과장 최형인
원래 지금 저희 부안군에서 취급하는 사업장 중에서 주민이 대피해야 되는 물질은....
○이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 불산이라고 해가지고 코센, 농공단지에 있는 제조업 거기 하나....
○이한수 위원
거기 하나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일반 거시기는 없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다음에 이제 반경으로 보면 검암마을 일부가 조금 확산 지역에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제 우리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대처는 어떻게 방법을 하는가요, 이게?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초동 대처는 지금 현재 업체들, 사업장 내에....
○이한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저장시설 내에 어떤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든지 있고요.
○이한수 위원
거기 범위가 넘어설 때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이후에는 이제 유관기관 뭐 소방서라든지 익산에 화학물질 사업소라든지 그런 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서는 화학물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죠?
제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없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자료에 보면 유해 화학물 방제장비는 이런 업체 다 장비는 준비가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업체 자체적으로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방위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방제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기 위원
내년에 예산을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이런 데 다 준비를 해주겠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농공단지나 수자원공사나 부령산업이나....
○환경과장 최형인
아,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는....
○이현기 위원
업체에서도 가지고 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저희 군이 없다는 얘기죠.
○이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도 화학물질 장비를 준비를 해야겠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군에는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서 입고 현장 가려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을 나간다든가, 초동 대처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초동 대처할 때 맨몸으로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그런 기초 장비입니다.
○이현기 위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는 이 장비를 잘 마련해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이 업소도 관리 감독을 또 확인도 한번 하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의원
사고가 터진 뒤에 이게 항상 뭐 있네,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죠.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또 군에서 이렇게 장비 준비 잘 해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건설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필수 조례를 우리 군 형편에 맞게 개정하여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범위를 개정하여 군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88호,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된 필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도모하는 사항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사항 등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에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4.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89호,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김형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로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이 부재중으로 대신 자원순환 팀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강대영
안녕하세요.
자원순환팀장 강대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의견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출석전문위원 (1인)
장경준○출석공무원 (4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강대영
○출석사무과직원 (2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정책지원관 김경남
주무관 조효빈
회의록 작성 김지영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