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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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14.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0.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2.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3.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24.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14.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0.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2.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3.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24.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3.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4.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5.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6.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7.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8.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9.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0.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11.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로

1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3.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구성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 운영에 있어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단원 연령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운영협의회와 기금 관련 조항 삭제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해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취약지역인 부안군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교·서원은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로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순직·공상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3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5.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6.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7.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8.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9.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위로

20.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

21.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어촌버스 승강장의 관리역량 확보와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로 군민 등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과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편성인원, 담당부서와 근무방법 조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분석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신설에 따른 당초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2항,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환황해권 물류지원,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종합 항만으로 2026년에는 1단계로 2선석의 부두를 조기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후부지 및 방파제 연장 등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연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항 시 항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활권 다툼도 전북 발전과 새만금 사업 성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 새만금 신항을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환황해권 물류지원,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종합 항만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총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9선석에, 연 1,578만 톤의 하역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1단계 사업인 잡화부두 2선석을 2026년까지 조기 개항할 계획이다.
신항이 완공되면 항만과 연계된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새만금 내부개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새만금 신항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은 새만금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사업 중 배후부지 사업비 2,100억 원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선박 안전을 위한 서측 방파제 연장계획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보류로 개항 시 항만 운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지역 간 관할권 다툼도 전북 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즉시 지정하여 예산·인력·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새만금 신항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전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인근 지자체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새만금 신항이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새만금 인근 지자체는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라!
2024. 9. 1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3항,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규정이 처음 도입된 이래 15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의 농업 외 소득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져 청년 농업인과 복합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공익직불제 등 농업 외 소득 기준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업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을 통해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와 각종 농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농업 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의 문제점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불금, 농민수당, 농업 보조사업,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2009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 이전인 2007년 기점인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약 6,12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 외 소득 기준은 여전히 3,700만 원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이 농업 외 소득 활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 외 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농업 외 소득 기준이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영농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청년 농업인과 겸업 농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비농업인화되어 농업을 포기하거나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 외 소득 기준이 3,700만 원으로 설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현재,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고려하고 농업 외 소득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업 외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은 농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필요 조치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촌정책 대부분에 반영되고 있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익직불제 등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현재의 농업 외 소득 기준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조속히 개정하라!
2024. 9. 11.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4항,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 설명)
지금 농민이 0.5㏊, 1,500평 기준 영농비 산출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영농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1월 기준해서 시중 쌀값 20만 원으로 농지임차료가 1,500평 0.5㏊에 15가마입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300만 원입니다.
트랙터 작업비입니다.
경운 작업과 로타리 작업이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묘상자를 200장으로 기준했는데, 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100장으로 잡았습니다.
이걸 한 장에 4천 원씩 해서 40만 원 잡았습니다.
이양기 작업비는 모심기, 농협에서 기준하는 금액이 17만 원입니다.
비료 밑거름을 주는데 2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비료 웃거름이 한 5만 원 정도, 한 차례 주는 걸로 해서 5만 원 줬는데 드론 살포비 포함됐습니다.
농약은 초기·중기 제초제는 8만 원 정도, 지역농협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거 농협에서 무상으로 살포를 해줘서 드론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답 농약입니다.
1회 농약을 하는데 방제비 포함해서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기본 방제가 3회를 합니다.
그럼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같은 데는 깨씨무늬병이라든가 세균성이 있어가지고 다섯 번까지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영농비가 0.5㏊, 1,500평 기준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465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지역농협에서 제일 저렴하게 해주는 비용으로 뺀 자료입니다.
오늘 그 부안군 RPC 쌀가격 시세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생종 쌀이 생산되는데 지금 그 1,500평에서 3,100㎏ 정도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낮에 벼 가격이 얼마냐고 그러니 1,350원 가는데 405만 원입니다.
405만 원이면 이거 인건비 자체도 포함도 안 된 쌀 원가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수확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가격 하락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15일 기준 한 가마당 쌀값은 17만 7,7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6% 감소하였고, 전년도 수확기와 비교해 봐도 약 12.4% 감소하여 역계절 진폭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의 쌀 재고량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9만 1천 톤이나 쌓여있어 지난해 7월 말 재고량인 20만 2천 톤보다 93.6%나 증가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단경기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확기에는 쌀 출하와 판매가 집중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며, 단경기에는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단경기에 무려 20.5% 하락이라는 역대 최악의 쌀값 폭을 기록했던 2022년 악몽을 재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부안군의 RPC 등에서 쌀 가격은 15만 원 이하에서 거래될 정도로 산지 쌀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올해 5월 정부에 20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함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 6월 2024년산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에서 매입하여 활용하는 조삼모사식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당시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수급 조절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헛된 공염불에 불과하였다.
현재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인건비, 면세유, 농지가격에 은행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처절한 심정으로 농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급 과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확기 이전에 추가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약속한 대로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4. 9. 11.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의정 활동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방문의 주된 목적은 군민을 대신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군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인 검토와 함께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하게 사는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부안군의회는 지난 8월에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대응하고자 어제 열린 “제285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한가위 보름달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축산과장 권오범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사무과직원 (7인)

의정팀장 정인석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원진
의원 이한수
의정팀장 정인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54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10-02
2 9 대 제 354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9-11
3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9-03
4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9-03
5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09-03
6 9 대 제 354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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