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속적인 물가의 고공행진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에 어려움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987억 4,300만 원, 특별회계 387억 1,800만 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7천만 원을 삭감 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 8,374억 6,1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정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고물가, 고금리, 경제침체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6.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
7.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 등도 포함하게 하고, ‘한시적’ 단어 표현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3항 제14호를 “축제·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경량구조 등 시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상담, 치료 연계,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 속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미디어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 대표축제 명칭 변경을 통해 부안이 가진 노을을 강조하여 부안군만의 브랜드 확립과 타 지자체의 축제 차별성을 위해 「부안붉은노을축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3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
9.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
10.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이 종료되어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정책을 지속시키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3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1항,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 농가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하였고,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하여 농가에서 한우 출하 시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우농가 경영 안정에 큰 타격과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2024년 5월 기준 2,300여 한우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이며, 부안군 760여 한우 농가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및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 군의 760여 한우 농가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두로 2024년 3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약 335만 두에 이르러 35만 마리의 초과 사육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한우(1+ 등급) 도매가격은 kg당 1만 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하고 있고,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하여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 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우농가 경영 안정에 큰 타격과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2024년 5월 기준 2천 3백여 한우 농가가 폐업하고 우리군 역시 25개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우정책연구소가 과거 한우가격 파동기를 토대로 한우농가 숫자를 예측한 결과 2022년 8만 8,633 농가였던 한우농가가 2025년 6만 7,287 농가로 약 2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우농가가 이처럼 감소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우산업은 붕괴할 것이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한우농가들의 한숨은 짙어져만 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 제도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가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단의 한우 산업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우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즉시 지원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 7. 3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군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원인 분석이 없는 과소·과다 세입·세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김광수,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2인)
이용님, 이현기○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출석공무원 (26인)
군수 권익현부군수 최영두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신익재
○출석사무과직원(7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김경남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4인)
의장 박병래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1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8-29 |
2 | 9 대 | 제 3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24-07-31 |
3 | 9 대 | 제 3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7-30 |
4 | 9 대 | 제 3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7-29 |
5 | 9 대 | 제 3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7-26 |
6 | 9 대 | 제 3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7-25 |
7 | 9 대 | 제 3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7-24 |
8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4-07-23 |
9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7-23 |
10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4-07-23 |
11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4-07-23 |
12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7-23 |
13 | 9 대 | 제 353 회 | 제 0 차 | 본회의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