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3시 3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3.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류)
6.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3.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류)
6.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3.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6.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3.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6.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2.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대통령령과 조례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조사별 휴가일수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휴가일수가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둘째, 상위 근거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셋째, 특별휴가에서의 육아시간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조성하였고, 안 제6조~8조까지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안 제10조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와 안 제11조~13조까지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안 제14조에서 정보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안군 정보화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한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능정보화 조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정비하는 것으로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상위법 법령 정비, 특별휴가 육아시간 정비 등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담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2025년도 군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에 군비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학년 1.2학기 반값 등록금과 특기 장학금, 비진학 창업 및 취업 학원비 장학금, 봉사활동 장학금 등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써 학부모 학비 부담 완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65세 이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과 관련하여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신설하고, 별표 2의 부안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인 65세 이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익이 없는 수수료 항목 삭제에 대한 조례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51회 부안군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의견 조율을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에 연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 부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김원진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창작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이 부분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폐요업공장 부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항상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라고 엄청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창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도 통과됐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다 심의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다 통과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다 통과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폐요업공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혹시라도 필요시에 한다고 하면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일단 이거만이라도 통과를 받고 차후에 이거를 다시 의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그 폐요업공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저희가 급한 게 이제 계속 저희가 사정한 거, “한꺼번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다가 지금 저희가 10월이 되다 보니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이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계속 그 의견을 좀 내고 있었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정말 이게 과연 우리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말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현실적인 거보다도 타 사례들 근거 하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우선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레지던스시설을 4개소 정도 구성을 해서 지금 그 전국 대학교에 도자학과와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나 상호 MOU 체결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고 자고 하는 공간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교류 협력을 하다가 지금 그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저희가 레지던스시설이 지어지면 저희가 8월에도 상해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국제 교류로, 그 가서 보니까 고등도자연구소에도 이미 그 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부 레지던스시설에서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를 허가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레지던스시설이 무효화가 되지 않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도예가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모집을 하려고 그 시기를 지금 봤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지금 개강을 해서 좀 해달라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겨울부터 그 사기장님 모시고 상감기법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계획이고 정말 잘 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잘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술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또 바뀌면 그리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이 항상 과장이 바뀌면 또 다른 길로 가고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렇게 처음 추진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요업공장은 차후에, 삭제되면 차후에 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모든 걸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강세 위원
아주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이번에 35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이제 그 심의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항상 도예가 창작지원센터하고 폐요업 부지 매입 부분하고 한 건으로 올라와서 개별 재산목록에서 저희들이 일괄 보류를 했던 부분인데....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의 편성에 의해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하고 같이 한 건으로 오는 통에 이게 지금 계속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중앙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연도 폐쇄가 이제 두 달 남짓 좀 남았는데 늦고 또 거기에 따른 페널티고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지던스시설로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고려상감청자의 전통문양을 계승하고 고려청자에 대한 맥을 우수한 도예가가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 탈바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폐요업공장 그 도자문화복합공간하고는 별개로 할 것이며, 그 폐요업공장 도예 그 복합공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도 그 부지라든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부안의 고려청자에 대한 어떠한 소홀함이라든가 관심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발현시키기에는 좀 더 많은 어떠한 그런 자료와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차피 그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멈춰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어떠한 명확한 지역의 그런 경제적 또 도자 문화로서의 우뚝 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그널이 없으면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이번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를 하는데 다시 이 부분이 임시회 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확신을 하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부안 청자밸리로서의 어디에 내놔도 빠짐이 없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올렸으면 쓰겠다.” 이 부분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1건을 삭제하고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제출된 추진계획에 비용 산출이 누락된 점, 군비 부담액이 많아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립 후 운영비, 관리비 등 관리 비용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찌 됐든 지금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가장 낮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20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집행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집행률이 가지고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런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예가창작지원센터가 정말 전국에서 이름난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우리 부안에 정주하면서 우리 고려청자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치매치료비, 진단 및 감별 검사 지원 등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 저희가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폐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 부안군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법적 근거를....
○보건소장 박찬병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저희가, 지원 조례는 이 조례에 따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에 보면 7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조문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게 조례의 제목이, 조례명이 부안군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가 맞지 않겠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보건소장 박찬병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조례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명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치매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괄로 보면 안 되나?
○위원장 김원진
아니, 조문에 안심센터 지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명이....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 의견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출석전문위원 (1인)
최병관○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홍보팀장 장의성정책지원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동일회기회의록
제35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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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대 | 제 35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11-06 |
2 | 9 대 | 제 355 회 | 제 2 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10-11 |
3 | 9 대 | 제 35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10-11 |
4 | 9 대 | 제 355 회 | 제 1 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10-08 |
5 | 9 대 | 제 355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4-10-08 |
6 | 9 대 | 제 355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4-10-08 |
7 | 9 대 | 제 35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