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1시 2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그 산업건설위원회 시작하기 이전에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했던 그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어떤 간담회 했던 것인가, 그런 내용과 간담회 참석해서 어떤, 어떤 결과를 얻은 내용과 그 간담회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오늘 당장 제출하라는 겁니까?
○이한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태수
부안군에서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간담회 현황, 명단 추진 계획,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폐지 이유는 2015년 이후로 관련 사업의 수요자가 부 존재하여 실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존치 목적을 상실을 하였고 조례가 존재함으로써 매매혼 조장 및 성차별적 문제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7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이 종료되었고, 조례의 존재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정책을 지속시킴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폐지는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폐지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2007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2007년....
개정이 2016년에 됐던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개정이 2016년도에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2016년 3월에?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1명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결혼을, 그 뒤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2015년 이후로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뭐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세운 것도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이의가 있냐.”라고 자꾸 물어보면 “이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없으면 넘어가는 게 낫지....
그 이의 있다고 그러면 그 다 읽으실래요?
○위원장 박태수
아니, 없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이한수 위원
그럼 우리 읽으라면 축조심사 전부 다 읽어줄래요?
○김형대 위원
읽어요, 그러면은.
○위원장 박태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조심사를 하시면!
○김형대 위원
아니, 위원이 얘기하면....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야지....
○박태수 의원
아니, “없습니다.” 동의를 해주셔야 내가 회의 진행이 들어가죠.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한수 위원
없는 것은 없으니까 거시기 한 것이지....
○박태수 의원
축조심사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본 의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목적으로는 줄포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과 방문객 유도를 통한 관계인구 증대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입니다.
사업비는 약 231억 원으로 국비 132억 원, 도비 22억 원, 군비 76억 원이고, 민간 1억 1,400만 원은 집수리사업의 자부담 10%입니다.
주요 내용은 에코도시브랜딩, 거점시설 조성, 지역상권 특화 등을 통해 줄포시장 및 역사거리를 활성화하여 줄포면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2024년 7월 2일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기본 구상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을빛쉼표 ‘에코정원 줄포’”라는 비전으로 세부사업을 크게 에코도시브랜딩, 거점시설 조성, 지역상권 특화, 세 갈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에코도시브랜딩은 주민주도형 줄포나눔터를 조성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정주환경 개선 및 마을을 정원화하여 줄포를 친환경도시로 특화하는 사업입니다.
거점공간 조성은 노을빛 우워니정원과 줄포 작은정원 플랫폼을 조성하고 주차장 및 도로변을 정비하여 줄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특화는 줄포가 에코도시로 변화하여 방문객들이 체류했을 때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상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A-1 줄포나눔터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A-2 그린정주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B사업은 국도 23호선에서 줄포로 진입하는 초입 부분이 사업대상지입니다.
노을빛 우워니정원을 조성하고 바로 옆 부지에 줄포 작은정원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C사업은 줄포시장의 외관을 개선하고 줄포 중앙로의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 사업총괄표입니다.
총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에도시브랜딩 66억 원, 거점시설조성 126억 원, 지역상권특화 28억 원이며,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은 약 1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407호,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7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0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줄포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과 방문객 유도를 통한 관계인구 증대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줄포면 줄포리 64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31억 원,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 이행 등 위법사항이 없어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제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이 아니죠?
제시안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한수 위원
조례가 아니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의견제시는 의견을 듣고 이제 우리 부안군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는 거잔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뭐 공모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공모하기 위한....
○이한수 위원
공모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거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안군에 대표적인 게 부안읍 시장 상권이잖아요, 이 자체가....
죽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보면 어떤 부안읍에다가 부안시장상권 활성화 있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그 5일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예산에 지금 5일장 가봤죠?
충남 예산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 예산 5일장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을 전부 다 장터로 쓰잖아요, 거기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때는 주차공간을?
그리고 나머지 5일장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을 하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상당히 그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안군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공모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이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장이 5일장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부안군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5일장 명성이, 옛날에 있던 명성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안군에다가 부안읍에다가 한번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해볼 그런 의향이 없었는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아, 이제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그 향교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부안읍에는 2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또 대상이 줄포고 해서 부안군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에는 그 2개 지구는 저희가 이미 시행을 좀 했고, 나머지 줄포가 지금 남아있어서 이거 줄포를 지금 공모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5일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그 자체가 그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도심 그 정비사업일 정도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갔잖아요.
그 뭐 구도심정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보면 부안군에....
그 전에 참 5일장이 잘 됐던 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5일장이 없어졌잖아요.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 사업을 그런 사업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줄포라는 데가 딱 찍어서 하라고 나온 건가요?
그러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줄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구는 지구인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교지구가 있습니다.
향교지구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의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을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부안군도 이런 것도 좋은데, 부안군의 시장 활성화, 5일장의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가 이런 것도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부안군에 5일장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대야 장날 한번 가보셨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대야 가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말 잘 되어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2일하고 7일인가?
그렇게 하는데, 대야 장날 얼마나 잘 됩니까....
그전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시장도 엄청나게 활성화돼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그런 게 해야 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부안 5일장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 그 대야 같은 데도 기존에 도로를 막고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장날 아닌 날은 도로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도로만 그러면 그냥 폐쇄를 하고 장터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상권이 좀 부안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자료 6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6쪽에 보면 A-2 정원마을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그 에코도시브랜딩, 여기서 지금 민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예상했던 금액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 정원마을 조성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민간, 민간....
자부담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10% 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 그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린정주환경에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1억 1,400만 원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그 거기에 되는 것이 약 10%라고 그랬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 소요되는 10%가 뭐 주로 뭔 사업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뭐 예를 들어서 담장을 정비를 하거나 이제 건물 외관을 정비를 할 때 이제 그 중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10%가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민간 부분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공사 원가를 타가지고 주민들한테 10%를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시세가격이 약 30~50%까지 든다고 해요.
한 예로 간판에 그 민간 10%를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시중에서는 그 돈 내주고 하면 거기는 50%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가를 해서 그걸 따지다 보니까 말이 10%지 실질적으로는 자부담금이 크더라....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겨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부분은....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줄포 재생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는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재생이라는 이 표현은 참 좋은데, 지역적인 것을 안배를 좀 해야 되겠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우리가 지금 관광이나 그다음에 소득적인 거, 또 인구 밀도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역적인 것이 정말 그 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그래도 뭔가 인구 밀도나 생활 그 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뭔가 이렇게 더 주민들이 활발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을 선택할 때는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지금 농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사업은 이제 면급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면급에서도 이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줄포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과 줄포, 계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제 그나마 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줄포가 농촌활성화계획 기본구상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줄포를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지역에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발전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과장 직무대리 김형백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익 도움을 통한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실시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최초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부모회에서 5년간 운영 중에 이번 추진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 등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관리, 센터사용자 신청 및 등록 관리, 운수종사자 선발 및 관리 등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7억 3,400만 원으로 복권기금,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대상을 공개 모집 후 공정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12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관내 1,300여 명의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이동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08호,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위탁사무의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동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부안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탁자가 필요한 바,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동반 가족들이 이용하는 만큼 금후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사무에 대한 수시점검과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5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 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전에 이제 그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다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 전에....
이 앞전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했다가 이제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제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위탁관리 조건이 그 신청할 수 있는 게 민간단체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영리로 하는 것이 지금 거시기하는 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전라북도 조례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라고 적어 있고요, 부안군 조례에는 민간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민간단체라면 부안군에 등록된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지금 그 상위법인 도 조례에 의거,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비영리법인?
법인?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 아니고 그냥 사회단체는 아니고?
법인단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뭐 사회단체라고 단체라고 되어 있길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아, 예.
○이한수 위원
비영리 그게 뭐 법인이 아니고 단체라고 되어 있길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좀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위탁관리를 하면 평가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평가 점수를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평가점수가 어디서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주는 것인가?
1년, 1년동안에 평가점수를 주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지금 그 평가 같은 경우는요, 전라북도 광역 그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광역센터에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00점 만점에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390점을 받고 있고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중상위권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는 또 1년에 두 번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운전의 자격이 있잖아요?
운전수의 자격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운전하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이 지금 그 영업용 운전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는 것인가, 아무나 이게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조건 자체는 없는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지금 그 운수종사자 선정 및 채용 같은 경우는 그 이동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차량이 카니발이거든요?
카니발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용은....
사람을,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영업용은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해도 되는 것인가도 명확히 하는 것이거든?
여기 보면 장애인 차량 운전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제도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실비를 받는 거잖아요?
유상으로 하잖아요?
전혀 무상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유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업의 행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그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안 해봤죠?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저희들이 그 운전원들의 아까 채용과 등록 같은 경우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운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끝나도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고용승계의 의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 아까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죄송한데 아직 숙지가 안 돼서....
○이한수 위원
여기 운수종사자는 1년에 한 번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무리 그 고용계약이 30년 동안 했어도 그 자격을 통과를 못하면 그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승객을 싣고 다니는 상당히 중요한 차잖아요?
그런 조건이 어떤 시설에다 맡길 게 아니라....
이게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 나면 책임감 어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안군에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운전하고의 관련은 부안군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을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지만 그 사람이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운전에....
그런 것들의 자격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점증기관이 있잖아요?
그 검증기관에서 그 사람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뭐 면허를 딴 지가 1년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없이 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으면 사고 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논란 소지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이게 콜택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택시는 다 자격이 있어요, 택시기사들은.
없으면 절대 못해.
운수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 운수종사자격증이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이 위탁관리 할 때 그런 자격요건을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침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니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줘야 한다.
그 어떤 단체에 맡길 테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뽑는다. 이런 것보다도 알아서 뽑는 건 뽑는데 그 자격요건에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한다.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말썽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다음에 위탁할 때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안군에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차고라든가 이게 거시기 대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그 주차장 옆에 쉼터 그 2층에 하나는 거시기 버스기사 대기실이고 하나는 택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지금 택시기사대기실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차고는 우리가 화물차하고 차고지를 사용을 해요.
이게 적법하니 맞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그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왜, 왜....
다른 단체가 있는 단체가, 사무실 있는 단체가 주면 우리가 그 챙겨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다 줘가지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챙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법하니 맞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승진해서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좀 여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 게요.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지금 제일 밑에 위치가 사무실하고 운전 대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사무실하고 운전 대기실이 지금 틀리게 되어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지금 센터사무실은 그 터미널 옆에 시내버스 있는 농어촌버스 휴게소 2층을 이용을 하고 있고....
○김형대 위원
센터?
센터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다음에 그 운전자 대기는 우리가 그 화물공용차고지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러면 운전자 대기하고 있는 분들 사무실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임시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사무실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농어촌버스 휴게소 2층에 사무실이 지금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터미널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관계는 없고요.
○김형대 위원
관계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최초의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게 그 센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장소가 협소해서....
○김형대 위원
그쪽에 컨테이너 놓고 했었던가요, 그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아니요.
일반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김형대 위원
일반 사무실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일반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센터를 농어촌버스 휴게소 2층으로 간 이유가 한쪽은 버스 운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한쪽은 택시운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택시운전원들이 그 공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분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이 센터가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센터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센터를 들어왔으면 운전자 대기실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운전자 대기실은 별도에 있고 사무실 종사자, 그 센터 일명 종사자 사무실로만 활용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점검을 해서 계약조건에 넣어서 해야지, 거기에 이원화되는 사무실이, 우리가 지금 다 돈 그쪽에서 예산에 투입된 두 가지가 다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쪽도 운영비, 예를 들어 전기세가 들어가면 두 군데에서 들어가고 뭐 그런 격이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는 앞으로 계약조건에 시군별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운영하는 방법론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위탁 이제 가는데, 지금 보니까 종료 올 11월까지가 지금 종료라고 하는데....
평가결과에 총점 100점 만점에 98점 평가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운영능력에서 40점 만점에 38점 맞아가지고 거기에서만 2점이 모자라서 98점인데....
그 운영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아까 그....
센터들이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콜택시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요, 운영이라는 말은 운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관리하고, 세 번째는 센터사용자 신청 및 등록·관리를 하고, 네 번째는 운수종사자 선발 및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평가해가지고 결정은 됐겠지만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본위원한테 이런 운행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 운전자하고도 얘기해보고 이용자, 장애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정기별로, 분기별로나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으시면 어떤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출을 했을 때, 아니면 승하차 할 때 그런 것에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이용자는 당연히 이용을 한다고 주장도....
한 예로 얘기를 할 게요.
이용자는 “당연히 내가 불편하고 내가 대상자니까 하면 뭐 신속하게 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어디 범위까지 친절을, 나를 보필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종사자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거기 어떻게 사람이 한계가 있지, 어디까지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점검 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전종사자, 택시운전종사자를 그 구비를 해서 운전종사자들이 운수법에 맞게 종사자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사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 그것도 개선 좀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형대, 이한수, 박태수○출석전문위원 (1인)
장경준○출석공무원 (3인)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출석사무과직원 (4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김경남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1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8-29 |
2 | 9 대 | 제 3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24-07-31 |
3 | 9 대 | 제 3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7-30 |
4 | 9 대 | 제 3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7-29 |
5 | 9 대 | 제 3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7-26 |
6 | 9 대 | 제 3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7-25 |
7 | 9 대 | 제 3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7-24 |
8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4-07-23 |
9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7-23 |
10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2024-07-23 |
11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자치행정위원회 | 2024-07-23 |
12 | 9 대 | 제 3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7-23 |
13 | 9 대 | 제 353 회 | 제 0 차 | 본회의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