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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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1시 2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들은 지금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2조 및 제3조에 위원회 심의 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위원회 심의대상과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심의 대상에 경미한 사항들을 심의회 생략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와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지금은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 경제, 행정, 몇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현재 열다섯 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스무 분으로 전문가들을 좀 영입해서....

○김광수 의원
전문가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는 전문가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광수 의원
아....
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지금 열다섯 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열다섯 분인데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문가들을 지금 여기에다 다섯 분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기존에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번에 우리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섯 분 꼭 위원으로 추천하셔가지고 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을 새로 다섯 분을 하고 보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아주 잘 돼서 부안군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중요성, 저희가 이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할 때 삽입을 해서 해야....
‘다시 또 추가로 조례 개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뭐 빼도 상관이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가 이제 조례는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삽입을 했고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확정 시 신청인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 심의 예측 가능성을 넓히고, 투명·공정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공용으로 설치하는 축제행사용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정함으로 각종 축제 등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용이성을 증대하고 축사시설 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용도로 정하여 축산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공용으로 설치하는 도로이용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의 2, 공개 공지 사후관리를 건축조례에 제도화하고 점검 강화 및 활용성을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37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확정시 신청인에게 위원회 명단 알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공개 공지 사후관리의 제도화 및 점검 강화와 활용성 확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9m를 10m로 제한 완화 등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의 군민편익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죠?

○민원과장 김호승
27명입니다.

○김광수 의원
스물일곱 분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의원
스물일곱 분인데 건축법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그것은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저희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건축물 들어왔을 때라든가 또 건축주가 그 완화를 막고자 그럴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일반 농가주택을 짓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의원
그래가지고 심지어 농가주택 짓는 데 심의를 받아야,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의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지으시려고 하는 군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 해야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건축심의위원회 해야죠?

○민원과장 김호승
아니요.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쪽 법에 의해서....

○김광수 의원
아, 그러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민원과장 김호승
문화재도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같은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그 일정 기간이 아니라....

○김광수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민원인께서는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이 신청한 지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지금도 아무런 심의를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심의가 그 양반이 접수할 때 이미 심의를 끝난 상태에서 접수가 되면 늦어질 수는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양반께서는 7월 10일에 접수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건축조례 심의는 10일 전에 이미 심의를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건축조례심의위원회에 다시 바로 이어서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께서는 “한 달이 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에는 주택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 없고, 관련법에 따라서 문화재 같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 그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가 또 해당될 경우에는 지표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개발행위부서에 저희가 협의하고, 지목이 논전답인 경우 농지전용 그리고 정화조 하수도 부서,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합니다.
단, 저희 법에는 심의는 없는 대신에 몇 가지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정상적으로 오면 바로 협의가 나가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아까 문화재 쪽에서 심의 대상일 경우,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면 도에까지도 올라가고 또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또 국가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국가지정, 문화재 심의를 하다가 더 심각하게 발견되면 지표조사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또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는 또 시굴조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다소 또 흘러가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민원인 말씀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도 그런 경우 이제 관련 부서라든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좀 심의를 빨리 해 달라고 저희도 그렇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았고요.
우리 군민들께서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민원이 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나는 좀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내가 오늘 접수를 했는데 시간 가서 날짜 한 달이 넘어, 두 달 됐다.”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좀 민원인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직접 못할지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군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께서는 “적극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냐.” 하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거울삼아서 민원들이 접수되면 그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2조 14항에 보면 ‘군수가 한시적 축제,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경량구조 등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군수가 한시적 축제, 이 부분을 한시적이 좀 뒤로 해서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시고 이걸 좀 자구 수정해서 군수가 한시적인 축제, 한시적인 축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민원과장 김호승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도 행사,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주민들 그 사적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접수되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 간 행사에서도 한시적이라는 것은 행사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취지인데....
군수가 한시적인 축제, 이게 좀 어규가 안 맞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다가 그냥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민원과장 김호승
예.

○이강세 위원
자구 수정해 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그 여기에서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민간인이 하는 행사에 대한 컨테이너나 경량구조도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과장 김호승
예, 전체적으로 다요.

○위원장 김원진
군수가 인정하는, 군수가 인정해서 군수가 설치하는 컨테이너나 경량구조의 시설물만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호승
저희 일반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 어차피 군수라는 것은 우리 부안군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설치하는 내용만 가설건축물의 범위로 한정되거든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위원장 김원진
그냥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에서 주최 및 주관을 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거든요?

○민원과장 김호승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군수가 아닌 우리 부안군에서 한시적인 축제 행사,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군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을 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 제14호의 ‘군수가’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일반 군민에 대한 제한이 될 수가 있어 ‘군수가’라는 문구를 없애고 같은 호 ‘한시적’이라는 문구를 문장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장 앞에 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민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아까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가 축제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경량구조시설’ 그렇게 하면....

○위원장 김원진
그렇습니다.
14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김호승
예, 14호.

○위원장 김원진
거기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호승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건강전문인력의 상담, 치료 연계, 교육 등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운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 관리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자살위기상담 등 자살예방사업 등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밑 관련 조례에 의합니다.
필요성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 관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자살위기상담 등 부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위탁시설 현황은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신세계효병원이며, 수탁기간은 5년으로 금년 말이 만기입니다.
종사인력은 14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상담, 치료연계, 교육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4년 10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10여 년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6월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보고서에 체계적 전문적 시스템을 갖춰 정신질환, 자살예방 등 상담, 교육, 관리 등을 운영 중에 있고 부안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 채용과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전문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과 사업수행의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며, 소요 예산도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51회 때 우리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종합평가서 의견을 보고 추후 다시 논의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저희가 351회 때 종합평가서를 보면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시군과 이렇게 할 때 진안인이나 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 같은 데는 직영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저희 부안군에 민간위탁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번에 앞전에 해봤던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평가를 본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여기 와서 지난 2년여 동안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걸 이제 지켜보고 일부는 같이 참여도 하고 하면서 봐서는 굉장히 그 이 수탁받은 팀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전문성도 인정할 만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수나 순창이나 이렇게 직영하는 군 지역의 경우는 특징이 보건의료원, 병원아 보건소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에 대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의료인력들이 일종의 겸직처럼 그렇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건비를 이제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이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챙겨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소장님, 아직 그 신세계효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8월에 저희들이 지금 공개모집할 계획이시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 이 신세계효병원 외에 다른 데에서 응찰할 어떠한 그런....

○보건소장 박찬병
아, 지금 현재는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그건 모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 전에라도, 다른 데에서라도....

○보건소장 박찬병
전에 할 때는 다른 민간병원 한 곳이 그 두 군데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한곳이 선정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올해 연말에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다른 데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곳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정보 차원에서 요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아직은?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있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아예 안 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12월 30일에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찬병
아마 알고 있다면....

○위원장 김원진
부안군에 어떠한 그런....

○보건소장 박찬병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모집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런 문의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를 좀 보니까요, 이 기간이 지금 7월 10일, 2024년 7월 10일 딱 하루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위탁기간은 20년 한 4년 동안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이게 평가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원래 법에 뭐 4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평가....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는 부분은 있고요, 이번에 한 것은 지난 5년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위원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 좀 평가를 자주해서 위탁업체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2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있다는 걸, 군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좀 더 타이트하게 평가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 재공고 할 때 그 응찰은 이렇게 계약의 조건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평가결과지를 보면요, 지금 이제 평균이 91.7로 탁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살림에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 이걸 그분들한테 우리가 꼭 이걸 평가하기 이전에 그 위탁받은 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는 이 심사를 늘리는 방법,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심사위원도 우리 식구가 하는 것보다는 외부 초빙해서....

○보건소장 박찬병
외부인력의 비중을 좀 더 늘리도록....

○김두례 위원
해서 해야 정확한, 그래서 이 91.7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보다는 정확성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좀 반영을 시켜 주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우리 그 민간위탁 조례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위탁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이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그 사항 이외에 수시평가도 가능할 때는 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이 말씀이시고, 평가하는 항목도....
지금 그건 그 평가하는 항목이 딱 우리 어떠한 그 별표서식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 서식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때도 좀 더 다변화해서 좀 평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 속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미디어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 조례 목적 및 미디어센터 시설과 기능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2조, 미디어센터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22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4일에서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안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미디어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대표축제 명칭 변경을 통해 부안이 가진 노을을 강조하여 부안군만의 브랜드 확립과 타 지자체와 축제 차별성을 기하는 것으로 ‘노을축제’를 ‘부안붉은노을축제’로 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공무원 (31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관광과장 박현경
민원과장 김호승
보건소장 박찬병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53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7-26
2 9 대 제 353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7-25
3 9 대 제 353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7-24
4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07-23
5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7-23
6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7-23
7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07-23
8 9 대 제 353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7-23
9 9 대 제 353 회 제 0 차 본회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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