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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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0시 1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부안군 지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김형대 의원:가변 노상 주차장 조성 제안)
1.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부안군 지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김형대 의원:가변 노상 주차장 조성 제안)
1.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입니다.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7일 이한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7월 15일에는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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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부안군 지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김형대 의원:가변 노상 주차장 조성 제안) 위로

○의장 박병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 김형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두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대응력 강화와 내진보강에 대한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약 5만 여명의 사망자와 11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올해 4월에는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여 사망자 9명, 부상자 1,011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과거 지진안전지대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도 2016년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7년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란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정작 우리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우리 지역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후 20여 차례 여진이 있었으며, 그중에는 규모 3.1의 지진도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접수된 지진피해는 500여 건에 달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경주, 포항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지진은 피해액 면에서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 2월, 기상청에서 발간한 「2023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회로 전년(77회) 대비 37.7%가 증가하였고, 대다수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전년(8회)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국내 최대 규모인 경주·포항 지진이 발생한 뒤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지진발생 횟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과 관련한 행동 요령을 배우고, 몸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건물의 경우 철저한 내진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수군 지진과 지난달 부안군 지진 발생을 계기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전국(75%) 대비 전북(61%)의 내진성능 확보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 합니다.
실제로 전북의 공공시설 3,866개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총 2,338개에 불과하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고창군(39%)과 부안군(44%), 군산시(45%), 완주군(49%) 등 4개 지자체가 50% 이하로 나타났고, 그나마 내진율이 가장 높은 무주군도 77%에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전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4%에 비하면 보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단계(2021~2025년)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 중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군에서는 저조한 내진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하며, 군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내진율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지진인 만큼 무서운 지진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내진보강 대책과 함께 속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작성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은 건축물 90개소, 도로시설 16개소, 어항시설 13개소, 병원 1개소 등 총 13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44%로 우리 도의 평균치 61%를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투자에 얼마나 안일하게 정책을 펼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만큼 우리군은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발생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진 교육 강화 및 지진 대피 매뉴얼 재점검을 요청합니다.
지난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부안고등학교와 부안여고, 백산여고 등에서 학생들이 지진에 놀라 운동장으로 대피한 것을 두고 지진 대피 매뉴얼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예보가 어렵고 다른 자연재해보다도 사전교육과 실제상황을 고려한 대피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뉴얼 점검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 홍보 또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진설계 점검 및 내진 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실상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이 없고, 내진 보강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건물주들은 내진 보강을 꺼리고 있고 특히,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진 취약지역 관리 및 내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오래된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진 대응 역량 강화 및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 보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가변 노상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총 2만 9천 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성된 주차장은 총 35개소에 주차 면수는 총 5,400여 면이 있습니다.
이 중 부안읍에는 22개소의 주차장에 총 1,800여 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아직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지역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민의 중심 생활권인 부안읍 시내의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안읍에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2023년 부안읍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면 총 3,700여 건에 1억 5,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안군의 교통정책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차 단속은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가 힘든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고객들의 접근성 감소로 인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노상주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은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를 어렵게 하여 지역상권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의 보완책으로 CCTV 단속 시 낮 시간대(11시~14시)엔 ‘중식시간 단속유예’와 저녁 7시 이후의 주차단속 미실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주차환경의 개선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변 노상 주차장이란 수요에 따라, 시간에 따라, 요일에 따라 홀·짝수 날 등이 있습니다.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공간으로 유연하게 변경·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원시는 주요 상업 지역에 가변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낮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저녁 시간에는 문화 행사나 야외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음성군에서도 군청 앞, 시장 앞 도로에 가변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가변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수요에 따른 주차 요금을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불법 주차가 줄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주택가, 상업지구, 번화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홀수·짝수 날 주차 제도나 주간엔 일반도로로, 심야 시간대에는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가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 농협 수정지점 앞을 가변 주차를 실시하며, 홀·짝 주차제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에 LED 전자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가능·주차금지’ 문구를 일정 도로에 홀수·짝수 일에 맞춰 변경 표기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군청 앞 중앙로, 터미널 주변 등 시장 운영 시간에 따라 주차 허용, 영업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가변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변 노상 주차장은 현재 확보된 도로를 활용한는 것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의 경우에도 부안읍 터미널 주변이나 상설시장, 상가 주변 이화식당에서 시계탑 주변(본정통길)을 가변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영업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4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등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강세 의원 등 8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위로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9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의장인 제가 사임하고 김광수 의원을 보임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2인)

이용님, 이현기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

○출석공무원 (29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사무과직원 (9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의정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53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7-26
2 9 대 제 353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7-25
3 9 대 제 353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7-24
4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07-23
5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7-23
6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7-23
7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07-23
8 9 대 제 353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7-23
9 9 대 제 353 회 제 0 차 본회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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