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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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1시 2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류)
4.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6.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9.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

2.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해촉, 안 제7조 및 8조에서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수당, 제27조에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폐지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부안군 새마을지회 명칭 변경 및 사업 경비 조항신설로 “부안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그다음에 안 제4조에서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준용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총 106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총괄부서는 위원회 개최실적 등 활동내역서를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 정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3조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부안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고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리계획안 내용은 취득과 관련된 계획으로 문화예술과에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토지 2만 6,716㎡, 건물 1만 327.48㎡, 기계·기구 1건으로 40얼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부안의 대표 상품인 부안고려상감청자의 기술을 보급 및 전승하기 위한 공간 마련으로 젊은 도예가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예가 인력풀 구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지상 1층 연면적 400㎡의 건물 1동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부안 청자박물관과 인접한 폐요업공장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부안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로컬브랜딩화로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로써의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5-1번지로 유천요업 부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88억 3,100만 원, 군비 105억 3,3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9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2필 2만 6,716㎡, 건물 2동 연면적 9,927㎡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2028년까지 도자상품 공동제작장 등 주민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부안청자갤러리 건물에 지상 2층, 건축면적 521㎡로 작업장과 숙소 2실을 증축하여 국내외 도예가에게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자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상감청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서 1단계로 제시한 도예 전공자 및 도예작가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 3월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폐요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관광 아이템화 하고 부안 고려청자 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여 관광과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콘텐츠로 도예가들의 신제품 개발과 공동 제작, 마케팅, 이익 배분으로 안정적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안이 고려청자의 고장임을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중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운영수지 재분석 등의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상감청자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연도별 추정 수익이 도표로 제출되었으나 비용은 산출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비 194억 원 중 국비 80억 원, 군비가 114억 원 소요되어 군비 부담액이 많아 부안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국도비를 증액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립 후에도 운영비와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소요자금 확보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안군을 상징하는 청자를 활용하는 사업이므로 부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수렴과 부안군 도자밸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 간에 향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고 이강세 의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군비 부담액이 많아 부안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리 비용에 대한 소요자금 확보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과다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에 대하여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 요구 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5건에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 등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6.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1월 25일 부안자연생태공원 해제 및 2023년 10월 31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지방정원 등록에 따라 기존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를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원과 유원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지방정원의 약칭을 신설하여 “노을빛 정원”이라 하며, 노을빛 정원의 입장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에서 조례명을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행 상품권 지급 범위를 전시관 관람료의 100%와 체류형시설 사용료의 20%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먼저,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명칭을 “노을빛 정원”으로 약칭을 신설하고 입장시간 조정과, 편의시설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지도·감독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노을빛 정원의 입장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2항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은 24시간으로 하였는데 두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이 달라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장시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24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어 현행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를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와 새로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지 조례의 제명이 바뀌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여기에 따른 운영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잠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두례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두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이 달라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장시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24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입장시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산림정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8.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 조항 및 기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관련법 제명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택시승차대, 수소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연구역을 신규로 지정을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건강전문인력의 상담, 치료 연계, 교육 등 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 관리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자살위기상담 등 자살예방사업,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부안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필요성은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 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자살위기상담 등 부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간위탁시설은 김제시에 있는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신세계효병원으로써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종사인력은 14명이고 총 예산은 7억 8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먼저,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조항 및 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관련법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택시승차대, 수소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보건전문 인력의 상담, 치료연계, 교육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 채용과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성 등이 요구되지만 전문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담회 때 저희가 이 지석의료재단 신세계효병원, 이 병원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면 10년간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전혀 그 수탁 끝나면서 두 번, 세 번의 계약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한 번도 저희 의회에서는 이 신세계효병원이 수탁기관으로서의 운영한 실적도, 운영한 종합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평가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세계효병원이 최근 2020년부터 20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면서 운영한 결과를 종합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평가를 안 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수탁 종료 90일 전까지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재수탁, 재계약도 마찬가지 90일 전에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동의안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을 좀 모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위원님들!
이 의견을 같이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부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희들이 신세계효병원에 대한 사후 평가결과를 보고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하면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결과를 보고 9월 임시회 때 처리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부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부결안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8월 중이라도....

○보건소장 박찬병
예, 최대한 빨리....

○김두례 위원
예, 해서....

○위원장 김원진
저희들이 동의안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간이 있으니까....
9월 임시회 때 그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게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같이 점검 결과 보고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2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지정과 안 제32조 5항,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따른 감면율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용 및 부대료 분할납부 범위 등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조항을 신설,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수 의원님!
지역생산제품 범위를 정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박태수 의원
농공단지....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로컬푸드하고....
2항 1조에 보시면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로컬푸드, 부안군 상표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및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에 대해서 한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부안군 공동브랜드에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역생산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수 의원
부안군 상표 조례....

○위원장 김원진
가공원료가 부안 것이 아니어도 여기에서....

○박태수 의원
아니죠.
부안군 상표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김원진
원료가 지역에서 나는 원료인 거예요?
생산 제품, 완제품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부안군 상표 조례에 의해서 부안군 상표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위원 아닌 출석의원 (1명)

박태수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6-21
3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20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6-19
5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6-18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7
9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6-11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06-11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11
13 9 대 제 351 회 제 0 차 본회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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