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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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4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4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4.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9.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1.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2.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4.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0. 유채꽃 경관 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4.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9.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1.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2.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4.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0. 유채꽃 경관 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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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o 5분 자유 발언 위로

○의장 김광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9회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편안한 삶과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4월입니다.
저는 오늘 부안군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관리의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자치분권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 적합형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처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보조금은 우리 군의 지역환경과 여건을 반영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 시급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409건의 보조 사업에 총 9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약 53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방보조금 사업규모는 약 1천억원으로 여전히 거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보조금 지원단체의 운영비 지출의 불명확함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함께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으며 부안 치유 농장 인력 착취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관부서의 지도와 감독, 특정 사업자의 중복수혜, 사업검증의 부재, 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구성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의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의 미흡함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 우리의 혈세가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부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에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되어있으나, 부안군 보조금관리위원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심의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방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민간전문가를 확대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부안군은 이와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안군 자체감사 규칙」제23조를 보면 감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인 포항시 같은 경우 직접 보조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진천군 또한 부서별로 보조금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조금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강화된 성과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안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거나 군비가 보조되는 개인, 단체, 법인은 종합감사 외에 특정감사, 재무, 성과, 복무 감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안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채용 관련 감사를 제외하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 지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 지원이나 부적격자의 지원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 운영 체계는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부터 선정, 집행, 정산, 평가까지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도입하여 자체평가의 관대성과 형식적인 위원회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특히 3년 이상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1만원이라도 그것이 혈세라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과 관리에 힘을 쏟아 우리 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건전한 부안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2.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4.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5.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6.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7.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

8.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9.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위로

10.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1.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위로

12.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

13.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군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민대상 포상 시기를 격년으로 개정하여 군민대상의 권위를 강화하고 부안군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경제산업국 위원 2명 중 지역경제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세트장의 지속적인 보수공사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인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영상세트장 사용 기간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감면기간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영상세트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4년 7월부터 설치·운영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마실영화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과 고품격 영화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마실영화관 위치 변경에 따른 주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작은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6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5.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6.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7.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8.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

19.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4항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진서 하수 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하서면 문화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대상자에게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자 제설관련 내용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통합 관리하고, 2001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이 준공됨에 따라 기존 공공 하수도 통합관리 운영사와 변경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 등에 의거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다소 사각지대에 있던 어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1일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위로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0항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선택형 공익 직불금 사업 중 하나인 유채꽃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겨울, 잦은 비와 냉해·일조량 감소로 생육 상황 불량, 고사 등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유채꽃 재배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직불금 보존 및 소득보장 대책 등을 포함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2월과 올해 3월 초까지 307ml에 달하는 극심한 겨울 장마로 인해 경관작물인 유채꽃이 습해 피해를 입어 생육 상황 불량과 고사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안군은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총면적 9,403ha의 30%인 2,786ha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9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부안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배정 면적을 보면 2022년 2,684ha, 2023년 2,712ha, 2024년 2,786ha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중 유채꽃 면적은 1,960ha이며 경관작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이상 기후로 타 작물에 비해 유채꽃의 피해가 유독 심각했고 재배면적의 80%가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유채꽃이 재해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경관보전직불금 역시 공익직불금 종류 중 하나이다.
공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고,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생태계 구축 지원 정책들을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현 농촌의 실상은 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일손부족 문제가 만연하는 등 정부 정책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농업소득은 천만 원 대 아래로 떨어졌고, 농가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 받고 있다.
또한 각종 농자재, 비료 가격, 유류비 등 생산비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소비 감소와 수입 농산물 확대에 따른 이중고 및 대·내외 국제 정세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다시 자연재해라는 커다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냉해 및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잦은 강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이행점검 시 직불금 감액 없이 100% 인정하라!
하나, 경관보전직불 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때와 같이 경관축제를 유예하라!
2024년 4월 4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유채꽃 경관 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34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 현황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중 진행된 읍·면 현황 청취는 각 읍·면의 지역 현안부터 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까지 함께 공유하며 우리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부안군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때 부안군은 비로소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하시어 군민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8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청가의원 (1인)

김형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5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장의성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김형대
의원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49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05
2 9 대 제 34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04
3 9 대 제 34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4-01
4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03-26
5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03-26
6 9 대 제 34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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