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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8-05-14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부안읍의 경우 회관과 모정이 8건인데 1건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부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안짓는다고 해서 그러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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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3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더니 답변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주실수 없습니까?
제 질문내용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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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1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의원 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싯점에서 우리 부안군은 커다란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 바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수께서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3년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때 의회와 행정부가 과연 행정부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역할을 다하였을까?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써 역할을 다하였나 생각할때 갈등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갈등이 엇갈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고낙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평소 의정활동에 느꼈던 사안을 간략히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읍면에는 각종 조례에 의해 11개 위원회를 비롯 각종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미쳐 챙겨보지 못했지만 일부 위원회는 구성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평균 회의 개최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활동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 설치를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남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금후 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시책에 반영되어진 대표적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입니다.
95년 83건 338억원, 96년도 72건 404억원, 97년도 175건 405억원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36.3%를 점하고 있는 것은 예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며 특히, 예산 편성 당시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기초 조사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시행후 미칠 효과등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착공시 주민 반발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추진중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폐단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압박이 크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어렵게 확보하고 계상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그 책임은 몽땅 공무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이월액 과다 발생 부서의 관련 공무원 근무평정시 인사고과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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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5차 (상임위(연석회의)) 정기회
1997-12-09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예비비에서 지출된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관통로 토지보상이 8월 5일자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집행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수도 지방채 이자상환 토특자금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출해야 하는데 왜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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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5
우리 의장단도 해외연수를 전라북도 의장단중에서 유일하게 부안군만 해외를 못다녀왔습니다.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 어차피 없는 예산이고 없는 여비라면 가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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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12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빠진 마을 없이 전부 들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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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6
김위원님이 세밀하게 얘기 하니까과장님이 위축되는것 같아서 부드럽게 좀 합시다.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는군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내를 다니다니면 노점상 들이 인도를 전부 점거해 가지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꼬 차가 들어 다녀야 할 곳들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가지고 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속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어야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가 다니지 못해요.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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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5
먼저 부안읍장 및 면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면정청취때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장들이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괴문서가 나돌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읍면장들을 여기까지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읍장님을 대표해서 선서를 했듯이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위증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읍면장들이 직원을 통해서 리장으로 하여금 받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면들은 했다고 시인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문서를 분명히 돌린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읍면장들에게는 고발을 할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된 대로 묻겠습니다. 동진면장님 일부 리장들에게 직원을 통해서 진정서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은 그런일이 없다고 부인을 하셨는데 진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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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우스에 관해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질문을 하지 않으려다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점적 채소시범포를 하셨죠.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자료 13페이지에나옵니다.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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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군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것 같으면 96년에 46억정도를 수의계약했고, 97년 67억 8,000만원정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은 추경에 30억, 본예산 20억하면 97년도에 50억입니다. 50억이면 130억 정도라는 돈이 군과 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 다. 그랬을때 예가를 김형락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가를 입찰공고를 하는것은 예가를 90%을 적용했고, 수의계약을 하는것은 97%을 예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계약단가로 보았을때 10%차이가 납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이 10% 차이라면 설계는 어느 설계나 적은 설계만큼의 이득을 추구해서 설계를 낸것이고 사업량이 큰것은 큰것많큼의 설계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수 있을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예가를 정하는데 한번 잘못하면 우리 부안군 예산이 10억이 낭비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