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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6회 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23-12-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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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6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23-12-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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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6회 2차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11-16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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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9대 341회 5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9,587억 7천만원과 세출 결산액 8,076억 3천7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류 작성 시 입력누락, 오기 작성 등 결산심사 및 실적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및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2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 결정된 20건, 84억 4천6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부안군민 지원금 지급 등 총 예비비의 45.5%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출결정승인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미래성장 및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7,762억 2천6백만원, 특별회계 379억 5천9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142억 2천2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외 33개 소관 부안디자인단 운영물품 구입 외 403건 219억 5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동향을 보면 국·내외 주요기관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수출 등 무역적자 발생 및 경기부진으로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국세수입이 34조원 정도 줄었으며, 하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변경, 경기회복과 긴급 시설물 정비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견을 모았다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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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1회 1차 (운영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23-06-13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으로 국내여비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여비 지급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과 의원 여비 부정수령 시 제재 기준을 명시하고,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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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2-10-18
박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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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9대 334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회
2022-10-18
증인 출석대상을 부군수,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장 및 읍·면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군수는 빠져 있습니까?
군수가 증인출석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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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제9대 333회 2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2-09-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계획,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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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9대 333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22-09-20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지원범위,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제6조는 포상 및 다른 조례의 준용,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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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9대 331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2-07-2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