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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7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회
2011-10-06
위원장 직무대행 장공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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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7회 2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0-10-21
질의보다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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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0-10-13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본 의원이 관련법규 검토한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을 제출한 의제 안건 제목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39조 10항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에 관현 협력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안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잘못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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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6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10-09-15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351페이지 보면 기타회계전입금 4억9천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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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6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10-09-14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326페이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난안전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시설비하고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가 간주예산이라고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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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6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10-09-10
제가 딱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여기에는 안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입을, 돈을 걷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24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지금 34억8천만원을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어떤 매각계획에 의해서 34억8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징수한 것 보면 16억도 지금 안 되거든.
우리가 19억이라는 세입이 결손이 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서 작년도 제가 결산감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나름 해 봤는데, 우리 지금 부안군 총결산 잉여금이 한 13억 정도밖에 안돼요. 1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19억이라는 세입결손이 생겼을 때에는 이건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결산 추경때라도 삭감해서 조정을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세입결함이 안나오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특히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10억을 집행부에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세입으로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공유재산매각계획 승인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행자부, 재정부로 알아 봤는데, 50%이상 계상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50% 삭감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일단 인정을 해주자 해서 해줬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도 금년에 110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25억 밖에 징수를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석달 남았는데, 연말에 징수 어려워요. 지금 내가 보면 85억이 결손 날 우려가 있어. 이대로 예를 들어서 가다가는 잘못하면 연말에 아까 이야기대로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심히 염려가 되서 아까 추경예산만 자꾸 추경예산만 편성해서 돈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은 사전에 파악을 잘 해서 삭감을 하면서 이 세입도 삭감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에요.
만약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연말에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참, 웃음꺼리가 되니까... 재무과장 금년에 하여튼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입분야에 신경 좀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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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6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10-09-07
위원장 직무대행 장공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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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4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0-07-29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도 30호선이라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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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4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0-07-28
제가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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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14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0-07-27
위원장 직무대행 장공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