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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정례회
2006-09-1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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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2차 (본회의) 제1차정례회
2006-09-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천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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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정례회
2006-09-1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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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정례회
2006-09-12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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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정례회
2006-09-15
질의에 앞서 물론 세금 과징은 단체의 재정확충 목적이 있겠지만은 재정재분배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과연 재정확충에 강조를 하느냐 재원재분배에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행복지수는 다를 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을 보면은 물론 지방세법에서 1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주민세 세율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법상은 합당합니다. 다만 부안 정서 상 세금을 올 릴 수 있는 정서는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는 11조를 보면은 세무공무원의 수납을 중간에다 및 자만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세법이 바꾸어지니까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이고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두 번째 나온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주민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할 사항이다. 세 번째로 보면은 신고납부로 써진 것을 신고 및 납부 및 자를 하나 더 집어넣고 쭉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법인세할만 들어 있는데 소득세할까지 거기까지 포함시키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현재 우리부안군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조항이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 나중에 27조에 제목 보면은 납기 및 과세기준 일 납기를 그냥 납기로 한다. 그렇게 써있고 지금현재 7월과 9월로 받고 있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나 과세하는 사람도 혼동을 가져오니까 5만원미만은 한번에 받겠다. 이런 조항은 이미 금년에 두 번다 부과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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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2차 (운영위원회) 임시회
2006-09-05
임기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계획에 의한 적정집행 여부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와 편성시기, 편성재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의원 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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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6-07-25
지금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마찰부분이 기구는 주되 소급입법을 하느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느냐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행정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소급을 안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의회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소급입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자부 질의 회신 후에 오늘 오면은 내일이라도 내일 오면 모레라도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래야 집행부나 의회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어찌겠느냐 그런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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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제5대 17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6-07-0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사무과장 직무대리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최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최연장의원으로서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고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며, 우리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과 더불어 화목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법에 따라 짧은 시간동안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만약,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됩니다.
그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박천호의원, 김성수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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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5대 174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6-07-07
임기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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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11-28
아까 위원장이 1문1답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