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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7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23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읍면간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범위와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안소방서건립 부지외 3건의 부지 및 건물 등 108,452㎡를 매입하고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변산면 격포리 27054번지 외 254필지 966,511㎡를 매각하기 위해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여자금 이자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보안면과 줄포면간 경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건이며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은 부안군외 출신인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부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성 의원의 찬성의견 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안군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건 등 2건의 번안동의의 건이 임종식 위원외 4인으로 발의되었고 임종식 위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4월 2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 위 두건의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