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
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줄포면 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정 참여단 활동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제출 요구를 10가지를 했습니다.
1. 줄포 생태공원 추진상황, 2. 줄포~흥덕간 군내버스 운행계획과, 3. 선 로드 테마공원 추진상황, 4. 향수소리촌 추진현황, 5.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추진상황, 6.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추진상황, 7. 노인복지타운조성계획 추진상황, 8. 선은리 경관지구 상원아파트뒤편 주택부지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 9.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10. 홍보비 지출내역 및 향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그 충분한 답변을 얻었으므로 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청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친절 해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할려는 자세로 바뀌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청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민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후견제도라 말할 수 있는 옴브즈만 제도를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누구든지 관청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볼려는 업무가 어느 실과에 속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잡한 허가나 인가 그리고 특허의 경우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일인지에 대해서 옴브즈맨의 조언이나 조력을 얻는다면은 주민이 부안군청을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 옴브즈맨은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택하여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의 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복수직무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찍기 행정학이 태동될 때 미국의 윌슨은 “행정학의 연구”라는 그의 논문에서 “행정은 고객인 주민에 대한 써비스”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행정이 써비스라는 대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마땅히 주민을 고객으로 보고 써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주민관계에 있어서 할거적인 행태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묻습니다.
그 전 형식적인 예를 들면 어떤 업무에 대해 관청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을 때 그 업무를 보기위해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담당자가 교육중이니 다음에 오라든지 출장 중이니 다음에 오라고하여 그 민원인은 담당자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고 왔을 터인데, 특히 먼 곳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길 것 이고 그런 경우에 고객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지금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한 가지 주 업무를 부여하고 옆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는 부차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할거주의를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한하여 옆에 있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어야할 텐데 아무런 보수 없이 자기업무외의 일을 더 한다는 불만을 갖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에도 자기 업무외의 일을 잘해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 등 유인을 제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객에게 써비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림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군의 주차실태는 이제 그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가 맞춰가지 못하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도로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않는 주민들에게도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박차장 개념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박차장을 굳이 설명 드리자면 숙박주차장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낮에는 대개의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므로 주차장에 잠깐씩이든지 몇 시간정도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잠을 자는 밤에는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골목길이나 대로에 세워 놓아서 야간주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밤에 차를 주차해 둘 수 있는 박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서라도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산림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특히 대형 중장비나 관광버스 등이 밤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 비 오는 밤에는 더욱 많은 위험이 있어서 박차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경제산림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177
제4대 16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5-05-1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176
제4대 164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4-1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와 주행세율을 1,000분의 215로 조정하는 한편,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 지난 4월 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75
제4대 164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5-04-06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174
제4대 163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5-03-1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 접수 사무를 추가하고, 재무과장 분장사무에 개별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 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사무 전담직원 1명과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 사무를 담당할 직원 4명등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부터 인상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스포츠파크시설과 요트경기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73
제4대 163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5-03-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172
제4대 162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1-29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실과장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이와 관련한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9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상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영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정보공개 여부,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71
제4대 162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5-01-2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170
제4대 161회 6차 (본회의) 제2차정례회
2004-12-2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에 따른 담당과, 복식부기 관련 담당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각각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에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를 담당할 인력, 국가기반체계 보호 인력, 복식부기 담당인력 및 가축방역 전담인력 등 총 8명의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69
제4대 161회 6차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정례회
2004-12-2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