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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경영분석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맑은물 공급사업은 240여억원의 투자를 해서 93%의 급수율을 올림으로써 전국 최고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앞으로도 주민에게 양질의 물과 질 높은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이 타 업무와 달리 기업적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독립채산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기구나 편제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그 운영이나 또 그 운영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을 기업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원수구입비+공급제비=매출가격이란 방식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활용하므로써 사업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예.결산서류를 옮겨다 놓고 보니 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도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회계제도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상각비의 비중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이 역시 지금 회계제도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실질 액수를 계산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각대상 자산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결산서의 공유재산 현황 등에서도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이 내구년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생산기능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충당없이 일시에 교체 설비를 한다면 그 재정적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도 지난 2, 3년동안 408km에 달하는 관로를 매설했는데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일시에 이 관로를 교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경영행정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경영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원수대와 공급제비, 자산상각비 등 상수도의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가격이야 원가가 확정되면 수지형평에 맞춰서 정하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적자 책정을 하든,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실상을 확인하는데는 현재 우리 군이 활용하고 있는 예.결산 서류와 회계서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므로써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산면 신공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 260m, 사업비 1천8백5십만원의 사업으로써 2001년초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금번 회기 중인 지난 13일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규모도 적고 하는 공사를 굳이 현장 확인까지 마치고 군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은 공사에 어떤 의혹이 있다던가 또는 공사자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사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진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에 접해 있는 경작자는 하수도가 직선으로 선형을 조정하지 않고 본래 구부러진 모양대로 설치되면서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여, 경운에서 수확까지 낱낱이 수작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불만이 큽니다.
또 마을 주민들은 구부러진 현 상태로 설치하므로써 외관상 너무 조잡할 뿐만 아니라, 배수의 기능도 나쁘다는 것이며, 부안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할 경우 경작자도 토지 양보가 가능했을 것이고 마을도 도로쪽을 양보해서라도 마을 앞 배수로를 반듯하고 보기 좋게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행정의 독단적 처사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 하수도는 하수구가 너무 적어서 설치 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옆 논으로 넘쳐 흘러 영농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 공사를 재시공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본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절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정부의 2006년경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고 본 군의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12,800세대의 1억9백만원의 시행계획을 단축 집중 투자하여 절수 효과를 올릴 것을 질문했으나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절수기 설치 상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6,120세대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하면 년간 30,000톤의 물을 절약하고 수도요금은 1천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5천5백만원에 1천만원을 절약한다면 18%의 회수율을 보이는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므로써 절수효과를 올릴수 있고 이것은 바로 수용가 주민의 수도요금 부담 경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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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4-11
그러니까 함부로 그 중요한것을 다루니까 그렇지, 신주밥 처럼 가만히 모셔 놓으면 볏겨질 일이 없는거지 왜 가지고 다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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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02-03-13
제4조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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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20
어제 후반에 가다가 과장이 있으니까 그 소관을 뛰어 넘어서 보자 이러는데 내가 지금 6년∼7년간 보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2∼3차례 걸쳐서 설명을 다 듣고 옛날 같으면 실과장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여. 지금 설명 끝나고 다만 실과장들 오는 것은 우리가 공개로 하기 때문에 와서 있는 건데 뭘라고 자꾸 과장들을 의식해서 얼른 해서 보내드려야 된다. 어쩐다 하는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위에서부터 처음에 하던대로 계속해서 나가버리면 되는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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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9
우리가 상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공통으로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고니 이것은 전체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여비면 여비 이것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같이 심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관례였었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이었고, 아까 김형인 위원 얘기를 들으면 그쪽도 그런 식이여.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서 하자 하는 것은 같이 앉아 있으니까 같이 앉은자리에서 넘기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었었다. 난 이거여. 같이 하자는 것은 그것만 일반운영비만 빼 가지고 아까 자료 있어요. 처음에 나눠준 것 있습니다. 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짤 적에도 말이지 일정한 기준에다가 말하자면 물가인상요인을 플러스 해 가지고 온거다 이거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물가 인상율 봐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부서는 말이지 우리가 보는 대로 별스럽게 작년보다 좀 내려가야 하는데 덜 내려 갔다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빼놓고 일단 싹 끝내고 마지막에 그걸 한다 던지 아니며 처음에 그걸 한다 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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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8
지금 이 880명이라는것이 과거 실적이죠? 과거에 나온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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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3대 133회 6차 (본회의) 정례회
2001-12-22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일이 아니고 갑론을박 할 성질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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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3대 133회 6차 (자치행정위원회) 정례회
2002-12-22
아마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게 이게 아마 자치행정의 구체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디 자치라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획일적이고 통일성을 원하는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데 맞추어서 그것도 정하는것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며는 이 안 자체가 자치센타의 명칭을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우리는 위원들이 거의 회의 이전에 전부 의사가 집약이 되어 있어요 바꾸는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것까지 고쳐야 되니까 이건 위원장이 알아서 말이지 이것을 보류해가지고 안을 다시 만들어서...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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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5
방금 말씀하신 시군별 버스 재정지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해서 설명좀 다시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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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3
참 갑갑해요, 예산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보면 금년에 말이지 금년에 사회단체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민간이전으로 쓴다는 그말이여,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9백6십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여,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말하자면 사회단체로 분류되었던 작년치 예산이 6백만원이 실적으로 들어가야 이 차액의 갭이 주는데 이걸 빼먹었다 이것여, 그러니까 9백6십만원 이걸로 본다치면 증가가 된거지, 증가가 됐는제 증가가 안됐다고만 자꾸 하니까 일이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적에 예산계에서도 잘못된거여, 6백만원에다 이것을 보태줬어야 이것의 증감 갭이 주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과목만 옮겨놓고는 금년실적은 빼먹었다 그런얘기야